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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EPO 바이오베터 미국 특허취득한올바이오파마가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질인 EPO(HL-033)를 개량한 바이오베터(Bio better)의 미국 물질특허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EPO(HL-033) 개량물질 특허 등록으로 한올은 인터페론알파(HL-143), 인터페론베타(HL-144), 경구형성장호르몬(HL-032) 등 모두 5개의 바이오베터에 대한 미국 물질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EPO는 신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뼈의 골수에서 적혈구들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만성신부전 및 암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2010년 기준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개량물질은 기존 EPO에 비해 단백분해 저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체내 안정성이 높아 1주에 1회 주사하는 지속형 주사제 및 경구투여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물질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슐린, EPO, 인터페론 알파 성분 등의 바이오베터 제품들은 편의성을 강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성장해 45조원에 달하는 단백질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약 21조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2011-12-20 10:55: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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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도입신약 3개월내 특허자료 내기 힘들다"식약청이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특허 등재 업무에 돌입하지만 등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업계 일부에서는 등재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특허권자는 신약의 경우 30일,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특허 등재를 못하면 해당 제약사는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른 특허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19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허가 품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특허 등재를 마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입 신약의 경우 해외 원개발사가 특허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사가 특허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몇 년 전에 허가 등록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자료라 다시 자료를 모으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허가 품목의 경우 특허청과 연계해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 그는 이어 "제약사 사정에 따라 기간내 특허 등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만큼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세부내용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청, 특허청,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TFT를 올해 내 구성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허 등재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2011-12-20 06:44: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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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오렌지북, 우리는 '그린리스트'한미FTA 체결로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로 인한 통보의무가 시행되면서 식약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집 이름도 정해졌다. 미국에서 '오렌지북'으로 불리는 특허목록집이 국내에서는 '그린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허가-특허 연계 세미나'에서 국내 특허목록집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린리스트에는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의약품 관련 특허권 내용이 수록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 파일 형태로 특허목록집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엑셀파일이 초록색으로 돼 있어 그린 리스트로 이름진 것 같다"고 말했다.2011-12-20 06:34: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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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등 주성분 과량투입' GMP평가 기준 마련식약청이 완제의약품 제조 과정 중 일부 주성분을 과량투입하는 사례에 대한 GMP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그 동안 제조업체는 완제의약품의 일부 주성분인 비타민류, 효소, 유산균 등이 제조 공정 중 조건에 따라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위해 과량 투입을 해 제조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15일 식약청은 GMP 평가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업체들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주성분 중 비타민류, 유산균, 효소 등이며, 생물학적제제나 한약, 생약제제 등은 제외된다. 허용 대상은 ▲제조단위가 적어 제조시설에 흡착돼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제조시설에 잔류한 용수에 희석돼 주성분 함량이 저하된 경우 ▲타정압 등에 의해 주성분이 손실될 경우 ▲제조공정 중 도포 등으로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주성분이 승화·휘산·여과·멸균 등에 의해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등이다. 다만 환자에게 과량 투여될 가능성이 있거나 GMP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량 투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업체는 완제의약품 제조 공정 중 주성분을 과량 투입한 경우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또는 '의약품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에 기재된 증명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손실됐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 해당 공정에서 주성분이 증량 투입됐음을 명시한 자료와 품질보증부서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2011-12-19 12:08: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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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신약 2품목 등 의약품 총 905품목 허가식약청은 2011년 11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05품목이 허가됐다고 16일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155품목 ▲일반의약품 48품목 ▲희귀의약품 1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204품목과 ▲한약재 688품목 ▲원료의약품 13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치료제고,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은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치료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월별 허가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1-12-18 17:49: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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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 항체신약후보물질 개발…2012년 임상 돌입슈넬생명과학 자회사가 암과 노인성 황반변성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성큼 다가섰다. 슈넬생명과학은 자회사 에이프로젠이 암과 노인성 황반변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항체신약후보물질 'AP202'를 개발해 2012년 말께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AP202는 동물을 이용한 효력시험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인 로슈(Roche)가 시판 중인 '아바스틴(Avastin)'보다 우수한 항암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성 황반변성의 경우 노바티스(Novatis)사가 시판 중인 '루센티스(Lucentis)'나 리제네론(Regeneron)사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아프리버셉트(Aflibercept)'에 뒤지지 않는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아바스틴과 루센티스는 각각 약 6조원과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에이프로젠은 노인성 황반변성이 임상시험기간이 짧고 소량의 시료로 임상시험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을 감안해 우선 노인성 황반변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접촉 중인 다국적제약사가 AP202의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효과에 관심이 높다"며 "에이프로젠이 암보다 노인성 황반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프로젠은 최근 완공한 성남 바이오시밀러 GMP시설에서 AP202의 임상시험 물질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AP202 개발에 착수해 2007년 10월 31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 물질특허를 출원해 곧 특허등록 승인을 받을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임상 착수등으로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면서도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신약회사로 도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회사와 차별화 되는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프로젠은 현재 AP202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계절성독감 및 조류독감치료제 등 단백질 항체신약개발도 추진하고 있다.2011-12-18 17:20:16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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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시 행정처분 감면 입법 추진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수사기록표에 기재돼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소유예에 더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처분이 감경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고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기소유예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1-12-18 12:5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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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다국적제약사, 2015년까지 성장률 '하락'화이자, GSK 등 대형 다국적사들의 연평균성장률이 '주요 의약품 특허만료' 등으로 인해 오는 2015년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제약회사 전망 2015'에 따르면 지난 2003~2009년까지 7년간, 이들 메이저 다국적사들은 연평균성장률(CAGR) 7.1%로 성장해 3890억 달러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나 2009~2015년 사이 CAGR이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규모로 살펴보면 대규모 다국적제약사의 2003~2009년 전체 매출규모는 2840억 달러에서 3,890억 달러로 CAGR 5.4%로 성장을 이뤘다. 반면 향후 2015년까지 CAGR 0.4%로 축소·성장해 그 매출규모는 약 4000억 달러 수준을 이룰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009년까지 기준으로 화이자, GSK,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전체 시장 규모의 51.9%를 차지했던 대규모 다국적제약사들의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와이어스와 대규모 M&A를 이뤄 다국적사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이자는 블록버스터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해 매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해 이후 2015년까지 CAGR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바티스의 경우는 2015년 매출규모가 475억 달러(CAGR 3.6%)로 그나마 다국적제약사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는 GSK가 CAGR 2.4%로 성장해 2015년 426억 달러의 매출규모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세계 경제침체를 시작으로 주요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 만료,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출현 등의 요인으로 향후 주요 제약사들의 성장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 다국적사들은 기존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성장 모델과는 달리 제품 종류별, 중점 질환별, 지역별 포지셔닝, 비즈니스 종류(처방 또는 비처방 의약품 등)별 다양한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12-16 06:44:52어윤호 -
손학규 "약가 일괄인하 신약개발 물적기초 훼손"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새 약가제도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15일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항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은 미래 중요 전략산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새 성장동력을 키우기보다는 자꾸 허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보험재정 악화의 책임을 약값에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 또한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특히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등으로 제약산업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11-12-15 14:3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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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생과, 성체줄기세포 치료 핵심 기술 특허 획득슈넬생명과학 자회사가 성체줄기세포 치료 핵심 기술에 관한 특허를 따냈다. 슈넬생명과학은 자회사 에이프로젠이 줄기세포 치료에서 핵심 기반기술이 될 수 있는 특허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도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는 사람 골수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를 순수 분리하는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슈넬생명과학은 정부가 자기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신의료기술로 지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 기술이 골수줄기세포 치료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에이프로젠 연구팀은 성체줄기세포에만 존재하는 '파프알파'라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관련 항체를 만들어냈다. 또 이 항체를 이용해 골수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이프로젠 김호언 박사는 "이 기술은 골수 뿐 아니라 혈액, 탯줄, 지방조직 등에서도 성체 줄기세포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술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포응용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특허 연구결과는 혈액 및 성체줄기세포분야의 저명 학술지(British Journal of Haematology)에 논문으로 발표됐다.2011-12-15 13:32:5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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