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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텍 등 오리지널 7품목 20% 약가인하 예고올메텍 등 오리지널 7개 품목의 상한가가 제네릭 등재 여파로 20%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특허만료 시기에 따라 제각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등재 의약품 중 1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우선 오리지널 7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20%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 오랐다. 품목은 동아제약 동아페르디핀주사액10ml, 릴리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 10mg과 5mg, 올메텍10.20.40mg과 올메텍플러스20/12.5mg 등이다. 조정시기는 페르디핀주사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은 8월1일부터, 올메텍 시리즈는 2013년 9월16일부터 적용된다. 기등재약에 대한 첫번째 사용량약가협상 대상에 올랐다가 협상이 결렬됐던 유케이케미팜의 메타키트주사는 재협상에서 가격을 7.8% 인하하기로 합의됐다. 적용일은 8월1일부터다. 또 예정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협상을 진행한 젠자임코리아의 치모글로부린주사도 2.3% 인하하기로 합의됐다. 마찬가지로 8월1일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과 500mg은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7월1일부터 각각 6% 가량 가격이 하향된다. 이와 함께 특허유지 의약품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의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일약품의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mg과 15mg은 특허소명을 취하해 7월1일부터 7%,7%,6% 순으로 3회에 걸쳐 총 20% 가격이 인하된다.2011-06-22 12:2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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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관리 제도 규제 조화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의료기기 관리제도 국제조화위원회(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GHTF)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약청 APEC 규제조화센터(AHC)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미국 FDA, 캐나다 Health Canada, 일본 PMDA, 싱가포르 HSA, 호주 TGA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기기분야 규제당국자들과 의료기기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한다. 워크숍에 이어 내달 6일과 7일에는 아시아 의료기기 조화기구(AHWP)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본 회의가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의료기기 허가규정에 GHTF 가이던스 도입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 체크리스트 활용 ▲GHTF 분류법에 근거한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품목분류 기준(GMDN)활용 ▲기술문서요약서(STED)를 이용한 의료기기 심사 시 검토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식약청장은 "이번 행사가 각국 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거"이라며 "국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크숍 참가등록은 APEC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www.apec-ahc.org)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AHWP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원할 경우 AHWP 사무국(secretariat@AHWP.info)에 옵저버(Observer)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2011-06-22 11:29: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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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피엠지,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탄생 임박또 하나의 국산 천연물신약 탄생이 임박했다. 바이로메드(대표 김용수)는 한국피엠지제약(대표 전영진)에 기술이전한 관절염치료제 PG201의 임상3상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임상3상 시험 종료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 연내 품목허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PG201은 12가지 생약복합추출물과 분자세포생물학을 접목시켜 탄생한 골관절염 천연물 치료제이다. 단순히 생약소재의 무작위 추출이 아닌 오랜 기간동안 한의학에서 관절염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증명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소재와 첨단 생명과학적인 기법을 적용시켜 질환 치료에 효능과 안전함을 검증한 치료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12개 대학병원에서 350명 이상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 시험에서는 통증개선량이 10%이상 개선됐고, 삶의 질 개선량도 향상됐음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소염진통과 연골보호의 작용을 위해 두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용처방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PG201 하나로 두가지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PG201은 골관절염 보호 및 소염, 진통에 빠른 효과와 더불어 합성의약품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을 최소화 한 제품"이라며 "향후 천연물 소재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PG201을 올 9월경 시판허가를 신청하고 2012년 초에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6-22 09:08: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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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바뀐 중외 본사에 식약청 직원이 무슨일로?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어쩔수 없는 '갑을관계'다. 제품 안전성을 위해 칼을 휘두를 수 밖에 없다보니 식약청에 함부로 대할 제약사는 아무데도 없다.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식약청 규정'이라는 이유로 참아야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식약청이 제약사를 찾아가 민원 처리를 직접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달 4일 경인식약청 직원 3명이 최근 사명이 바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구로본사에 들이닥쳤다. 보통 식약청이 제약사를 방문하는 경우는 '생산되는 의약품이 문제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이날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식약청 직원들은 이날 중외제약 제품의 변경신고 처리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진행했다. 사명이 교체돼 제품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중외제약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함이었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사명이 바뀌면 허가증과 제품 포장도 새로 교체해야 돼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존 중외제약의 제품이 수백개나 되는 상황인지라 신청하는 업체나 처리하는 식약청이나 골치를 앓았던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1톤 트럭 한대는 필요하다고 봤다. 일일이 자료 찾는 것도 번거롭고 이럴바엔 우리가 직접 가자고 생각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식약청 직원 3명은 변경신고 건수의 약 90%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했다. 전같았으면 몇달은 걸릴 일이 단 하루만에 해결된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벌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몇달전부터 변경(허가)신고 처리와 관련해 중외제약 측과 논의해 왔다"며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인만큼 민원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사명변경 등 비슷한 사안은 이번 사례를 경험삼아 더 신속히 처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6-22 06:49:52이탁순 -
신풍, 원료합성 이베라정-이베라플러스정 출시신풍제약(대표 김병화)이 20일 이베사탄(Irbesartan) 특허만료에 따라 원료합성 제품인 고혈압치료제 이베라정·이베라플러스정(Irbesartan 150mg, 300mg · Irbesartan 150mg/hydrochlorthiazide 12.5mg )을 발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베라정은 Angiotensin Ⅱ receptor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을 강하시키는 약물로,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함께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신질환에 효과를 입증받은 제제이다. 기존 ARB제제에 비해 혈압강하효과가 우수하여 목표혈압 달성율이 높으며 반감기가 11~1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혈압을 강하하는 장점을 지닌 제제이다. 또한 음식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기능이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도 용량조절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제제이다. 이베라정의 성분인 이베사탄(Irbesartan)제제는 대규모 임상을 통해 강력한 혈압강하외 신장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입증받았다. 또한 이베라플러스정은 이베사탄(Irbesartan)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치아짓(Hydrochlorothiazide) 복합제로 각각의 단일제 대비 우수한 혈압강하효과를 나타내어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제제이다. 2011년 대형 ARB제품의 특허만료후 관련 시장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베사탄(Irbesartan)제제도 20여개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2011-06-21 17:18:24가인호 -
"올해 독감백신 공급 이렇게"…21일 민원 설명회식약청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6월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를 말한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6-21 17:10: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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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없이 복용하는 레비트라 ODT 국내 허가바이엘 헬스케어 발기부전치료제 ' 레비트라 ODT(성분명: 바데나필 HCI)'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다. 레비트라 ODT는 최초의 구강붕해정(ODT: Orodispersible Tablet)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입안에서 수 초 이내에 빠르게 녹는다. 레비트라 ODT는 유럽에서 지난 2010년 11월에 출시됐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바이엘 헬스케어 얀 크로이츠베르그 전문의약품사업부 총괄책임자는 "레비트라 ODT는 물 없이 입안에서 빠르게 녹는 제형으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와 차별화되는 제형 특성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의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6-21 09:39: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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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자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제한 추진"정부가 성폭력 전과자 등에게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는 한시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성폭력 범죄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상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만 한정해 적용돼 왔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처분 규정을 적용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복지부는 또한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11-06-21 06:49:50최은택 -
식약청,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조화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와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의료기기 시험검사 관련 전문가 60여명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 일 간 '제12차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조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의료용품의 기준규격,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기 분야별 다양한 주제발표 후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기 최신 국제규격 동향 및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전자의료기기 적용되는 기준규격 개정 방향 ▲IEC 60601-1(3판) 국내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규격 소개(IEC 60601-1-11) ▲의료용장갑의 시험평가 방법 ▲치과용레진계시멘트 기준규격 ▲OECD 가이드라인과 MLA (Mouse Lymphoma) ▲저주파자극기 성능시험 기준 등 11개다. 식약청은 올해로 개최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및 의료기기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로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1-06-20 15:31: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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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 알러지-PPI 제산제는 대부분 일반약"미국에서 알러지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나 일부 프로톤 펌프 억제제 (proton pump inhibitor, PPI)를 포함한 제산제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된다. 가장 최근에는 펙소페나딘(fexofedadine) 성분의 알러지 치료제인 알레그라(Allegra)가, 작년에는 란소프라졸(lansoprazole) 성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프리배시드(Prevacid)가 일반약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바람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제약회사다. 블록버스터 처방약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약이 시장에 진입하면 브랜드 제품의 매출은 당연히 감소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처방약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직접광고에 엄청난 돈을 썼다. 이제 특허가 만료됐으니 매출은 급락하겠고 기존의 자산을 이용해 감소된 매출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방법을 찾다보니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시장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세계 처방약 시장의 넘버원이었던 프라이로섹(Prilosec)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프라이로섹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프라이로섹의 특허가 만료되자 연간 수백억불의 매출을 가져다준 프라로섹의 쇠락을 방치할 수 없어 처방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시도, 결국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쌓아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한껏 이용, 특허가 만료된 프라이로섹은 일반약 시장에서, 프라이로섹의 후속타인 넥시움은 전문약 시장에서 승부하겠다는 의도였다. 2003년 프라이로섹이 PPI 계열약으로는 최초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산과다 및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약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급여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매출을 일부 보전했다. 삼박자가 맞은 셈이다. 현재 미국에서 소화기계약물 중 위산과다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부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칼슘 카보네이트 (calcium carbonate) 등을 함유한 제산제를 비롯해 시메티딘 (cimetidine), 라니티딘 (ranitidine), 파모티딘(famotidin) 등 H2 수용체 억제제 (H2-receptor blocker)와 오메프라졸(omeprazole)과 란소프라졸(lansoprazole)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있다. H2 수용체 억제제와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저함량제제는 일반약으로 고함량제제는 전문약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오메프라졸 20mg은 일반약이나 오메프라졸 40mg은 전문약이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 오메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은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처방약으로 받아간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소매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코페이(환자 본인부담금)이 훨씬 낮다. 환자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위산과다 치료제를 문의하면 나는 일단 저가이면서 효과가 좋은 파모티딘을 대개 추천한다. 이전에 파모티딘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 때 고가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추천해준다. 야외에서 각종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알러지가 정말 흔하다. 알러지가 흔한 탓인지 미국에서 비내 스프레이(nasal spray)를 제외한 경구용 알러지 치료제는 모두 일반약이다. 전통적인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을 비롯해 로라타딘 (loratadine), 세티리진(cetirizine), 가장 최근에는 펙소페나딘까지 모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약회사의 시장전략이다. 장기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온 다이펜 하이드라민과 로라타딘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다. 세티리진의 경우 일부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약물이나 대부분은 비급여약물로 분류된다. 알러지 증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는 약국에 오면 선택의 폭이 넓다. 선택의 폭이 넓다보니 결정을 못해 약사를 찾는다. 약물 알러지의 경우 부종이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이펜하이드라민이 선택 약물이다. 계절성 알러지를 호소하면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하여 약물을 추천해준다. 로라타딘이 1차, 세티리진이 2차, 둘다 효과가 없으면 펙소페나딘을 사용하라고 한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한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연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하지만 어쨌든 제약회사, 건강보험회사, 소비자, 약국 모두가 만족이다. 특히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대환영이다.2011-06-20 12:25: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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