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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개사, 테넬리아 특허극복 성공…출시 4년 앞당겨한독이 판매하는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20개 제약사가 DPP-4 계열 당뇨약 '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의 특허 극복에 성공했다.이로써 테넬리아 제네릭 출시를 4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특허심판원은 최근 하나제약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제기한 테넬리아의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또, 경동제약 등 18개사가 같은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심결했다. 경동제약과 함께 ▲구주제약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동국제약 ▲동광제약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연성정밀화학 ▲영진약품 ▲이연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비스제약 ▲한림제약 ▲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테넬리아의 염·제조방법 특허는 2026년 3월 23일 만료가 예정돼 있다. 다만 2022년 10월 만료될 예정인 물질특허의 경우 앞서 제네릭사들이 극복에 실패한 바 있다.결국 이번 심결에 따라 제네릭 출시 시점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2년 10월로, 4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동시에 이들 제약사는 우판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테넬리아 특허회피는 이번이 첫 사례다.테넬리아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개발한 약이다. 한독이 지난 2015년 8월 국내도입, 출시했다. 테넬리아의 원외처방액은 2018년 기준 147억원 내외로 전해진다.2020-01-03 10:28:28김진구 -
엘리퀴스 약가 다시 30% 인하...BMS, 집행정지 재신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엘리퀴스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30% 인하됐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적다툼이 2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1월 1일부로 해제됐다고 안내했다. 엘리퀴스의 약가는 기존 1185원에서 830원으로 인하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행정법원은 BMS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최소소송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처분은 적절하다는 판결이었다.엘리퀴스의 약가는 당초 7월 1일자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BMS가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최소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법원은 BM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엘리퀴스 약가인하를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복지부의 집행정지 예고기한을 약 2주 남기고 법원이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약가는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인하됐다.다만, 엘리퀴스의 약가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패한 BMS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실제 BMS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알린 다음날 즉시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본안소송)과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한다. 본안소송 판결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결정은 서울고법 제9행정부로 배당됐다.법원이 BMS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아직 관련 공판일자도 정해지지 않았다.일반적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는 편이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지난 1심에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내사 21곳이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2020-01-02 15:28:56김진구 -
엘리퀴스 약가인하 소송 2라운드 돌입...약가유지 전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엘리퀴스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배한 BMS가 항소를 결정했다.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엘리퀴스 약가인하가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제약업계에 따르면 BMS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엘리퀴스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BMS의 법적 다툼이 2심에서 다시 치러진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9일 BMS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엘리퀴스의 상한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30% 인하된 830원(1정당)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BMS가 항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약가인하 조치가 세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효력은 1심까지로 한정된다. 즉, 사건이 2심에서 새로 다뤄지게 됐으니 BMS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다.서울고법이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다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2심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만약 1월 1일자로 약가를 인하한 뒤에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는 830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18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른 일선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약가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BMS의 항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며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동시에 약가인하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현행법에선 제네릭 발매 시 오리지널약의 보험상한가는 첫 해 30%, 이듬해부터 53.55%로 내려가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6월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됨에 따라 복지부는 7월 1일자로 엘리퀴스의 약가를 1185원에서 830원으로 30% 인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BMS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한 번(7월 1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7월 19일) 처분이 미뤄졌다. 처분유예 시점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2019-12-27 06:15:19김진구 -
막 내린 '제네릭 염 변경 특허회피'…돌파구는 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연초 대법원의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판결로 시작된 염 변경 특허회피 무용론은 지난 20일 특허법원의 바레니클린(제품명 챔픽스) 판결로 쐐기를 박았다.국내사들 입장에선 또 다른 특허도전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염 변경 전략보다는 어렵지만, 다른 방식의 특허도전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조언한다. 개별 품목마다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효자노릇 했던 '염 변경 전략' 역사 속으로사실 이번 챔픽스 판결을 두고 제약업계와 법조계에선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연초 솔리페나신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판례로 작용할 것이란 추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물질의 '실질적 동의성'이나 '통상기술자의 기술실현 용이성' 등에서 다소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결국 이어진 자누비아·프라닥사·챔픽스 판결에서 사법부는 연이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지난 9월엔 특허심판원이 자누비아의 염 변경 의약품에 대해서,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특허법원이 프라닥사의 염 변경 의약품에 대해서 각각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는 국내사들의 주요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이었다.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대표적이다. 2004년 화이자 노바스크의 염 변경으로 암로디핀 고혈압치료제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뒤, 여전히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이후 플라빅스, 리피토, 코자 등의 염 변경 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이들 품목의 염 변경 제품은 국내사들의 효자상품으로 자리잡았다.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2016년 솔리페나신 염변경 제품에 대해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가 기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국내사들은 오리지널인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대신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으로 염을 변경했다. 특허법원은 이를 다른 물질로 해석했다. 오리지널의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대법원은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염 변경 전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개발전략 수정 불가피…오리지널사 반격 시작되나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염 변경 관련 150여건의 특허도전 역시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의 패소로 정리될 것이란 예상이다.여기에 국내사들은 당장 개발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교적 수월했던 염 변경 특허회피 카드를 손에서 내려놔야 한다.특히 염 변경 전략을 통해 중견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이 잇따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무형적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나아가 오리지널사의 반격이 시작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잇단 판결을 근거로 그간 시장에 안착했던 염 변경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미 화이자는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한미약품의 염 변경 챔픽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다른 제약사의 염 변경 품목에 대해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또, 지난 20일 특허법원 판결 이후로는 적은 양으로나마 염 변경 의약품을 판매하던 제약사들이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여기에 화이자가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지 관심을 모은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법원·특허법원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등으로 화이자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다른 특허극복 전략 없나…'무효'전략 등에 관심다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내사의 특허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우회경로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챔픽스 판결에 하루 앞서 내려진 베타미가(성분명 미라베그론)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대표적이다.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한미약품·종근당·JW중외제약·대웅제약·일동제약·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경동제약·신일제약·한화제약·신풍제약 등 11개사와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의 특허분쟁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국내사들의 새로운 특허도전 전략이 눈에 띈다. 기존 염 변경 전략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의 형태로 진행됐다. 전체 특허 중 일부분만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는 염 변경을 통해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중 일부만을 극복하려 했다.반면, 이번 심결에서 국내사들은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에 도전했다. 특허 일부가 아닌 전체를 무효로 극복하려는 시도다. 다만, 이번 심결의 경우 물질특허가 아닌 용도특허를 극복 대상으로 삼았다.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심판으로 극복한 사례도 있다.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이 지난 2월 노바티스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 승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챔픽스 판결보다는 베타미가 심결이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으로 특허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며 "무효전략이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역시 염 변경을 통한 경우만 차단된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9-12-23 06:20:36김진구 -
얀센 '스텔라라', 궤양성대장염 국내 적응증 추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얀센의 인터루킨-12/23(IL-12/23)억제제 '스텔라라'의 궤양성대장염에 대한 처방이 가능해졌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한국얀센의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를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치료제로 추가 승인했다.이로써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궤양성대장염을 포함해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4개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스텔라라의 궤양성대장염 적응증 확대는 3상 연구인 UNIF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 스텔라라를 1회 정맥주사하는 1건의 초기 유도연구 이후 44주간 8주마다 피하주사하는 1건의 유지요법으로 구성됐다.연구 결과, 스텔라라 투약군의 19%가 8주만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했으며 58%의 환자가 반응을 보였다. 또 유지 연구에서는 44%가 1년 만에 조직 내시경 점막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인터루킨 치료제 시장에는 스텔라라를 시작으로 ▲IL-17계열인 노바티스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 ▲IL-23억제제 '트렘피어(구셀쿠맙)' 등 4개 품목이 승인돼 있다.여기에 베링거인겔하임도 IL-23억제제 'BI655066'을 스텔라라와 직접 비교하는 글로벌 3상 연구를 진행중이며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브로달루맙' 역시 스텔라라와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고 유럽 승인을 받았다.2019-12-23 06:00:11어윤호 -
챔픽스 특허 둘러싼 난타전, 결국 화이자만 웃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챔픽스 특허(성분명 바레니클린)를 둘러싼 국내사 20여곳과 화이자의 법적분쟁이 화이자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현재로선 제네릭사들의 항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챔픽스 특허관련 분쟁은 크게 세 갈래다. 화이자를 상대로 국내사 20여곳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한미약품이 화이자에게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그리고 화이자가 한미약품에게 역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등이다.결과적으로 화이자는 세 종류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반면, 화이자와의 챔픽스 특허분쟁에서 대표 격으로 나섰던 한미약품은 고배를 마셨다.◆한미약품 등 국내사 20곳 권리범위확인 실패국내사 20여곳이 염변경 제네릭으로 챔픽스 특허회피를 시도했다.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심판에 참여한 제약사는 고려제약·경보제약·광동제약·경동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유니메드제약·유유제약·이니스트바이오·종근당·JW신약·제일약품·일동제약·한국맥널티·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국프라임제약·한미약품·한화제약 등이다.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결에 따라 국내사들은 챔픽스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했다.그러나 올 1월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특허를 둘러싼 아스텔라스와 코아팜바이오와의 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결국 지난 20일 챔픽스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판례로 적용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승소했다.◆한미약품은 왜 무효심판을 단독 제기했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한미약품은 챔픽스 특허 무효심판을 단독 제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던 심결과는 반대 결정이었다.이에 불복한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애당초 한미약품이 제기한 무효심판은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그렇다면 한미약품은 왜 승소 가능성이 떨어지는 무효심판을 제기했을까.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2심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그리고 이 지연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 그는 "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특허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판결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특허법원 판결은 5월→8월→10월→12월 등으로 네 번에 걸쳐 10개월 가까이 미뤄졌다.◆화이자의 역습, 특허침해 소송으로 한미에 맞불화이자는 챔픽스 관련 특허분쟁에서 역습을 시도했다. 특허권 침해소송을 역으로 제기한 것이다.단, 특허침해소송은 한미약품만을 당사자로 제한했다. 이는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사와 다른 행보를 걸었기 때문이다.다른 제약사들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몸을 움츠렸다. 대부분 제약사가 챔픽스의 염변경 제네릭을 별도로 생산·판매하지 않았다.반면, 한미약품은 챔픽스 제네릭의 생산·판매를 강행했다. 동시에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특허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세웠다.무효심판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 패배했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그러자 화이자가 반격에 나섰다. 한미약품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현재까지 가처분상태는 유지 중이다.한미약품이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20일 내려진 특허법원의 선고결과를 봤을 때 사실상 이 가처분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화이자가 추가로 한미약품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한미약품이 시간 끌기 전략을 시도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해득실에 관한 충분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12-21 06:20:13김진구 -
챔픽스 특허소송서 제네릭사 패소…'염변경 전략' 위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염변경 특허분쟁에서 국내사들이 패소했다. 염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분석이다.특허법원은 19일 화이자가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제3부는 “2018년 4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올해 초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앞서 한미약품 등 제약사 20여곳은 화이자를 챔픽스에 대한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외에 고려제약·경보제약·광동제약·경동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유니메드제약·유유제약·이니스트바이오·종근당·JW신약·제일약품·일동제약·한국맥널티·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국프라임제약·한화제약 등이다(이상 가나다순).당시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올해 초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염변경 약물의 연장된 물질특처 존속기간 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특허법원은 이 판결을 ‘판례’로 해석했다. 솔리페나신 사건과는 ‘실질적 동의성’ 등에 있어 다른 사례라고 주장한 국내사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로써 제네릭사들의 주요 특허회피 수단이었던 염변경은 사실상 전략적 생명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2019-12-20 14:31:07김진구 -
BMS, 엘리퀴스 약가인하 취소소송 패소...상한가 30%↓[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약가를 인하한 데 불복한 BMS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9일 오후 BMS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BMS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된 엘리퀴스의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BMS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엘리퀴스 약가인하 처분을 둘러싼 BMS와 복지부의 법적 다툼은 특허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엘리퀴스 특허분쟁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됐다. 휴온스 등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심 격의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를 무효라고 심결했다.무효심결을 이끌어낸 국내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판권을 취득했다. 이어 올해 6월엔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됐다.제네릭 출시에 따라 복지부는 오리지널인 엘리퀴스의 보험상한가를 30%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제네릭 발매 시 오리지널약의 보험상한가는 첫 해 30%, 이듬해부터 53.55%로 내려간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이에 따라 엘리퀴스의 약가는 1정당 1185원에서 30% 인하된 83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그러나 BMS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동시에 약가인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본안소송)도 정식으로 제기했다.행정법원 제14부는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본안소송인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남았으니,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는 두 차례 연기됐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마침내 이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BMS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이같은 결정에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 판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1·2심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본안소송에서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는 원고 주장의 적법성이 아닌, 예상되는 손실이나 본안소송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2019-12-19 17:06:25김진구 -
지엘팜텍, 카발린CR서방정 일본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엘팜텍(대표 왕훈식)은 지난 4월부터 국내 시판 중인 카발린CR서방정(프레가발린 1일 1회 서방정) 제제특허가 이달 10일자로 일본특허청에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감마아미노부틸산(γ-amino butyric acid) 구조의 프레가발린은 필수영양소인 아미노산 구조로 경구 투약 시, 에너지 사용을 동반하며 특수 수송체(transporter )를 통해 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수수송체들이 소장 상부에 집중돼 있어 통상의 서방형 설계로는 장시간에 걸친 프레가발린의 흡수를 유도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왕훈식 대표는 “경구 투약 시 짧은 시간 내 원래 정제 크기의 수배 이상의 크기로 부피가 확장되는 프레가발린 함유 3층 특수 구조 제형은 지난 10월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됐다. 이번에 일본특허청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유럽 등의 심사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엘팜텍은 이미 허가 받은 150/300mg 제품에 이어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는 1일 75mg 제품에 대해 2018년 12월 임상1상 시험 IND 승인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2019-12-19 09:00:1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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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메트포르민 자료제출 완료...후속조치 촉각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가 지시한 ‘메트포르민’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불순물 검출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 등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시한 메트포르민 생산현황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해 지난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제약사들에 ‘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생산내역과 사용 원료의약품 계통조사 자료를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전체 개수,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과 개수,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과 개수 등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완제의약품 사용기한을 고려해 현재 유통 중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정보가 제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완제의약품 사용기한이 3년일 경우 2016년 12월 이후부터 제조된 모든 메트포르민제제의 생산실적 등을 내야 한다.식약처는 메트포르민제제 생산내역에 사용한 원료의약품의 정보도 모두 기재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완제의약품 제조번호별 사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 등록번호, 제조원 등 구체적인 정보도 취합하겠다는 의미다.식약처의 메트포르민 계통조사는 불순물 검출을 대비한 사전 움직임이다. 특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약사가 제출한 계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메트포르민 분자구조불순물 메트포르민 우려는 싱가포르에서 시작됐다. 싱가포르 보건부(HSA)는 지난 4일 최근 현지에서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을 회수했다. 일일허용치 이상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제약업계에서는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판매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은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제기한다.실제로 지난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기 전에도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계통조사를 실시했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점검 이후 후속조치를 결정했다.만약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메트포르민제제와 동일한 원료의약품이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거 조사를 통해 판매중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유럽에서 회수 소식이 나오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싱가포르에서 회수된 메트포르민의 완제의약품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의 국내 유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의 시험 결과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아직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수거 검사는 진행되지 않아 이른 시일내 후속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모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계통조사와 함께 서로 다른 제조일자의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아직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현재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메트포르민 시험법이 마련된 이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19-12-18 12:20:0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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