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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명절선물·자문료, 쌍벌제 대상서 제외약품대금 결제할인 보상범위도 '뜨거운 감자' 경조사 현금지원, 명절선물, 강연료 등이 줄줄이 쌍벌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한 부스단가-개수 제한 등도 처벌대상에서 멀어진다. 반면 학술대회 지원 관리를 제약협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 등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적정 금융비용 보상률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 복지부는 29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번 회의자료에는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예시한 입법안도 소개했다. ◇학술대회 지원=기존과 달라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술대회 개최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쌍벌제 대상범위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회가 주도하는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허용범위로 담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을 심의할 법인은 토론과제로 새로 제시했다. 제약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지정했던 것을 ▲사업자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별도 법인설립 ▲각 사업자 단체별 운영 ▲복지부내 위원회 등의 방안까지 꺼내놓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자는 취지다. 이 제안은 이날 회의에서는 소개만 했을 뿐 합의가 안돼 쟁점사항으로 남았다. ◇제품설명회=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 또는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1일 1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또 사업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설명회 개최계획을 30일전까지 법인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원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당월 최대 1.5% 이내로 비용할인을 인정했던 기존안에다가, 당월 최대 2.1%를 보상하는 안을 추가해 2개 안을 제시했다. 마일리지는 동일하게 도매 등이 금융기관과 제휴한 카드의 경우 1%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시판후조사=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의약품’의 시판후조사에서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사례대상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서 약사를 제외시켰다. 또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의 사례비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명시했다. ◇기타=공정경쟁규약에 담긴 사회적 의료행위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먼저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 금품, 설.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1일 100만원 이내 강연료,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 등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밖에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를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금융비용과 학술지원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설립 여부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쟁점사항들은 관련 단체 중심으로 먼저 협의를 진행한 뒤 필요하다면 TFT 전체회의를 내달 중순께 한번더 열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2010-07-30 06:50:58최은택 -
기등재약 손익계산에 비상…'중복인하' 이중고기등재약 일괄인하 손익계산에 중복인하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특히 제네릭 진입 인하 경험이 없는 오리지널들은 후속여파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정을 놓고 품목별 영향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허만료로 이미 제네릭 진입 인하된 품목 등 일부 중복인하 면제 장치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오리지널은 중복인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인하가 적용된 적 없는 품목은 최근 약가재평가를 통해 큰폭의 약가손실을 봤더라도 일괄인하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정비사업으로 주요품목 약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사례도 출현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내부 수렴해 구제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과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에 중복인하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목록정비 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별개 기전으로 봐야 한다"며 원안 적용에 무게를 실었다.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인하가 과도한 경우 사례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예외 조건에 따라 업체별 약가인하 시나리오가 세분화될 것"이라며 "그 중 중복인하 요인은 타격이 큰 대형품목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부 적용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목록정비 사업의 대원칙을 정리했지만 뼈대만 나왔을 뿐 실제 적용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후 적용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생긴다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2010-07-30 06:49:03허현아 -
니코틴산 복합제 '트리답티브' 출시 눈앞한국MSD의 야심작 '트리답티브정'(nicotinic acid/laropiprant) 1g/20mg 서방형제제가 국내 허가 1년여 만에 시장에 나온다. 니코틴산과 라로피프란트가 함유된 ' 트리답티브'는 나쁜 콜레스테롤(LDL-C)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HDL-C)은 증강시키는 니코틴산복합제의 특장점에 안면홍조 부작용 억제 기전을 가미해 기대를 모았었다. 한국애보트의 '니아스파노'가 홍조 부작용 때문에 시장 안착에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새로운 니코틴산 복합제가 시장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29일 한국MSD는 올 3분기 제품 발매를 목표로 '트리답티브'의 등재 후속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10개월에 걸친 약가심사 지연을 딛고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정당 585원에 약가협상을 체결해 내달 약가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등재된 니코틴산복합제 '니아스파노지속정1000mg'(674원)보다 약 13%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는 점도 처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약가가 확정된 만큼 제품 발매를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 3분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트리답티브'는 작년 4월 국내 사용승인 허가를 획득한 지 약 1년 6개월 안에 빛을 볼 전망이다. 한편 국내 첫 출시된 니코틴산복합제 '니아스파노'는 2005년 발매 후 시장에서 잊혀졌던 품목을 한국애보트가 인수해 회생을 노렸으나,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일동제약으로 판권 이양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안면홍조'가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해 온 만큼, 대표적 이상반응 발현율은 낮추고 가격 경제성을 확보한 '트리답티브'가 돌파구를 제공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니코틴산 복합제는 의미있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방 난제로 작용한 홍조 이상반응을 해결했다"면서 "대부분 고지혈증치료제가 LDL-C 감소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함께 낮춰 심혈관계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발현에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2010-07-30 06:44:30허현아 -
약물방출스텐트 증가…작년에만 허가 4건국내 심혈관용 스텐트 중 약물방출 스텐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용 스텐트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혈관 확장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약물방출 스텐트는 기존의 심혈관용 스텐트의 재협착 문제를 개선한 첨단기술 의료기기로 다국적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2003년 1건에 불과하던 약물방출 스텐트가 2009년에는 4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약물이 코팅되지 않은 일반 심혈관용 스텐트는 2003년 12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수술 후 재협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인 약물방출 스텐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의료기기 수입실적 통계자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입품목으로 스텐트가 1위(약 93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인공무릎관절(약 67백만 달러)과 소프트 콘택트렌즈(약 60백만 달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금액으로는, 스텐트 중 심혈관용이 대부분이며(63%) 그중, 약물방출 스텐트(DES)가 전체 수입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혈관용 스텐트의 국내 시장은 대부분 수입제품(허가품목 64개 중 63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물방출 스텐트는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청은 약물방출 스텐트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위해 전담 허가도우미를 지정해 행정 및 절차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선제지원 대상인 '첨단기술 의료기기'로 지정된 약물방출 스텐트의 국내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7-29 09:40: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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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변경허가 시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의약품 변경허가에 따른 품질 동등성 확보 차원의 시험 기준이 명확해진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 변경 전 ·후 의약품 품질의 동등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에서는 의약품 허가(신고) 사항 중 원료약품분량, 제조방법, 제조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수준에 따라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해 변경 전·후에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조방법 변경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변경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조방법 변경을 제조공정 변경과 제조장비 변경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조공정 변경은 의약품의 제형별로 제조 공정을 분류했고, 각 단계마다 의약품 동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 공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경 범위 및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조장비 변경 전·후의 작동원리를 고려해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약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조 장비 분류에 관한 정보집을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무작업반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했고, 식약청 심사자의 내부 검토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간하게 됐다. 식약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업계에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변경 전·후 의약품 품질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7-29 09:34:4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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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브릴린타' 승인 지지 권고FDA 자문위원들은 2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용해제인 ‘브릴린타(Brilinta)’의 승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마비 또는 가슴통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브릴린타의 사용 승인을 묻는 투표에서 자문위원들은 7대1로 승인을 지지했다. 자문위원들은 미국내에서 실시된 임상과 외국에서 실시된 임상간의 결과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브릴린타의 사용한 환자의 경우 심장마비 및 사망의 위험성이 현격히 감소했다며 승인 지지를 결정했다. 이번 자문위원들의 결정을 고려해 FDA는 오는 9월 16일 브릴린타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스트라는 ‘넥시움(Nexium)’과 ‘세로퀼(Seroquel)’의 특허권 만료로 인한 손실을 브릴린타가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브릴린타가 승인시 약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망했다.2010-07-29 08:13:2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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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등재약 절감액 8632억원"…인하율 9% 밑돈다[이슈해설]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평가' 전환 지난 3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이른바 '일괄인하' 방안을 건정심에 긴급 제안한지 12일만이다. 건정심은 28일 구두 표결을 통해 참석위원 23명 중 20명 찬성, 3명 반대로 정부원안을 가결시켰다. 민노총, 한국노총, 농민단체만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제약협회도 찬성에 한표를 보탰다. 복지부는 신속평가 방식에 따른 새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안을 내주 공고할 예정이다. ◇전환배경=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건정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고혈압치료제 연구결과 동반질환자가 배제되는 등 문제제기가 잇따라 이해관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편두통약과 고지혈증약 시범평가에만 2년여가 소요된데다가 2008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고혈압약 등 1차년도 본평가 사업이 지연돼 이대로라면 사업완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됐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신속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정비기준=일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이어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퇴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약사가 80% 수준으로 약가를 자진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한다. 자진인하를 선택한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한다. 대신 효능군 전체 등재의약품 중 가격(1일 소요비용 기준)이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인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되고 제네릭이 있는 성분 의약품이 대상이다. 단, 단독 등재된 의약품도 특허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에 포함시킨다. 단독품목도 특허가 만료됐다면 인하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단일제의 경우 성분과 제형이 동일하면 함량이 달라도 인하한다. 반면 퇴방약, 희귀의약품 등 필수약제와 특허의약품,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 2006년 이전에 등재됐어도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품목의 약값이 80%로 인하된 품목은 제외한다. ◇정비일정=심평원 기등재 목록정비 전담팀의 검토를 거쳐 급평위 유용성 평가, 이의신청, 급평위 최종확정, 건정심, 고시 순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실제 약가인하 시점은 대규모 반품 등 정산문제를 고려해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고혈압치료제는 8월 급평위 상정 후 11월말 고시, 내년 1월 1차년도 인하율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은 내년 7월,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2년 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효과=복지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47개 약효군의 2009년 총 청구액 10조4189억원 중 8632억원이 절감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6일 '일괄인하' 방안을 처음 제안하면서 언급한 1조원보다는 1000억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세부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7% 인하율이 적용되는 1차년도에는 3020억원, 7~17% 2차년도 2742억원, 14~20% 3차년도는 2071억원 규모다. 또 이 기간동안 특허만료로 인하예정인 품목은 798억원이다.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별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단독등재 71개 품목 중 특허만료 의약품을 뺀 총 절감액이 1380억원으로 추계됐다. 47개 전체 효능군은 8.28%, 고혈압약은 9.45% 약값이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그동안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를 통해 절감된 약값이 7000억원을 밑돈다"면서 "단일 약가관리 기전으로는 최대폭의 약제비 절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2010-07-29 06:50:44최은택 -
삼환계 항우울제 '과민성 장증후군'에 보험확대내달 1일부터 삼환계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추가된다. 또 '에락시스주'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급여사용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플루복사민 등 삼환계 항우울제의 급여기준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추가된다. 타 약제에 효과가 없는 과민성장증후군에 2차치료제로 저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과적이라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다. 또 에키노칸딘계열 아니두라푼진 주사제 ‘에락시스주100mg’은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노보넘' 등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노보넘’은 허가사항상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2mg씩 1일 2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인슐린과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정을 2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같은 계열인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정), 나테글리니드(파스틱정 등) 등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된다.2010-07-28 20:3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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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내년 1월…궤양제 등 5개 효능군 7월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3개 그룹으로 나눠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혈압을 시작으로 연구 진행 중인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나머지 41개 효능군 순으로 정비한다. 먼저 고혈압치료제는 8월 중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정비대상을 정하고, 9월 중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0월 중 정비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달인 11월 건정심에 상정해 고시한다. 대규모 반품 등 혼란을 고려해 실제 가격인하는 한달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인하율은 최대 20%를 기준으로 7.7.6%순으로 3년에 걸쳐 시행된다. 현재 중간보고를 마친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은 연내 연구를 마치고 내년 2월 급평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 약가인하 적용 개시 목표월은 내년 7월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41개 약효군은 올해 10월부터 세부기준 분석에 착수해 내년 7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2012년 1월 약가인하 목표로 절차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평원에 기등재 목록정비 전담팀을 보강해 추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고혈압치료제는 총 1212품목으로 이중 71개 품목이 단독등재 의약품이며, 189개 품목은 정비 제외대상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이다. 또 422품목은 이미 인하됐다. 따라서 296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세부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품목은 한 개 제품이며, 3년 분할인하 대상은 279품목, 제네릭 등재시 특허를 소명한 인하예정 품목은 16개 제품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1차년도 348억원, 2차년도 326억원, 3차년도 265억원, 인하예정 의약품 절감액 438억원 등의 순으로 정비완료 시 연간 1380억원의 약값 절감이 예상된다고 추계했다.2010-07-28 17:12:27최은택 -
화이자 '레바티오' 소아용 승인 여부 관심 모아화이자의 ‘비아그라(Viagra)’와 성분이 같은 혈압약 ‘레바티오(Revatio)’가 소아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DA는 오는 29일 레바티오가 소아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FDA는 화이자에 소아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위한 약물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비아그라와 레바티오의 주성분인 시데나필(sidenafil)은 폐와 음경에서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저용량의 시데나필 제제를 소아용으로 승인 받고자 노력 중이다.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운동 테스트를 이용해 레바티오의 유익성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어린 소아의 경우 이런 테스트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혈액 흐름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저용량 시데나필이 현격한 유익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만약 화이자가 실시한 시험이 FDA의 요구조건에 맞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약물의 특허권은 약 6개월 연장 되며 이로 인해 시데나필의 특허권은 2012년 만료된다.2010-07-28 08:38:2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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