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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걷기대회로 동문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지난 4월 30일 남산 둘레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대입구역을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동문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 회장은 "자리를 함께 한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동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며 "걷기대회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와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큰 힐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는 신년교례회를 비롯해 걷기대회와 정기총회 등 연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많은 동문의 참여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정현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동문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웠던 학창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 21일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식사와 함께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즐거운 시간이 먼 훗날 동문회에서 보낸 좋은 추억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5월 21일 총동문회 임시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호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조대약대 총동문회장과 최주채·권건주 자문위원, 박정완 감사, 오수영 감사, 주경천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5-02 16:05:21정흥준 -
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국가에 자리잡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정말 근절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 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 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05-02 15:58:17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연가투쟁 돌입...17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과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17일 총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며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서울지역의 경우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2023-05-02 14:4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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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4년만의 대면 연수교육...약사 3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30일 연성대학교 연성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약사아카데미-2023 회원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는 약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태연 회장은 "4년만에 대면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돼 정말로 반갑고 기쁘다"며 "연수교육이 4시간으로 짧게 진행돼 다소 아쉽지만, 준비된 강의들을 통해 약사님들이 환자를 케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의 '당뇨 및 합병증의 최신 지견’ ▲김혜진 약사의 '탈모의 이해와 치료' ▲고려대 특임교수 주경미 박사의 '액티브시니어 약국을 전망하다(기억챙김/마음챙김/수면챙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받았고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4년만의 대면 연수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023-05-02 14:37:07강신국 -
간협 "간호법안 심사땐 가만히 있던 복지부, 왜 돌변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협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등을 게시한 바 있다.2023-05-02 13:39:05강신국 -
은평구약 "플랫폼 업체 살리기 위한 시범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 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2023-05-02 13:32:00김지은 -
약준모 "의사 파업 시 만성질환 처방전 재사용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파업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 3가지 대책을 주장했다. 2일 약준모는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동일성분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시했다. 약준모는 “간호법 이슈로 의사 단체에서 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파업기간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을 제시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약준모는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또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던 것처럼 3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02 12:03:39정흥준 -
독감에 감기·코로나까지…환자 몰리는데 약국직원도 결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증가세를 보이던 독감과 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열과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인후통 증상으로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약국에 환자가 몰리는가 하면, 약국장이나 근무약사, 직원 등이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 등으로 결근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인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로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약국은 "어제, 오늘 소아과가 장사진을 치고 있다. 40도를 육박하는 열감기가 유행하면서 처방약와 별개로 해열제와 해열패취를 찾는 분들이 많다"며 "일주일 가량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B약국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트리플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오늘도 오전 9시30분에 오전 진료가 마감됐다"며 "독감과 감기,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우선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다며 키트를 구입해 가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9명으로 전 주(15주) 18.5명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14주 15.4명, 13주 14.5명, 12주 13.2명, 11주 11.7명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7~18세 비율이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0세 17.5%, 1~6세 21.6%, 7~12세 38.4%, 13~18세 32.4%, 19~49세 20.6%, 50~64세 10.3%, 65세 이상 5.2%의 비율을 보였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도 75.5%로 전 주 68.4% 대비 7.1%p 증가했으며 특히 리노바이러스(HRV)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HRSV)가 15.3%와 14.1%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일 0시 기준 1만5741명을 기록했으며 4월 24일 1만4817명, 25일 1만6383명, 26일 1만4284명, 27일 1만3791명, 28일 1만4812명, 29일 1만3614명 등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비인후과 인근 C약국은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늘고 있다"며 "약국을 중심으로 근무약사나 직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D약국은 "근무약사가 고열로 갑작스럽게 결근을 통보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약국이 혼선을 빚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약품 재고 관리부터 인력 관리까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2023-05-02 11:55:43강혜경 -
"초보약국장도 포함"...면허미신고자 청구 반려·삭감 속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당장 지난달 요양비용 급여비용 청구 반려, 삭감 조치가 예고된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월말 청구 불이익으로 약사회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약사의 대부분은 4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 반려나 삭감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 약국장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 중에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나 근무약사의 면허신고가 안돼 차등수가 미적용으로 삭감 예고를 받은 약국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국 약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되는데, 이중에는 최근 개국한 초보 약사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 중에는 면허신고를 하지않았거나 했음에도 반려된 케이스가 있다. 반려 사유에는 연수교육 미이수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약사들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약사회에서 수차례 면허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주의 공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관보를 통해 공지됐던 6800여명 면허 미신고 약사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약사 1만2399명 중 우편으로 면허 정지 예고 통보를 발송받지 못한 6800여명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보에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따지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이 분들에 한해서는 구제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보에 올라간 분 이외의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는 우편이 제대로 도달한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최대한 미신고자들에 대한 추가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개국 약사들에게는 근무약사의 신고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돼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추가 안내를 하려 한다”면서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 공문을 받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안내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약국장은 물론이고 근무약사들이 면허 신고 여부나, 제대로 신고가 잘 됐는지 등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근무약사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청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2023-05-02 11:51:15김지은 -
약국 괴롭히는 규제샌드박스...승인 문턱 더 낮아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신산업 승인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화상투약기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융복합건기식(식품+건기식), 뇌질환자 비대면진료,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면서 규제혁신 명목의 산업 추진에 대한 약업계 우려는 계속돼왔다. 또 상비약 자판기, 상비약 배달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법제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오늘(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신속처리절차와 면책규정, 포상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가령 개인맞춤건기식의 경우 사업 3년 차까지 총 세 차례 업체들의 참여 신청이 승인됐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어제(1일) 재외국민대상 비대면진료서비스에 온닥터, 후다닥주식회사, 코리포항 등의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았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혁신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다.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금융이나 IT 쪽이라면 모를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2023-05-02 11:28:0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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