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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저출생 극복 위한 국가 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의협 측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F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해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23-05-02 10:43:02강혜경 -
"약손사랑 실천을"…서대문구약, 4년만에 자선다과회 열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유경 회장은 “서대문구약사회는 코로나 기간 신상신고비에 포함된 2만원 이외에는 따로 회원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서대문 관내 농아인복지관,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과 협력하면서 서대문구 내 140여개 약국 인프라를 이용해 여약사회 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3년간 사각지대에 있는 3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자살예방 무료극단에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숙자, 청소년 미혼모, 아동보육시설은 회원 약사들의 후원을 통해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작년부터 새명사랑약국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약사 활동 내용은 한 분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공유해 전체 약사회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대내외로 약사회 현안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지만 잠시나마 잊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사업 내용을 보고 했다. 사업 중에는 ▲어려운 이웃 기부 ▲복지시설 지원 ▲노숙인 후원 ▲동네약국 생명지킴이 역할 ▲싸회적 약자 위해 복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대문구약사회 한석원 자문위원, 정덕검, 정명진 감사, 허성태 의약과장, 채우석 서대문의사회장, 사원창 한의사회장, 각구 분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5-02 09:34:04김지은 -
시민·환자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행정 소송 남발로 인해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시민·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앞으로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계에서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이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며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편가 대상이 됐고, 그 결과 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 부담률 기존 30%에서 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이에 국내 다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 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05-02 08:47:22강혜경 -
"주사형 스킨부스터, 피부 트러블 환경 개선 도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피부 유·수분 밸러스가 무너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피부 트러블을 비롯해 주름·각질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이 발생하기 쉽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예민해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부의 근본적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SkinBooster)는 피부 보습과 재생 촉진은 물론 결·윤기·탄력에 이르기까지 피부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주사 형태의 인젝터블 스킨부스터(InjectableSkin booster)와 화장품처럼 피부에 발라 사용하는 논인젝터블 스킨부스터(non-injectableSkin booster)로 구분된다. 국내 유일 비영리·비상업성 회원제 의사회인 대한임상미용의학회를 이끌고 있는 장효승 회장(포에버의원 인천부평점 원장)은 "스킨부스터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인젝터블 타입 스킨부스터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로 피부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즉각적인 피부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현재 HA(히알루론산) 성분을 비롯해 PN, PLLA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의 스킨부스터가 출시된 만큼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스킨부스터 시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성분의 스킨부스터가 출시됐는데, 각 유효성분별로 기대할 수 있는 피부 개선 효과와 강점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어 "휴젤의 바이리즌처럼 HA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스킨부스터는 피부결/윤기 개선에 강점이 있다.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노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진피층 주변 공간을 인체 구성 성분인 HA가 채움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점성과 탄성의 차이가 적어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초 피부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가교(Cross linking)된 HA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 가교 제품 대비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도 있다. 장 회장은 "유효성분별 특징을 고려해 두 가지 이상 제품을 적절히 병행해 사용하면 시술 결과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HA는 체내 조직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킨부스터 제품과 믹스해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시술 목적·부위 등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각 제품별 특장점을 잘 이해한 후 시술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환자마다 피부의 질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 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수"라고 덧붙였다.2023-05-02 06:00:19노병철 -
단식현장 찾은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이필수 회장 눈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1일 오후 3시 40분경 이필수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덧붙여 "법안의 일방적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 방문에 이어, 동반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을 찾았다.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며,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 직역의 업무가 침탈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겠다. 투쟁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제발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2023-05-01 19:49:23강신국 -
위조면허로 약사 행세, 약국장도 처벌…면허 확인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 면허로 3년 간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송치하고 남성을 채용했던 약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게 됐다.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관한 양벌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 지난달 대전에서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향정약을 처방하고, 비대면 진료까지 한 가짜 의사가 대전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적발됐다. 제주와 대전에서 각각 발생한 가짜 약사·가짜 약사 사건의 공통점은 약국과 병원에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짜 의사를 고용했던 병원 역시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보통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할 때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후 면허증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 jpeg파일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고 사본을 받기도 한다"며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B약사도 "채용 이후에 사본을 받는 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면허가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면허관련사항과 채용자의 정보를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주경찰청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복지부도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2023-05-01 18:40:05강혜경 -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한 사기범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경찰은 남성 전문 비뇨기관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B병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병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과 행생제 주사 처치 등을 하는 방법으로 2022년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병행하고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5-01 17:40:50강혜경 -
KYPG, 20일 '약사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오는 20일 약사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들이 향해야 할 의료발전과 약국의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자의료기록과 원격의료, 모바일의료앱, 웨어러블 장치 및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약사가 환자에게 더 아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등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강의는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와 히치메드 박소현 대표가 각각 최신 트렌드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KYPG 측은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의약서비스에서도 이것은 필수 요소가 됐다"며 "변화하는 의료 산업의 최전선에 머무는 약사들이 뒤처지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 신청은 https://www.eventcreate.com/e/kypgdigitalhealthcare을 통해 가능하다.2023-05-01 16:59:45강혜경 -
"400만원 삭감"…약사면허신고 차등수가 적용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지역 약국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 정지 적용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달 말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의 경우 지난달 청구한 금액 중 40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근무약사는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지역 약사회들은 약사회 공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초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면허정지 효력이 적용되는 첫달인 만큼 이달 월말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는 “삭감 통보를 받은 약국에 확인해 보니 근무약사가 약사회 신상 신고는 했지만 면허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약국장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면서 “5월 1일이다 보니 이제서야 청구 결과에 대해 반송, 삭감 통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 효력 정지 적용 첫달인 만큼 피해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약사회는 앞서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면허 신고 독려와 더불어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 확인을 독려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일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나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안내한 면허 효력 확인 방법 중 하나는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원신고 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다.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면 사전에 면허 효력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 완료나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사 면허신고자는 5만9523명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7만4055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452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2023-05-01 15:14:26김지은 -
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보건소 후속조치 지지부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해 약국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한 행정검토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례임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는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구내약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운영 중이던 인근 약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의 위법성을 묻는 일반적인 분쟁 사례들과 달리, 병원 증축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약국의 위법성을 새롭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O병원에 대한 법률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 놨다. 다만 건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 사용 허가가 우선 돼야 한다. 그 뒤에 약사법, 의료법 적용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절차상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회와 보건소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검토가 미진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뒤로 인근 약국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청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다. 허용되면 다른 병원들에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05-01 11:59: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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