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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과학으로 노화·질병을 예방한다"효소 연구 및 이를 바이오·환경 사업에 적용시킨 서적이 나왔다. 효소 연구에 뛰어들어 20여종의 SJP유산균을 개발·특허를 받은 앤텍바이오 박세준 대표이사는 발효의학연구회장인 최보희 한의사와 공동으로 효소 연구와 바이오 및 환경 사업에 적용시킨 경험을 토대로한 '효소과학을 알면 질병에서 해방된다'(우성지도출판 刊))를 펴냈다. 책은 건강의 파수꾼인 체내 유익균, 장내 생태계 복원, 효소 과학의 이론, 효소과학을 통한 질병에서의 해방, 효소 한약의 효능과 미래, 효소 식품 등 효소 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역사상 사례나 의학적 연구 결과뿐 아니라 저자 자신이 개발, 특허를 받은 SJP유산균으로 만든 효소 제품이 가축과 사람에게 적용되어 효과를 얻은 사례를 총동원해 효소과학의 이론과 효과를 주장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저자는 효소 과학을 여러 가지 개념과 사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책은 단 한 줄로도 요약될 수 있다. 효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효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적으로 효소 제품을 섭취해 건강을 되찾기를 제안한다. 230쪽. 우성지도출판. 1만원이다.2009-08-07 10:30: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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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타민 불량제품 약국 유통 요주의약국 카운터에 비치,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인기 캐릭터 비타민 제품이 습기에 곰팡이가 피는 등 변질된 채 유통, 약국가가 무더기로 교환하는 사례가 발생해 취급약국의 긴급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약국가에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 캐릭터 비타민 제품 중 일부가 최근 유통과정에서 심하게 변질된 상태로 다량 보급됐다. 이를 발견한 이 지역 약사들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약국가 판매중지를 골자로 한 긴급공지를 올리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약사들이 동일한 형태의 불량 제품을 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하트모양의 연분홍색 정제형인 제품의 상태는 습기로 인해 일부 누렇게 변색돼 있었으며 곳곳에 곰팡이 흔적도 있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1년 1월 12일, 3월 25일 등 다양했으며 불량을 확인한 약사들은 업체에 요청해 제품을 빼거나 실리카겔이 삽입 된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최창욱 총무위원장은 "불량제품은 단순히 교환으로 끝나는 차원으로 끝내선 안된다"면서 "엄연히 허가 받은 제품의 품질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유통과정 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산지역 제품을 전량 회수해 전수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리는 인기제품으로, 주제품을 GMP공장에서 생산해 QC에는 문제가 없지만 습기가 차는 등 열악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해당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2009-08-07 06:28:51김정주 -
한국-인도 관세철폐, 원료약 절감효과 기대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사들 역시 관세철폐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일 공식 서명하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관세를 즉시 철폐토록 했으며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철페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설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로 보건상품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320만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한-인도간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인도산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상품을 인도에 수출할 경우 관세는 12.5%로 인도 상품의 5.6%보다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우리 상품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2007년 기준 의약품은 3955만달러의 적자를, 의료기기는 1600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향후 5년간 26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기대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별 제약사들은 적잖은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도로부터 총 1억 1113만달러의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수입했는데 5.6%의 관세가 철폐되면 산술적으로 622만달러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량이 많은 의료기기는 5년간 292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될 정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2009-08-06 17:07:07천승현 -
리베이트 근원 '실거래가제' 대수술 불가피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조율하고 이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신약개발 등 R&D에 투자하라고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 상한가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결국 리베이트로 악용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등에 대한 약가조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정책도 구사하면서 리베이트 근절대책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를 위한 의약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각 단체들은 리베이트와 약가제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저수가 정책기조 하에서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아울러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실거래가제를 '표준가격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동일의약품이 너무 많다는 데 리베이트 원인이 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한 당초 취지대로 품목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약국의 저가조제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처방목록 리스트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제약협회는 만약 고시가제로 환원되면 제약업계가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의약품의 적정사용지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의약산업협회는 외국 약가를 참조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건보재정과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을 맞춘 정책 집행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약가산정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2009-08-06 06:45:19강신국 -
'콜키신', 케토코나졸 등과 병용시 사망 위험통풍치료제 콜키신을 복용 중인 신장·간장 환자에 사이클로스포린,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등을 병용 투여할 경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콜키신을 복용 중인 신장·간장 환자에게 P-glycoprotein(P-gp) 억제제 및 강력한 CYP3A4 억제제 병용을 금지토록 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P-gp 억제제 및 강력한 CYP3A4 억제제로는 사이클로스포린, 클래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텔레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등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FDA는 급성통풍 치료제로 콜키신 단일제인 콜크리스를 승인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콜키신을 복용중인 신장·간장 환자에게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를 사용시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FDA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과의 병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를 전문의와 환자들에 발표했다. FD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구용 콜키신 제제와 관련된 169건의 사망례 중 과량복용과 관련없는 117건 중 60건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병용투여한 경우였으며 이 중 대다수는 치료용량내의 콜키신을 복용했다. 또한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투여한 경우 콜키신 독성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국내에 허가된 콜키신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콜킨정과 한국애보트의 애보트콜키신정 등 2품목이다. 또한 중증 간장·신장질환자에 투여금기 및 사이클로스포린과 반응해 신독성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장농도를 증가시켜 근육병증, 신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2009-08-05 09:26: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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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증약, 갱년기증상 치료제로 둔갑엔브렐 '천식'…보톡스 '방광'…쎄로켈 '우울증' SSRI계열의 항우울제가 갱년기증상의 호르몬대체요법제로 둔갑했다. 정부가 병원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평원이 이처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의사가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한 건수는 총 37건.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이른바 ‘ 임의비급여’ 사용확대안이 고시될 경우 해당 약제들은 모든 병의원에서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허가당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인 셈. 세부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조증/우울증에 사용토록 허가된 ‘쎄로켈’은 단순 우울증과 타약제에 불응성인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엔브렐’은 중증 난치성 천식에, ‘보톡스’는 신경인성 방광 및 과민성방광에 요도경하 주입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병원에 승인해줬다. ‘푸로작’, ‘렉사프로’ 등 SSRI계열 항우울제 전체도 호르몬 투여가 곤란한 갱년기증상의 호르몬대체요법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벡스 등 메트포민 약물은 다낭성난소증후군환자의 배란유도제로 처방하도록 허용됐다. 같은 계열약물의 허가사항을 동일하게 인정해준 것이다. 이밖에 ‘플라빅스’, ‘셀셉트’, ‘케프라’, ‘가스터’, ‘페마라’ 등 유명품목의 무허가 적응증 또는 용법용량도 승인내역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임의비급여 약제를 모든 상병의 환자에 대해 모든 병원, 모든 의사에 제한없이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용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약품일지라도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개정고시안은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면서 “현행처럼 IRB가 의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및 감독체계를 갖춘 병원에서만 허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8-04 12:26:27최은택 -
소포장 규정 위반 12품목 행정처분 추가확정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을 위반한 12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mg, 데파코트스피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mg, 데파코트정500mg 등 4품목은 소포장 공급규정을 위반,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씨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mg,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청해무역의 디클로페낙오피티50mg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아벡스제약의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우리염산암브록솔정, 우리염산테라조신정, 우리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 티디에스팜의 비피캡슐, 엘니틴정, 이펙스캡슐, 히퍼린정 등은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2009-08-03 16:57: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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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드론산나트륨' 현기증 등 부작용 추가경구용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드론산나트륨제제의 허가사항에 어지러움과 같은 부작용이 추가됐다. 코자와 아모디핀의 복합제 아모잘탄도 시판후조사 결과 일부 부작용에 새롭게 반영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개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149개사 172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알렌드론산나트륨제제의 경우 어지러움, 현기증, 미각이상과 같은 신경계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신설됐다. 복용 환자에서 국소적 턱뼈괴사가 드물게 보고됐으며 전자하 및 근위 대퇴골체의 저강도 골절이 일부 환자에서 보고됐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MSD의 포사맥스정, 한미약품의 알렌맥스정 등 63품목이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다. 아모디핀과 코자의 복합제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정은 전신 및 투여부위의 권태, 미각이상, 홍색피부증이 시판 후 새롭게 발견돼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프라졸은 CYP2C19, CYP3A4 저해제인 보리코나졸과의 병용 투여는 이 약의 노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 중증의 간기능 장애환자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을 고려토록 했다. 신경계 약물 염산옥시부티닌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항콜린성 작용과 관련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항콜린성 중추 신경계작용의 징후에 대해 치료 시작 및 용량 증가 이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경고했다. 진해거담제 시클레소니드제제는 심계항진 이상반응이 추가됐으며 정장제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은 중심정맥 카데터를 사용중인 환자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혈액응고저지제 와바린나트륨은 환자의 유전형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토록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한 식약청의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아미오다론염산염, 페노테롤브롬화수수소산염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9-08-03 12:26: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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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항암신약이 경쟁력"…개발 탄력“ 항암제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 국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항암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항암신약 개발은 수백억대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경우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항암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미약품, 일양약품, 중외제약 등의 제품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것. 한미약품은 첫 번재 자체개발 신약으로 항암신약을 선택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결과 항암제를 경구화하는 기반기술(platform technology)인 ORASCOVERY와 체내에서 금방약효가 소실되는 단백질의약품이 실제 임상사용시 약효가 오래지속되게 하는 기반기술인 LAPSCOVERY를 개발한 것. 현재 항암주사제의 경구전환 기반 기술을 적용한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HM30181A+파클리탁셀)은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내년 허가신청을 예상하고 있다. 후속 제품인 오라테칸(HM30181A+이리노테칸)’의 경우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했으며, 내년에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 한미측은 이와함께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도 다중신호전달 억제제 후보물질인 ‘HM610368'에 대한 해외 전임상을 추진하는 등 항암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양약품도 자체 개발한 차세대 백혈병 표적항암제가 글로벌 2상임상에 돌입함에 따라 내년 시판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IY5511이 2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 품목은 글리벡 등에 비해 약 20~6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며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까지 치료가 가능한 수퍼급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다.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톨릭대 김동욱 교수는 “1년 이내에 글리벡 등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 2차 약으로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중외제약도 수백억대 연구비를 투입한 혁신 항암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Wnt 표적항암제 CWP231A'에 대한 전임상시험을 시작하면서, 항암신약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중외제약의 미국 현지 연구소인 Theriac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Wnt 표적항암제(CWP231A)는 암의 재발원인인 암줄기세포의 확산경로를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배진건 R&D총괄전무는 “그동안 아무리 우수한 항암제라도 암세포에 대한 사멸이 최고 80%에 불과했던 이유는 82년 발견 이래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했던 Wnt 신호전달경로 때문”이라며 “이 분야에서 전임상에 들어가는 것은 중외제약이 최초”라고 말했다. 중외측은 1차적으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2014년 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응증의 범위를 만성골수성 백혈병, 대장암, 폐암 등 다른 암종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요 상위제약사들이 잇따라 항암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국내제약사의 혁신 항암신약 상품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8-03 12:26:05가인호 -
허가없는 의약품 101품목 공정서에서 삭제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아목시실린 과립 등 허가품목이 없는 101품목이 공정서에서 삭제된다. 단 해당 제제를 개발중이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제약업체들은 식약청에 의견 제출을 통해 공정서 삭제를 예방할 수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기준·규격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약품 공정서에는 있지만 실제 허가품목이 없는 101품목을 공정서에서 올해 말까지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예정 대상에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연고, 아목시실린 과립 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된 78품목과 메실산에르골로이드 주사액 등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에 등재된 23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제제의 규격기준이 공정서에서 제외되면 향후 허가절차 진행시 별도로 자사규격을 설정,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절차가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약 삭제 예정 대상 중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삭제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항생물질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대한약전 등 이외에 별도로 운영중이던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연내에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등재된 총 415품목 가운데 이번에 삭제 대상에 포함된 78품목을 제외한 337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등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2009-08-03 11:48: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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