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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 새내기약사 '트렌드파마시' 세미나에 250명 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지난 19일 포스코타워에서 ‘TREND PHARMACY 2023’을 주제로 샛별약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250여명의 새내기약사들과 현직 약사들이 함께 신청 및 참가했다. 강의는 7명의 참약사 강사들로 구성된 선배 약사들의 강의와 명사 특강으로 구성됐다. 첫 강의를 맡은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트렌드코리아 2023’ 10대 트렌드에 약국과 약사 트렌드를 접목한 트렌드강의와 함께, “디지털 시대 약사의 경쟁력은 셀러가 아닌 카운셀러로서의 포지셔닝을 해나가는것에 있으며 약사들이 함께 모이고 힘을 합쳐 멀리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취업, 개국, 정책, 상담 5개 영역에 걸쳐 변화의 흐름속에서 약국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소개한 6명의 선배 약사의 강의가 있었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강사의 ‘삶의 변화 & 8211; 돌아보다, 지켜보다, 내다보다’ 특강은 지역사회에서 약국의 기능과 전문가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해보는 강의였다. 송 강사는 “약사가 급변하는 소비자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약국의 경영자로 자리매김 해야, 비대면 확장 사회에서 더욱 대면하고 싶은 전문가로 남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를 수강한 약사들은 “영역별로 현장 약사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고, 약사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한 “개별 약사로서가 아닌, 조직 안에서 서로 도움을 나누는 선배 약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2023-02-24 11:02:49정흥준 -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동대문문화원장 연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이 동대문문화원장에 재취임했다. 동대문문화원은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재취임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회장은 "문화원에 몸 담은지 어언 20년이 됐다.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지난 4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활동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올해는 구민들의 생활·문화수준 향상에 힘 쏟을 계획"이라며 "구민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2023-02-24 10:58:42강혜경 -
서울시약, 포괄적약료 '약똑똑 서비스' 베타테스트 실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포괄적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똑! 똑! 서비스’ 베타테스트를 실시한다. 참여 약국은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 복용 현황과 병의원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중복, 상호작용, 오남용 등을 검토·중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변화한 복용약 개수를 평가 지표화하는 사업이다. 또 복용약의 필요성과 장기적 복용약에 대한 불안감을 약사가 중재해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평가 지표화한다. 시약사회는 회원약국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회원약국은 이번주부터 ‘약 똑! 똑! 서비스’ 상담 기록지, 상담매뉴얼, 협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오는 3월 15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1명 이상의 환자와 2~3주 간격으로 상담, 1,2차 상담 내용을 상담지에 기록해 팩스(02-6007-1205) 또는 구글폼(https://vo.la/4W0XYe)으로 제출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궁금한 사안은 전화(02-581-1001)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상담 모델은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폭넓게 인식시키기 위해 전체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환자 상담 후 상담 기록지를 제출해 주면 이를 근거로 약사 정책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3-02-24 10:49:26정흥준 -
약사 지원자 줄자 약무직 대신 간호직 뽑겠다는 지자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무직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자체가 '복수 직렬'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직렬을 '약무 또는 간호',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복수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무직 선발 등이 쉽지 않다 보니 직렬을 확대해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약무직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기준, 일부 지자체는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직렬 및 정원이 가능해 지면 ▲약무 6급 3명 대신 '약무 6급 2명, 약무 또는 간호 6급 1명' ▲약무 7급 1명 대신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 7급 1명' 등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서울 모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서울시의 정원조정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의 조속한 시행 등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며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복수 직렬 조례가 구청장 권한이다 보니 일부 약사회는 구청과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 곳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무직의 결원을 간호직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약사회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복수직렬에서 약무직을 뽑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약무직으로 한정돼 있던 티오를 약무 또는 간호,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약무직이 미달되는 첫번째 이유는 처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 없이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약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바"라고 말했다.2023-02-24 10:24:42강혜경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TF 가동...중·단기 실행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추진TFT(팀장 유성호)는 최근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중·단기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분명TF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광고와 함께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름과 색깔이 달라도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성분명 처방의 좋은 점’을 담은 약 봉투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상세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들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약사회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제네릭의약품 및 약가 정책, 성분명 처방 현황 등의 조사·연구도 병행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소통채널을 강화해 비대면진료, 약 배달, 품절약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등 약계 현안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유성호 팀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대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공론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제도 시행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우선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분명TF팀은 지난 1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자료, 대관, 홍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등 4개팀을 구성하고,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2023-02-24 10:18:18정흥준 -
"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든 제품에 5만원 가격표를 부착하고, 고객들과 시비가 붙었던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고객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가,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에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A약사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챙긴 차액은 25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품을 구입해간 고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재판에서 "A약사가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소 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이 약사는 과거 약국에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위원회에도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었다.2023-02-24 01:33:30강신국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60)이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27명(93.8%)이 참여한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가 97표를 받아 42.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64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는 28.2%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주신구 후보는 57표(25.1%), 강청희 후보는 9표(4%)였다. 이어진 결선투표는 선거권자인 전체 대의원 242명 중 202명이 참여해 83.5%의 투표율을 보였고 개표결과 박명하 후보가 138표를 얻어 68.3% 득표율로 승리했다. 임현택 후보는 64표(31.7%)를 얻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비대위원장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당선은 됐지만 무거운 책무만이 주어졌다"며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불씨에 저의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양대 의대를 나와 일반과의사회장, 강서구의사회장을 거쳐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2023-02-24 00:39:09강신국 -
대전시약, 튀르키예·시리아 돕기 성금 2천여만원 모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2000여만원의 성금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자발적으로 모금한 2224만원을 대한약사회를 통해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모아져 24일 유엔난민기구에 전달돼 지진피해 복구에 쓰여질 전망이다. 차용일 회장은 "이번 성금 모금 과정을 통해 우리 대전지부 회원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2-23 19:43:07강혜경 -
업체끼리 경쟁에 처방 바코드사태 서막...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디비는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아침부터 멘붕이네요." "해결되겠지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속수무책이네요. 의원에 가서 다른 바코드를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약국은 을이네요." "왜 그동안 업체도, 약사회도 바코드 사태에 대해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건가요?" 예고했던 바코드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가 공지한 대로, 23일부터 이지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이지스2D 바코드가 단독으로 출력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지스 바코드로 인해 기존 이디비나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업체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상황을 주시하던 약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A약국은 결국 손수 처방전을 입력했다. A약국은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바코드를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직원 역시도 혼란을 겪었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약국은 급하게 스캐너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약사는 "바코드 사태에 있어 대안으로 스캐너를 꼽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어 3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스캐너를 쓴다고 하더라도 질병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 등이 있어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이 많은 정신과 약국들은 스캐너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8시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사태를 알게 됐다. 이지스가 1000개 약국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어떠한 안내나 공지도 받은 바 없다 보니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면서 "업체들의 횡포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D약사는 "손님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 3개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연간 바코드 사용료와 키오스크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 연 5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불편을 돈으로 해결하는 형국이지만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약사와 같이 온키오스크나 굿팜 등을 가입해 사태 해결에 나선 약국들도 있다. E약사들은 "유팜에서 이팜으로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일이 터졌다. 유팜에서 이팜으로 교체하면서 호환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결국 각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걸로 결정했지만 약국이 을 중에 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서식과 바코드 통일화와 같은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약사는 "앞으로도 병원EMR 프로그램에 따라 약국이 끌려 다녀야 하는 횡포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2-23 19:15:46강혜경 -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헙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023-02-23 18:46: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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