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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 대폭 축소 제출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시 제출하는 자료가 신약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6회 정책이슈 설명회 - 바이오시밀러 전망 및 식약청의 역할'을 열고 30일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생물의약품 신약의 경우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8개 항목인데 비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합성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신약의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목록은 ▲기원 및 개발 경우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 ▲국내외 사용 및 허가 현황 ▲기타 특성 등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시 품질 평가에 사용되는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과 안정성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독성의 경우에는 반복투여독성만을 제출하고, 약리작용의 경우 효력만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성적 항목에서는 1상과 3상인 임상약리시험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제출하면 된다.2009-07-30 11:46:26박철민 -
의약사 5년단위 면허갱신 의무화 법안 발의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등록 시기까지 면허가 정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면허 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권한이 위탁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6조의2에 면허 재등록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면허를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재등록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복지부는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즉 국시원에 위탁하고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사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달리 약국장에게 근무약사의 면허를 재등록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약사의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면허를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도 약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재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인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시정명령'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됐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09-07-30 11:06: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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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차세대 표적항암제 내년 시판일양약품이 개발한 차세대 백혈병 표적항암제가 글로벌 2상임상에 돌입함에 따라 내년 시판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양약품과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30일 지난 2008년 6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1, 2상을 동시에 승인(IND)받은 바 있는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인 IY5511이 2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기존에 잘 알려진 ‘글리벡’ 등에 비해 약 20~6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까지 치료가 가능한 수퍼급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국제 2상 임상시험은 1상에 이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BMT(조혈모세포이식)센터 김동욱 교수팀이 계속 주관하게 된다. 김 교수팀은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수퍼글리벡 타시그나,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사의 스프라이셀 및 미국 와이어스사의 보수티닙 등 차세대 백혈병 표적항암제들도 아시아 최초로 임상 연구하는 등 다국적 임상시험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IY5511’의 2상 임상시험에서는 약의 구체적인 효능을 검증하여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양약품과 가톨릭대에 따르면 ‘IY5511’은 쥐, 개, 침팬지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글리벡의 30배 이상 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후 2008년 7월 31일부터 2009년 6월 23일까지 진행한 1상 임상시험은 글리벡, 스프라이셀 등 기존의 표적항암제에 내성 또는 부작용이 있어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없는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서울성모병원 단일기관에서 진행됐다. 연구팀은 약의 용량을 100mg에서 1000mg 까지 늘리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사한 결과 1000mg 까지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전체 22명 중 16명인 73%의 환자에서 어떠한 병의 진행이나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도 약을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IY5511의 항 백혈병 효능은 100mg 시험군 부터 약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의 환자에서 혈액 수치 및 필라델피아 암 염색체를 줄이는 혈액 및 세포유전학적 반응까지 나타났다. 김동욱 교수팀은 이번 2상 임상시험에서는 1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최대 용량인 1일 1000mg 보다 한 단계 아래 용량인 800mg을 적용해 약의 상용화를 조기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효능을 검증한다.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을 보인 만성기, 가속기 환자 120~140명을 대상으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시험할 예정이며, 이후 식약청에 2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시판허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상 임상시험이 약의 용량에 따른 안전성 확인 위주의 시험이었다면, 2상 임상시험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뛰어난지 등을 밝혀내게 되며 전체 연구 대상 환자 중 25%인 30~35명에서 혈액 또는 세포유전학적 반응을 보이는 효과가 입증이 되면 시판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욱 교수는 구체적으로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환자 모집에 달려있으나 1상 시험에서의 예비 반응율이 매우 좋고, 2상 연구 결과에 필요로 하는 반응 환자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이르면 1년 이내에 글리벡 등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 2차 약으로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는 2005년부터 시작된 ‘IY5511’의 전임상 연구의 최종 결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약 2,300여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매년 300여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술로 개발된 표적항암제가 시판되면 그 동안 100%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700~1000억원 정도의 국내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의 판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일양측은 전망했다.2009-07-30 09:28:27가인호 -
최초 경구용 조루치료제 국내시판…9월부터고개숙인 남성들을 위한 의학적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에 이어 이번에는 조루치료제가 등장했다. 한국얀센(대표 최태홍)은 경구용 조루치료제인 ‘프릴리지’(성분명 다폭세틴)가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시판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께 국내 시판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늦어도 같은 달 말경에는 시중에서 처방.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조루 치료법은 대부분 성기의 과민한 감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사정을 지연시켰다. ‘겔’이나 ‘크림’, ‘스프레이’ 타입 등의 제품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중추 이상으로 발생하는 조루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프릴리지’는 사정중추 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킴으로써 조루증상을 개선시키는 신개념 치료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43개국 조루환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서 ‘프릴리지’는 ‘짧은 사정시간’, ‘사정조절 능력 부족’,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등 세가지 의학적 조루 진단기준을 모두 개선시켰다. 사정시간(삽입부터 사정까지)의 경우 평균 54초(0.9분)에 불과했던 환자들이 ‘프릴리지’ 복용후 210초(3.5분)까지 3.8배 이상 연장됐다. 또 사정조절 능력이 ‘매우좋다’ 또는 ‘좋다’는 피시험자의 응답비율이 0.4%에서 20~30%로 증가했고, 거꾸로 ‘매우 나쁘다’ 혹은 ‘나쁘다’는 답변은 93.5%에서 40%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환자 및 파트너의 불만족 등 조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평균 20% 이상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성관계 만족도가 환자본인과 파트너 모두 70%대로 높아졌다. 임상중에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경미한 수준의 메스꺼움,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이성원 교수는 “최초의 먹는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의 허가로 조루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조루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루는 의학적으로 ‘사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거나 성교에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질 내 삽입 즉시 또는 최소의 자극만으로 사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인남성 약 30%에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009-07-29 14:45:52최은택 -
'루센티스', 국내 허가 2년만에 급여 등재한국노바티스는 습성 황반변성치료제 ‘ 루센티스’(라니비주맙)가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되면서 환자들에게 시력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에 의해 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반(카메라의 필름에 해당)이 손상돼 수개월 혹은 2년 내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중증 안질환. 루센티스는 안구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고, 삼출물의 누출을 차단해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노바티스 안과사업부 최용범 상무는 “루센티스 보험적용은 약값이 비싸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루센티스는 2007년 7월말 국내 시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부터 판매됐지만 급여를 적용받지는 못했었다. 내달 급여 등재가격은 병당 114만1969원으로 총 5회까지 보험 적용된다.2009-07-29 11:56: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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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 지차체 사무, 시도→시군구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기존 시·도에서 하향해 시·군·구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또는 도매상이 마약류도매업을 하려면 기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의 허가를 받던 것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군·구)로 변경됐다. 마약류 관리약사의 지정 또한 시·군·구로 변경됐고, 마약류관리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도 식약청과 시·군·구로 변경됐다. 약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경우 시·도에 보고하던 '소매보고' 또한 시·군·구로 낮춰졌고 마약류 폐기 및 압류 등도 시·군·구로 낮아졌다.2009-07-29 09:44:4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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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 황반변성 한쪽 눈당 5회 급여인정루센티스주의 요양급여기준이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한쪽 안구 당 총 5회 이내로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루센티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 인정 대상이더라도 한쪽 안구 당 5회 이내로 투여해야 하며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또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피리바레스피맷은 동일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받아 스피리바흡입용캡슐과 마찬가지로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됐다.2009-07-28 20:20:5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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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세븐 35% 약가인상 최종 확정…8월부터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평균 35% 인상된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조정가격이 최종 고시돼 공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5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한 일동제약 '파스틱정120mg'이 제네릭 출시로 385원에서 308원으로 20% 인하된다.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ml'가 114만1969원에, 한국화이자 '토비애즈 서방정'4mg과 8mg이 각가 1075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64품목 ▲변경 34품목 ▲삭제 32품목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28일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노보세븐'의 가격이 3개 용량 평균 35.55% 인상됐다. '노보세븐주' 60KIU는 29.5%(92만9674원→120만3927원)으로, 120KIU는 29.5%(186만1504원→241만647원), 240KIU는 40.59%(335만3154원→471만4199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 결정 이후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노보세븐이 고시로 최종 확정된 만큼 공급 문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뒤 재협상을 전제로 가격이 인상돼 불씨는 남겨놓은 상황이다. 제네릭 출시로 ▲일동제약 '파스틱정120mg'(385원→308원) ▲한국룬드벡 '렉사프로정5mg'(776원→620원) ▲GSK '웰부트린서방정150mg'(990원→792원) ▲경풍약품 '렌티블록40정'(180원→144원) ▲유한양행 '아타칸정8mg'(701원→560원) ▲한국MSD '싱귤레어정10mg'(1449원→1159원) 등이 제네릭 등재로 20%씩 약가가 인하된다. 다만 '아타칸정8mg'과 '싱귤레어정10mg'은 각각 특허만료 이후인 2012년 11월21일과 2011년 12월27일부터 인하된다.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10mg/ml'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토비애즈서방정4mg,8mg'이 약가협상을 거쳐 각각 114만1969원과 1075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루센티스주의 약가협상에 패키지로 사용된 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는 133만5637원에서 122만8786원으로 8% 인하됐다.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약가협상을 거쳐 4품목이 인상됐다.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27.72%(1만5091원→1만9274원) ▲SK케미칼 '테타불린주' 28.25%(1만5029원→1만9274원) ▲글로벌데이몬파마 '부페닐정500mg'(4203원→4245원) ▲한국백신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14만2828원→17만7000원) 등으로 인상됐다. 제약사가 비급여조정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독약품 '오스칼500디정'과 과 태극약품 '티오민정'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자진인하 신청을 통해 한국MSD '바이토린정10/10mg'은 16.41%(1481원→1238원), '바이토린정10/20mg'은 12.86%(1874원→1633원) 인하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 고지혈증치료제인 바이토린은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2년 균등 인하토록 한 방침에 따라 2010년부터 995원(10/10mg), 1391원(10/20mg)으로 각각 추가인하될 예정이다. 경보제약의 '바카펜정'(191원→107원)과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250mg'(3963→1219원)은 원료직접생산 사후관리에서 적발돼 약가가 각각 40.98%와 69.24% 인하됐다.2009-07-28 16:31:38박철민 -
신성장동력 바이오제약산업 새활로 열린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바이오제약산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제약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규모가 약 640조원에 달하고, 미국에서는 바이오신약의 허가건수가 이미 합성 신약 허가건수를 상회하는 등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녹색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기존의 합성신약 개발업체들도 바이오제약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바이오분야의 우수인력과 생물의약품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어 세계 시장 진출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연구 · 개발자, 제약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 ·학 ·연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5일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생물의약 품목허가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2007년부터 WHO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에 참여하는 등 외국과의 공조로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내 개발된 생물의약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09-07-28 10:40: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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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국립암센터, 항암제 개발 가속화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외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항암제 개발기관으로는 최초로 올해 6월부터 국립암센터와 전문 인력을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국립암센터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항암제 신약 개발의 첫 단계에서 최종 허가 단계까지 제품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 현재 국립암센터의 임상전문의 2인이 항암제 심사부서인 종양약품과에 파견 근무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항암제 개발, 종양 바이오마커 개발 등을 위해 국립암센터(NCI)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국립암센터는 파견된 임상전문의가 항암제 관련 심사자료의 검토 참여로 의약품심사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향후 항암제 개발과정의 자료준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식약청은 질환 및 임상 등 임상전문의의 자문으로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인력 교류를 시작으로 신약개발 첫 단계에서 최종허가 단계까지 민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7-28 09:24: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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