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천여 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차액정산 초비상
- 김지은
- 2023-08-16 10:1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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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재평가 따른 조치…정부 9월 1일 고시 예고
- "역대 최대 규모"…약사회, 정부에 사전 공지 등 요구
-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에 품목 자동매칭 서비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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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9월 1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에 따르면 대상 의약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가 15%씩 내려간다.
사실상 약가인하 단행 품목이 확정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하루, 이틀 전 약가인하 고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에서 재고 관리 할 수 있는 기한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약학정보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 약가인하 단행 품목과 개별 약국에 비치된 품목을 자동 대조할 수 있는 기능 추가를 협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이외에 일부 군소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해 해당 프로그램 업체들에도 관련 기능 추가 탑재 등을 사전에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규모 중 최대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워낙 품목이 많은 만큼 약국에서는 대대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에는 준비 기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고, 일선 약국들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전보다 쉽게 관련 품목을 확인해 재고 관리와 반품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와 더불어 최근 기습 약가인하 단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상시 서류 반품 허용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약국들이 평소에 의약품 입고 등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약국들은 약가인하 시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와 정상적 관리를 위해 특정 자동입고 프로그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무료 배포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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