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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해외실사 출장비 지적 사실과 달라"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제기한 의약품 해외실사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7일 참고자료를 통해 “GMP 실태조사는 의약품 허가과정상 필요한 행위”라면서 “ 허가는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고 편익이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게 돌아가므로 필요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사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지실사비용은 세출예산에 편성해 출장자에게 식약청이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수입자로부터 실태조사 경비를 징수해 국고에 세입조치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허가신청수수료에 실사경비가 포함돼 품목당 약 4~9억워을 납부하고, 일본은 약 1억원과 별도의 실사경비를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종근당과 한국디비팜의 실사비용 차이는 실태조사 기간 및 실태조사 장소(항공료) 차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차이라고 해명했다. 종근당은 4일, 한국디비팜은 5일로 기간이 다르고 제조소도 한국디비팜은 2곳을 방문해 항공료에서 두 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GSK의 인도출장 비용인 89만원은 항공료인 151만원이 누락된 금액이며,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317만원은 항공료(229만원) 및 식비, 숙박비, 일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항공료를 감안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GMP조사관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 식약청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실태조사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2010-10-07 19:0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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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수술 논란 식약청도 책임"…국감 의혹제기카바 수술에 대한 논란은 식약청도 피해가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각각 식약청이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 허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애주 의원은 "아산병원 임상신청을 했지만 실제 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임상시험은 한 것이다"며 "일부 진행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임상시험은 진행했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카바 수술 논란에 식약청이 정부기관으로서 늑장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몇 년간에 걸쳐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갑론을박을 해왔는데 최근에야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 손 의원은 "유효성 심사를 동물실험을 토대로만 했는데 현 안전성 심사 틀로 봤을 때 효능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제기했다. 노연홍 청장은 그러나 "지난 2004년도 전개된 임상시험 평가는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0-10-07 18:54: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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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천연물 뇌졸중 치료제 임상2상 진행휴온스(대표 윤성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뇌졸중 천연물신약 ‘mBHT(가칭)'의 임상시험 2상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휴온스는 이번 공동연구는 주관연구기관인 동국대학교 박용기 교수팀, 고려대 의대 및 충남대 약대와 함께 참여했다.. 복지부의 한의약연구개발사업으로 2년간 총 6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뇌졸중의 천연물치료제 제품 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 전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 연구결과 뇌졸중 치료후보물질인 mBHT가 뇌졸중 및 허혈성 뇌손상 동물모델에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 억제 및 생존률 증가효과를 나타냈고, 뇌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사멸에 대한 보호효과 및 보호기전을 밝혀 뇌경색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tPA만이 유일한 뇌경색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뇌출혈, 뇌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mBHT 후보물질의 신약개발시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타 뇌손상 질환의 뇌신경 보호제로서 응용될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등록을 통하여 mBHT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이미 확보한 상태. 휴온스는 이러한 전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 추후 동국대학교와 함께 임상2상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0-10-07 15:55:3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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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비타민 등 유럽지역 수입약 관세 철폐내년 7월부터 유럽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의약품 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제제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철폐로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상품 국내생산이 향후 5년간 893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식 서명된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변화없이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로 의약품 274억원, 의료기기 273억원, 화장품 346억원 등 보건상품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 규모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건의료제도는 변화가 없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철폐=최장 7년내 보건상품 수입관세가 사라진다. 먼저 리신 등 의약원료와 아스피린제제, 비타민제제 등 의약 완제품은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부터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또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제제 등은 3년 ▲프로필렌그리콜 및 아디프산 등 의약원료 소수 품목은 5년 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 대 EU 수출은 5년간 연평균 1600만 달러, 수입은 1억100만달러가 증가해 8400만 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제도 협상결과=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기본원칙은 약국 보건의료제도 차이 존중, 의약품의 적절한 접근 보장, 윤리적 영업관행 보장, 규제 관련 협력 등이다. 한-미 FTA와의 차이는 정부의 가격 직권조정시 업계에 의견 제출허용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보호 5년은 한-미 FTA와 동일하다. 또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은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미개방 영역이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한-미 FTA와는 달리 개방할 분야말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했다. 역진방지조항,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세계 시장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EU FTA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 목표로 추진된다.2010-10-07 12:12:34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사망자 3년 새 10배 증가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3년 간 10배나 증가했으며, 직·간접적인 연관 사망자 수는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의심사례가 2007년 40명에서 2008년 193명, 2009년 411명으로 3년 동안 10.3배 증가했고, 올해에도 지난 6월 말 까지 228명이 발생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사망자 또한 2008년 14명, 2009년 26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81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부작용 사망보고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는 임상시험처럼 특정 목적으로 설계돼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기존 질환 등이 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즉,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부작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여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지고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증명함으로써 허가사항 변경이나 시장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순히 의약품부작용 신고를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및 조직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안전망 정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05년 1841건에서 2006년 2467건, 2007년 3750건, 2008년 7210건이었다.2010-10-07 10:04: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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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안전성 정보 FDA 등에 의존…선조치 '0건'[사례 1] 시부트라민 약물사례 - 2010년 1월 21일 유럽의약품청은 체중감량제로 쓰이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부트라민 함유 의약품에 대한 시판권 정지.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은 2010년 3월 15일에서야 한국애보트의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에 대한 제품 허가사항만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는 FDA 선택을 기다리는 중. [사례 1] 아반디아 약물사례 - 2007년 아반디아 복용 환자의 심장 이상반응이 대조군에 비해 43% 증가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이후 우리나라 식약청은 다른나라 식약청 조치를 기다리다 2010년 9월 24일에서야 처방제한. FDA는 2010년 9월 23일 처방제한, EMA 역시 같은 날 판매금지 조치. 최근 3년간 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른 재외국 규제기관 조치에 앞서 취한 식약청 행정 및 조치사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흔히 민간이나 학계에서 특정 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정보가 제기되면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외국 식약청들은 이러한 위해정보를 수집 및 분석, 해당 약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의 경우 특정 약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단 한번도 외국 식약청 조치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미국이나 유럽 식약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인 것.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중대이상 약물의 안전성 정보 조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은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국내시장 적용에서 판매금지 등 확실한 조치들은 바로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평가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확실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자체검증 역량이 부족, 마냥 외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때문에 약품 위해성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10-10-07 09:30:2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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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메티스질크림 전문약 전환 검토 필요"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등 해외에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삼진제약의 ‘게보린’의 IPA 성분은 의식장애 같은 치명적 부장용은 물론 골수억제 작용에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시켜 캐나다나 터키 등에서 시판 금지됐다. 반면 국내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디에네스트롤제제인 드림파마의 ‘메티스질크림’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약으로 허가돼 있지만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신생아의 발암성 의심으로 인해 시판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식약청 의약분 재분류 사례를 토대로 의약분업 이후 5개 성분제품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반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된 제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약 전환 성분.품목은 린단 단일제(외용제), ?o페드린류 단일정제, 리노에바스텔캡슐(에바스틴, 염산슈도에페드린), 다이안느35정(초산시프로테론, 에치닐에스트라디올), 조인스정(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등 5개다. 윤 의원은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되는 의약품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를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2010-10-07 09:27:51최은택 -
아이리스 출연진 '갱년기 장애'…태반주사 오용심각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태반주사제를 허가사항과 달리 오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청은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국회의 주문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시술돼야 할 전문의약품 인태반주사제가 허가사항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태반주사인 '자하거 추출물 주사제'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에,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는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에 한해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제약회사는 KBS 드라마인 '아이리스' 출연 유명 영화배우에게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인태반주사제를 공급하고 특정 성형외과에서는 아이리스 촬영진들이 지속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언론 기사에도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선수나, 2010 남아공 월드컵 참가 한국선수들, 그리고 탤런트 이경진씨에게, 각각 인태반주사제를 놔주는 사진도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원은 "그야말로 '펄펄 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모두 갱년기 장애 환자란 말이냐"며 "이런 간접광고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갱년기 장애 치료 전문의약품을 마치 영양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식약청은 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10-07 09:18: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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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역할 부재…특정협회 의견 일방수용식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을 일방적 수용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IPA 제제에 대해 중앙약심은 5개월여를 끌다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약심은 이후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룬 뒤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향정약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정작 회의록 공개는 전무하다가 올 초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자료는 누락된데다 내용 축약으로 누가 발언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2010-10-07 09:03: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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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불명확한 조치'…특정업체 비호 의혹 제기식약청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못내놓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타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거했지만 유독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IPA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 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병원에서는 이미 IPA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11월 식약청이 대형병원 3곳에 IPA성분의 사용여부 회신을 묻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모두 I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은 IPA 성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브란스 병원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안전성을 입증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퇴용으로 청소년들이 이 제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명확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0-10-07 08:51:08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