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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 원형탈모에 '자카비'와 '젤잔즈'를 쓴다고?자카비(위쪽)와 젤잔즈골수섬유증, 류마티스관절염에 쓰이는 약제들이 발모 효능을 입증해 화제다. 특히 그동안 답이 없다 여겨져 왔던 원형탈모가 타깃이라 더 흥미롭다. 두 약제 모두 국내에도 허가 된 약물이다.미국 컬럼비아대 의료센터(CUMC)는 지난달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섬유증치료제인 '자카비(룩소리티닙)'가 12명 중 9명의 환자에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9명은 90% 이상 탈모가 회복됐으며 나머지 3명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젤잔즈(토파시티닙)'은 미국 예일 대학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66명의 환자 중 5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게다가 젤잔즈에 반응한 환자의 1/3은 빠진 부위 모발이 50% 가량 회복됐다.한편 자카비는 노바티스, 젤잔즈는 화이자가 개발한 약이다. 재밌는 것은 두 약제가 모두 야누스키나아제(JAK)저해라는 기전상 공통즘을 갖는다는 점이다.JAK저해제는 세포신경전달물질인 JAK 효소(JAK1, JAK2, JAK3, TYK2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JAK-STAT 경로를 방해하는 새로운 개념의 억제제로 자카비는 JAK1과 2, 젤잔즈는 JAK1과 3을 차단한다.이에 따라 JAK 효소와 원형탈모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자카비와 젤잔즈가 원혈탈모 적응증을 받고 상용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최근 나온 연구들이 대부분 효능에 집중됐고 해당 약제들이 모두 중증 질환에 처방되는 만큼, 안전성과 적정 용량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2016-10-25 12:14:51어윤호 -
벤조피렌 규제강화에도 후끈거리는 '애엽추출물' 약보건당국이 애엽추출물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저감화 등 안전조치 강화에 나섰지만 제네릭사들의 시장도전 열기는 식지 않았다.2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 6월 1일자로 벤조피렌 미저감화 애엽추출물 출하금지 이후 스티렌 오리지널·제네릭 보유업체 108곳 중 총 65개사가 저감화를 완료했다.아직 저감화를 시행하지 않은 제약사들 중 10여 곳도 식약처에 저감화 진행을 신청한 상태다. 또 5개 업체는 6월 이후 저감화 공정을 탑재해 신규 허가받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레고켐제약 레고티렌정(7/21) ▲아이큐어 아르테정(7/21) ▲조아제약 알파시딘정(8/1) ▲일양바이오팜 바티렌정(8/17) ▲뉴젠팜 스티젠정(10/11) 등이 신규 약제다.앞서 식약처는 6월 벤조피렌 미저감화 품목 출하금지 시행 이후인 8월 말 벤조피렌 저감화 신청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진행했다. 감시 결과 저감화 신청된 65개 품목 모두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기준치를 충족시켰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다만 이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품목만 미저감화 제품이 확인돼 관련 제품은 강제회수 조치했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엽추출물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10의 6승 이상'으로 줄이도록 명령하고, 미시행 품목의 출하금지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였다.식약처의 이런 규제강화에도 다수 업체가 저감화에 도전하거나 신규 품목을 허가받는 이유는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 시장볼륨이 여전히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 오리지널 스티렌 처방액은 현재도 연평균 4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허가권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암물질 저감화 공정에 추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식약처도 애엽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모니터링과 출하금지를 철저히 시행중이라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기존 대비 발암물질이 크게 줄어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더 나아가 2018년 1월부터는 애엽추출물 뿐만 아니라 식물유래 천연물 15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벤조피렌 수치를 확인해 기준 미달 원료는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노출안전역(MOE)이 10의 4승 미만인 원료는 정부 DMF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약도 잠정 시판중지된다.또 MOE 10의 4승 이상~10의 6승 미만인 경우 DMF 등록은 가능하나, 저감화 관리대상으로 지정·공지와 함께 저감화가 권고된다.식약처 관계자는 "발암물질 미저감화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지속적으로 저감화 신청도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저감화 의사를 밝힌 제약사들을 기획감시한 결과 철저히 벤조피렌 노출안전역을 지키고 있었다. 출하금지 지시도 정상 이행중"이라고 밝혔다.2016-10-25 06:14:56이정환 -
오랜 기다림…40년만에 나온 연조직육종 신약은?참 오래 기다렸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단일클론항체 약물 '#라트루보(Lartruvo·#올라라투맙)'가 미국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일차치료제로 허가 됐다.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9일자로(현지시간) 라트루바 10mg/mL 주사제의 시판허가를 알렸다. 지난 5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지 근 5개월 만이다.이번 허가는 독소루비신 출시 이후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약 40년만에 등장한 신약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조직육종은 전체 환자의 4~6%가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데다, 기존 치료제로는 5년생존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여기서 잠깐, 연조직육종이란? 연조직육종은 말 그대로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일컫는다. 연부조직은 신체의 장기와 조직을 지지하거나 싸고 있는 뼈 이외의 결합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섬유조직, 지방조직, 혈관조직, 근육조직 등으로 구성된다.즉 인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섬유조직에서 기원한 섬유 육종과 지방조직에서 기원한 악성 지방육종, 내장근육을 구성하는 평활근에서 기원한 평활근 육종, 골격근에서 기원하는 횡문근육종 및 혈관조직에서 기원하는 혈관육종, 신경조직에서 기원하는 악성 말초신경초종 등이 있다.(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향후 라트루보는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 경험이 없고, 수술 또는 방사선요법마저 불가능한 성인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투여가 가능하다.미국육종재단(Sarcoma Foundation of America)의 버트 토마스(Bert E. Thomas IV) 회장은 "진행성 연조직육종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환자단체도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라트루보의 허가가 이러한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승인 과정에는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요법과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비교한 초기 임상연구가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란셋(Lancet 2016;388:488-497)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과거 독소루비신 투여력이 없는 연조직육종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효과를 살펴봤을 때,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14.7개월) 대비 11.8개월 연장됐다.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8.2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4.4개월)보다 우위를 점했다. 종양반응률(ORR)은 라트루보/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이 18.2%,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이 7.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단 신속심사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만큼 추가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3상임상의 경우 이미 환자 모집을 마친 뒤 임상 혜택을 평가하는 단계에 착수했다는 보고다.한편 라트루보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투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에 관한 3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2016-10-25 06:14:54안경진 -
"7.7 약가제도, 국산신약 위한 제도…필요시 개선"정부가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는 국산 신약을 조속히 급여 등재시켜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외자제약사가 만든 글로벌 신약일지라도 단순 국내 도입만으로는 우대받지 못하는 일종의 허들을 갖춰놨고, 외국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R&D 세액공제 등 기업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7.7 약가제도'는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우대 평가해 환자 접근성과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재정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세부적으로는 외자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단순히 포장공정만 생산하거나 국내사가 도입만 할 경우 약가 우대대상에서 제외됐다.또 국내 최초허가 또는 생산, 국내 임상, 혁신형 제약기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게 제약사는 소수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여기에 외국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 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평균 2개 내외씩 개발되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이 조기 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글로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신약개발 성과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내년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한편, R&D 성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와 제품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컨설팅, 기술 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시스템 운영, 연구자와 기업 간 기술 중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대표적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항암신약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우리나라 항암제 급여율을 48.4%로 집계한 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본격 적용됐던 2008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직전인 2013년까지 평균 43.3%였던 것보다 5.1% 향상된 수치다.전체 신약 급여율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0%에서 2014년과 지난해 2년 간 89.5%로 30%p 가까이 껑충 뛰었다.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경제성평가 수용 한도 탄력적용과 위험분담제도(RSA) 도입,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질환 보장성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 수요가 높아, 품목허가 이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복지부는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분야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우수해 재생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된다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재생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2016-10-25 06:14:50김정주 -
알프라졸람 등 7개 성분 신경안정·수면제 이상반응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프라졸람 등 신경안정제·수면제 7개 성분 66개 품목의 국내 수집 부작용 정보를 확인해 이상반응을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가 허가변경을 진행한 의약품은 불안장애약 알프라졸람, 뇌전증약 클로나제팜, 불안·긴장치료제 에티졸람, 로라제팜, 진정제 미다졸람, 불면증약 트리아졸람 등이다.이번 허가변경은 198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추가되는 주요 이상 반응은 ▲알프라졸람, 소화불량, 무력증 등 발생 ▲클로나제팜, 섬망 등 발생 ▲에티졸람, 소화불량 등 발생 ▲로라제팜, 운동과다증·언어장애 등 발생 ▲미다졸람에서 혼미·청색증 등 발생 ▲트리아졸람무력증 발생 등이다.2016-10-24 17:10:3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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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대폭 인상…갱신비용도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를 대폭 상향조정한다.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시행에 따른 갱신 수수료 신설이 목적이다.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후 시행에 나선다.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약 65% 인상된다. 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변경는 줄었다.구체적으로 의약품제조업 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25만2000원(전자민원 기준)에서 38만5700원으로 인상된다.신약(생물의약품 포함) 허가 수수료도 372만6000원에서 617만7850원으로 오른다. 희귀약은 289만5000원에서 339만8150원이 된다.또 임상시험 승인 수수료는 51만3000원에서 77만2350원으로 인상된다.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수수료는 축소된다. 기존 51만3000원에서 30만8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식약처 인력, 예산 등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다.아울러 신설되는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는 3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방문접수 시 비용은 40만4000원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비용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민원 별 수수료를 새로 책정했다"며 "평균 60~70% 수수료가 증액된다. 생동성 시험 비용은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2016-10-24 14:51:20이정환 -
2년 단위 실거래가 조사·시밀러 약가가산 원안대로보험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조정제도를 2년단위로 변경하고,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24일 공고했다.◇실거래가조정제도=종전 1년단위 조사와 약가인하에서 격년단위로 변경됐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6월30일이며, 격년제 최초 기준일은 2017년 6월30일이다. 실거래가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법(42조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단, 건강보험법시행규칙(12조)에 따라 설립구분된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다. 또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에는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가 추가됐다.인하율 감면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더 확대됐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또 혁신형 기업이면서 조사기준일이 속한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인하율의 절반을 감해준다. 아울러 주사제는 혁신형제약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인하율의 30%를 감한다.◇생물의약품 산정기준=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한 동등생물의약품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산율을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80%까지 인정한다.필요요건은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이 개발할 품목 ▲약평위가 국내 기업과 외국계 제약사 간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 공동계약을 체결해 개발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우리나라가 최초허가국인 품목 ▲약평위가 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한 품목 중 한 가지 이상이다.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목표제품이 국내에서 허가임상을 수행한 제품이면서 역시 필요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약가인하 시 동일하게 80% 가산을 적용받는다. 해당 생물의약품의 동등생물의약품도 마찬가지다.이 같은 약가가산은 최초 2년까지만 유효한데, 만약 가산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투여 경로 제품 공급업소 수가 1~3개인 경우 최초 3년 이내에서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 다만 최초 2년 이후 신청한 품목은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생물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먼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유효성분), 새로운 제제형태(동일 투여경로), 새로운 용법용량(동일 투여경로) 등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00~110%를 적용한다.구체적으로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제가 약제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품목이 100%이고, 동일제제가 등재돼 있는 품목은 110%다.또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는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120%를 적용한다. 생물의약품 함량배수 기준도 원안대로 1.9배로 확정됐다.2016-10-24 12:15:00최은택 -
국내사, CNS 약물 편의성에 주목…오리지널에 도전국내 제약사들이 정신신경계(CNS) 오리지널 약물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제형을 개량하거나,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CMG제약은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리피프라졸 필름형 제제에 대해 내년쯤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허가신청을 위한 임상1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리피프라졸은 일본 오츠카제약 오리지널 브랜드인 #아빌리파이의 성분명이다. 미국시장에서만 아빌리파이는 연간 7조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30억원(IMS 2015년 기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2014년 제네릭약물이 나왔지만 용도특허에 가로막혀 일부 적응증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사는 구강붕해정, 주사제로 바꿔 출시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하지만 CMG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필름형 제제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조현병 환자 편의성 차원에서 목 넘김이 불편한 알약보다는 혀에서 녹는 필름형제제가 선호될 것으로 보여 CMG제약이 미국 승인절차를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오리지널 CNS약물의 독점시장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초 한국얀센의 '#인베가 서방정' 제네릭약물이 처음으로 허가신청됐다. 이 약은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하루 한번 먹는 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100억원(IMS 2015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물질특허 종료일은 내달 27일. 하지만 후속특허가 남아있어 제네릭약물이 곧바로 출시될지는 미지수다.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명인제약이 국내 최초로 지난 3월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대웅제약은 주사제형인 '인베가 서스티나' 특허도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인베가서스티나는 한달에 한번 맞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고 있다. 작년말부터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 환자기준도 확대됐다.대웅제약은 제제특허 무효심판에 나섰으나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2016-10-24 12:14:56이탁순 -
광동, 백신 이어 혈압치료제까지…GSK와 협력 강화광동제약이 백신에 이어 고혈압 치료제도 GSK로부터 도입, 유통·판매에 나선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내달 1일부터 GSK가 공급하던 혈압강하제 '#프리토정', '프리토플러스정', '박사르정'에 대한 유통·판매를 시작한다.프리토와 플리토플러스는 텔미사르탄 기반의 ARB(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계열 치료제다. 박사르정은 라시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두 제품 모두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약물이 쏟아진 상태다. 박사르는 2009년, 프리토는 2013년 오리지널-제네릭 경쟁관계가 형성됐다.경쟁심화로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프리토는 작년 97억원(전년대비 16.3%↓), 프리토플러스는 81억원(-14.2%↓), 박사르는 42억원(-17.6%↓)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따라서 이번 제휴는 특허만료 약물의 유통·영업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동제약과 GSK는 최근 제품 판매제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신뢰도 형성이 추가 제품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광동제약은 2015년 7월부터 GSK의 신플로릭스(폐렴구균백신), 로타릭스(로타바이러스백신), 인판릭스-IPV(DTPa-IPV백신) 등 8개 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3년.또 올해 1월부터 뇌수막염백신 '박셈힘'도 판매하고 있다. 2014년에는 GSK의 폴리덴트와 센소다인 등 구강제품 판매계약도 체결했었다.광동제약의 혈압강하제 라인업에는 오리지널약물이 없어 이번 GSK와의 계약으로 제품경쟁력이 높아지고, 외형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16-10-24 12:14:54이탁순 -
종근당, 캔파이트와 간세포암 치료제 독점 계약종근당이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고 FDA 신속심사품목으로 지정받은 간세포암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리를 가져왔다.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이스라엘 바이오벤처 캔파이트(Can-Fite)사와 간세포암 치료제 ‘CF102’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CF102는 캔파이트사가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이다. 종근당은 이 제품의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간세포암은 국내 간암 환자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으로 국가암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B형 간염의 72.3%, C형 간염의 11.6%가 간세포암으로 진행되고 있다.B형 간염 환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 간세포암의 유병률은 7위, 사망률은 2위로 매우 높다. 하지만 간경변 등으로 간기능이 나빠지면 항암제 약물 대사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개발 성공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CF102는 간세포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A3AR 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임상 2a상(초기임상) 결과 항암과 항염증 작용을 통해 간기능을 보호하고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존 간암치료 약물인 소라페닙 대비 2개월 이상 생존을 연장시켰으며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에게까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약물은 2011년과 2015년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속심사품목으로 지정됐다. 간세포암 외에도 비알콜성지방간염(NASH)을 적응증으로 다국적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종근당 관계자는 "간세포암은 현재 시판 중인 1차 치료제의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고 1차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차 치료제가 절실한 국내 환자들에게 CF102가 간세포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24 10:39:45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