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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 사후통보, 의사들은 뭐가 두려운가의약분업 이후 의약계 최대의 화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였다. 이 두 개의 의제는 분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성분명 처방은 차지하고 대체조제에 문제를 집중해보자. 대체조제는 말 그대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부가 인정한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품목으로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체조제는 법적으로 지금도 가능하다. 환자 사전고지와 의사 사후통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 새 대체조제 비율은 0.26%로 참담한 수준이다. 왜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쉽게 하지 못할까? 서영석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된다. 복수 응답을 한 약사들은 대체조제가 힘든 이유로 사후통보 불편(80.9%),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 부족(76.4%),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 우려(54.4%) 순으로 꼽았다. 여기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사후통보 방식과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바꾼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인식이 그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DUR를 통해 처방 의료기관에 대체조제 내역을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이고,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명확하게 제도를 설명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의사들이다.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또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의사들의 자가당착이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로수바스타딘의 제네릭은 143개다. 미국은 18개, 프랑스는 15개다. 세파클러도 우리나라는 136품목이 허가돼 있지만, 미국은 9개다. 기형적인 보험등재 시장에서 의사들의 로수바스타딘 처방 확률은 143분의 1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론적으로 대체조제 없이 약을 조제하려면 143품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사들 못지않게 제약사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마케팅 대상을 의사와 약사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도 같은 지역이나 인근 의원의 처방약을 대체조제할 생각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약을 구비하고 있고, 의사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 지역 처방이나, 대형병원의 처방을 들고온 단골환자다. 143분의 1의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절실하다. 그래서 DUR을 통한 사후통보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 "약을 처방한 병원의 인근 약국으로 가세요. 같은 약이 없어요"라는 말을 그만해도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환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DUR이라는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해 보자는 것인데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의사들의 냉철한 판단과 제도 수용이 필요해 보인다.2020-10-26 00:42: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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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소송을 바라보는 다소 위험한 시각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은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성 등 다수의 공익과 건강 혜택을 위해 중요하다. 때문에 어떠한 사회보장보험이든 재정건전성이나 급여 우선순위 등 그 쓰임과 보전, 자원 운영에 대한 관심은 나라를 막론하고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보험화 된 이후 곧바로 불어닥친 재정 파탄 탓에 초창기부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생애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 단위 소진을 기준으로 예측,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민 생애 건강주기 변화와 사회적 보장성 니즈, 기대수명 연장, 소득의 변화까지 그 흐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항생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사용량이 높은 특성을 배제하더라도, 수술이 아닌 투약만으로 고칠 수 있는 고가 신약들이 대거 등장하고 보장성강화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 정부가 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양극화 되는 모양새다. 새로 등장하는 좋은 약제, 소위 '획기적 신약'을 빠르게 급여화와 동시에 이미 등재된 약제를 더 깐깐하게 후향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기도 한다. 역할론으로 볼 때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국민 돈으로 채운 곳간을 순순히 열어주지 않겠다는 논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논란 또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급여를 축소하고 허가 관리를 깐깐하게 하고자 하는 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중에 제약기업들이 제기해 이뤄지는 집행정지처분을 두고 '부당수익'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꽤 위험하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콜린알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이 소송 중 제기해 걸리는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부당이익 편취로 규정해 환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사법체계상 소송을 진행 중에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기존의 약가를 유지해주겠다는 법원의 판단(업체 제기)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울분을 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약가만 갖고도 제약사들과 300건 내외의 소송을 진행한다.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제네릭 등 다양한 품목의 약제가 선진국의 배가 넘치게 급여화 되는 상황이라, 약제급여목록에 어떤 약가를 적용받아 등재되는지 그 방법만 해도 수십가지다. 때문에 날로 강화되는 재정건전성과 보장성 때문에라도 새로운 내용의 약가소송이 뒤따르는 건 당연히 예측가능하단 얘기다. 때로는 공공재로 해석돼지기도 하는 약제 생산자는 민간기업이다. 오히려 매출 타격을 앞두고 법적으로 허용, 보장해주는 집행정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당연할 리 없다. 이것을 부당이익 편취로 몰고가는 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모든 건강보험 또는 보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정부 또는 보험당국과 법정다툼을 벌일 때 나타나는 지불 문제와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공급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한시적 급여 매출 보전이 부당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부당해보인다는 얘기다. 급여한 것도, 거두려 하는 것도 결국 정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법적 방어를 모색하는 기업 생리를 몰이해 하는 발언과 시각이 공공성과 국민 건강, 국가 사회보험을 꾸려가는 정부 스스로의 논리를 되려 억지스럽게 하진 않는 지 되짚어 봐야 한다.2020-10-12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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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약사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한약사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됐다. 2018년 기준으로 2549명의 한약사가 배출됐고 한약사 개설약국은 665곳 정도다. 한약사 중 4명 1명이 약국을 개업한 셈이다. 문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의 행태다. 00약국으로 개설한 뒤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약을 판매한다.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조제한 뒤 보험청구까지 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차피 단속이나 고발을 당해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한약사들 사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백기를 든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다. 상식적으로 봐도 해괴한 일이다. 한약사면 한약을 취급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니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4년간 한약을 배워 한약사가 됐는데 왜 일반약국을 개설해, 약사와 같은 일을 하냐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한약사라는 국가면허제도를 만들었으면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00처방에 묶여 있는 초제 규정을 풀어줄 수 있고 한방분업을 시행해 한약사들의 역할을 찾게 해줄 수도 있다. 여기에 한약사들이 팔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고,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한약학과 폐과 등 한약사 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돈을 벌고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를 흉내 내야만 하는 한약사를 언제까지 국가면허체계로 관리할 생각인가? 수년 동안 계속된 약사들의 민원과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다.2020-09-25 14:57: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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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바이오 발전 역행하는 소모전 중단해야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여러 악재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규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짧은 기간동안 스위스와 벨기에가 부럽지 않은 K-바이오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은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됐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은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어울리는 격언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국내 산업을 선도할 성장동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약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화답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국내기업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보툴리눔 톡신 논쟁은 불행하게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민낯이 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유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다툼은 이제 관전하는 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박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과 관련해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해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대립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한 소송전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수백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했다. 이 같은 소모전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K-바이오 역량과 위상에 걸림돌로 작용할것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은 아이러니하다. 해서 두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 시비는 이제 멈춰야한다. '내가 옳다'를 주장할 소송비용을 아껴 선진화 된 제품을 만들고 품질과 R&D로 시장에서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보툴리눔 톡신 선두주자가 된 두 기업은 이 길고 긴 싸움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품질경쟁을 통해 글로벌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톡신 시장을 공략하는 대의적인 자세가 훨씬 생산적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업체들이 미용 분야보다 치료 분야의 비중이 더 큰 글로벌 시장에 맞춰 치료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다국적사들은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와 품질력을 선보이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결국 국내기업들의 균주타령은 소모전이다. 해답은 품질이다. 식약처 국장이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는 기업에 부여된 책임과 임무"라며 "K-바이오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힌것은 두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K-바이오 강국 종착역이 멀지 않은 지금, 국산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더 이상 해묵은 균주 논쟁을 멈추고 진정한 품질경쟁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2020-09-21 11:55: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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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의체, 정책 나침반 휘둘림 없어야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 협약 이행에 서명했지만 의료계 내홍은 여전하다. 전공의 단체는 6일 업무복귀를 공식화 했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는 등 내부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진료복귀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 18일간 이어온 총파업이 어디로 흐를 지 예측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정부 여당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내홍과 달리 의사협회는 합의서 서명 이후 정부와 여당과 약속한 대로 의사들에게 조속한 현장복귀를 호소했고, 이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진료 현장을 빠르게 정상화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서는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함께 논의해 만들어가는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얻어 가시화 된 총파업 철회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대생 중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실기시험 재접수 연장 결정에 6일 밤 12시까지 서둘러 재접수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많은 응시생들이 동시에 재접수를 하고 있어 응시율을 (실시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건 이를 방증한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시 거부운동은 유지되고 있어, 일부 이탈 전공의들의 내홍과 더불어 여진을 남기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번 집단휴진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원격진료사업 전면 철회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원격진료는 제외하고 전공의들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는 앞으로도 협약에 전제됐던 의정협의체 안에서 치열하게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보건의료정책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다른 분야보다 논쟁적이고 극과 극 이견이 드러난다.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한 쪽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면 다른 한 쪽은 격렬한 저항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해득실이 명확하기 때문인데, 정부 입장에선 정책적 협조를 얻기 위해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점만 맴돌다 정권이 바뀌기 일쑤다. 수십년간 학계와 정부 등 업계가 제기해 왔던 의사 수 부족 문제 또한 해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교육과 시장 수요를 감안한 정책으로 단순화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면서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번 사태처럼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는 공급자 진료거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낭비가 촉발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협의체에서 벌어질 치열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수반돼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나침반이 오락가락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정책 협약 이행 소식에 벌써부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 또한 이 같은 방향 상실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다. 이번 협의 자체만 보면 정책 추진 전 논의를 함께 이어가겠다는 뜻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일 뿐이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사업에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다. 정부 또한 대화의 장에 의료계가 나와, 정책 협의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뒀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있을 협의체 논의에 단편적으로 빠른 성과를 위한 합의를 지양하고, 거시적 안목의 의료체계 개편에 더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임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되시김 해야 할 것이다. 아직 휴진과 국시 등 의료계와의 갈등이 잔존하고,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책 나침반이 휘둘릴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2020-09-07 06:13: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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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의사들은 발등의 불부터 꺼라당정이 2년 뒤인 2022년부터 10년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을 지역 의사로, 또 의과학자 등으로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의대 정원 확대 카드는 OECD 통계 지표가 밀고, 코로나19가 끌고 가는 모양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코로나 19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의사 부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정부안을 보면, 10년 동안 증원될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한다. 50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실험적인 정책이다. 월급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 힘들다는 병원장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 꺼내 든 게 지역의사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 없이 큰 줄기의 로드맵만 발표된 상황이다 보니 의사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4000명의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니 의사들의 반발도 무시하기는 힘들다. 의사단체도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라며 반대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무작정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의사단체도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나 집단휴무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다.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난다고 하니 다행이다. 코로나 확진환자 증가가 파죽지세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2020-08-18 22:11:3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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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성 첩약보험 재논의 돼야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직능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사회는 이달 17일 첩약 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저지 움직임을 보이며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직능단체 중에는 대한한의사협회만 정부와 궤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500억원 씩, 3년 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건당국과 직능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후 2019년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향성을 압축하고, 이달 말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는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 선으로 정한 상태다. 환자 1명당 10일치 첩약 한제에 드는 비용은 14만원에서 16만원 가량이다. 그동안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질환 선정의 부적절성·수가책정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첩약보험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이유는 과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한약분쟁의 극적 타결 합일점은 한방분업을 합목적성으로 1996년부터 경희대·원광대·우석대 약대 내 설립된 한약학과의 탄생에 있다. 한약사가 본격 배출된 시점은 4년 후인 2000년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한약사제도의 최종목표는 한방분업이었지만 정권이 3번 바뀐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의사와 약사 간 분쟁을 잠재우기에 치중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 한약 첩약보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경 1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범적 한방분업의 첫 단초를 끼우려 노력했다. 7000억원 상당의 조제비 대상은 1997년까지의 한약조제시험합격약사와 한약사에, 진단비 7000억원은 한의사의 몫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안은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전국 한의사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약사·한약사 그리고 한의사의 공생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미래비전 보다는 당장의 이익만 내다 본 극단적 직능이기주의가 부른 폐해다. 이번 첩약급여화 사업의 맹점은 처방·진찰료(한의사)와 조제·탕전료(약사·한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다. 한방 의약분업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첩약급여를 시행하면 처방·조제료는 오롯이 한의사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란 게 약사, 한약사 논리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환자 진료권과 첩약 처방권 모두를 움켜쥐게 돼 한의사가 첩약 처방전을 한의원 밖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의사가 원내처방으로 첩약을 모두 소화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 첩약 수가 독점을 위한 들러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방내역 공개와 조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 부여가 대안이다.. 지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은 약재가 아닌 식품처방전에 불과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상세 처방내역 공개는 환자권리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월경통에 쓰이는 조경탕 처방전을 익모초9g, 당귀·백출 각 6g 등으로 명확하게 그램수를 명시해야지 백작약, 숙지황 등 구성 내용만 명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약사·한약사가 조제토록 강행하는 조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국·한약국·한의원 중 어디에서 탕제를 조제하겠느냐고 물어 보는 이른바 '환자 조제선택권' 부여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부속 조건이 없다면 어떤 한의사가 조제·탕전권을 약사·한약사에게 넘기겠는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가 한약을 직접 조제하면 수가를 50%, 의사와 약사가 '분업형으로 처방·조제'하면 100%를 주고 있어 조화와 균형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2020-07-20 06:15:3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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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정부에 박수받을 자격 충분한 약국약국이 136일간의 공적마스크 사투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정부를 대신해 국민 욕받이가 된 약사들은 지금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1주일 전까지, 제도 존속이냐 폐지냐를 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19를 차단할 수단은 마스크가 유일하다. 여기에 정말 어렵게 만든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자칫 무너지기라도 하면 코로나 확산 방지는 물론 정부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가 공적마스크 종료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약국 때문이다. 언제든지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약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온 약사들을 국민과 정부 모두 지켜봤다. 심평원이 구축해 약국에서 사용했던 중복구매방지시스템도 그대로 살려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만으로는 안된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약국 마스크 면세의 경우 소득세만이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 400원의 마진을 얻었는데 세금 감면은 무리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약국은 10매씩 공급된 마스크를 2매씩 재포장해 공급했고, 구매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 마스크를 제공했다. 여기에 폭주하는 민원과 제도안내 등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노고가 훨씬 많았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차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이 발행했을 경우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관련 민간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마스크와 함께해온 136일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또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약국을 떠 올릴 것이다. 약국이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공중보건위생을 위한 1차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2020-07-12 18:41: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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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줄 세우기 자초한 정부4개월간 유통사와 약사들의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줄 세우기를 없앴더니 비말차단용마스크와 공적마스크보다 가격이 저렴한 KF마스크로 또다시 마스크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 문제는 마스크 줄 세우기의 원인이 모두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저처는 아직 유통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비말차단용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KF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홍보를 너무 쉽게 했다. 여기에 유명 마스크 업체가 자사 쇼핑몰에서 비말차단마스크 500원 공급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적마스크 체제 붕괴를 촉발했다. 시중에 식약처가 인증한 비말마스크가 500원에 유통된다는데 1500원짜리 공적마스크를 거들떠 보겠는가? 국민들은 약국에 충분한 재고가 있는 KF마스크를 외면하고 구하기 힘든 비말차단용마스크 구매에 혈안이 됐다. 비말차단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00만장 내외인데, 식약처와 업체들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 마트마다 비말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세일이라는 명목으로 공영쇼핑에서 KF80 마스크를 75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는데 어이없는 정책이다. 7월 12일까지 공적마스크 유통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기업도 아닌 정부가 나서 공적마스크 가격을 파괴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750원짜리 마스크 판매를 기다리는 국민들이나, 또 구매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어찌할 셈인가? 또다시 국민 마스크 줄 세우기를 정부가 자초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마스크는 세일 품목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적정가격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이게 공적마스크 도입 이유였다. 마스크는 이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 공적마스크 유통이 남긴 교훈이다.2020-06-28 17:20: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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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적마스크, 합리적 생산·수급체계 갖춰야'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 따른 공적마스크 생산유통 계약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지할지 또는 재계약 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할지는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존속과 폐지 여론이 분분하다. 공공재 성격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과 특정업체 특혜라는 설왕설래도 많았다. 분명한 점은 정부가 개입해 반강제적으로나마 폭등하는 마스크 가격을 1500원까지 내리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 부분이다.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제조·유통업자의 폭리와 해외유출로 확진자 증가는 물론 사회적 혼란 가중이 자명했을 일이다. 업계가 본 현재 마스크 재고량은 5000만장에서 1억장 정도다. 공적마스크 도입 초창기에는 하루에 약 400~500만장, 5월에는 주말을 끼면 하루 1000만장까지도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달 1일부터는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량의 60%를 조달청 명목으로 납품해 600~700만장 수준을 입고 받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 감소와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물량 확보 등의 원인으로 일단 공적마스크 제조·유통 단계는 안정화를 찾았다. 생산 못지않게 중요했던 마스크 보관 창고 역시 제자리를 찾았다. 지오영 마스크 보관 거점창고는 인천 지오영 물류센터, 임대를 통해 마련된 이천 마스크 전용 창고를 비롯해 전국 컨소시엄사 30개 창고, 조달청 창고, 연안부두 한진택배 창고 등을 활용하면서 보관장소 문제도 해결된 상태다. 공적마스크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원활한 수급과 공평 배분을 넘어 고차원적 시장 접근 사고방식이다. 현재 마스크 사이즈별 재고량은 대형 85%, 중형 5%, 소형 10% 정도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축적된 판매 패턴으로 살펴 봤을 때 사이즈별 적정 재고비율은 '70:10:20%' 구도다. 유통업체는 이 같은 소비 경향에 맞춰 제조업체에 사이즈 판매 비율을 감안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약국 도매 반품도 중형 사이즈가 가장 많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개학이 진행된다면 연령에 맞는 마스크 사이즈 공급은 더욱 절실하다. 크기에 맞지 않은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3~7세 어린이집·유치원생 사이즈에 맞는 초소형 공적마스크 부재다. 어떤 영문인지 꾸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유통업체의 제조사에 대한 주문 등이 이루어 졌지만 묵묵부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얼굴 사이즈에 맞지 않는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다. 비말 감염외 에어로졸 감염도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숨쉬기가 편한 덴탈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호력이 높은 KF94를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스크 포장 단위의 통일도 고민할 시기다. 판매 최전선에 있는 약사와 유통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매·3매 단위 포장 통일이 중론이다. 공적마스크제 도입 전,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는 물론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만큼 제도 연장을 넘어 더욱 합리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발전시켜 나갈 때다.2020-06-06 06:15: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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