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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

  • 최봉영
  • 2015-03-12 10:06:16
  • 사용 전·후 비교사진 게재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 8228;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찜질기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사용 체험당 등을 블로그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는 광고 등을 조심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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