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비타민 등 유럽지역 수입약 관세 철폐
- 최은택
- 2010-10-07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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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정식 서명…허가-특허 연계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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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유럽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의약품 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제제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철폐로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상품 국내생산이 향후 5년간 893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식 서명된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변화없이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로 의약품 274억원, 의료기기 273억원, 화장품 346억원 등 보건상품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 규모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건의료제도는 변화가 없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리신 등 의약원료와 아스피린제제, 비타민제제 등 의약 완제품은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부터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또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제제 등은 3년 ▲프로필렌그리콜 및 아디프산 등 의약원료 소수 품목은 5년 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 대 EU 수출은 5년간 연평균 1600만 달러, 수입은 1억100만달러가 증가해 8400만 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제도 협상결과=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됐다. 기본원칙은 약국 보건의료제도 차이 존중, 의약품의 적절한 접근 보장, 윤리적 영업관행 보장, 규제 관련 협력 등이다.
한-미 FTA와의 차이는 정부의 가격 직권조정시 업계에 의견 제출허용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보호 5년은 한-미 FTA와 동일하다. 또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은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미개방 영역이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한-미 FTA와는 달리 개방할 분야말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했다. 역진방지조항,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세계 시장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EU FTA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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