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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관리'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약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3일 하이랩 권경태 대표를 초청해 약국노무 주요사항과 종합소득세, 건강보험개편 등을 주제로 1시간 30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김인혜 회장은 "최근 약국에서 노무와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약사회로 속속 접수됐다"면서 "특강을 통해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한번에 점검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2023-03-24 15:54:03강혜경 -
의약 4단체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문제 따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의약 4개 단체와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맡으며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각각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과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그 의미가 큰 점에서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되는 현실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②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 ③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2023-03-24 15:03:18강혜경 -
앱 개발 뛰어드는 MZ약사들...약 개수+식별 서비스 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에 IT기술을 접목하는 MZ세대 약사들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IT에 익숙한 약사들이 약국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나아가 약사, 일반인 대상 앱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약국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약사가 직접 개발한 앱들은 시장 반응도 좋은 편이다. 지난 2020년 30대 약국장이 출시한 알약 개수 앱 ‘필아이’도 시장 안착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인천 길병원 앞에서 훼미리약국을 운영중인 조성훈 약사(39·중앙대)는 알약 개수와 식별, 재고(반품)관리 서비스를 담은 ‘약매니저’ 앱을 출시했다. 핸드폰으로 약 사진을 찍으면 개수와 더불어 어떤 약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필아이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조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하며 눈으로 검수를 하면서 오류가 생기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다. 인공지능 개체 인식기술로 약을 개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또 하반기에는 사진을 찍으면 어떤 약인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제약물관리약사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이 어떤 약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진만으로 어떤 약인지 확인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또 약국 재고관리 서비스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수기로 적거나,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던 재고, 반품약 관리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약사는 “재고나 반품리스트를 기록할 때도 노트에 적거나 엑셀로 정리한다. 앱에서 약을 검색하며 규격정보와 약가 등이 나온다. 재고 수량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낱알도 사진을 찍으면 수량이 입력되기 때문에 수월하다. 주변 약사들을 인터뷰해보니 재고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약사는 “인공지능, IT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 앱 기획을 했고 지금은 개발자를 포함한 직원들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도 받았다”면서 “안드로이드에서 이달 먼저 출시됐고, 아이폰으로도 곧 심사를 마치는 즉시 등록될 것이다. 약국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니 많은 약사들이 이용하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조 약사는 앱 개발과 출시를 위해 ‘제이엔제이테크’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2021년 개발을 시작해 2년 만인 이달 17일 ‘약매니저’를 정식 출시했다. 이외에 김정도 약사(35· 강원대 약대)가 개발한 '모시고' 서비스도 있다. 약사가 환자와 병원 진료를 동행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하반기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모시고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파트너약사와 병원 동행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소울메디 대표인 김태형 약사(35& 8231;성균관대 약대)는 지난 2020년 약국 홍보로 활용이 가능한 웹서비스 소울을 런칭한 바 있다.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을 찾아주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는 약검색닷컴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2023-03-24 14:40:41정흥준 -
한의협 "국토부, 왜 보험회사 이익만 대변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시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 "한의협은 그간 국민 편익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와 한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3월 30일 개최하니 3월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지했다. 이들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 보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고,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 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역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는 누구의 편이며,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이냐"며 "자동차 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소속 3만 한의사 일동은 의학적 판단은 고려치 않고 경제논리로만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부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국토부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사과한 뒤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최일자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3-03-24 13:40:26강혜경 -
남양주시약, 이사회서 내달 자선다과회 준비사항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이사회를 열고 내달 15일 진행되는 이웃사랑 자선다과회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제2차 이사회에서 다과회를 오후 3시 개최하기로 했으며, 외빈초청 등 세부 준비사항을 확인했다. 김종길 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률안이 복지위에서 제동 걸린 것은 다행이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등장하고 있다. 의료법의 의료행위나 약사법의 약사(藥事) 업무가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비전문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법보다 훨씬 독소적"이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성원으로 사상 최대 자선기금이 모금됐던 만큼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6월 초 대면 연수교육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 감사, 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유주진·모홍석·황선희·정영화·전소정·왕연희·이선영·이춘희·국승길 위원장, 서정재·노영찬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3-03-24 12:08:40강혜경 -
의협 비대위 "민주당 입법 만행"...강력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의료악법이 부의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하기로 했다.2023-03-24 11:42:15강신국 -
치협,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치과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은 오직 국민의 구강 건강 수호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2023-03-24 11:27:22강신국 -
병협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이 거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03-24 11:02:59강혜경 -
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필요"...3번 내리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이 동일 조항에 대한 3번째 합헌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재 판단이 있다"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5헌마 373 결정과 2019헌바 87 등 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갈근탕을 환자와 대면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의약품판매업자, 식품제조업소 운영자, 한의사와의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지만 의약품판매업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 운영자와 한의사는 한약사인 청구인들과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영진 헌법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한약은 주문 후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택배서비스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고, 근접한 기간 내에 동일한 한약을 재주문 하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헌 반대 의견을 냈다.2023-03-24 10:49:35강신국 -
조르단 치약 논란, 맘카페도 약국도 난리…문의 빗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저 약국에서 이 치약 사갔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조르단 치약 논란이 한창이다. 약사 겸 치과의사가 해당 치약에 함유된 타르색소와 관련해 '타르색소가 굳이 어린이 치약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치약은 식품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은 치약을 삼킨다. 따라서 안전한 한계 내에 미량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한 색소를 아이들이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포스팅이 일파만파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글자는 '타르색소가 있는 게 맞고, 어린이 기호식품 금지 품목도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 기준에 맞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 결국 어린이 치약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허가 기준이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치약은 제가 사용 중'이라고 했지만 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며, 맘카페는 물론 약국에서도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가 늘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 A약사는 "아이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를 해 와 의아했다. 알고 보니 약사 겸 치과의사 포스팅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약국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맘카페 등에는 '추천받은 조르단 치약을 사용 중이었는데, 모두 청소용으로 사용해야겠다',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겠다', '너무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는 등의 글이 게재돼 있었다. B약사도 "약국에 어린이 치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도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으로, 사 간 제품에 대한 문의는 물론 안전한 치약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르단은 2차례에 걸쳐 공식입장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르단 치약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게재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르단은 "조르단 스텝 어린이 치약은 국내 식약처 허가가 완료된 제품으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과 같이 의약외품 품목허가에서의 표시사항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타르색소(청색1호)는 구강 경로를 통해 섭취되는 급성 독성이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 등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차 입장문에서는 "타르색소 청색1호는 관련 법상 내복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배합한도가 총 분량의 0.1%미만, 1일 허용 총량이 12.5mg/kg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수치는 0.000034%로 허용 기준 내에서도 현저히 낮은 함량으로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2023-03-24 10:45:1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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