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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사무장병원·약국 연중 수사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7일 공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방향을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사경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1-17 09:03:48강혜경 -
인력 증원·학과 신설에 의사-약사-수의사 동병상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계가 정부 인력 증원과 학과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수의사들은 배출 인력 증원에 반발하고 있고, 약계는 신규 학과 신설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나서서 인력 증원에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해법이 아닐 뿐더러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수의사계도 증원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대 수의과대 신설 추진에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수의사들은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부산, 제주, 광주, 강원 등 전국에서 수의사, 수의대생 15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수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수의사 공급 과잉국가로 자가진료마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동물병원 폐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계속 증가하는 등 수의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부산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무리하게 수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해 수의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수의사 및 수의학도 일동은 부산대학교의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결사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약사들도 교육부 혁신신약학과를 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내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인재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첨단분야 육성을 위해 대학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신약 개발과 무관하다"며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석·박사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약대 내 단순히 4년제 학과를 설치한다고 신약 개발 역량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혁신신약학과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신설된다면 약대 내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혁신신약학과는 정부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어떻게 신설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약사회는 약대 내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약대 바깥에 학과가 생기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약대 내 신설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향후 약대 증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01-16 19:18:43정흥준 -
문자메시지·카톡으로 처방전 받던 약국들 '초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해 약국이 사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회신을 통해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해석대로 라면, 현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약국의 경우 모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A약사는 "장기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이나 단골들 처방을 주로 받는 동네약국들의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 받고 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상담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처방전 전송이나 상담 등이 이뤄지기도 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는 약국들도 있다"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일리팜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다.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에 약국을 추가한 뒤, 처방전 전체 사진 1장과 처방전 하단 QR코드 근접 사진 1장을 전송하면 미리 조제해 빠르게 약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약국은 결제도 가능했다. 처방전을 카톡으로 보낸 환자가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미리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C약국도 팩스와 카톡채널을 통해 사전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A, B, C약국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사진으로 보낼 경우 신속한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사는 "대학병원의 경우 장기 처방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일부 문전약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고, 노쇼 역시 없어 키오스크보다 훨씬 낫다는 정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문자나 카톡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고, 키오스크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괜찮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오더 같이 사전에 사진으로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 시스템도 있다. 오히려 환자가 직접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휴대폰 문자 또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경우 전송 받은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를 완료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종이 처방전을 제출하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2023-01-16 18:27:39강혜경 -
의약사도 당한다...택배·교통법규위반 문자사기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배송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아울러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또한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2023-01-16 16:31:50강신국 -
중랑구약, 최종이사회서 총회 상정안건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4일 오후 5시 경회루에서 재적이사 36명 중 20명(위임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안건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건,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건, 비품 폐기 처리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개국회원에 대한 감사패 시상 등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 보고도 이뤄졌다. 아울러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중랑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과 회관 재건축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2023-01-16 15:15:33강신국 -
화성시약, '제약 갑·을, 약국 을' 분회비 4만원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4일 병점동 약사회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을, 제약 갑, 제약 을에 대해 분회비 4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약국 갑은 동결이다. 이에 약국 을은 36만 3000원, 제약 갑은 51만 3000원, 제약 을은 34만 8000원이 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비 인상을 기조로 1억 4498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 이진형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경영과 법률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약국법률상식 책자를 화성시약사회 총괄 기획으로 발간했고, 화성시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을 위해 화성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제안해 향후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 회원들의 권익과 약사의 정의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홍민(늘편한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화성시약사회 총회의장 표창 오갑진(삼진제약), 이지훈(우성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패 전차열(큰사랑온누리약국), 김종민(화성프라자약국), 윤정화(탑온누리약국), 조성희(참사랑약국), 이창용(광장약국) ◆만65세 이상 선구자 배지 전달 김항만(드림약국), 정호진(다산약국), 조대현(동성약국), 조성환(신태안약국), 박노훈(건강제일약국)2023-01-16 13:51:10강신국 -
경북 경산시약,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계획·예산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지난 14일 경산 아트라움웨딩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김진택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시민 건강을 위해 봉사한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공적마스크 때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식사도 제때 못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봉사했는데 공적마스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약국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며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희생과 봉사를 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도 건강할 수 있고, 약국 하기 편한 환경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동시에 회원 약사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조현일 경산시장에 전달했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이재국(양춘당약국), 백화선(경산제일약국), 양준호(동산약국) 약사가 경산시장학회에 300만원을 기탁해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백화선 총회의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회무, 감사보고와 일반회계 등 상정한 의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 그에 따른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 총회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박찬웅 경산치과의사회장, 손귀옥, 김영환, 유영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김진 포항시약사회장, 권도현 군위군약사회장, 이근우 청도군약사회장, 안경숙 전 경산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상북도약사회장 표창=최은영(경산중앙약국) ◆경산시장 표창=김정국(영광약국), 함기인(굿모닝약국) ◆경산시약사회장 감사패=윤영미(경산시보건소), 채상환(중외제약) ◆경산시약사회장 표창=김성희(선화약국), 우미애(복광당약국)2023-01-16 13:29: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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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품절약이라도 성분명 처방"…예산 1.3억원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품절약 문제로 인한 회원 약국의 업무 부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품절약에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4일 게이트웨이타워 지하2층 다이나믹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약사회에 성분명 처방 등을 건의키로 했다. 정창훈 회장은 "지난 한 해 다사다난한 현안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화상투약기 문제, 비대면 약료 등 국민건강을 해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품절약이다. 전문약, 일반약, 향정약까지 품절약을 정리해 보니 A4용지가 넘쳤다. 품절약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상급 약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품사업과 관련해서는 "1월 31일까지 입력이고 2월부터는 수거사업이 진행된다. 정산율이 80%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많은 제약사가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서울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난 총회의장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김경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품명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올해는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끝없이 소통할 예정"이라며 "실천적인 노려고가 거침없는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약사회는 올해 분회비를 동결키로 했으며, 2022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 2678만원이 편성됐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예태, 한정은 ◆용산구약사회장 표창: 이윤표, 윤지영2023-01-16 13:25:42강혜경 -
"당장 내일부터 관두겠다는 약국 직원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도, 인수인계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을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곧장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직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공감)는 경기도약사회지 1월호를 통해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퇴직은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한 경우로 정의한다. 반면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 노무사는 "사용자는 직원으로부터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사직의 승인을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의 임의퇴직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일섭 노무사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도 한다"며 "직원에게 퇴직금 계산의 손해, 손해배상의 위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원만한 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3-01-16 11:45:41강혜경 -
처방전 문자·카톡 전송→사전 조제...복지부 "불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처방전 사진을 찍어 약국장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조제가 이뤄진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약사법령과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환자에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 여부와 처방전 상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일부 문전약국에서 약사 개인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처방전 사진을 접수 받아, 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발생했다.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 예약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간 키오스크 방식의 처방전 전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많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환자의 처방전 사진 전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현장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023-01-16 11:21: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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