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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6개국 보건의료정책 담당자 국내 현장연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외교부(장관 윤병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7~31일까지 '제5회 K-Pharma Academy'를 공동 개최하고, 서울·세종·오송 등 6개 도시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K-Pharma Academy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신흥시장인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6개국 10명)를 초청해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제도와 임상시험 현황 소개하고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행사다. 2013년부터 시행된 K-Pharma Academy는 그간 에콰도르, 멕시코 등 총 11개국 66명이 참여해 한국 보건정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의약품에 대한 중남미 정부 당국자들의 신뢰가 쌓였고 현지 인허가 간소화 논의가 진전되는데 기여했다. 올해 행사에 처음 참가하는 아르헨티나도 현재 양국 간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가국 중 하나인 칠레의 경우 현지에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국내기업이 공급 가능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번 K-Pharma Academy에는 칠레 보건조달청장, 아르헨티나 보건부 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4월 예정인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방문에 앞선 정부 간 면담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의료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지막 날에는 '중남미 제약·의료기기 진출전략 포럼'을 개최해 현지 의약품& 8228;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를 설명한다. 또 국내기업-중남미 인허가 담당자간 1:1 파트너링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보건당국과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입교식에서 "K-Pharma Academy는 한국과 중남미 간 보건의료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우리 정부의 정책사례와 국내 제약·의료기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2017-03-26 12:0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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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한국제약산업연구회, 29일 창립총회 개최한국제약산업연구회 창립총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식약처와 복지부의 제약산업 정책방향을 들을 수 있는 창립기념 세미나에 이어 창립총회, 회장 선출, 외부와의 업무 공조를 위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의 업무협약식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와 전략 개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국내 제약산업 규제과학 전문가들의 소통과 대정부 정책제안을 목표로 RA전문연구회 태동에 참여한 전원이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또 RA전문연구회 6개의 연구분과장들도 이번 독립활동에 뜻을 같이한다. 연구회는 허가/약가 규정, 사업 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해외제도 연구, 번역본(GMP가이드라인, CFR 등), 국내 규정 핸드북(CRP)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와 대정부 정책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제약산업연구회 창립총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kpai.co)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최근 발행된 약사법 핸드북 PCB를 무료로 배포한다. 자세한 문의는 02-323-5680으로 하면 된다.2017-03-24 17:27:01이정환 -
복지부-식약처, 허가초과 보편적 사용 여전히 평행선[국회,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 정책토론회]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보편적 사용 고시 개정안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양 기관의 상반된 시각이 확인된 이후 이견 접근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복지부 고시안에 대해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오프라벨 처방을 섣불리 확대하는 건 부작용 양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반대의견을 전달했었다. 식약처 김춘래 의약품총괄관리과장은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 레이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식약처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요청한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회신해주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허사외 사용 승인된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식약처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높은수준의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허가범위 외 사용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 개념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가외 사용제도를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끌고가야 하는 지의 문제인데 당연히 허가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했다. 보편적 사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해당 고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곽 과장은 "오프라벨은 근본적으로 현 허가제도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의료현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몇몇 장치를 기반으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외부 비판 등을 감안해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특히 "오프라벨로 인해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리스크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급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고, 의사는 불승인 시 경제적 부담과 환자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사가 무책임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데, 소아나 노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약제는 임상시험을 강제하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곽 과장은 또 "식약처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곧바로 허가사항 직권 재검토와 연계되는 부분인 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곽 과장은 "현재는 불승인 사례만 공개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과 정보공개 측면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7-03-24 16:50:37최은택 -
"일본, 2013년부터 동반진단 표적항암제 본격 도입"일본은 2013년 부터 동반진단기기(CDx)와 표적항암제 동시 허가로 동반진단 의료 본격 도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DA의 CDx 정책을 본따 일본에 들여왔다. 특히 일본은 기본적인 CDx 개념정립을 넘어 'CDx 제네릭'으로 평가되는 'Follow on'이 차세대 동반진단 이슈로 부상해 국내 대비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일본 국립보건원(NIH) 소속 타카요시 스즈키 박사는 24일 항암신약개발사업단 동반진단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동반진단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스즈키 박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7월 처음으로 체외 동반진단기기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공표하면서 CDx를 정식 도입했다. 같은해 12월에는 CDx 표적항암제 '기술 가이드(Technical Guidance)' 발표로 어떻게 CDx 항암제를 개발하고 허가심사할지 규제기준을 마련했다. CDx 표적항암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 바이오마커에 따른 표적항암제를 시판허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바이오마커를 판별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의약품과 동시에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화이자 잴코리(크리조티닙),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로슈의 젤보라프(베무라페닙)와 알레센자(알렉티닙), 노바티스 타핀라(다브라페닙) 등 항암제를 CDx 시판허가한 상태다. 이 의약품들은 국내에서는 동반진단 허가가 아닌 일반 허가를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한국MSD)만 CDx 허가한 상태다. 특히 일본은 기본적으로 FDA의 CDx 정의를 따라 규제정책을 마련했다. 2013년부터 CDx를 도입한 탓에 현재 일본은 동반진단과 표적항암제에 대한 더 발전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스즈키 박사는 "동반진단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초기 임상단계부터 CDx를 요구한다. CDx는 약물 용량, 투여법, 투약중단 시점 등 최적화 사용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FDA와 유사한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CDx를 정식 시행했다. CDx가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은 제약사와 규제기관에게 도전적 미션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일본 내 동반진단 규제는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중"이라며 "하나의 약물에 반드시 하나의 바이오마커나 CDx를 매칭해야 하는지 라던지 CDx 제네릭인 'Follow On'과 NGS분석기술을 어떻게 CDx에 적용할지 등 의제들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2017-03-24 14:38:31이정환 -
"병의원 '허가초과 사용 보편화 확대방안'에 조건둬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고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병의원에서도 투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령개정안에 그 사용 목적과 조건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특정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확대를 요청하는 기관을 의사, 의료기관 단체에서 의학회, 더 나아가 환자단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늘(24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off label),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순천향대 민인순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허가범위 초가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부가 설계한 개정안에 대해 개선점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같은 해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심사평가원장이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약제에 한해 일선 병의원도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투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뿐만 아니라 식약처,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행이 좌초됐다. 식약처의 경우 "심사평가원장 공고만으로 IRB가 없는 일선 병의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부작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민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허초 비급여 약제 사용의 보편화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개정안에서 약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을 특정하고, 요청 기관을 확장시키는 등 사용 조건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3조제2항의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으로 볼 때 해당 진료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그 수요가 상당한 경우로서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로 특정하고 하위에 특정 상황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민 교수는 OECD 국가(또는 선진국) 중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30개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1년 동안 3000례 이상 사용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임상연구 문헌이 전혀 없는 경우, 그 밖에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보편적인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사용공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의사와 의료기관 단체로 제한된 이미지를 주는 개정안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민 교수는 강조했다. 현행 개정안은 공고요청 기관으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만을 명시하고 있다. 허가초과 사용의 보편화를 허용하는 조건(제3조, 제3조의 2)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학회 심의가 필수적임에도 자칫 행정적 의사결정만으로 공고요청을 하는 등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민 교수의 지적이다. 게다가 일본처럼 환자단체 요청이 있는 경우 고려가 필요함에도 이 부분이 간과돼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 교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다만, 대한의학회 또는 대한치과의학회의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전심의 결과를 첨부해 공고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두번째 방법은 2안 하위에 각 호를 두어 제1호 대한의학회, 제2호 대한치의학회, 제3호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덧붙여 개선하는 방안이다.2017-03-24 14:21: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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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기화 조짐에 중국진출 국내 제약 '전전긍긍'사드 문제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제약업계 대중국 수출 및 현지 법인들의 경영활동도 크고 작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현지법인장들에 따르면 우량 제약기업일수록 충격파가 작고, 소규모 업체일수록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화장품이나 식품, 음료를 제외하면 수출과 인허가 등록 업무는 순조로운 분위기다. 다만 한/중 양국 바이어 간 미묘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중국 필러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은 사드 여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북경한미 역시 기존 추진 중인 인허가 작업이나 온라인몰, 영업 실적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천진과 양주 등에 법인을 설립한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은 중국 지분율이 높다보니, 사드 여파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말이다. 보령제약은 케미칼 제품 외에 중국 내 미용분야 사업 확장과 다양화를 고려했지만 사태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 화북과 화동지역에서 숙취해소제 컨디션을 판매하고 CJ헬스케어 역시 아직까지는 사드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한독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중국 식약청(CFDA) 필러 인허가 준비 과정인 상황이라 사드 문제에 민감하다는 의견이다. 예민한 국방/외교 사안이다보니 CFDA 허가단계에서 전문가집단의 부정적 의견 제시 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CFDA는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을 4~5년 정도로 길게 잡고 업무를 추진해 온 관행을 보면 허가와 사드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면세점 판매권을 확보한 한독 숙취해소제 레디큐는 ‘단체관광금지령’으로 매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현지 제약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약처와 CFDA 간 협약과 교류는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편 현지 통관절차가 강화되면서 보따리상들에 의해 청도, 연태, 위해, 천진 등으로 팔려 나갔던 필러와 보톡스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2017-03-24 12:14:57노병철 -
복지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 조속히 추진"정부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항암신약 급여 소요기간이 OECD와 비교해 길고 급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약가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곤란한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성분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항암신약의 등재신청 이후 실제 급여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20일(2011~2015년, 19성분), 항암신약 급여율은 약 48%(2014~2015년)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의 항암신약 등재기간 및 등재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의료시스템(건강보험,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고가의 말기 항암신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2017-03-24 12:14:54최은택 -
에이즈 칼레트라·C형간염약 제파티어 병용금지 추진애브비 에이즈 복합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MSD C형간염약 제파티어(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 병용이 금지된다. 길리어드 C형간염약 소발디와 하보니는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 경고 내용이 신설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FDA와 일본PMDA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와 소발디, 하보니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복용하는 환자는 C형간염약 제파티어를 추가 복용할 수 없게 된다.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상승 위험 증가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C형간염약 소발디와 하보니는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위험이 보고돼 사용상 주의사항에 해당 내용이 추가된다. 이 약들은 C형간염과 B형간염 동시감염 환자에서 간부전, 사망례를 포함한 B형간염 재활성화가 보고됐다. 따라서 소발디와 하보니를 처방하려는 모든 환자는 B형간염 감염 증거를 스크리닝해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마련된다. B형간염 감염 전력이 있는 환자는 소발디, 하보니 치료중이나 후에 간염 급성악화, 재활성화 확인을 위한 임상적·실험실학적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2017-03-24 12:14:54이정환 -
면대 의약사 급여보류·형사처벌 법에 의협 강력 반대의사가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대여 의약사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명시한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사 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법률 검토 결과,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유사 법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은 제대로 정비하고,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관련 단체 의견과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입법안이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건 금지돼 있지만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 제4조제4항에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선 안된다"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제4조제2항 위반의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하게 되므로 별도 금지 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면대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고, 이중개설처럼 의사 1인이 2개소 이상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 경우 건보법상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까지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현행법상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발의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다. 또 법안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더해 의료법상 제4조제2항 위반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개시를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의협은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는 단순 심증만으로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급여비 지급 청구를 보류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지급보류와 연대징수 요건이 되는 규정위반 행위 범위가 적절한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3-24 06:14:57김정주 -
폐암 면역·표적항암제 급여지연…환자들 망연자실폐암 면역·표적항암제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와 SNS상에서 시위 아닌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폐암 면역·표적항암제를 신속히 등재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24일 낮 세종 보건복지부를 찾아 면담하고, 청사 앞에서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 보호자는 "급여를 기다리는 면역항암제(옵디보, 키트루다)와 표적항암제(타그리소, 올리타)가 지난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달 약평위 상정도 불발될 우려가 커 복지부 청사앞에 현수막 시위를 해서라도 환자들의 절실함을 알리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악재도 생기고 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최근 허가사항이 폐암 2차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됐다. 정부 측은 허가변경을 반영해 급여 검토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수 개월의 시간이 훌쩍 흘러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약제로 확대되면 환자 수가 늘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키트루다 보유 회사는 그동안 2차 치료 급여평가에 맞춰 급여기준, 본사와 상한가 협상 등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등재절차가 지연되면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된다. 키트루다의 경우 현재 비급여로 투약받으려면 매달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2차 치료제로 조기 등재하는 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약제목록에 등재되면 일단 보험상한가가 비급여 가격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비급여 약값도 더 싸지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2~3차 치료제로 등재됐다가 추후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1차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약값도 낮춘다. 같은 맥락에서 키트루다도 2차 약제로 일단 등재시키고, 곧바로 1차약제 급여를 검토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게되면 면역항암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좋고, 재정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키트루다를 2차약제로 신속 등재하고, 곧바로 1차 약제 검토에 착수하는 게 환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도 더 싸게 투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위험분담소위를 열고 면역항암제 등의 급여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를 4월 약평위에 상정할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한다. 키트루다의 경우 종전대로 2차약제로 급여 평가할 지, 전면 재검토할 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필요하면 위험분담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17-03-24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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