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약 강탈하려 약국 난입...커터 칼로 약사 상해
- 강신국
- 2022-09-01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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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손가락 베여... 법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3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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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도 치상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방법이 없자 약국에서 강취하기로 마음 먹고 약국에 나타났다.
A씨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약사의 뒤로 접근해 팔로 약사의 목을 감싸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6.5cm 크기의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쥐고 약사를 위협했다.
신체의 위협을 느낀 약사는 A씨를 제지하고자 손으로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손가락 부위를 베였다. 약사는 이 사건으로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 중지 열상을 입었다.
결국 코로나 치료제 강취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죄가 추가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해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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