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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페넴계 항생제 지경부 지원과제 선정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항생제 프로젝트가 지식경제부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페넴계 항생제 분야 R&D 프로젝트인 '카바페넴 항생제 제조기술' 연구가 지식경제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향후 5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 지원금을 활용해 어타페넴, 도리페넴 등 새로운 차세대 항생제 연구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어타페넴과 도리페넴은 각각 2013년, 2021년 특허만료가 예상되는 약물로 시장 규모는 각각 6억불, 3억불에 달한다. JW중외제약은 두 약물의 특허 만료 이전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해 페넴계 항생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세계 최초로 이미페넴 퍼스트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어타페넴, 도리페넴 연구를 가속화 해 2016년까지 페넴계 항생제 분야에서 1억 2천만불 이상 해외 매출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W홀딩스는 올해 중으로 이미페넴 원료를 생산하는 시화공장의 미국 FDA 실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노바티스 계열 산도스사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JW중외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Wnt 암 줄기세포 억제제 'CWP231A'와 JW중외신약의 자회사 JW크레아젠의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를 '2011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2011-06-16 11:28:16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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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 움카민시럽 제네릭 공동참여사 추가모집테라젠이텍스(대표 지규원)는 오는 7월 28일자로 PMS가 만료되는 진해거담제인 움카민시럽의 제네릭개발을 위해 해당제품의 밸리데이션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마무리하고 허가용 의약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제품개발 의사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추가모집을 6월까지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움카민시럽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제제로, 항바이러스·면역증가 작용, 항박테리아, 거담작용의 이상적인 3중작용을 통해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와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을 치료한다. 특히 최근 유럽 유력 임상전문지인 'EXPLORE'지에 재채기, 목아픔, 콧물, 코막힘, 마른기침, 두통, 고열 등 일반 감기 증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내약성이 우수한 감기 치료제라는 독일국립 메디칼 대학 연구팀 임상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한화제약과-유유제약이 공동판매 중이며, 작년 하반기 매출액만 50억원 가량으로 동기대비 급성장하고 있다.2011-06-15 19:34: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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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정책설명회 17일 개최식약청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제약협회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등 관리 동향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안) ▲주요 민원질의 요약 등이다. 한편 최근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연간 8~10%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08년(8건), 2009년(15건), 2010년(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식약청도 고부가가치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을 구성,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의 과학화, 특성화된 허가제도의 재정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11-06-15 19:30: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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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약 1개 포함 총 474품목 허가신고지난 5월에는 신약 1품목을 포함해 총 474품목이 허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5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약 1품목 등 총 474품목이 허가(신고)됐다고 15일 밝혔다.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80품목 ▲일반의약품 20품목 ▲희귀의약품 1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101품목과 ▲한약재 348품목 ▲원료의약품 25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나이코메드코리아의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로플루밀라스트)'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제이며, 희귀의약품 '심벤다주25mg 및 심벤다주100mg'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프레드니손과 병용해 사용토록 허가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월별 허가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1-06-15 19:25: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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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자외선 차단제 표기 사항 기준 정비미국 FDA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작된 라벨을 사용할 것을 14일 요청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한다는 제품만이 ‘광범위(Broad spectrum)’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외선 두종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지수가 15이상인 제품만이 화상, 피부암 및 피부 조기 노화를 예방한다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만일 광범위라는 표기가 없거나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미만인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은 화상은 예방하지만 피부암 및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FDA는 ‘썬블럭(sunblock)’이나 ‘방수(waterproof)’의 문구 사용은 금지했으며 물에서 잔존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water resistant’ 표현을 사용 허가 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지수의 최고치는 50이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 라벨은 오는 2012년 여름까지는 적용돼야 하며 많은 제조사가 이미 라벨 변경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미국의 피부암 환자의 발생건수가 다른 암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시점에서 라벨의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품의 적절한 보호 효과 여부와 이런 제품을 흡입할 경우 안전성 문제 여부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6-15 09:36:1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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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피시비다와 안과제품 개발 계약 개정안과 제품 제조사인 피시비다(pSivida)는 화이자와 협력관계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목적은 녹내장과 안내압항진을 치료하는 안과 기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피시비다는 눈의 압력을 낮추는 화이자의 약물 란타노프로스트(latanoprost)를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기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란타노프로스트는 1996년 승인됐으며 지나 3월 특허권이 만료됐다. 화이자가 개발을 원하는 기구는 눈에 이식돼 약물을 방출한 후 자연스럽게 생분해되는 기구로 수술을 통해 다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피시비다의 ‘듀라서트(Durasert)’와 비슷한 형태이다. 이번 계약을 위해 화이자는 피시비다에 230만불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피시비다는 중간 임상시험까지 개발 선택권을 갖는다. 또한 이후 개발 및 승인등의 성과금으로 1억4천만불을 피시비다는 더 받을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10%의 로열티도 받는다. 화이자오 피시비다는 지난 2007년부터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 협력해왔다.2011-06-15 09:29:4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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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옥죄기, 제약산업 R&D 장벽되면 안된다[데일리팜 제 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정부 약가정책에도 제약산업 연구개발 숨구멍은 필요하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업계 연구개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가 산정 기준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 임상을 진행해 적응증을 추가해도 약가인하 기전에 걸려 회사 경영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데일리팜이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제 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약가 정책과 제약산업 발전에 대한 균형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서는 막혀있는 연구개발 숨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현실적인 접점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첫 번째는 ‘돈 되는 R&D 환경의 최소여건’을 주제로 ▲살가운 허가-버거운 약가 협상(전용관 보령제약 부사장) ▲R&D 했는데 돈이 안되는 현실(박홍진 한국오츠카 제약 상무) ▲약가인하 기전의 현실적 보완책(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가치’를 주제로 ▲희귀질환 R&D는 혁신 신약의 통로(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사장) ▲소아희귀질환의 허가 정책 로드맵(홍순욱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소아임상의 가치와 중요성(박민수 연세대 의대 교수) ▲정부의 임상개발 지원과 육성방안(정은경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등이 조명된다. 패널토론자로는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 류앙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과 관련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국내 신약에 대한 정부 기관 별 평가 기준의 상이함, 약가 산정 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등이 개진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아 및 희귀질환 적응증 개발이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문제점과 ‘사용량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대상 제외’ 등 현실적인 정부 지원책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미래포럼은 정부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소아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 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1-06-15 06:50:00가인호 -
이달부터 인도·미국 등 해외 의약품 생산공장 실사해외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달부터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달말 인도 소재 모 제약업체를 방문해 국내 유통중인 제품의 제조공정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외 현지공장 실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확한 업체명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달말 쯤 인도에 있는 제약사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도업체말고도 미국 소재 한 업체와 아직 점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업체 실사를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의약품을 중심으로 현지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살펴보게 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현지 국가와의 통상문제 등을 고려, 수입 유통의약품 제조공정 문제는 해당 국가 처리에 의존해왔다. 현재 해외 업체와 현지조사는 신규로 허가신청하는 제품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 불량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식약청은 작년부터 현지 제조업체와 협의 하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일본 미야리산 제약과 인도 란박시 공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식약청은 올해 해외 제조업체 점검을 통해 제조공정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입중단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2011-06-15 06:49:52이탁순 -
"리베이트 쌍벌제, 치료재료에도 확대 적용해야"급여권 진입부터 의료현장 도입, 사후관리와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기전 부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고시가상환제 도입과 정액수가제 확대, 쌍벌제 도입 안이 제시됐다. 치료재료는 약제와 달리 실제 시장거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맹점을 이용, 이에 따른 부당청구 행위가 속출함에도 효과적 관리기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급여권 내에 있는 치료재료들의 효과적 통제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현재 치료재료는 업체 제조·수입 단계에서 품질관리 격차가 크고 정확한 원가와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식약청 허가 시에도 비교효과 평가 시스템이 없어 제품 간 성능 비교가 사실상 불가하다. 수입·통관에서도 수입원가의 부정확성으로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심평원 급여여부 심의에서도 가치평가 기전이 전무해 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기전 또한 마련할 수 없다. 보건연은 치료재료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으로 관련 법적용어를 명시화하고 재정비와 담당기구 분리, 가칭 '치료재료 요양급여 기준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 방안은 지불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치료재료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보건연은 현 제도인 행위별수가제 유지 상황에서의 방안과 총액계약제 및 신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 상황에서의 방안 총 두 가지로 분리해 제안했다. 우선 행위별수가제인 현 지불제도를 유지할 경우 ▲치료재료의 급여목록 재분류 및 차등관리 ▲고시가상환제 도입 ▲치료재료 정액수가제 확대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보건연은 이 가운데 급여 재분류 결정 시 ▲제품가격 ▲사용량 ▲행위와 연관성 정도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사용증가 속도 ▲급여 미치는 재정영향 ▲해당 군별 제품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일제품 중 특이고가 제품의 경우 정액과 차액을 합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거나 차액을 제품평가 후 적정금액을 추가해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 신규등재 시 평가기준 마련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여기서 비급여 품목의 경우 비급여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되 심평원 청구 시 비급여 내용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 비급여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유통부문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제와 같은 저가구매 동기의 경제적 유인이 없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연은 "해당 품목 군에 대한 고시가에 따른 보상을 하는 고시가제도를 도입하되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 인하요인을 반영한 갱신을 통해 비용 상승을 억제, 국가주도로 지출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가상환제 적용은 가깝게는 일본과 대만, 멀게는 프랑스, 호주 등 보건의료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전이기도 하다. 현 DRG에 포함돼 있는 수술 치료재료를 정액수가제로 확대하는 방안과 특정 진료과의 특정수술 치료재료를 포괄화하는 방안 등 정액수가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지불제도 개혁 없이도 치료재료를 정액화 해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를 정액수가로 적용하거나 특정 수술 치료재료를 정액화시켜 가산보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보건연은 "각 수술별로 질병의 중증도, 수술의 방법 등에 따라 세분화 해 치료재료를 포괄한 수가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치료재료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변경 상황에서 치료재료 관리방안으로는 규정사항 위반 시 급여 목록 삭제 등 패널티 도입과 비급여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비급여 등록제의 경우 최대한 치료재료 대부분이 총액계약 또는 포괄수과제로 유도하고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부분 지불제 등을 통해 일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급여권에서 유통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와 청구시비가 줄고 의료비 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관리적 측면으로는 제품별 코드제도 도입과 적정사용 평가를 위한 근거마련 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 등도 필요하다. 특히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의약품에 적용,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외품과 인체조직을 포함해 치료재료까지 전방위 확대해 부당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연은 "업체의 불공정 거래시 관련 처벌규정 마련과 중간 유통단계와 마진에 대한 한계 설정, 판매 현황과 총 구매 현황 파악으로 격차 발생 시 패널티 기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1-06-14 16:0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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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폐질환 줄기세치료제 국제특허 획득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폐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국제 특허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명은 '제대혈로부터 분리 또는 증식된 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발달성, 만성 폐질환 치료용 조성물'이며, 싱가포르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개발 중인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대 효과 및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회사 측은 이번 특허 기술이 성인의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폐 기종(emphysema) 등과 같은 만성 폐쇄성 질환과 신생아 및 미숙아의 기관지 폐 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splasia)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폐질환은 지금까지 예방 및 치료법이 전무한 것들로, 메디포스트는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해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폐질환 치료제 ‘뉴모스템(Pneumostem)®’의 국내 제 1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현재 ‘뉴모스템®’의 임상 환자 투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제 1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모스템®’은 2008년 보건복지부의 ‘신약 비임상시험 지원 과제’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2년간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2011-06-14 14:25: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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