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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재진중심 시범사업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재진 중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일 원산협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라며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면서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코로나 극복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증거다”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5-19 11:00:02정흥준 -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의약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환자군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약계와 세부 논의 없이 발표된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약 단체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5가지 제안을 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이다. 단체들은 “제시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2023-05-19 10:32:38김지은 -
EMR·핀테크 업체들,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반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MR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 성명을 낸 데 이어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는 19일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던 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 업체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서비스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2.3만개소,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업계 측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을 통하기 보다 민간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1회성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19 10:28:28강혜경 -
정형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찬반 넘어 지속적 협의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 산업계,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 형태로서 초 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제한, 허용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것인지, 약 처방과 배송, 수가문제, 법적책임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3-05-19 10:02:11강신국 -
옵티마, 무좀환자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선보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무좀 환자를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판매를 시작한다. 옵티마는 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무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네일약꾹 무좀 항균 스티커를 발견하고, 옵티마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소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일약꾹은 특허받은 제품으로 손톱, 발톱, 피부 무좀, 식중독 등의 주요 원인균인 칸디다균과 대장균, 황생포도상구균, 녹농균, 곰팡이균, 피부사상균 등에 99.9% 항균 작용을 하는 스티커다. 또 사이즈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붙일 수 있고, 한 번 붙이면 5~7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손톱용은 총 40매, 발톱용은 54매로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문제성 손·발톱 질환은 덥고 습한 여름인 7, 8월에 집중 발생하며 국내 무좀 환자 수는 약 250만명으로 치료 과정이 번거롭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좀 및 문제성 손·발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약 복용이 어렵거나 치료의 번거로움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런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제품 소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일약꾹은 오는 29일부터 옵티마 주문 사이트에서 주문이 가능하다.2023-05-19 09:38:12강혜경 -
이상택 의학박사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회고록 출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양샘병원 설립자인 효산(曉山) 이상택(83) 박사가 자신의 의료 인생 50년을 되돌아보는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창조문예사) 회고록을 펴냈다. 이상택 박사는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가 의학을 공부한 데는 부친의 권유와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의과대학 재학 중 인생의 반려자이자 의술의 동역자인 황영희 박사를 만났다. 저자는 1967년 아내 황영희 박사와 함께 안양에 ‘안양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초기부터 ‘생명 최우선’ 경영 원칙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 병원으로 키우자”는 비전을 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지향해 왔다. 그 결과 안양의원 개원 5년만에 안양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인 안양병원으로 발전했으며, 병원 명칭을 샘병원으로 개명, 창립 30주년인 1997년 이듬해에는 마침내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으로 도약했다. 현재 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검진환경의학원, 샘여성의학센터 등 샘병원 그룹으로 성장한 효산의료재단은 1800여 명의 ‘샘병원 가족’들이 주야로 환우들을 돌보고 있다. 저자는 사랑의 인술과 함께 지역 청소년 계도와 재소자들을 위해 법무부 교정교화중앙협의회 초대 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반세기 사회 봉사에 힘써 왔다. 평소 교육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대전외국인학교 정상화를 돕고 현재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국제화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산건강환경재단을 설립하여 펜데믹 이후 인류의 건강과 지구촌 환경 회복에 여생의 미력을 보태고 있다. 이상택 박사는 “병원 경영과 사회 봉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보니 미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하여 나의 후손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작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싶었다”고 회고록 출간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동료 의사이기도 한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효산 이상택 박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랑과 인술의 실천으로 실아왔다”며 “그 자취와 행적이 오롯이 담긴 회고록이 이 분의 열정과 염원을 후세대에 길이 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2023-05-19 09:23:50노병철 -
지각 3회=결근 1일?..."약국직원, 결근 처리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은 직원에 대해 '지각 3회=결근 1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근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했으나 일부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언뜻 지각이 누적되었으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각과 결근은 엄연히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법률에서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지각과 조퇴 등이 누적되는 경우 결근처리 혹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각과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각과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현 노무사는 지각과 조퇴의 누적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과 조퇴의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 현 노무사는 "그러나 실제 지각과 조퇴의 누적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지각시수에 관계없이 '지각(외출) 3회 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는 식의 규정이나 계약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각, 조퇴한 시수만큼의 연차휴가의 차감이 허용되며 지각과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직원의 근태관리는 조직의 근무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고나 징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직원의 지각과 조퇴에 대해 급여공제를 할 것이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반복적으로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3-05-19 09:22:48강혜경 -
약 배송 걱정하는 의사들..."비대면 시범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들이 의약품 수령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6월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현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를 해치워 버리려한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초진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한 전면적 시행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3년여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후검증 및 평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대상 환자의 조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한 것은 초진 환자를 보는 것과 다름없고,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논란의 여지가 큰 대상 환자군은 소아 환자로, 휴일이나 야간의 소아 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대면 진료로 메꿔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것. 내과의사회는 "정확한 신분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다"며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약품 수령 방법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 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가 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료사고 및 대면 진료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으로 졸속으로 준비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17일 발표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명확히 달라 정부의 입장 선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오진 위험성이 심각하게 증가된다며,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비대면을 선택해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초진으로 대하는 것도 의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방침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2023-05-19 09:06:38강신국 -
코슈정 추가 균등 공급 시행…약국당 500~1000정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슈도에페드린 제제 의약품의 품귀가 심화됨에 따라 약사회가 추가 균등 공급을 실시한다. 지난주 슈다페드정, 코슈정 균등 공급을 진행한데 이어 추가분 공급에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코오롱제약 코슈정을 약국당 500정 1병 또는 2병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 회원 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이며, 수요 조사 기간은 오늘(19일)부터 오는 22일 자정까지다.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며, 수요 조사 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가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슈도에페드린 제제 공급 개선 일환으로 코오롱제약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코슈정에 대한 약국 균등 공급을 추가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가 지난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슈다페드정, 코슈정 수요조사는 취합이 완료돼 일정대로 약국에 순차적 공급되될 예정이다. 지난 조사에서 총 1만5000개 약국이 신청했으며, 이중 슈다페드정 신청이 75%, 코슈정 신청은 25% 정도였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2023-05-19 08:57:56김지은 -
비대면 시범사업 수가 산정 본격화...환자부담금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조제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환자 부담금이 올라가면, 비대면 진료 이용율은 낮아지고 물론 플랫폼 경영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은 평균 진료, 조제건수 중 '%'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라면 비대면 조제가 30건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조제 수가 산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쟁점은 비대면 관리료에 대해 건보재정 투입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엔데믹 상황에서 진행되고,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건보재정 투입은 명분이 없다는 게 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배달 앱을 사용하면 추가 되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변수가 사라진 마당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공단 70%, 환자 부담 30% 혹은 환자 전액부담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배송비까지 추가되면 실제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 방안도 논의됐는데 복지부는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진료, 조제건수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5-18 19:48: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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