-
식약처가 제시한 마퇴본부·지부 개선안 어떤 내용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지부와 식약처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마퇴본부와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9일 식약처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여러 현안과 더불어 조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 자리는 앞서 식약처가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해 올해 3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13개 지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까지 중재자로 나섰고, 결국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와 지부 측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8개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개선안에 대해 본부와 지부들이 수긍하고 이행을 약속하면 앞서 통보된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실제 식약처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단기 과제는 조치 완료 기한을 명시, 중장기 과제는 조치 예정 시점이나 가능한 조건 등을 명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더불어 마퇴본부에서 지부를 총괄해 식약처로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에는 ▲이사장은 대외적 기관 대표 역할, 사무총장은 본부 총괄 역할 수행 ▲지부장의 본부 선임 또는 지부에서 선임 후 본부 승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약중독 문제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후원금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매년 본부에서 지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후 식약처 제출 ▲체계적 조직 혁신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용역 실시 ▲국회, 기재부 등 관련기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확인 후 필요 조치 시행 등도 제안됐다. 이번 식약처 제안을 두고 본부, 지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식약처와 협의 자리에 참석했던 마퇴본부 관계자와 일부 지부장들은 만남 직후 식약처의 이번 제안을 수긍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이른 시일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마퇴본부 전임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안된 내용 중 일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식약처와 일부 관계자가 협의해 진행하려 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퇴본부의 한 인사는 “이사장 권한이나 지부장 선임 등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들”이라며 “엄연히 마퇴본부도 이사들이 존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일부 임원들이 합의해 진행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2-06-14 16:29:51김지은 -
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임금 다툼 민사채권 이율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2022-06-14 15:20:36강신국 -
서울시약 "화상투약기 철회 없다면 대정부 투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하지 않을 시 대정투 투쟁을 예고했다.2022-06-14 15:17:44정흥준 -
참약사, 마라톤대회서 약사 상담 중요성 알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저출산시대 가정의 소중함을 공감하기 위해 개최된 ‘유모차 마라톤대회’에 후원사로 참가해 약사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약사 운영 부스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에게 영유아 가정상비약 복용법, 시기별 중요한 임산부 영양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참 부모되기 십계명, 참약사약국 소개 등을 담은 팜플렛을 배포했다. 또 임산부,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영양제 약사 상담과 약국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겐 구급함 등 경품을 제공했다. 김병주 대표는 “이번 행사 참가는 그동안 참약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아동보호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행사에 참가한 임산부를 비롯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에게 참약사약국을 넘어 약사 상담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참약사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작년 초부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동참캠페인’을 기획 추진해왔다. 또 관내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약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와 아동 및 고령자의 실종 예방 및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및 실종예방정책 홍보에도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가 한국잡지협회 백종운 회장의 지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또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행사는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인 시민 2000여명이 참가해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2022-06-14 14:08:13정흥준 -
렉스팜, 익산 건기식 공장 설립..."면역개선제품 생산 활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렉스팜(대표 박영순, 고경수)이 전라북도 익산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면역개선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렉스팜은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 여러 인사들이 축하 방문했다. 또 전옥신 인천시약사회 여약사회장, 윤정미 광주시약 여약사회장, 임선민 전 한미약품 대표, 김경용 이음헬쓰케어 대표, 강만생 전 한라일보사장, 이복률·정해영 부산대 약대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박영순 대표는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엔 스스로 면역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역이 될 것이다. 렉스팜은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과 콜라겐을 제품화하고, 효모로 배양한 상황버섯균사체와 제주홍해삼건조분말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한다”며 공장 준공식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커팅식이 있었으며, 참석 내외빈과 함께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2022-06-14 13:42:31정흥준 -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의료원 한의진료 시행에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광주시의료원의 한의진료 시행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한의사회는 14일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 의료를 두루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 일선 보건소 진료실 등 의과 단독으로 운영되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어산촌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군부대 내에도 다수의 한의사 군의관들이 배치돼 부상 장병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 한방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한방 협진을 통해 진료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의료원의 조치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이 더욱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로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 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인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에도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인지, 무엇이 의료소외계층, 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친근한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06-14 12:25:40강혜경 -
강원도약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즉각 폐지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초도이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수호와 국민건강 권수호를 위해 화상투약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플랫폼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 분회장과 상임이사, 자문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주요 현안, 특히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간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이후 도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부회장과 남궁정연 부회장이 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약 배달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공장형 조제약국에 대한 명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면허범위 밖에서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하라”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은 공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2022-06-14 12:14:13김지은 -
병원협회 홍보·편집위원회 1차 회의…"효율적 홍보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홍보·편집위원회(위원장 겸 부회장 고도일, 고도일병원장)가 협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효율적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보·편집위원회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활동을 알렸다. 부위원장에는 임수미(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날개병원장)이 임명됐으며 ▲송재찬(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진식(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이한준(정책부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성원(국제학술부위원장,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장석일(상임이사,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이재학(상임이사, 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이사, 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김승열(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의 위원도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사무국 내 소관부서인 홍보국 업무를 보고 받고,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먼저 협회는 협회지 '병원' 여름호 발간을 보고 받고, 가을호 편집 기획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협회가 정책을 선도하고, 병원계가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협회지 편집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복지부와의 유대 관계 등 유지를 위해 칼럼 및 인터뷰 코너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홍보위원장을 맡게 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여 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전국 회원병원들이 협회와 협회지를 통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소중한 정보전달자로서 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2022-06-14 12:08:39강혜경 -
구로구약, ‘약 배달 플랫폼’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부회장 정동만)는 14일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약사가 종속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약배달 플랫폼의 문제와 더불어 약국이 이들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담겨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급감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위기감을 느껴 약국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초기 플랫폼 가입으로 반짝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2-06-14 12:06:29김지은 -
코로나 비급여·건보 미가입자 처방사본 제출 제외 결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던 코로나19 비급여 의약품,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코로나 조제약 본인부담금 청구도 간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질병청은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비급여 처방약과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내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공지했다. 그간 약국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조제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 시 총 5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지역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 왔다.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돼 있는 상황에서 처방 1장당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질병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환자의 비급여, 건보 미가입자 처방 조제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 처방전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처방전 사본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였다. 향후 해당 항목들은 각각 약제비용 신청서와 약제비 영수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 청구 방식 간소화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보건소 별도 청구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약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를 보건소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간소화 요청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세부 협의만 남은 만큼 조만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2-06-14 11:52:2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