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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시 행정처분 감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12-18 12:50:44
  • 손숙미 의원, 개정입법 국회에 제출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는 처분이다.

하지만 수사기록표에 기재돼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소유예에 더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처분이 감경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고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기소유예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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