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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빌려줬더니 5개월뒤 폐업...동업약사 재산분배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보증금을 이유로 10억원을 빌려준 약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끝에 동업관계를 인정받아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됐다. A약사는 B약사에게 10억원을 빌려줬고, 약 5개월 뒤 폐업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B약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동업 관계로 인정받으며 폐업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두 약사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B약사에게 변제금 5억여원을 제외한 4억129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두 약사의 악연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됐다. B약사는 약국 보증금을 위해 A약사에게 10억원을 요청했고, 원고는 연 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B약사도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를 위해 따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약국은 경쟁 과열로 약 5개월 만인 2019년 2월 폐업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 10억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게 무색하게 두 약사의 소송전은 치열했다. 항소심에서 B약사는 둘 사이에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A약사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업약정도 없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은 50%씩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A약사가 이중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이며,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적인 의도로 지급한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동업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업계약 종료로 보고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A약사는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B약사는 운영과 인테리어비를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 출자했다”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지만 약국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B약사의 이중약국 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 수입과 지출이 모두 B약사 계좌를 통해 관리됐고, 폐업신고도 직접 했다. 3억을 대출받아 운영에 사용했다. 또 이중개설 혐의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잔여재산은 12억1278만원이었다. 이중 A약사와 B약사가 출자한 돈의 비율인 75.85%와 24.15%로 나눠 A약사가 받아야 할 돈은 9억1989만원이었다. 여기에서 B약사가 A약사 지시로 송금한 금액과 ATC 가격을 고려해 5억695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해 제외했다. 결국 A약사는 대여금 반환이 기각 됐던 1심 결과를 뒤집어 B약사에게 4억12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폐업 시 자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개설을 위한 금전 대여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금원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3-05-11 17:24:09정흥준 -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연대, 내년 4월 총선도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한데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공동 총선기획단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5-11 15:57:48강신국 -
"지역약국이 전문약사 자격취득 이라니"...의사들 또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및 제약기술, 안전 유통 등 약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으로 활동해오던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당 전문과목들을 제외하고 기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행했던 3차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하여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이 현재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제외된 해당 전문과목을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신설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국내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손쉽게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본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 '약국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의의 교육체계에 비해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등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약물관리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선행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시험응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과목별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분야 관련 활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취득이 선행되고,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 발표, 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문의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 및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충분한 수련시간 및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교육 과정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약대, 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련교육의 전문성 확보, 부실교육 방지 및 국민건강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2023-05-11 15:19:38강신국 -
온누리X인스타툰 작가 콜라보…글루콤 에피소드 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유명 인스타툰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섰다. 온누리는 대표 PB제품인 글루콤 특장점과 복용법 등 일상에서 만나는 글루콤을 에피소드별로 인스타툰에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제품 홍보 및 고객 소통을 시작했다. 앞서 2022년 팔로워 5.5만 미카 작가와 피곤한 일상의 하루를 채운 글루콤 스토리로, 온누리 관계자는 "MZ세대가 즐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 효능이 입소문이 나 판매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글루콤이 수험성 영양제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국민 텐션부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돼 인스타툰 시리즈 제작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스타툰은 팔로워 5.5만 미카 작가와의 두번째 콜라보에 이어 팔로워 3.7만 쵸키박 작가, 팔로워 3.6만 땃따 작가와 함께 했다. 미카 작가는 일상의 피로를 물리치는 글루콤 스토리로, 쵸키박 작가는 아들 둘,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하는 육아 어벤저스를 위한 글루콤 스토리로, 땃따 작가는 온 가족 여행이 지칠 때 필요한 글루콤 스토리로 글루콤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온누리는 "SNS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PB 제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스타툰 시리즈는 온누리약국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5-11 14:06:05강혜경 -
"성공 개국이 궁금해?" 휴베이스, 내달 11일 개국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내달 11일 성공적인 개국을 준비하고 싶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베이스는 개업을 준비하는 근무약사와 점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약사들을 대상으로 ▲입지 컨설팅 ▲권리금 정보 ▲개국 프로세스 ▲약국 공간 및 IT시스템 ▲제품 진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김현익 대표는 "개국 리스크가 극대화된 요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개국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성공개국을 위한 다각도 솔루션을 단 하루만에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화된 개국 솔루션은 이제 실패 없는 약국 개업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유료(참가비 3만원)로 진행되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2023-05-11 13:21:40강혜경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달라지는 약국 제도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코로나 경계 단계가 적용되면서 변화되는 약국 제도를 정리했다.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6월 1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당초 5월과 7월 단계별로 코로나19 해제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조기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단계를 한번에 통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일반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약국장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6월 전까지는 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를 준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20원·6240원 코로나 수가는?=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 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 역시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312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경계 단계에서 수가를 유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투약안전관리료는 격리의무로 인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산정되던 수가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대면투약관리료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유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심각 단계 종료에 의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돼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동안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종료는 자동 종료되게 된다.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종전 플랫폼 위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신 정부발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새 팬데믹에 적용할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3-05-11 11:54:37강혜경 -
"최대 7배 오른 약국도 있다"…소득세 폭탄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약국들이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 11일 약국 전문 세무 업체들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속속 종소세 통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까지 늘어났다. 올해 종소세는 일반적인 약국의 경우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약국의 세무를 대리하는 업체들에서는 담당 약국 중 올해 새롭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 곳이 기존에 비해 20~30% 늘었고, 기존에 납부하던 세금에 비해 최대 7배를 부담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고 전했다. A세무사는 “대다수 약국이 올해 종소세 부담이 가장 큰 것 같다”면서 “작년에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뛴 약국도 적지 않다 보니 올해 종소세가 평균 2~3배, 최대 7배까지 올라간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통상 종소세를 500~600만원 정도 내던 약국이 올해 3000만원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해 조제 매출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상반기 자가검사키트, 감기약 등으로 일반 매출이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조제 매출 증가분이 워낙 컸다. 특히 소아과, 이비이인후과 인근 약국들의 상승 폭이 크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초기 약국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약국들이 작년 11월 진행된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것도 올해 세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런 점을 감지해 일부 약국은 작년 하반기 담당 세무사 측에 미리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감안했던 것이다. B세무사는 “중간예납은 그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인데 2021년도에는 약국 경영이 워낙 힘들어 작년 11월 중간예납 금액 자체가 낮았다. 그만큼 올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매출 상승분 만큼 뛰는 게 아니다. 매출 상승분의 몇 배로 뛸 수도 있다”며 “경비 처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올라갔는데 경비처리는 제자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금 인상 폭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출이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 다음 달에는 일선 약국들의 세부담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세무사는 “이번 주부터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약국이 우선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 쯤 다수 약국이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약국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매출이 큰 성실신고 대상 약국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인 6월에는 관련 약국들이 느끼는 충격파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2023-05-11 11:49:41김지은 -
6월 이후 직원 확진되면?...약국 등 유급휴가비 유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 약국 직원 중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격리 기간엔 변동이 있지만,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돼 약국장은 이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늘(11일) 정부는 6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약국 직원들의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 후 확진자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따라서 감염 직원의 복귀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지된다. 다음 달 직원 중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급휴가비 지원은 하루당 4만5000원씩 최대 5일치를 제공한다. 약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 2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동됐다. 기존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또는 입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됐다. 여기에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를 추가하면 된다. 약국장은 직원의 격리 종료일 90일 이내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야 유급휴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A약사는 “코로나 증상이 감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직원들이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국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면 그냥 쉬게 해줬었다”면서 “그때도 유급휴가비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요즘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자가검사도 안 한다”며 휴가비 신청 약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1 11:46:10정흥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약배송 부당·불법 사례 수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부당·불법·회유 사례를 수집한다. 시약사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비대면진료 부당 및 불법사례, 약배송을 위한 플랫폼 사기업의 회유 및 과잉영업 사례를 모은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반대 현안 관련 최신 소식을 전달해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경험한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카카오채널 접속 방법은 ▶http://pf.kakao.com/_HxlFpxj ▶채널(Ch) 추가 ▶즐겨찾기(☆) 추가 ▶최신 소식 확인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사례 경험시 비공개글(상단 말풍선그림 클릭)을 남길 수 있다. 권영희 회장은 “카카오채널 개설의 목적은 약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다”며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약사직능을 지킬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을 방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현안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채널 추가, 즐겨찾기 추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5-11 10:16:57정흥준 -
약사회, 플랫폼 업체들 만났다…어떤 말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플랫폼 업체들의 숱한 논의 제의에도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약사회였던 만큼, 이번 만남을 두고 여러 말이 흘러 나온다. 약사회는 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를 대표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약정원 인사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호 부원장은 현재 약학정보원 상근 부원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 활용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기본 원칙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약정원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원장은 10일 진행된 약사회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원산협과의 논의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플랫폼의 원칙인 처방전 균등 배분, 환자 선택권 보장, 처방약 배송 반대 등을 업체들에 주지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약국의 수수료 부분도 약사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적 플랫폼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전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플랫폼 업체들, 복지부에도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도 듣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약사회가 굳이 이 시점에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식적 만남을 갖는데 더해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석상에 약사회 임원이 아닌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만남을 주관한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만남 자체를 비공식으로 할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고 약사회가 투쟁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약사회가 말한 대로 기본 원칙을 업체들에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다면 굳이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겠나.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만한 만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외부 인사는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자리에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회의 자리인 만큼 약사회 정책 관련 임원이 참석하는 게 맞는 자리이지 않나. 약사회 내부 정책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05-10 17:22: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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