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앞두고 유급 적용-휴가비 어쩌나?…약국들 고민
- 강혜경
- 2022-07-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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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이 보편적... 대부분 근속기간 관계 없이 유급 적용
- 휴가비 지급 의무 없으나 평균임금에 영향, 퇴직금 늘어나
- 지역약사회 게시판·커뮤니티에 휴가 기간 약사 구인 글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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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약국 휴가는 병의원 휴가와 맞물려 정해지는 게 보통인데,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7월 말~ 8월 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 게시판과 약사 관련 커뮤니티 등에도 본격적인 휴가를 앞두고 약사 구인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시급은 대체로 4만원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약사는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근무약사님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함께 근무할 약사를 뽑고 있지만, 최근 구인난이 심해서 파트타임 약사가 잘 구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며칠 동안 문의조차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근무자들이 휴가 간 사이 혼자 약국을 지켜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의원이 휴가를 가는 28~ 30일을 휴가 기간으로 정했다. B약사는 "작년과 재작년에 의원이 따로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기에 3년 만에 휴가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C약사는 "직원과 약사들이 먼저 다녀온 뒤 휴가를 갈 계획인데 휴가를 어떻게 줘야 할지, 휴가비는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이라며 "특히 물가가 올라 휴가비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개인에 따라 근무 연차가 다른 경우가 많고, 풀타임 이외에도 시간제 근무 등 근로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 일괄 적용을 놓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휴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상 없어…통상 연차 소진이 보편적= 약국 세무·회계와 노무를 서비스 하고 있는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휴가를 앞두고 유무급 적용 여부나 적정 휴가비 등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이전에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놓고 질문이 많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휴가 최대 발생 11일과 1년 이상 시 최소 15일의 연차 합산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연차 휴가 일수 자체가 늘어났고 하계 휴가 역시 연차를 통해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게 보편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근무 기간 등과 관계 없이 유급 휴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
휴가비와 관련해서도 "휴가비는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 의무는 없다. 때문에 과거 관례나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가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가 아닌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휴가비로 120만원을 지급했고, 근속 연수가 10년에 해당하는 직원이 휴가비를 지급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100만원(평균임금 10만원 증액 x 10년)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차휴가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원칙은 근로자가 날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쉬도록 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날에 쉰다고 하더라도 그 날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받아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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