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적정 처방용량·사용기준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3-09-01 22:2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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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안 공개
- 기준 초과 처방의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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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지만, 약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정보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보면 먼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 벗어나 처방·투약(질병분류기호 F5, F9, G4 미포함) ▲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보면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 80mg이다. 다만 1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콘서타오로스서방정은 소아(6세~12세) 54mg, 청소년(13~17세) 72mg, 성인(18~65세) 72mg이다.
▲페니드정·페로스핀정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수면발작) 60mg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넘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기준안은 관련 고시 개정 전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 이후 의학적 타당성 없이 해당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투약행위 금지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 지속 시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알려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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