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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약 "회원 중심 약사회 구축"…예산 3700만원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회원 중심 약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제35차 정기총회를 겸한 연수교육을 열고 올해년도 예산과 사업안 등을 확정했다. 또 2022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종혁 회장은 "2023년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의 약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154명중 참석 31명, 위임 50명으로 성원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3700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과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선애 동구보건소장, 김명복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장, 김상섭 동구의사회장, 김지남 동구한의사회장, 백승천 동구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오주헌(밝은우리약국) ◆대전광역시동구청장 표창: 채유희(시온약국) ◆동구약사회장 감사장: 박수정(동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주무관), 유순호(일동제약) ◆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조미숙(영성일약국), 이영주(산내햇님약국) ◆우수반회 포창: 가양반2023-01-27 22:06:01강혜경 -
30일부터 마스크 혼란 예고...약국 과태료 다시보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0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약국은 기존대로 의무화 장소로 남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들이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보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때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국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화 장소 관리자·운영자(약국장)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때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게시 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대상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자(약국장)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 시설운영방침 등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나 적발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는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2020년 10월 이후에 집계된 마스크 단속 건수는 약 30만건인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약 2500건(0.83%)이다. 99%는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로 끝났다는 이야기다.2023-01-27 21:16:38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의약품 품절 위기, 대책은 성분명 처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분명 처방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7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례없는 의약품 품절 위기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위기, 대책은 성분명 처방!' 문구를 전 회원 약국에 부착키로 했다. 윤종일 회장은 "약국 현장의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라며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 동일 성분 약이 있어도 약을 짓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동네약국의 생존권이 걸린 비대면진료, 배달앱, 편의점약 판매, 화상투약기, 불용재고약 반품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회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라며 "약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건강,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추연재 총회의장 역시 "마스크 부족이라는 국가적 대란과 코로나 확진자 접촉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막상 약국의 현실은 너무 힘들다.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으로 원활한 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같은 행정적 불편을 참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안은 성분명 처방과 사후통보 간소화"라며 "의약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품절약 사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이야 말로 성분명 처방이 형성될 수 있는 적기"라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끝없이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실이 무너진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안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약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마스크와 K방역의 주역인 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는 동대문구청에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391명 중 참석 185명, 위임 40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576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2만7000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는 각각 19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동호회 활성화와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를 위촉해 복지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약사 및 직원들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진행키로 했으며 고충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추연재 총회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승희 동대문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한양희(장안메디칼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강성혁(세광약국), 심민자(새한약국) ◆장경태 국회의원 표창: 오태순(새이화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최경수(삼성M약국), 유옥하(우주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김미숙(혜민약국) ◆동대문약사회장 감사장: 정구태(보령제약), 손우진(신일제약)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김세원(경희제일약국), 이은영(올리브약국), 임정선(카톨릭대학약국), 정주호(코끼리약국), 최현주(청수약국), 박세원(드림약국)2023-01-27 20:16:28강혜경 -
전남도약,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복지부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반쪽짜리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규칙 입법예고에 분노했다. 도약사회는 27일 회원일동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를 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부분이 전면 삭제되고,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목도 일부 삭제되는 등 그동안의 논의가 반쪽만도 못한 정책으로 바뀌어 버린 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하수인이냐"고 반발했다. 현대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일 뿐더러 의사, 간호사 등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치료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는 약료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약단계에서부터 약물 오남용 관리까지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약사의 역할은 퇴보하게 됐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 역시 그 의욕을 꺽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큰 틀에서 전문약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료란 약물요법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약사의 고유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료에 대해 어떠한 반대의견도 없던 복지부가 지난 11일 의사들의 항의 방문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의사들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인지 구별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전문약사 제도가 선진약료 수현을 위해 병원뿐 아니라 약국과 제약산업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기 바라며 무작정 전문약사 배출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격요건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2023-01-27 20:07:11강혜경 -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의-약 주도권 싸움 본격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주도권을 놓고 의·약단체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다.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일상회복에 따라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싸움에선 의사단체가 먼저 앞서간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상견례 차원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워낙 첨예한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안 중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을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발표 내용 중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1안과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2안이 있다. 플랫폼은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개발(정부 재정)해 의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다. 또 약 배달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배달전문약국은 금지하는 방안이다. 약 처방 리스트를 제한하고, 의협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이같은 의사단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약사단체는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과 약 배달에서까지 끌려가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는 29일 열리는 약사회 디지털TF 회의에서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월 10일엔 이를 심화하는 내부 토론회도 계획중이다.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개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정부와 비대면진료 시 약 전달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공적전자처방전 논의도 진척 없이 멈춰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약정협의체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놓고는 아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약사회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제, 전달까지 모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약국은 완전히 배제된 채 쫓아가기에 급급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3-01-27 17:46:01정흥준 -
극적 반전 가능할까?...약사회, 전문약사 전략마련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D-35일입니다. 그 안에 적어도 지역 약국, 산업 약사가 시험에 응시할 기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설득해야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개진과 더불어 대관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규정, 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안에 판을 뒤집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약사회로서는 현재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분야 약사가 전문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임원들은 설 명절 이후 관련 임원들은 전략 회의에 착수했다. 정책 담당 상근 부회장을 필두로 지난해 전문약사협의체에 참여했던 학술담당 부회장과 임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에 대해 약사회 임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됐던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약사 별도 과목 제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력 인정 기관이나 수련 기관을 병원으로 한정하는 등 응시 기회조차 원천봉쇄하는 규정, 규칙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 산업 약사 특화 과목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일정 부분 소통해 왔지만, 응시 기히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복지부와 이전에 소통해 왔던 임원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최 회장을 비롯한 담당 임원들도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대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설 명절이 끝나면서 관련 임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략 회의를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보면 이번 사안은 약사회에는 위기일 수 있다”며 “위기관리 차원에서 현재 약사회가 구상하는 전략이나 대응 방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입법예고 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와 더불어 규칙안에 포함된 경력 인정 기관, 수련 교육 기관의 범위를 ??힐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대로면 지역 약국, 산업 약사는 진입 장벽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최소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의견을 개진하려는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복지부의 요구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최대한 복지부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23-01-27 11:46:06김지은 -
불용재고약 반품 입력 31일 종료...분주해진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 목록 등록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약국들이 막판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반품약을 등록한 약국들도 입력 기간 연장 때문에 리스트 추가 및 인수증·라벨 출력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수증·라벨 출력 단계에서 일일이 라벨 부착 작업을 해야 하는지, 정산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의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가 안내한 이용 가이드의 경우 약국에서 반품목록을 작성한 뒤 배송업체를 지정하고 인수증과 라벨을 출력하면 된다는 데서 끝나다 보니 일일이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0% 정산을 기대했던 약사들은 제약사마다 지침 등이 달라, 100%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라벨은 반품의약품 확인을 편하게 하기 위한 부가기능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유통업체 측과 협의가 끝나는 경우에는 굳이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도매에 수거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품사이트 입력 내용을 도매나 제약 등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약국에서 도매에 직접 수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31일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반품사업과 관련해 약국 행정 업무 쏠림과 배송업체 지정 어려움 등으로 의약품 목록 입력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간을 연장하게 됐던 것으로, 오는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 다만 약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반품 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올해 말 2차 불용재고 반품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현재 불용재고약에 대한 일정 비율 정산율이 카르텔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이를 깨기 위해 이번에는 대약, 지부, 분회가 협조해 기존 정산율에서 5~10% 라도 더 올려보자는 취지"라며 "올해 말 반품사업에서는 이번 사업 데이터가 지표가 돼 정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체 수거는 내달부터 진행된다. 수거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약·수입사 정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용 재고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백서·보고서를 작성해 반품 법제화나 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2023-01-27 11:37:38강혜경 -
내달 공공심야약국 45→56곳 확대...추가모집 계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2월 1일부터 5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부터 운영 중인 45곳에 신규 11곳이 추가 지정됐다. 또 대한약사회는 추가 모집을 계속 이어간다. 앞으로 20여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어제(26일)까지 신규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모집했다. 최대 33곳을 늘리려고 했으나 11곳이 접수를 했다. 신규 참여 약국은 ▲경기 5곳 ▲부산 2곳 ▲충북 2곳 ▲대전 1곳 ▲전북 1곳이다. 약사회는 곧 확정 명단을 지역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 약국은 ▲경기 11곳 ▲부산 7곳 ▲경북 6곳 ▲전북 5곳 ▲충남 4곳 ▲충북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남 1곳 등 45곳이다. 이들 약국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3만원의 지원비를 받는다. 30일 운영 시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월 2회까지 쉴 수 있고, 100m 인접약국 2곳에서 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근 약국과 함께 지원 할 경우 운영부담은 줄이고 심야약국 참여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심야 운영이 더 어려운 중소도시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운영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원비가 충분하지는 않다 보니 신규 약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일단 어제까지 들어온 신규 11곳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앞으로 20여곳을 더 늘릴 예정인데,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모집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 공공심야약국 중 일부는 지자체 운영 약국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참여 약국 수가 소폭 변동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도시와 비교해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약국들은 유동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운영조건 완화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2023-01-27 10:53:22정흥준 -
한의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 입장 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의약5단체간 공조에 금이 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회안정막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2.8%로 파악됐다는 것.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는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정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등과 함께 국회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2023-01-27 10:40:30강혜경 -
'비대면 진료+실손청구 간소화' 입법전쟁 시작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강행을 천명하면서, 격론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카드를 이제 꺼내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은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최혜영, 강병원, 이종성 의원 발의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어, 제도화를 위한 쟁점 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쟁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의약단체의 반발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슈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의약단체가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 된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면 갈라파고스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1-26 19:21: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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