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 강신국
- 2023-04-28 10:1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간호법 통과 격랑속으로...간호사 "환영", 의사 "총파업"
2023-04-27 21:12
-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간호법 통과 반발
2023-04-27 20:05
-
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
2023-04-27 19:54
-
조규홍 "야당 주도 간호법 국회 통과 안타까워"
2023-04-27 19:45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
2023-04-27 18: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4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