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공익신고...3% 리베이트 받은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22-09-02 11:4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결제 대금의 3% 수수료 지급한 장부만 증거 채택
- 1심 벌금 250만원 선고에 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 2심도 "1000만원 이상 받았다는 신고자 주장 증거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237만 6000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가 여러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왔다면서 리베이트 내역 등을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들을 첨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리베이트(수표) 전달 과정, 방법 ▲한 달 리베이트 산출 근거(2017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북지역 주요 약사 리스트(2016.1~2018.1) ▲각 발주서 ▲약사가 리베이트 정책을 물어보는 발언 녹취서 등이다.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보면 20회에 걸쳐 약사가 받은 돈은 237만6000원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신고자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리베이트로 수수한 237만6000원을 추징한다며 약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신고자에게 매출액(약품결제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가 의·약사에 리베이트를"…어느 영업사원의 고백
2022-03-07 15:58
-
제약사 직원은 환자 명단 주고... 의사는 허위 처방
2022-06-08 11:28
-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674만원
2022-06-02 10: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