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정 마구 판매한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22-09-14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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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국민 건강·안전에 상당한 위험 초래" 집행유예 선고
- 2심 법원 "원심 형량 무겁다"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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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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