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심의위원회 '옥상옥' 안될 말
- 데일리팜
- 2010-07-01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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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활동으로 추진되는 학회지원에 제동을 거는 의결기구가 되어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소관을 위임받은 규약심의위원회의 미션은 제약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약사의 마케팅활동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의사와 연결여부, 처방과 직결여부를 찾아내라는데 있지 않다.
학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학회활동은 의료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 교육기능을 갖는다. 대학병원 임상결과나 해외임상결과, 해외신의료기술 도입, 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 등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같은 학회활동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 청교도적인 학구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장이 페스티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배움의 양과 활동욕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협회는 의협과 연대해 한국보건의료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워크샵을 열 필요가 있다. 소비자대표단체가 오히려 미래 의료산업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국제학회의 국내유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번에 통과 유보 이유는 기부 행위의 서류미비와 금액 삭감을 문제삼아 다음달로 심의를 넘겼다고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한달에 한번심의를 여는 것이 기업활동의 현장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마치 정부기관의 허가심사자료나 약가결정처럼 보완과 연기를 일삼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개정규약시행이후 학회운영과 제약사마케팅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던 독소조항들에 대해공정규약 T/F가 보이고 있는 완화움직임이다.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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