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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재 연계 판매금지 의약품 판매하면 허가취소오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의약품의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또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등재특허 관련 합의사항을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특허연계 관련 약사법령을 13일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벌칙 조항 등을 살펴보면, 먼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로 하고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품목은 허가 취소된다.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된 후발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특허권자 등이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본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등을 합산해 산출된다. 기본금액은 등재의약품의 전년도 총생산(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이 기본금액이 된다. 또 보고기간을 초과해 보고하면 1일당 과태료 기본금액의 0.5%,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으면 2회 이상부터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각각 합산한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심판청구 공개 근거도 명문화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한 자는 지체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은 특허번호, 특허심판번호, 심판청구일 등이다.2015-03-13 12:24:54최은택 -
목하 특허전쟁중…오리지널 34품목 도전받아자렐토는 신규 개시…40개사 심판청구 품목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겨냥한 것일까? 제약산업은 현재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제네릭사에 도전받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이 30개를 넘어섰다. 이중엔 무려 40개 업체가 제제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품목도 포함돼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34개로 파악된다. 자렐토(제제), 비가목스(용도), 스타레보(제제), 자미올(제제), 쎄로켈(제제), 칸시다스(제제), 오마코(용도), 페브릭(결정형, 제제), 알비스(조성) 등은 올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다. 청구액 순위 수위를 달리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바라크루드(제제, 물질), 자누비아(결정형, 염/수화물), 글리벡(용도) 등도 포함돼 있다. 또 크레스토(제제, 용도), 아모잘탄·코자XQ(조성, 무정형, 결정형), 세비카·세비카HCT(조성/용도), 이지트롤(제제), 리리카(용도) 등도 눈에 띈다. 시알리스(제제, 용도), 프릴리지(용도) 등 비급여 의약품도 도전을 피하지 못했다. 모두 최초심판청구인이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타깃이다. 이중 프릴리지(용도-무효), 엑셀론(제제-무효), 딜라트렌.딜라트렌SR(용도-소극적 권리범위), 비리어드(염-소극적 권리범위), 미니린(제제-소극적 권리범위)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네릭사가 일단 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일부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최초 심판청구인이 너무 많아서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쎄레브렉스는 종근당이 지난해 5월 처음 제제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이후 39개 업체가 뒤따라 합류해 최초심판청구인만 40개 업체에 달한다. 다수 제네릭사의 타깃이 대표적인 사례는 더 있다. 시알리스 용도 '무효'(20개사), 바라크루드 제제 '소극적 권리범위'(25개사), 크레스토 제제 '소극적 권리범위'(22개사), 아모잘탄 조성 '소극적 권리범위'(18개사), 세비카 조성/용도 '소극적 권리범위'(14개사), 이지트롤 제제 '무효'(17개사), 리리카 용도 '무효'(8개사) 등이 해당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재 특허분쟁 중인 오리지널 성분은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신규 또는 변경 허가신청이 쇄도할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2015-03-13 06:14:59최은택 -
"표창장 주세요"…감사원도 칭찬한 식약처 모범사례[감사원, 모범사례로 식약처에 통보]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으려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조소 평면도, 작업소 시설 및 환경관리 관련 자료, 제조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등이 적합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이중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록서에는 허가대상 품목별로 원료약품분량, 제조방법, 원자재 및 완제품 기준규격, 시험방법 등 32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심사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제품표준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식과 작성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제약사들은 서류를 꾸미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더구나 자료 제출이후에도 서류 보완요청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심사 처리기한은 평균 122일이나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경인식약청 GMP 심사담당자인 성종호 주무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일명 '다함께 나누는 의료제품 연구회'를 결성해 2013년 11~2014년 1월까지 수 차례 회의를 열면서 관내 제약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32개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세부작성 표준모델을 만들어 2014년 2월 관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자모임(PQM)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표준모델의 효과는 대단했다. 감사원은 2014년 1~9월 GMP 적합심사업무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준모델 제공 전에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최종 판정까지 평균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됐지만, 이후에는 평균 84일로 38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돼 의약품을 조기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제약사들은 심사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표준모델은 다른 6개 지방청과 관련 제약사에 공유돼 결과적으로 제약업계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성 주무관을 표창해 사기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식약처장에 통보했다.2015-03-13 06:14:55최은택 -
화이자 "챔픽스 복용 후 음주, 발작과 연관없다""챔픽스 먹고 술 마신다고 발작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약처의 금연보조제 ' 챔픽스(바레니클린)'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얼마전 미국 FDA가 챔픽스의 자살충동, 적대감, 흥분 등 신경정신학적 관련 위험도에 대한 경고문구의 강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보류 결정과 함께 알콜 상호작용과 발작에 대한 주의를 두기 위해 배포됐다. 문제는 안전성 서한에 기재된 한 문구다. 식약처는 배포 자료에서 '미국 FDA 검사한 결과, 챔픽스는 알콜의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수 있고 드물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발작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문맥상 '챔픽스 복용후 술을 마시면 더 취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금연 지원정책에 따라 챔픽스의 보험급여 등재가 논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은 더 빠르게 확산됐다. 실제 주요 신문사를 비롯, 방송까지 이같은 논조로 안전성 서한의 내용이 보도됐고 약의 공급사인 화이자는 수많은 문의를 받게 됐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서한의 내용에 대해 이미 회사는 식약처에 보고, 허가사항 변경 고려를 요청한 상태며 챔픽스 복용후 음주와 발작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시판후 조사 결과는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참고로 해당 이상반응들과 챔픽스 약제 간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살 위험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챔픽스의 안전성 프로파일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3-13 06:14:50어윤호 -
바레니클린 복용 후 발작·알코올 상호작용 주의[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금연보조제인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한 뒤 발작이 일어난 사례가 보고됐다. 또 이 제품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술이 더 빨리 취하거나 기억을 잃는 등의 이상사례도 있었다. 12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알코올 상호작용과 발작 위험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가 바레니클린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이상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지는 이 성분 의약품은 알코올에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례는 드물게 발작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DA는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까지 음주량을 줄이고, 발작이 일어나면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 약사 등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동향과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바레니클린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한국화이자 챔픽스정0.5mg와 챔픽스정1mg 2개 제품이 있다.2015-03-12 16:01: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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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심한 행정'…수입업무정지 처분 하나마나[감사원, 수입정지 의약품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 서울 소재 한 제약사가 수입업무정지 기간동안 의약품을 수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식약당국은 실제 수입내역은 확인하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고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가 적발돼 서울식약청으로부터 2012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세 차례에 결쳐 5개 의약품 150만1100개(수입금액 3억여원)를 수입했다.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면 허가 또는 등록 취소대상이다. 이후 이 회사는 2013년 2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수입업무 정지기간동안 수입한 내역(수입신고필증 3건)은 빼고 수입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같은 해 3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자료만 점검해 실제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업무 정지기간 중 의약품을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수입내역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또 "해당업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라"고 했다.2015-03-12 15:32:17최은택 -
졸피뎀, 알코올·중추신경계 억제제와 병용 주의불면증치료제 성분인 졸피뎀을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졸피뎀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내용 등을 근거로 했다. 우선 기존 용법·용량 상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인데, 여기에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이상반응 항목에 떨림, 호흡억제, 요통, 상기도감염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졸피뎀을 병용 투여하면 졸음 등으로 기계조작이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는 졸피뎀 복용환자에게 알코올이나 다른 정신활성물질을 복용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또 플루복사민과 시플로플록사신 병용투여는 졸피뎀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신말기에 졸피뎀을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함께 투여한 사례에는 '중증 신생아 호흡저하가 보고됐었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통일조정에 따라 허가변경되는 품목은 15개가 있다.2015-03-12 12:24:54최봉영 -
제네릭사, 아모잘탄 마지막 남은 특허까지도 극복제네릭사들이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한미약품) 특허 3개 모두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달 30일 아모잘탄 PMS 종료 후 시장독점권을 보유한 제약사 탄생이 더 확실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드림파마와 휴온스 등 16개사가 제출한 아모잘탄과 관련한 조성물 특허 권리범인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특허는 안정성이 향상된 암로디핀 및 로자탄을 함유하는 고형 약제학적 조성물로 2029년 4월 24일 만료된다. 현재 아모잘탄과 관련된 특허는 3개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이미 2개 특허를 무너뜨렸고, 이번에 나머지 1개 특허까지 회피에 성공했다. 아모잘탄은 재심사만료일(PMS)인 이달 30일까지 신약자료가 보호돼 허가신청 품목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15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아모잘탄 특허도전에 성공하고, 제일 먼저 허가를 신청한 제약사는 9개월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유력하다. 현재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는 21개사다.2015-03-12 12:24:52이탁순 -
작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 8228;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찜질기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사용 체험당 등을 블로그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는 광고 등을 조심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2015-03-12 10:06:1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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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CTD·생동기준 상향…품질관리 강화 기대식약처가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CTD(국제공통기술문서)를 도입하고, 생동시험 기준을 임상시험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업체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제네릭 신뢰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연내 고시개정 등을 통해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약 등에만 의무 적용되던 CTD가 제네릭에도 도입된다.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방성제제 등 특수제형 등에 적용되고, 내년에 전체 제네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안정성시험 등 제네릭 허가 자료제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생동시험 기준은 임상시험과 통합 관리된다. 임상 기준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제약사 모니터링 의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역시 부작용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시험기준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PH시험의 경우 국내는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대다수 나라는 4.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수출제품이나 국내 수입 제품 모두 PH시험을 다시 실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식약처는 이런 제네릭과 관련된 규정 등을 순차적으로 국제기준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2015-03-12 06:14:56최봉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