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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진크림·칼로덤은 조제 대상 아니다"...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간 배합이나 단일 의약품을 분배하는 등의 과정이 없는 외용제 등의 의약품은 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까.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에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에서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70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등 혐의로 복지부로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심은 복지부의 처분을 인정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된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는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교부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처분 근거가 되는 부당금액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약제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법원은 약사법 상 '조제'의 개념을 들었다. 약사법 제 2조 제11호에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약사법상 조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자격자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를 조제했다는 부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일 주일에 2일만 출근하고, 그 외의 날에는 약무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 약사가 출근하는 날 미리 처방약을 조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자 처방의인 A씨는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15일 분 처방을 했고, 약사가 출근한 날에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사인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 조제를 지시하고 약제실에서 직접 조제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병원 고용 약사, 약무보조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약무보조원이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 중 일부인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칼로덤, 생리식염수, 실마진크림에 대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금액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될 경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부당비율이 변경돼 업무정지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복지부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2-09-21 16:43:04김지은 -
"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CCTV를 확인해 보니 종업원은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약국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 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됐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판결이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은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먼저 민원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레드콘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소도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종업원은 약국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약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없고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또한 종업원은 약국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 잡무만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종업원은 입고된 마스크를 정리하거나 약국 밖에서 손님들을 줄 세우는 등 업무를 했을 뿐 민원인에게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약사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민원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당시 다른 손님 한 명이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손님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공소장과 같이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2022-09-20 11:04:15강신국 -
법원 "제생병원 인근 면대약국 업주 95억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면허 대여가 인정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 업주들의 항소로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는 폐업 상태인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 자리의 면대 업주 A,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30억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A, B씨는 지난 2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해당 약국을 총체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C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약국을 운영한 7년 동안 A, B씨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27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A, B씨)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 B씨는 면대로 약국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 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B씨 측은 “약사의 자격을 갖춘 C씨를 고용해 적합하게 약품 조제와 판매 등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된 이상 환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대업주인 A,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약국이 불법하게 운영된 것이 인정된 만큼, 공단으로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운영 상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에서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개설한 것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 B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의 불법행위로 공단이 특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 130억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공단에 손해배상으로 9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9-15 18:23:14김지은 -
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정 마구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2022-09-14 09:36:08강신국 -
면대약국 250억 환수 예상되자 재산증여...법원 "증여 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면대약국을 개설, 16년이 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좁혀지자 증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리려 했지만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조모인 B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형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더 이상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이사장 등과 모의해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남편인 병원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가 사실상 약국 운영에 직접 개입했으며, 고용 약사를 바꿔가며 16년이 넘도록 병원 인근에서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경 면대약국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약국에 면대 혐의가 밝혀졌다. 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B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총 250억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B씨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 손자인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경 B씨는 A씨에게 당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 중인 면대약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관내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사무장약국이란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B씨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 간접적 경로로 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었고, B씨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자인 A씨는 이 사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B씨와 A씨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국 운영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B씨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B씨와 A씨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9-06 16:27:13김지은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업주에 실형 아닌 집유 선고,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허점을 악용해 면허 대여 병원, 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의사, 약사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 대해선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C씨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고 조합원을 모집,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A씨는 지방의 한 의원을 해당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해 1년여간 운영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의사인 B씨에게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더불어 진료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매월 77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여 간 해당 의원을 운영했다. 한발 더 나아가 A씨는 해당 의원 인근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인 C씨에게 면허 대여와 매주 2회 약국에 출근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월 급여는 350만원 상당이었다. 매주 2회 출근하는 B약사의 역할은 사실상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미리 조제해 주는 것이었다. 사무장 병원에 약국까지 운영했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은 참작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병원, 약국은 한센인 정착촌에 서로 인접해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로 한센병 환자들이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병원 개설자가 건강 상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B씨가 했고,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인 B씨와 약사인 C씨에 대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 의료급여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데다 각각 의사,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조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인 C씨의 경우 이번 재판이 있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도 지급했다. 법원은 C약사의 선고형 결정에 대해 “범행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데다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여 환자들에 대한 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피해 회복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22-09-04 17:16:05김지은 -
영업사원이 공익신고...3% 리베이트 받은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구입 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형량을 늘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237만 6000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가 여러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왔다면서 리베이트 내역 등을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들을 첨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리베이트(수표) 전달 과정, 방법 ▲한 달 리베이트 산출 근거(2017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북지역 주요 약사 리스트(2016.1~2018.1) ▲각 발주서 ▲약사가 리베이트 정책을 물어보는 발언 녹취서 등이다.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보면 20회에 걸쳐 약사가 받은 돈은 237만6000원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신고자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리베이트로 수수한 237만6000원을 추징한다며 약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신고자에게 매출액(약품결제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2022-09-02 11:47:08강신국 -
코로나약 강탈하려 약국 난입...커터 칼로 약사 상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할 목적으로 약사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도 치상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방법이 없자 약국에서 강취하기로 마음 먹고 약국에 나타났다. A씨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약사의 뒤로 접근해 팔로 약사의 목을 감싸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6.5cm 크기의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쥐고 약사를 위협했다. 신체의 위협을 느낀 약사는 A씨를 제지하고자 손으로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손가락 부위를 베였다. 약사는 이 사건으로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 중지 열상을 입었다. 결국 코로나 치료제 강취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죄가 추가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해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2-09-01 15:32:39강신국 -
중국산 낙태약 미프진 암거래한 일당...법원도 단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국내 임산부들에게 판매해온 일당 중 한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미프진을 임산부들에 판매, 배송하는 일에 관여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 중국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가짜 미프진 약 1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C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약을 국내에 임산부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B, C씨는 택배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산부 한명당 35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총 51회에 걸쳐 배송,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 중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자 B씨는 A씨에게 ‘C가 검거돼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낙태약 60세트를 임산부들에 직접 배송하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승낙한 A씨는 해당 의약품을 2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배송,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범행에 대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미확인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에 배송책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불법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거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프진 등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임신중절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최근 식약처와 임신중절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2-08-21 17:28:16김지은 -
"진료과 1개당 월세 200만원 추가"…소송서 드러난 특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세는 안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한다’ 임대업자와 임차 약사 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 진료과 입점 여부로 월세를 흥정한 특약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임대 사업을 하는 B업체와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정에서 약사와 B업체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기도 했다. 특약의 내용을 보면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월세는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기타 의원(한의원, 치과는 제외) 개원 시 월세 인상 여부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할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약국 위치는 건물 11층으로 하되 내원 고객 동선을 고려해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약사가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B업체는 해당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했고, 결국 약사와 B업체 측은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B업체 측은 계약 해지로 약사가 지급한 5억원의 보증금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시중 은행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기간보다 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이 늦어지면서 A약사 측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B업체와 연계돼 있던 C업체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B업체가 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B업체)는 원고(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약사와 B업체 간 약정의 효력이 C업체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C업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8-16 16:17: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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