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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美FDA, 자외선 차단제 표기 사항 기준 정비

  • 이영아
  • 2011-06-15 09:36:13
  • 자외선 2종 차단과 SPF15 이상 제품만 피부암 예방 인정

미국 FDA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작된 라벨을 사용할 것을 14일 요청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한다는 제품만이 ‘광범위(Broad spectrum)’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외선 두종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지수가 15이상인 제품만이 화상, 피부암 및 피부 조기 노화를 예방한다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만일 광범위라는 표기가 없거나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미만인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은 화상은 예방하지만 피부암 및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FDA는 ‘썬블럭(sunblock)’이나 ‘방수(waterproof)’의 문구 사용은 금지했으며 물에서 잔존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water resistant’ 표현을 사용 허가 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지수의 최고치는 50이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 라벨은 오는 2012년 여름까지는 적용돼야 하며 많은 제조사가 이미 라벨 변경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미국의 피부암 환자의 발생건수가 다른 암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시점에서 라벨의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품의 적절한 보호 효과 여부와 이런 제품을 흡입할 경우 안전성 문제 여부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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