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의료악법 저지 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식투쟁이 부디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서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3-03-20 16:30:37강신국 -
오늘부터 경남지역 병의원·약국·도매 마약류 현장감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지역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마약류 현장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1417곳, 약국 1340곳, 도매업소 98곳 등 총 2855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처방전 없이 마약류 사용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됐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 여부 등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3-20 16:06:04강신국 -
"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도 함께 포기된다고 착각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권리금 회수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권리금에 관해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들 가운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리금은 법률상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 즉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에 속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히려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있거나 이미 재계약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계약 종료를 앞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이 된 상황에서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임법 제10조 제5항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초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말. 엄 변호사는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권리금 거래도 가능하다"며 "이는 미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률상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상임법에는 ‘세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 규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우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장사를 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대법원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나 갱신요구권 회수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2023-03-20 15:45:37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주요 회무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진, 위원장 이선주)가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회무를 논의했다. 김영진 회장은 참석한 여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대면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인 교남소망의집 방문시 전달할 기부 물품을 적극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올해는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기증도 계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5월 6일 예정된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3-03-20 15:40:42강혜경 -
간협 "치과기공사협회 간호법 지지 입장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15일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0일 밝혔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8개 단체 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간호법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의사단체는 마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3-20 15:39:27강신국 -
사표에 돌출발언까지...최광훈 회장 리더십 시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설 위원회 위원장들은 현 집행부 회무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했으며, 특정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오원식 건기식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약사회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오 이사는 지난해 건기식이사로 선임된 이후 약국 주도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회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이사는 현 최광훈 집행부 책임 부회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황은경 약사도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 쌓였고, 더 이상 함께 할 신뢰와 의지를 잃었다며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황 약사의 사퇴 이후 소통위원회 위원장직은 추가 인선 없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황 약사는 당시 “집행부 내에서 소통위원회 의견은 거절되거나 아이디어가 실현되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가져갔다”며 “비대면진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현 집행부의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이 누적돼 왔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들 위원장의 자진 사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들이기 때문이다. 최광훈 집행부는 인선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기식 시장에 약사들의 가치 창출과 선도적 미래 준비를 위해 건기식위원회를, 젊은 약사의 신선한 발상을 토대로 회무에 대한 회원 간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돼 위원장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 부회장들이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부회장들이 기본 2~3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은 분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석연치 않은 상임이사들의 자진 사퇴 행렬과 더불어 최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간 협정서 변경, 계약 등에서 자신이 “패싱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실상 약정원과 관련한 건의 경우 정보통신이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이사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최광훈 회장 직속으로 약정원과의 계약 건 등이 처리된 셈인데, 강 위원장이 작정하고 집행부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사회 내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더불어 최광훈 회장이 약사회 내부 조직 장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 한 외부 관계자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설한 것인데 결국 위원장들 모두 집행부 내에서 한계를 느껴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조직 관리 능력이나 최광훈 회장의 리더십 등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0 15:31:35김지은 -
경기도약,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강사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안화영)는 지난 18일 성균관대학교 약학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강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올해 경기도 12개 분회에서 예정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상담 강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120여명의 회원약사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안내(김성남 경기도약사회 본부장) ▲노인약물관리(이주연 서울대 약학과 교수) ▲방문약료 상담사례유형과 사례발표(송석찬 경기도약사회 위원장, 우인혜 약사(수원), 이은영 약사(안양))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재(유현주 경기도약사회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달 회장은 "2017년 시작된 사업이 10년을 바라보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이 법과 제도 속에서 회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만족감과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3-20 15:20:42강신국 -
'준비는 됐는데' 화상투약기 운영 개시 순연…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시작이 순연되고 있다. 운영일이 이달 15일에서 20일, 이달 말 등으로 지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8개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가 완료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가조건 등에 대한 현장 실사까지 마쳤음에도 KC(Korea Certification Mark)인증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시행일도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인증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화상투약기 역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인증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가 전례 없이 첫 선을 보이다 보니 관련한 인증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서 "운영일을 3월 20일에서 30일로 열흘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운영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30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약국은 우선 7곳이 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건물주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우선 8개 약국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먼저 7곳에 한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도 민원으로 인한 보건소, 구청 점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실증특례사업에 대한 약사 개인 또는 약사 단체의 압력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부와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안내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3-03-20 15:17:09강혜경 -
제약사도 관심갖는 디지털화…약사-환자 잇는 '약국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DT(Digital Transformation)가 가속화 하면서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사회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약국의 디지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약 배달을 차치하고,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가 약국 밖을 나선 단계에서도 복용 약과 건강에 대해 약사와 상담함으로써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약국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국들이 온라인 채널로서 모바일 약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최근 광동제약과 '디지털 약국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약국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오프라인 영업조직을 통해 헬스포트가 새 단장한 모바일 약국 앱을 홍보하고, 가맹약국과 사용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헬스포트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가독성을 강화해 약국이 단골고객과 소통하고 약국의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한 모바일 접근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 모바일 앱을 통해 약사와 상담이 가능한 주치 약국으로서 사용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 사용상 불편함이 있던 복약 순응도 관리 기능을 메디세이프를 벤치마킹 해 개선하는 한편, 처방약 이외에도 일반약, 건기식 등 복용하는 모든 제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제공 중인 처방전 오더, 의약품 부작용 상담 기능, 약국 문의하기, 약제비 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6월부터는 사용자가 카드를 등록하면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순 대표는 "굿팜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앱이라는 데 주안점을 뒀고, 앱을 이용해 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사용자 경험 강화, 광동제약과의 협업 이후 약국 수도 빠르게 증가해 600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등으로 '플랫폼'에 대한 약사사회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깨고 약국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결제 받고, 의원과 약국에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굿팜은 약사가 단골 환자를 관리하고 직접 PG사와 결제함으로써 플랫폼이 완전 배제돼 약국과 고객과의 관계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헬스포트는 기존 서비스 이외 문전약국용 서비스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 이달 말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내 사용 약국 3000곳, 사용자 7만명 규모 확대가 목표다. 박 대표는 "현재 사용자는 7만명 규모로, 처방전 오더와 약제비 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벽히 보장하고 약사 주도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통한 핵심 직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약국 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다제약물 복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상담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통해 복약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순 대표는 "모바일 약국 앱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와 동시에 고객 약력관리와 POS 업그레이드도 진행됐다"며 "디지털 고객을 위한 약료 접근성과 편리성, 약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3-20 12:15:24강혜경 -
"노마스크족 온다"...약국서 안써도 과태료 없는 환자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약국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약국장도 과태료를 주의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숙지가 필요하다. 오늘(20일)부터 마트·역사내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반면 이를 제외한 약국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만약 노마스크로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에게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약국장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시설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커진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깜빡 잊은 환자들이 스카프나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옷가지는 마스크 대체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군도 있다. 앞으로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병·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다.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된 환자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국과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4월말로 예상되는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완화 결정될 전망이다.2023-03-20 11:55:20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