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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10년 정책평가 대응잘해야7월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 다양한 포럼을 통한 정책적 평가가 시작됐다. 그런데 포럼현장에서 여과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말과 주장들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범 약사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법제이사는 최근 어떤 토론의 장에서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외국을 들먹이며 약가 마진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며 보험재정에서 절감책의 하나인양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어떤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에게 조제권을 주고 병의원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기서 약계 패널의 대응은 이론적으로 밀렸고 선방하지도 못했다. 발언을 종합해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약사직능 인정않기는 여전한 듯. 아직도 분업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던 일(그들의 시각에선 해도 무탈한 일)을 약사에게 조제료를 주어가며 보험재정을 축내 왔다는 시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업전 의원가에 만연해있던 의약품할인,할증을 통한 의원경영이 분업후 리베이트로 메워지다 최근 쌍벌제도입예정으로 길이 막히자 다시 약사조제료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약사사회입장을 대변해 다른 포럼장에서 모 약계인사는 의약분업 성과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와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등 일곱가지 사회적 성과를 꼽았다. 그러나 근거 데이터를 확립해 논리의 지지대를 확고히해야할 과제가 남았다. 우리사회는 정부와 단체간 특정인들만 모여 정책을 결정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풀어가는 포럼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에 잘 대처해야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이슈 핸들링이 용이해진다. 의사사회가 쌍벌제 이슈를공론화하지 않고 이런저런 토론의 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국민여론에 밀려 법안이 통과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포럼은 정부관계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단체의 공격에 반박할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포럼 발표자를 신중히 결정한후 발표내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웍을 동원해 주는 측면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약사사회의 이익을 주장할때는 경제학자, 법학자, 국제경영학자 등을 내세워 설득력을 증가시키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분업 10년을 맞아 선택분업 등 몹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때, 다양한 포럼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와 지원그룹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2010-06-28 06:30: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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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자율준수 분위기 지켜져야직접적인 금품류 제공행위를 통한 영업관행을 딱 끊은 상위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실적이 우려할 수준이다. 유한양행, 중외제약, 엘지생명과학, 한독약품 등이 대표적인 제약사다. 오히려 공정거래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같은 상위권제약사들의 공격적 시장확대와 하위권제약사들의 때를 틈탄 금전공세에 밀려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제약협회 자율규약준수 관련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리베이트와 관련 쌍벌죄다, 약가인하다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업계 스스로 강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제약산업의 미래가 있다. 리베이트는 사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끼워넣고 있지만, 사실 리베이트문제에서는 금전적 이윤의 배분이 제약사와 의사혹은 병원간 있을 뿐이지 그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버리기 쉬운 관행이 아니다. 자사제품을 써준데 대한 인사로써 상업적 관행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더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익의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거래관행 적발에서 상위권회사 대부분이 과대한 리베이트비용을 지불하며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이르렀던 것. 일부 의식있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지난해 8월이후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고 나왔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해법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 영업구조가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구매결정이 내려질 방도가 없고, 리베이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처가 정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쌍벌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크리에이티브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쪽보다 다소 엉뚱하게 다국적제약사 영업스타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 지금까지 치러온 댓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지키려는 쪽에서 흐트러지도록 하면 안된다. 이는 몇몇 기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제약협회가 도와야 한다. 자율규약관련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강화해 제약기업 조직의 능률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수단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고발에 의한 리베이트사례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정보사항으로 해당제약사에 흘리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했다간 규약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2010-06-24 06:25: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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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TF팀에 바란다쌍벌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TF팀이 시동을 걸었다. 1차 초안은 본사 미래포럼 개최전에 마련된 내용이며, 예상대로 허용범위가 매우 축소지향적이다. 우리는 미래포럼 효과로써, 제약업계와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서 특히 유념해야할 것은 준용하겠다는 공정거래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 오히려 영업현장의 편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시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밀어붙인다면 의약품 시장은 꽁꽁 얼고 말것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은 예측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모두 인정하다시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영업은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그러나 국산신약 열댓개 나온 나라치고 법이 너무 엄격하면 향후 R&D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신약 라이센스인으로만 몰리게 할 확률을 높인다. 쌍벌제 도입배경에 자주 등장했던 일본의 경우도 공정거래규약에서 부당한 판촉행위를 자율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오사카 지역 枚方시민병원의 부당뇌물수수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이 일본에 리베이트유형의 영업방식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됐다. 이때 전직 원장이 배임수뢰로 구속됐고, 제약메이커 8개사 사원들이 약식기소되고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후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돼 공무원에게 접대, 물품제공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파장으로 2001년 일본제약협회는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준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 결과로써일까. 일본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수량베이스로 2002년 12%선에서 2007년 18%에 불과했고 2012년목표는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약강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바로 견주어 따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 일본도 약가인하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선에서 시행하고 있다. 2년에 1회 시장가격을 기초로 약가인하를 단행, 1990년 기준 100%로 놓고 2009년까지 20년간 50%로 절감시켰다는 점은 우리나라 약가인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약품판매활동은 이제 방향이 다른 전환국면에 들었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 도입과 올해 11월 시행 쌍벌제도입으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 담당자로 변신중이다. MR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품질,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임상 데이터, 케이스 스터디 등 의학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이다. 법이 시장의 창조적 영업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딱 ‘금전 또는 향응을 받아 처방약의 가짓수를 늘리거나, 처방을 바꾸는 행위’에 포커스한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장경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와 최적의 규제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2010-06-21 06:25: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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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초기논의 중요쌍벌제 하위법령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리베이트제공관련 행위의 허용여부를 규정짓는 법령은 이것이 최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제약협회의 ‘자율규약’이 전부였다. 규약으로 운용되던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법령화된다는 점에서 쌍벌제도입은 매우 강력한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데일리팜은 16일 이와관련 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어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것이며 이분야 전문변호사를 패널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게 된다. 우리는 이 포럼이 제약기업과 의사들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활동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루뭉실 법령을 제정했다가는 이얼령비얼령식으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논의의 시작점에서 고려되어야할 모든 현실적 이야기들이 나와주길 고대하고 있다. 사실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측이 패널을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갖고 있다. 법제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이와관련 복지부와 TF에 제약기업 몇 개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들고 나갈 예정인지가 궁금하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앞으로 의사소통채널의 다변화를 추구해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써 면모를 자주 드러내주길 바란다. 정부기관과 직접 대화도 있겠지만, 전문언론이나 학회, 다수 포럼등에서 정론을 세워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은 곧 협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포럼의 특징은 패널들이 이분야에 쟁쟁한 경력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최근 9년간 일한 이분야 정통인사이며, 제약협회의 실거래가상환제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노경필변호사가 몸담은 김앤장은 병원 리베이트관련 소송을 치룬 경력을 비롯, 이분야의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움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의견개진이다. 이번 쌍벌제 하위법령입법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적 결정이 있을때마다 아쉬웠던 것은, 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업계 전체가 그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번포럼에선 플로어의 자유로운 질의가 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부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적 입법과정에 동참하는 권리와 자유로움도 만끽하길 바란다.2010-06-14 06:35: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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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새사령탑에 바란다한국제약협회는 9일 이경호 상근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을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경호 차관은 업계와 관계에 점수를 후히 얻고 있는 인물이며, 류덕회 이사장은 회무경륜은 물론, 총동창회장과 종교단체 수장 등으로 이미 자신이 가진 탈랜트로 사회봉사하는 일에 익숙한 인물이어서 두 대표자가 중첩한 난국을 돌파하는데 훌륭한 메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의 향후 활약상에 기대가 크지만 특히, 복지부차관 출신이라는 장점을 백배 증식시켜 제약기업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한단계 점프하도록 지경부, 교과부, 경제부처에 두루 교섭력을 넓혀야 한다. 복지부관련 현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협회 이사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바이오강국을 목표로 나랏돈이 쌓여있는데 그 물줄기가 기초과학연구(research)에만 쏠리지 않도록 제품화 개발연구(develoment)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임을 믿는 바이다. 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절반의 이사진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뜻을 협회 회무에 반영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젊은 중진제약사 오너들도 류 이사장의 훌륭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이므로 더 이상 분란을 일으켜선 안된다. 다른 편을 들었던 이사진들이 새 수장에게 힘을 보태어 제약산업 파이를 키우기로 했다는 신사적 후일담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새 수장을 맞아들인 제약협회앞에는 숙제들이 산적해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나 쌍벌죄 등하위법령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멀리, 더 크게 내다보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제약기업들은 우리과학자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혁신개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질병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하는 평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다. 협회는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금까지 훼손당해온 제약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위원회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대중약협회 총회까지 치룬바 있는 제약협회가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아예 활동을 스톱한 모양새다. 몇 년전 일반약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의사협회의 이의제기에 위원회소속 회원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일반약시장이 침체를 걷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대중약협회 장이었던 사또제약 사장이 방한했을때 우리는 궁색하게 이들을 맞아야 했다. 제약협회가 일반약시장 활성화관련 규정개정활동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업계 발전을 위해 일본처럼 일반약협회를 따로 분리하는 편이 낫다. 비단 일반약분야만이 아니다. 제약협회에 맡겨진 책무중 가장 큰 임무는 정부와 의사소통의 채널로써 기능일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협회는 그 기능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협회는 로비스트다운 자세를 가져야한다. 선진국의 규정은 어떤지 지식을 쌓고 한국적 규정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회무의 질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새집행부에 협회가 주장해야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정책회의를 자주갖고 널리 지식을 모아 지혜롭게 이끌어가주길 기대한다.2010-06-10 06:29: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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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소통부재 개선하라현 정권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참패의 이유에 보건의료계 종사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읽어야 한다. 4대종교단체의 연합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꿈쩍않고 밀어붙인 소신행정의 표본인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듯이 보건의료계의 의사소통 부재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대화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지방선거 패배정도가 아닌 이후 정권교체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임을 짚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제약계와 약계, 의료계 누구도 현 정권의 행정방향에 희생되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제약계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펼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반대와 쌍벌제 도입으로 인한 영업 제동 등에서 8만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소통부재을 실감했다. 약계는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대생 증원 등 개국가 경영에 직격탄을 날릴 수있는 이슈들이 일년내내 지속됐다. 의료계는 수가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개원가 경영난을 개선하지 않은채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이 가장 큰 소통부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6.2지방선거의 참패가 보건의료계에 의사소통력 회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그 실행방법에서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20년전 냉전대북관계로 돌려놓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듯이 지금 이제도가 보건의료계를 가격경쟁에 의한 제약산업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한다. 약계도 일반인 약국개설, 수퍼판매 등 약국밖에서 개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을 지양하고 오히려 약국이 약사법상 소비자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적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약국과 약사의 전문가적 서비스에 더많이, 더 자주, 더 편하게 노출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해 보건증진에 기여하게 하자. 의료계 또한 이미 입법된 쌍벌제의 하위법령 마련에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소비자와 의료계, 행정 3박자를 맞춰가야 한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가 의원경영의 핵심에 부딪힐때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겠다. 보건의료계는 아직 경제를 아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대가 무참히 깨어질때 그 배신감은 정권교체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임을 뼈속깊이 새기길 바란다. 현 정권이 건드리려는 문제는 보건의료계 기득권층의 존립기반을 대안없이 뒤흔드는 격이었다.2010-06-07 09:50:4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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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특집기사를 내겠습니다데일리팜의 3대 사시(社是)는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입니다. 지난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은 데일리팜은 지금까지 3대 사시를 올곧게 지키기 위한 구슬땀을 우직하게 흘려왔다고 자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냉철하게 자성하면서 냉혹한 눈으로 되돌아봅니다. 역시 부족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를 지향해 온데서 나아가 분석과 대안제시를 초심의 깃발로 끊임없이 내걸었지만 여전히 3대 사시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데일리팜은 창간 11돌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제2창간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세로 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굳세게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3대 사시로 내걸린 독자와의 약속을 지켜가고 실현하기 위해 지나온 11년을 반성하고 반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반성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고 차라리 처절했습니다. 전 기자들이 마인드 변화를 공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새로운 홈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다잡지 않고는 도저히 새로운 홈페이지 설계도를 그릴 수 없었던 정신을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는 의지가 새 홈페이지에 녹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옷만 바꿔 입지 않고 마음까지 갈아입고자 한 각오를 주시해 보고 데일리팜의 3대 사시를 지켜가는 모습을 엄정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획, 분석, 현장, 탐사 등 특집기사를 쏟아내겠다는 각오를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고 꾸짖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데일리팜은 사안을 뒤쫓아 보도하는 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현안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자들은 전문기자 다운 실력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한 땀 더 그리고 한 발 더 흘리고 뛰고 할 것입니다. 3대 사시처럼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바탕위에 신약 초일류국가를 만드는데 데일리팜이 이끌어 중심역할을 하면서 그것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건강과 인류건강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 과제인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찬 11년의 포부가 아직도 미숙한 것은 데일리팜의 책임 언저리에 앉아 있는 가장 힘든 무게감임을 고백합니다. 의·약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것은 비단 관행의 문제가 아니기에 데일리팜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듯 이를 주관하는 의·약사의 직업적 배타성은 그 이상으로 존엄하게 그리고 높은 권위로 소중하게 존중받고 인정돼야만 합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은 이 같은 과제를 1차적으로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약사가 존중받으면 제약산업은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임상의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권위가 필수적이고 이는 곧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꽃피게 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데일리팜은 전 세계 인류에게 꼭 필요한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의 꿈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신약강국의 산실이 되도록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리드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와 보호를 하지 않는데서 나아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타와 비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에 방향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내는 든든한 조타수가 되겠습니다. 의·약사가 존중받고 신약개발 선진국이 되는 데일리팜의 꿈은 비단 의약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비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혜택을 직접 누리게 될 모든 국민들의 꿈이면서 희망입니다. 데일리팜이 자임하고자 하는 의약존중과 신약강국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궤를 같이하고, 그것과 별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무한한 사명을 갖게 된다면 국가경쟁력은 의약계의 버전업으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데일리팜은 전문지이지만 결코 그 범위가 작다고 스스로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매체 대중지 이상의 높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일로매진해 그 권위를 인정받는 매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가 함께 녹아들어야 합니다. 언제든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동참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대 사시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기간은 데일리팜의 또 다른 10년 이내이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충고가 그 기간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연중 매일 보도할 데일리팜의 특집·기획·분석 기사들이 그 소통의 중심에 있고자 합니다.2010-06-03 06:21: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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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의료기관간 갈등 초래얼마전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척결에 협조하면 약가인하분을 2-3년후 수가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에서 의사단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와 연동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분이 의사들 경영보전으로 수평이동하는 그림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심한 왜곡으로 개원의사들의 경영이 매우 힘든 상태다. 이 문제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공급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가 촉발된 근원이었다. 이제 쌍벌죄로 처방댓가 수수댓가를 취할 방도가 없어졌으니 그 화살이 보험약가를 일괄인하해 수가보전해달라는 요구로 날아들고 있다. 의사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44개 3차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급에 돌아가는 혜택이지, 입원환자가 없는 1차의료기관이 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30년간 종합병원,병원,의원간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주원인인 의료기관간 종별 갈등이 숨어있다. 의료법 제3조에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 그로인해 의료전달체계상 동일질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그 의료의 공급자가 의원이냐 혹은 병원이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4배까지 차이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건보재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의사사회 내부간 갈등도 문제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와 언론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풀릴 숙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약가10%인하는 대다수 제약회사가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제네릭약의 가격은 앞으로 약가인하 6종셋트에 의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정부는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도리어 국내제약사들이 이익을 남겨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속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2010-05-31 06:44: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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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생동시험을 폄하말라심평원 국제심포지움에서 비전문가들이 식약청 소관업무에 엉뚱한 화살을 날렸다. 보험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제네릭이 생동성 파문이후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생동파문은 몇몇 연구자들의 불찰로 빚어진 작은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울뻔한 안타까운 사태였다. 어쨋거나 그로써 생동시험에 관여했던 소수의대, 다수약대교수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며 그후 생동시험은 자료보관이나 디테일한 절차에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정부는 제네릭약이 생산 보급되어야 약값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값비싼 오리지날 대조약 대신에 값싸고 품질 좋은 제네릭약이 많이 생산되어 시판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대로 오리지날약의 원개발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까다롭게 해 후발사의 복제를 막고 싶어한다. 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정책을 말할 때 생동성 시험을 의약품의 품질보증수표처럼 맹신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다.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시험약이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제제가 “비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제제가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제간의 혈중농도 추이에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이의 유무를 검정하는 통계 (Student's T-test)와 동등성을 입증하는 통계 (BE Test)의 방법론이 다름에 기인한다. 즉 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는 생동성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건강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피험자 수를 늘려서 시험을 하면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특성도 제조 번호 (롯트 번호)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제조번호의 대조약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느냐에 따라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을 선정하는 기준은 (1) 오리지날 제품 (2)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 또는 (3)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약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바 결코 과학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조약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조약이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생동성 시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기준이 흔들리는 약, 가장 우수하지 않은 기준에 복제약의 품질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시험을 금과옥조처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가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생동성시험의 신뢰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나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리지날제약사에 알게 모르게 프로모션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일이다.2010-05-27 06:42: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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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처방 증가 견제장치 필요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실시후 늘어나기 시작한 오리지날 처방약 추세가 쌍벌제 도입 결정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벌써 아토르바스타틴계 오리지날 리피토는 올해 1천억원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성분의 제네릭약은 2년전에 이미 100여개가 풀렸다. 노바스크, 플라빅스 등 제네릭약이 풀렸음에도 오리지날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인은 의사들이 약가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조제가 자유로운 나라 미국과 참조가격제로 환자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독일에선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들나라의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80%대를 넘는다.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벌제도입이후 의료계는 오리지날 처방을 늘여 보험재정에 타격을 주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이다. 쌍벌제를 막아내지 못한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보복수단으로 내걸린 성명내용에 불과하다면 다행이다. 또 국내제약사들의 시장행위가 작동하는 이상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이 때를 틈타 오리지날약에 대한 판촉활동을 늘이고 쌍벌제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한편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한다면 처방은 쉽게 오리지날약으로 바뀔 여지가 크다. 정부는 의사사회의 뿔난 성명이 말 그자체로 지나가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이왕 처방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요량이라면 약에서 이문을 취할 수 있는 이유를 마저 없애야 한다. 쌍벌제 이후 오리지날로 약처방이 바뀐다는 것은 약에서 이문을 취하지 않는대신 다국적제약사에 엄청난 이문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의사들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낸 이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참조가격제든, 대체조제든 견제장치를 이중삼중 개발해놓길 권유한다. 지난 2003년 참조가격제가 도입직전 백지화된 것은 참조가격제를 신약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이었다. 다국적사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지만 당시 이들도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약에 대해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명분이 없었다. 참조가격제는 지금같이 의사단체들이 오리지날처방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심각해진다면 다시 도입을 검토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다. 평균가이상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물리는 일이다. 처방에 환자의 약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가격대의 제네릭처방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약제비증가가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으로 지목받을 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히거나 형평성시비에 말릴 이유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환자에게 약선택권이 전혀 없는 구조지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환자가 비용효율적인 약제선택에 참여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됨을 홍보하면 시민단체가 반대할 명분도 없다. 성분명처방은 대체조제가 원활한 나라에서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로도 장려되어야할 일이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쌍벌제가 연착륙해 의약품으로부터 이문을 취할일이 없어지고 의사사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1차의료기관 운영정상화에 돌입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10년을 즈음해 향후 수년내 성분명 도입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선 일본의 제도변경방식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일본은 큰 줄기의 제도변경은 그 사회의 충격완화와 시행준비를 위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2010-05-24 06:3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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