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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여약사위원회, '국민 신문고'서 복약상담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여약사들은 ‘이동 봉사약국’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비롯해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오늘 진행된 여러 상담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 개선점을 찾아드린 데 대한 보람을 느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시민들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 같은 봉사활동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희 여약사위원장도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통해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 시에는 꼭 약사와 상의해 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동 봉사약국을 방문한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서보건의료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약사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박송이 총무, 노진희 간사, 최영옥 위원, 김성신 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가 민원인에게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0일 행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의료상담과 복약지도 등을 진행했다.2022-07-01 17:49:33김지은 -
의사 78% "1년 이내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28~30일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년에 1~2회' 47.3%, '한 달에 1~2회' 32.1% 였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참는다'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160;정비, 대응지침& 160;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01 17:35:55강신국 -
아로파조합 약사 107명 약배달·화상투약기 불참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이정행) 전체 조합원인 약사 107명이 약배달과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 신규 조합원 가입 서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조합원들에겐 지난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1일 아로파는 “윤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 공동체 정신으로 탄생한지 9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약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매우 험난한 변화들이 약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로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서약서 내용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로파는 “달라진 서약서는 신규 조합원부터 적용예정이다. 기존 조합원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107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원 동의의 의미는 아로파조합에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면서 오직 경제논리로 진행되는 그 어떤 보건복지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로파는 조합원 서약을 시작으로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7-01 17:11:26정흥준 -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흔들림에 약국 6곳도 대피 소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입점해 있는 약국 등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해당 빌딩의 경우 약국 6곳이 입점돼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시 39분 경 건물 내 대피 안내 방송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건물 입주민 등 1000명이 대피하고 건물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2시 12분 경 전면 해제됐다. 이날 흔들림 현상은 옥상 냉각설비 구조물 파손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측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타워 9기 중 1기의 날개(판)가 부서진 시기와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며 "추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진동은 느끼지 못했지만 안내 방송을 듣고 긴급 대피했다. 황급히 문을 닫고 대피했다가 오후 3시 경 다시 건물로 들어가도 된다고 해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건물 문제가 아니라고 해 다행인데, 경찰차와 소방차가 너무 많이 와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6곳이 모두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했고, 오전 내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땅꺼짐 등 큰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4, 5시간 가량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2022-07-01 16:38:39강혜경 -
"한림대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약배달 불러올 수 있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 병원이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자 의사협회에 이어 지역 약국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약 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지역 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처방이나 검사 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국 어디서든 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환자 휴대폰으로 QR코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자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약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들은 병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 개월 전 병원 관계자와 관련 업체가 인근 약국들을 방문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약국 제출용 처방전은 기존대로 서면으로 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환자용 처방전만 모바일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이 발행되는 구조였던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거나 리더기가 필요한 점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별도 프로그램을 등록한 약국에 한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상황에서 병원이 홍보한 대로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병원 인근 약국 A약사는 "몇 달 전 전자처방전을 도입한다고 해 관련 내용을 분회와 지부에 공유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기존 서면과 전자처방전이 병행되는 구조여서 무리 없이 넘어갔었다"면서 "하지만 병원 측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병원으로부터 사전에 공지 받은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장 지역 약국들은 경영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약국에 한해 병원에서 발송한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가 기존에 방문했던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은 택배로 배송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위법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측의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 비쳐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측은 "이번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규 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22-07-01 15:23:54김지은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쓰리알코리아가 2년간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실증범위는 서울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실증을 함에 있어 '부가조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부가조건은 사실상 2019년 당시 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사실상 유사하다. 다만 이번 부가조건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다. ◆책임주체 명확=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에게 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한다. 또한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처분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용관계=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 세무,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했으며 약효군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판매약사·약국의 경우 경고부터 업무(자격)정지 적용까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기록 보관=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해의약품 알림(또는 안전성 서한 발표)시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인 시행·확대=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 3단계(1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한다. 각 단계별 실시결과 및 검토·평가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평가서에는 화상 대면 복약지도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효기간은 과기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시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2022-07-01 14:38:11강혜경 -
용산구약 사이버연수교육 수강율 35%…참여 독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35%에 그치는 사이버연수교육 수강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30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이버 약사연수교육 ▲회원 신고 ▲상반기 자체감사수감 ▲회원약국 초청 강연회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강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회원신고를 마치지 않은 약국들의 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정창훈 회장은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약사 현안을 상임이사들에게 공유하고 회무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창훈 회장과 임옥래·김연매·최홍림·신정순 부회장, 이정아·최현정·이정현·진홍섭·한정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7-01 12:25:41강혜경 -
"투쟁이냐 운영과정 무력화냐"...약사들 투약기 딜레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에 따라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가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이슈로 긴급상임위원회, 분회장회의를 열고 현안 공유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어제(30일) 회관에서 열린 분회장회의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양연 부회장이 참석해 시범사업 관련 현안 공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저지를 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고 후속조치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에 시작된 회의는 자정이 가까워져서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임원과 분회장에 따르면 추가로 투쟁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내부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A분회장은 “이제는 복지부에서 넘어왔으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인 시위까지 하면서 투쟁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A회장은 “약사회에선 3개월 동안 10개가 운영되고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투쟁은 오히려 화상투약기를 대국민 홍보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다른 B분회장은 “투쟁을 하자는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투쟁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상투약기를 알게 되는 게 더 문제다. 업체에서는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B회장은 “약사회에선 고용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이미 받았다고 한다. 운영 시간도 그렇고 사업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 측이 예고한 렌탈비 50만~60만원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 도태할 거란 의견도 있다. B회장은 “심야 환자가 얼마나 온다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할 사업성은 없다고 본다. 특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22-07-01 11:58:50정흥준 -
법률·소비자·언론·환자…약사회 윤리위 외부인사 누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윤리를 책임지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가 결정됐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30일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더불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인을 확정, 위촉장이 전달됐다. 우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재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과 강정희 변호사가 각각 언론, 법률 전문가로 새롭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대전의 한 분회장 징계 관련 안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해당 분회장이 이의를 제기했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분회장과 지부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였던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이날 안건 중 회원 징계 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조해 청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7-01 11:53:23김지은 -
한의협,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 유감…시정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양의사 일변도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말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의 독단, 독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 이들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 한의와 양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엉터리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한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7-01 11:11:0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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