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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한방사' vs '양방사' 기싸움 고조…공방 2차전

  • 강혜경
  • 2023-06-09 12:00:23
  • 의협 한방대책특위, 9일 성명 내고 한의계에 유감 표명
  • "한의계 억지주장…의료법서 양방·양의사 찾아볼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를 '한방사', '양방사'로 칭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차 공방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겠다"고 하자, 한의사협회가 "의사를 양방사로 부르겠다"며 맞불을 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한방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한방협 브랜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용어라고 억지주장을 펼쳤지만, 의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앙의사'라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방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협 한특위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이 있을 뿐 양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 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라는 것.

의협 한특위는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 규정 등에 사용돼 왔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방협이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방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돼 온 한방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며,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며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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