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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시 약가인하 60~64%로 조정 가닥

  • 박철민
  • 2009-09-09 06:40:22
  • 복지부, 평균실거래가 하한선 마련…원료합성 혜택 폐지

약가유통 TFT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조정 등의 큰 틀을 결정하고 최근 중간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약가유통 TFT)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현재 80%에서 60~6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식약청에서 허가된 만큼 약가를 다르게 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논리로, 현재 제네릭 가격 수준에서 절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오리지널의 60~64%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우려하던 오리지널 대비 50% 수준과 10%p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약가유통 TFT에 대한 제약협회의 보이콧 이후 거세진 제약업계의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리지널의 72%를 인정하던 원료합성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조정이 60% 수준으로 이뤄지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의 제네릭은 실질적으로 '같은 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과 국내사의 제네릭을 구분 짓지 않고 60% 수준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국내 원료합성 품목에 현재와 같은 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동성 시험 강화도 고려되고 있다. 제네릭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완전히 '같은 약'으로 보려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의 경우 6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면, 생동을 거치지 않은 품목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저가로 구매한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가시화됐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가 마진을 인정하면 실거래가가 파악된다면서 약가가 인하돼 리베이트를 줄 거품이 사라진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공단부담률이 70%이고 본인부담률이 30%인 경우 요양기관에서 1000원짜리 약을 700원에 구매했다면, 차액이 300원 발생된다.

저가구매한 요양기관에는 차액 300원의 70%인 21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환자에게는 300원의 30%인 90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복지부는 각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가중평균해 상한가격을 정하는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저가 낙찰 등의 경우 등을 고려해 급격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선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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