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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진크림·칼로덤은 조제 대상 아니다"...판결 논란

  • 김지은
  • 2022-09-21 16:43:04
  •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 받은 병원장 항소심서 승소
  • 병원장 “외용제는 조제 불필요…약무보조원이 교부해도 돼”
  • 2심 "배합·분배 등 조제 필요 없는 약"…병원장 주장 일부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간 배합이나 단일 의약품을 분배하는 등의 과정이 없는 외용제 등의 의약품은 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까.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에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에서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70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등 혐의로 복지부로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심은 복지부의 처분을 인정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된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는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교부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처분 근거가 되는 부당금액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약제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법원은 약사법 상 '조제'의 개념을 들었다. 약사법 제 2조 제11호에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약사법상 조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자격자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를 조제했다는 부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일 주일에 2일만 출근하고, 그 외의 날에는 약무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 약사가 출근하는 날 미리 처방약을 조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자 처방의인 A씨는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15일 분 처방을 했고, 약사가 출근한 날에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사인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 조제를 지시하고 약제실에서 직접 조제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병원 고용 약사, 약무보조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약무보조원이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 중 일부인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칼로덤, 생리식염수, 실마진크림에 대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금액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될 경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부당비율이 변경돼 업무정지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복지부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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