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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수출은 절대 쉬운 사업이 아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 국내 제약기업이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품목허가를 거쳐 약가를 받고 병원의 drug committee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나와야 그 때서야 매출이 발생한다. 족히 2년은 걸릴 일이다. 물론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동안 투여된 비용이 바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하물며 낯설고 물설고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은 감히 상상외로 어려운 작업이다.더욱이 임상자료가 풍부하지도 않고 매출도 크지 않는 품목을 단순히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극복을 위해 수출이 필요하다. 수출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전략이 없는 사고일 뿐이다. 전략과 경계가 없는 전투는 백전백패한다. 어쩌다 운이 따라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따라서 단순히 매출감소 극복이라는 명분아래 수출을 생각한다면 수출 말고도 경영학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을 찾아 보는 것이 더 낳을 수 있다.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매출확대의 캐시카우(cash cow)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출확대가 아닌 비용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출하기 위해 국내 허가자료- 제네릭의 경우 실질적으로 오리지날 품목의 임상자료 또는 국내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및 의약품동등성자료- 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ICH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국가마다 허가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속에서 자료미흡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진출하고 싶은 제약 선진국은 차치하고서 소위 이머징마켓이라는 국가 진출은 우리만이 이머징마켓(신시장)이 아니라 전세계 제네릭 회사들 모두의 신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철저한 나만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해야 하고 그러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상 3상 실시 등 오히려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출을 위한 전략적 품목선택, 상대 국가의 시장상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투자도 각오 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국가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하여 지원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해외 시장 동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수출 방향성을 타진하여야 하며, 이런 활동을 통해 덤으로 자사의 기업 Brand를 세계에 인지시킴으로서 향후 잠재적 거래선이 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2013-05-02 06:30:00데일리팜 -
약과 의료의 조작주의 극복을 위하여한때 구습과 편견으로부터 해방의 메시지였던 실증주의는 지배적 권력이 되고부터는 조작주의라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정신병 환자를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하는 편견으로부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격하여야 한다는 대목에서 실증주의-근대의학은 확실히 해방의 전도사였다. 하지만 조작주의로 나타난 약과 의료는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횡포의 메카니즘이 된다. 조작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소유의 방식에 기반 한다. 앞마당에 핀 꽃도 내 마당이 아닌 곳에 핀 것이라면 만족할 수 없고 꺾어다 내 방안에 놓음으로써 비로소 행복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욕구에 의존하는 삶을 잘 드러낸다.소유에 의존하는 왜곡된 욕구는 소비라는 형식을 필수적으로 구성하지만 정작 소비자 자신이 필요로 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시된다. 이러한 사정은 대상을 인지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약과 의료에서 더욱 심해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약과 서비스의 소비과정은 치열한 경쟁에 기반한 일차원적 서열관계로 편성된다. 이 경쟁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상적으로 되지만 그 경쟁의 승리자라 해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마르쿠제는 억압과 조작이라는 현실의 대척점에 자유와 상품 및 서비스의 질, 자기결정권 같은 가치를 대비시킨다. 자유는 여가시간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사회 속에서 여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시간은 감소한다고 말한다.하루 종일 경쟁과 스트레스에 ?기며 각박해진 도시생활에 찌든 현대인은 문득 무언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곤 한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의지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그 대부분은 자기 몸과 관련 없는 부분에 낭비된다. 처방된 수많은 약이 사실 소비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공급자는 산업적으로 많은 환자를 특정한 약과 의료의 소비자로 연결시키지만 '번역'된 조작주의 약과 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쉽고 그 미스매칭은 필연적으로 낭비를 발생시킨다.조작주의 환경에서의 약과 의료가 질 높은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적 구체성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환자의 구체성은 조작적으로 마련되어 세팅된 기성의 약과 의료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만 고려될 뿐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자기결정권 주장에 대하여 조작주의는 말한다. '네 몸이 필요한 건 이미 내가 다 알아서 마련해 놨으니 너는 그저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네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내가 마련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없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은 조작주의가 이렇게 쉬운 논리로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한 사려 깊은 영양섭취를 ‘섭생’이라는 용어로 중시한다. 하지만 유기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같은 행동이지만 어느 때는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동물에게는 ‘사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최근의 축산업은 양질의 육질을 얻기 위해 한방약과 각종 영양성분을 함유한 사료를 최선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육이 섭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개의 개념에서 중요한 차이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며 그것이 없는 한 사육이 섭생이 될 수는 없다.한 환자에게 처방돼 그대로 버려지는 약: 조작주의적으로 강요된 처방과 환자요구의 미스매칭은 필연적으로 낭비를 초래한다.조작주의에 경도된 인간의 언어세계는 '...하여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표현이 범람한다. 실증주의에 의존하는 정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고 선택권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은 조작주의를 대표하는 언어방식이다. 이러한 표현은 약과 의료의 세계에서 더욱 범람한다.우리는 이미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병원에서 죽지 않을 권리, 치료받지 않을 권리, 혹은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원이 아닌 집에서 분만할 권리 등을 상실하고 있다. 역경 속에서 훌륭한 선택과정으로 채워진 위대한 인생 스토리는 이제는 낯 선 것이다.현대인은 수동적이고 무력한, 초라한 모습만으로 남아있다. 의료와 약에 있어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설사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 글을 조작주의 사회가 만드는 억압이 수많은 사회 구성원을 자살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였다. 우울증이라는 조작주의적 솔루션이 자살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약과 의료 역시 개인을 그렇게 질식시키는 전체주의적 억압과 통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마르쿠제의 진단과 시각은 이미 50여년이 흐른 것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후기 산업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조작주의가 막아놓은 시각의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편협하게 제한시킨 과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역사 속에서 인류의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속에 실현되었던 수많은 업적들이 존재하는 패러다임의 ‘저넘어’를 방문하여야 한다. 다원성과 함께 복원되어야 할 것은 마르쿠제의 이차원성, 즉 변증법적 관계이다. 사물이 변증법적 관계 하에 있을 때 긍정과 부정은 변화의 역동성의 세계를 회복한다. 기성의 약과 의료가 무조건적 솔루션이 아니라, 효과의 제한성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토론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 환자는 무능하고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주체적인 약과 의료의 주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정보의 능동적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치료영역을 넘어선 일상의 설계자이자 실천의 주체이어야 한다. 인간의 본연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여야 하며 조작적 ‘번역’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 과정으로라면 최소한 의사의 진료가 3분, 혹은 30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훨씬 더 길어지고 풍부해져야 한다.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정보는 조작주의의 환자 무능화 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될 수 있다. 세팅된 의료적 과정에 단순한 판별만 하는 과정이라면 3분의 의료도 사실 긴 시간이다.산업적으로 준비되었고 더 이상의 고려사항이 없다면 짧은 진료는 효율성의 요체이고 산업적 이익의 원천이다, 처방된 약이 무조건적인 단순 복용이 최선의 결과가 얻어진다고 한다면 복약지도 역시 간단히 끝낼 수 있고 역시 약국의 산업적 이익을 늘릴 것이다. 이 글은 약과 의료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환자와 의사, 약사가 더 높은 차원의 교감과 상호작용, 실천으로 재구성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글인 것이다.2013-04-22 06:30:00데일리팜 -
진주의료원 논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지난 4월 3일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가 진주나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환자가 입원해 있고 의료진과 병원직원들도 아직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막무가내로 병원 폐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급기야 경남도의회는 12일 밤 폐업관련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에서 폭력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번 주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김용익의원 단식, 보건의료단체연합 릴레이 단식, 진주나 경남의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대책위 구성 및 폐업 반대 활동, 창원에서의 폐업반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게다가 의협 대약 등 제도권 보건의료단체장들도 20여 년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해 반대할 정도다.매우 취약한 공공성 그나마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영역이 붕괴되면서 민간의료가 기형적으로 커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공병상으로 보면 1949년에 75.1%에서 1971년 39.4%로 다시 2011년에는 8.4%로 수직 낙하한 반면 민간병상은 같은 기간 24.9%, 60.6%, 91.6%로 급팽창했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 점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1%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의료분야가 가장 상업화한 미국의 34%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이렇게 된 데는 1980년대부터 급증한 의료 수요를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철저하게 민간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더욱이 1990년 무렵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삼성병원이 개원하면서 이른바 '의료계 군비경쟁'이 시작됐다. 서로들 암센터, 심장병센터 등을 지으며 덩치 불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빅 5'의 경우 2005~2011년 사이 병상 수를 2000개 늘렸다. 이런 공룡병원들이 탄생하니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가 무너져 버렸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진주의료원이 폐원을 위한 휴업에 들어가 200여명의 환자를 반강제로 퇴원시키고 약품 구입도 중단했다. 그리나 이 병원에는 40여 명의 환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공공병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다.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어떠한 민주적인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업선언을 한 행위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외래환자가 다니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약품 구입을 중단하고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공공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103년 역사의 도립 지방의료원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기본적 건강권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은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적자 홍준표지사는 처음에 폐원 이유로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 일수록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외에도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실제로 적자이며 그나마 진주의료원의 누적된 적자도 운영적자라기보다 관리감독과 의료원의 미션을 부여할 책임이 있는 경남도의 책임이 오히려 크다. 전국 공공의료원들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적자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폐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전염병 격리병실 유지, 가난한 의료급여환자 치료, 응급의료센터 운영, 호스피스 운영 등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없이는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때의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유지해야 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경남도청이 책임져야 할 진주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따른 비용과 부채 등을 청산하지 않은 채, 재정적자를 과장하여 새로 지은 지 5년밖에 안된 병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적자라는 것도 경남도 예산 12조원의 0.025%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의지의 문제이다. 경상남도의 재정적자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액을 노린 건설투기, 여기에 높은 수익율을 노리고 투자한 금융업자들, 이들과 결탁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관료들의 책임이다.그런데 연 3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적자를 내는 진주의료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재정적자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재정적자를 빌미로 복지재정을 삭감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강성노조 적자 때문에 폐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홍준표지사는 말을 바꿔 다른 이유로 진주의료원 노조가 강성노조이자 귀족노조이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임금체불이 일상화 되다시피 한 진주의료원의 노조가 어떻게 귀족노조일 수가 있는가? 게다가 1991년 노조가 생긴 이래 1998년 단 한차례의 파업밖에 해보지 못한 약해빠진 노조가 어떻게 강성노조인가?다른 지방의료원의 80%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6년째 임금동결에 8개월째 월급을 못 받는 등 귀족노조 강성노조 주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홍지사는 이제는 '진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는 공공의료가 아니다.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기존의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돌려 서부경남의 보건소를 통하여 서부경남 의료 낙후지역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과 일선 보건소의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원과 보건소는 서로 간에 결코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홍지사가 공공의료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념이 있는 도지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홍준표 지사는 의료전달체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어져야진영 장관은 지난달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재고하고 휴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홍준표 도지사의 휴업선언은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 때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248곳 중 48곳이 분만시설이 없고, 52곳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공공의료는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병원을 폐원한다면 공립병원들은 앞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취임 첫 날부터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확충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든 홍준표 도지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조류독감은 누가 막나?아픈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라 하더라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과 생명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문명사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고 의료인이 최후까지 지켜야할 소명이다.지금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미운오리새끼'와 같은 처지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료의 중심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공공병원의 존재가 없고,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일은 못한다고 푸대접 받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사립병원들이 환자를 기피할 때 유일하게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뿐이었다. 진주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유일하게 신종플루 환자들을 치료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는 신형 H7N9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치사율이 30%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일상적인 지금 언제 이 신형 조류독감이 한국으로 넘어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 신형 조류독감이 치사율이 유지된 채로 한국에서 유행한다면 진주에서는 어떻게 할까. 현재와 같은 지구적 전염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식한 조치일 뿐이다.보건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재정적자를 핑계로 복지재정을 삭감하면서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 공공의료와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재정적자의 엉뚱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의료는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처럼 나라의 기본이다. 이를 없애면 면역결핍 된 사람과 무엇이 다르랴.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결코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동의하는 분은 16일 오후 7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으로 촛불을 들고 모여주시라.2013-04-15 08:28:35데일리팜 -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새 블루오션일까?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LDL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이 물질은 간세포 표면에 있는 LDL 수용체와 결합하여 간세포내로 들어간 후 가수분해를 받으면서 제거되거나 일부는 HDL콜레스테롤과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된다. 만약 어떤 요인으로 이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여 LDL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 하면 혈액중에 그 콜레스테롤이 고농도로 축적하게 된다. 드물지만 유전적으로 혈액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환자들이 있다(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이 질환은 백만 명중 한명 꼴로 발견되는 희귀질환으로써 환자들은 보통 30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가혹한 질환이다.그런데 최근 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소식이 나왔다. 미국 FDA가 지난 12월말 Juxtapid (Aegerion사)를, 1월말 Kynamro (Sanofi사)를 이들 환자들을 위한 콜레스테롤 강하제 신약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두 약 모두 간에서 VLDL (LDL의 전구체)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혈중 L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한 달 간격으로 탄생한 두 신약을 두고 이제 환자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증상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희귀질환용 치료제가 요즘 신약개발 현장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희귀질환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환자수가 20만명 이하, 일본은 5만명 이하, 한국은 2만명이하일 때 희귀질환으로 본다. 이에 반해 유럽은 인구 만명당 환자수가 5명 이하로 발생할 때를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유병률은 한국과 일본은 약 0.04%, 유럽은 0.05%, 미국은 0.075%에 해당한다. 이러한 희귀질환은 환자수가 적은 탓에 관련된 정보가 미약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적절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 하고 이들 질환을 다루는 의사 및 연구진도 적을 수밖에 없다.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대략 7000 개 정도라고 한다. 그중에서 6000 개 정도의 질병이 희귀질환에 속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유전자의 단순한 변이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다양한 희귀질환이 있지만 그나마 치료제가 나와있는 질환은 겨우 200 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 개수도 모두 400 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유전학이 발전함으로써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희귀질환이 많다는 뜻이 된다."미국 희귀질환 치료제 비용 연간 900조원"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의 크기를 한번 따져보자. 현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미국에서만 대략 3000 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약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숫자다. 유럽에서는 인구의 약 6~8%를 희귀질환 환자로 집계한다. 각 환자 1인당 1년 약값 지출액이 대략 3000 만원으로 잡으면 (실제론 이보다 액수가 훨씬 많은 약들이 부지기수임.) 전체 환자들이 지출하게 되는 치료제 비용은 미국에서만 1년간 900 조원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인 약 900조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에 출시되는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특히 고가인데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규모를 확장하면 실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은 어마어마한 크기가 될 것 같다. 오늘날 형성되어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의 약 10% 정도인 90조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본다.그 동안 거대제약기업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 환자군이 작아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금까지 빅파마들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감염 질환 같이 빈발질환에 주력하는 동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중소규모 제약사들의 몫이 되었다. 어찌보면 경쟁을 피하기 위한 틈새시장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런 전략을 채택한 덕분에 이들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심한 경쟁을 치르지 않고 속속 시장에 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툭산 (Genentech사), 레브리미드 (Celgene사), 루센티스(Genentech사), 뉴트로핀(Genentech사),뉴포젠 (Amgen사), 코팍손 (Teva사), 트라클리어 (Actelion사), 벨케이드 (Millennium) 등이 그 예이다.그러나 이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5년전부터는 빅파마들도 드디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힘들여 개발했던 신약에 대해 제네릭이 등장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새로운 수익 모델을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Pfizer사, GSK사, Norvatis사 등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고 Sanofi사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선구적인 회사였던 Genzyme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빅파마들에게도 곧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눈길 안주던 빅파마들 희귀질환 시장에 주목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빅파마까지 뛰어들 정도로 이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실제로 FDA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200여개의 약이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임상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 승인되고 있는 혁신 신약의 3분의 1정도가 희귀질환 치료제로 분류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새삼 주목을 끄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잠재적인 시장이 크다는 점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드는 소요 경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NIH와 같은 정부 기관들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아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신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내야하는 접수비 (약 20억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일단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으면 특허 만료와 관계없이 일반약의 경우 판매 독점권을 5년간 보장해 주는 것에 비해 희귀질환치료제는 7년간을 보장해 준다 (유럽 및 일본은 각각 10년 보장). 이러한 혜택외에 희귀질환 치료제는 임상 실험 및 FDA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발견된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임상실험 기간은 평균 51개월로서 일반 치료제의 69개월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임상 실험이 특수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좀 더 간소화된 실험 결과만으로도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약 심사기간을 비교해 보면 일반 신약이 평균 17개월인 것에 비해 희귀질환용 신약은 평균 9개월 정도로 짧아졌다(그 이유는 뒤에서 언급함). 임상실험을 시작한 신약 후보물질이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비율을 보면 일반 신약이 평균 16%인 것에 비해 희귀질환용 신약은 약 22%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희귀질환 치료제가 갖는 또 하나 매력은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희귀질환의 일종인 용혈성요독증후군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에 쓰는Soliris (Alexion사)은 1년 약값이 4억5000만원이나 되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의약품중에서 약값이 가장 비싸다. 또 다른 희귀질환인 단장(短腸)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에 사용하는 Gattex (NPS사)의 1년 약값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위에서 언급한 Kalydeco (Vertex사) 역시 1년 약값이 3억원을 넘어선다. 물론, 환자수가 적은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다 보니 고가의 약값이 책정될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리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윤리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약가 환경은 역설적으로 개발사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안전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1년에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희귀질환 치료제 연간 1조 이상 매출 올려 그렇지만,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는 리스크 또한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희귀질환에 대해 과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일반질환과 달리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그 질병기전, 발병과정, 질병모델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알려지거나 확립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로 임상실험을 시작하려면 FDA 등의 기관으로부터 일반 신약과 달리 희귀질환용 신약(orphan drug)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질환이 희귀질환임을 FDA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83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신청건수의 30%만이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막상 임상실험이 시작된 후에는 적절한 임상실험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특히, 희귀성이 매우 심한 경우 환자 확보자체가 어려워져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환자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작은 규모로 임상 실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까닭에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실험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그뿐만 아니라,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FDA에서 심사받는 단계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는 심사기간이 단축된다고 언급했으나 실상은 심사기간 자체가 짧은 것이 아니라 (명문화 된 규정이 없음) 희귀질환용 신약들이 일반심사과정 (standard review, 12개월 소요)보다는 우선심사과정 (priority review, 6개월소요)으로 지정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허가받은 70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반 신약은 전체의 30% 정도가 우선심사를 받았던 반면에 희귀질환용 신약은 63%가 우선심사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심사로 지정받기 위해 FDA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다 해도 모두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정도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개의 신약들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신약들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 하거나 발매도 못 하고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매력과 위험요소 공존…한국 제약회사도 도전해 볼만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많은 매력을 갖고 있지만 위험 요소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많은 중소 제약사들이 달려들고 있음을 볼 때 필자는 한국의 제약기업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blockbuster 신약개발이 어려운 국내의 환경에서 희귀질환치료제와 같은 nichebuster 전략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몇 개의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헌터증후군 치료제(녹십자),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녹십자), 크론병성 누공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안트로젠), 고셔병 치료제(이수앱지스) 등이 식약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들 약물이 모두 국내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좀 더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임상실험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로 올라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다음 주 순천에서는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중 신약개발에 관한 기획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 주제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로 잡고 필자가 속한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소속의 신약 연구자들과 FDA에 소속된 심사관들이 대거 나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과 심사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유도할 예정이다. 모쪼록 이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제약업계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형성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2013-04-10 12:24:53데일리팜 -
제약회사 오너의 기업가 정신 수준은?국내 제약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상위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제약산업에서 오랜기간 일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제약사들의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떤 수준일까?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내 제약산업(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카피제품을 만드는 기업 혹은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혹은 과연 그럴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산업별 기업가 정신를 보여주는 지수를 발표했다(2013, 국내기업 경영여건과 정책과제). 조사방법은 산업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이 기대된다면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업가 정신이 160으로, 전기전자(146), IT/ 통신(125), 석유화학(122), 자동차(100)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가 정신 즉 혁신 정신은 낮지 않고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비인데 산업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도 제약산업은 5.7%로 전산업(2.4%), 자동차(3.4%)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1,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피터드러커는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기업가는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정의"라고 하였다(피터드러커, 2012,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가 정신).우리 제약산업의 경영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1990년대 중반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기존 제약사업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자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전략보다는 단순한 사업 확대 전략으로 건강식품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실패의 쓴 맛을 보았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었을 때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자는 제품구조를 기존의 일반약 중심에서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하여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처하였다.하지만 2013년에 제약산업은 또 한번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이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제는 사업구조가 내수 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해당기업의 여건에 맞게 혁신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펀드의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정책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해 총 10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다. 또한 동 펀드는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제약기업의 M&A, 기술도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의 M&A나 기술도입은 주로 국내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국내 제약사들의 시각도 해외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국내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해외시장을 목표로 해외시장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한다면 10년 후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면 10년 후 국내 제약사 중에서 다수가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2013-04-08 06:30:00데일리팜 -
혁신신약 개발은 고부가가치 미래창조산업김성욱 대표2011년 기준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900조원이다. 이중 합성신약이 600조, 제네릭이 140조, 바이오 의약품이 160조를 차지한다. 합성신약 중 44%인 264조원이 혁신신약이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신약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개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개발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으나 반대급부로 성공 시에는 블록버스터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새로운 MOA(Mode Of Action : 약물기전)를 규명하여 개발된 혁신신약은 개발 초기과정 중에도 기술이전이 가능해 R&D 비용부문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국내 제약업체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특히, Unmet medical need가 큰 분야인 항암제,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분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혁신적인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항암치료제 분야는 지난 40년간 학계에서 oncogene theory(발암유전자 이론)에 기반해 targeted therapy(표적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약 5년 전부터 실제 임상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2009년 발표된 '맞춤의학연대' 자료에 의하면 천식치료제는 전체환자의 40%가, 당뇨병 치료제는 43%, 관절염치료제는 50%가 같은 약에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치료제는 70%가, 항암제는 무려 75%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렌로즈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약은 없다. 90% 이상의 약들이 단지 30~50%의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이에 학계와 제약업계는 약 5년 전부터 metabolism(물질대사)과 epigenetics(후성유전학) 약제개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Wnt, 미토콘드리아 억제제 영역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중외제약의 Wnt표적항암제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1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임상1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8번째로 혁신신약 개발 국가가 된다.그러나 국내 제약업계 여건상 모든 기업이 혁신신약 개발에 뛰어들 수는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개량신약 개발에 눈을 돌리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개량신약은 다국적사의 제품수명 증가전략과 맞물려있어 세계화가 쉽지 않으나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기술력이 낮고 R&D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다.오리지널 제품이나 개발중인 신약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약으로 재탄생시키기 때문에 혁신신약보다 성공확률도 높고 개발비용도 적게 든다.역사적으로 화학강국인 독일과 일본, 스위스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지만 최근 동아제약,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등이 항생제와 당뇨, 폐암치료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에 아이디어를 입혀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을 이끌어낸 서울제약도 복제약 일색이던 국내 제약업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서울제약은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필름형태로 만들어 출시, 화이자에 10년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미약품은 자체개발 중인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인 '이베스틴'의 국내판권을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 넘겼다. 국내 제약사의 복합신약을 글로벌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다.신약개발 시 해외특허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방어전략, 글로벌기업과의 제휴도 전략적으로 개발 초기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실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머크사와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개발 및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해, 머크의 글로벌 판매망과 마케팅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2013년 만료될 것으로 알려졌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엔브렐'의 특허가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한화케미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워진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2015년 이후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절차를 중지하는 제도다.최근 퍼스트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미 미국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재미를 본 테바가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업계 전망도 있어 국내 기업들의 보다 세심한 특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2013-04-04 06:30:00데일리팜 -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이란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선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전 명칭 재경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문광부는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농림부는 종자종묘산업 육성방안,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산업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2011년 자료를 보면 약 4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부업종으로는 여행, 보험, 사업서비스, 지재권 등의 서비스산업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 부단히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위한 투자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의문이다.물론 이전 정부와 신정부도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타 선진국(특히 미국, 영국 등)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에 비하면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지난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의료, 교육 등 핵심서비스산업 법률 제·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하였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그 중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2010년 4월. 의료법 일부개정안 원격진료허용(단, 응급환자 도서벽지, 산간 거주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투자영리병원 도입가능 등의 내용이 있다.아울러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계획 중 서비스산업규제지원 법령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으로 보는 산업을 교육, 의료서비스로 보고 있다.교육, 의료서비스 이 두 분야는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가 과도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런데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사실 국민의 기본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서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단순히 이해당사자 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유망서비스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을 헬스케어산업육성으로 본다라는 의견에는 필자도 이견이 없다.그런데 정말 원격진료(IT+보건의료), 조제약택배발송, 영리병원허용, 외국의료기관 허용이 경쟁력 강화방안일까?그보다 앞서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경쟁력이란 게 우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뭘 경쟁력이란 것도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 아닌가?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다.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필자가 볼 때는 서비스산업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서두르는 게 아닐까 싶다.예를 들어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내외국인 모두 차별 없는 규제이다.즉 그것이 영국계 마트든 미국계 마트든 국내기업이든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그러나 규제와 제한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GATS규정이나 한미FTA를 보면 양적인 규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영업시간 규제는 결국 영업시간 총량제한이며 곧 매출총량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즉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미국계 마트에서 한미FAT를 들먹이며 제한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러면 국내기업은 영업시간을 규제받고 미국계 마트는 규제를 안받고 마음대로 영업하게 할 것인가?창조경제의 핵심 산업-헬스케어산업육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모두 다 좋다.산간,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력진료를 허용하고 조제약택배발송을 허용하고 나아가 전국민 U-health 환경 구축이라는 원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방안도 훌륭한 구상이다.하지만 산간, 도서, 벽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발송 등이 서비스경쟁력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런 곳에 병원과 의원 등을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더욱 확장하여 연계해 2차, 3차 병원과의 원격공동 자문 진료 등에 더 투자해주고 원활한 약 공급과 조제복약지도 서비스를 위해 지정약국 등에 인센티브 지원책 등을 세우는 것이 더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아닐까?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관련 인프라구축과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더 실효성 있는 경쟁력 방안이 아닐까 싶다.2013-04-01 06:30:00데일리팜 -
줄기세포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요즘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심지어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줄기세포 화장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 피부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신경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등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고, 헌혈을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도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줄기세포는 생명의 줄기인 셈이다.줄기세포의 생명력을 연상하면 줄기세포화장품이 피부를 재생시켜 나이를 되돌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구나 '줄기세포'라는 첨단과학냄새가 물씬 나는 용어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 리 없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줄기세포화장품은 줄기세포의 생명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의 배양액, 즉 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줄기세포를 모두 제거한 배양액이 아주 소량 들어가 있다. 만일 줄기세포를 넣었더라도 이 세포들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사멸하게 되어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전혀 없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설사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피부에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부 재생에는 아무 효과도 없다. 피부는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촘촘한 조직으로 되어있어 줄기세포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첨가한 세포성장인자들과 세포가 성장하는 중에 분비한 노폐물들이 들어있다. 화장품 광고들은 이런 세포성장인자들이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물질이므로 피부세포도 재생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자극한다.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있는 세포성장인자들은 아주 미량이며 활성도 없고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도 검증된 바가 없다. 일부 화장품은 피부재생효과를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실험결과를 상당히 왜곡해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실험은 배양한 피부세포를 이용해 수행한 것으로,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의 효과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에 첨가한 줄기세포 배양액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각종 미생물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포배양 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지난 9월 특허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건의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특허가 출원돼 총 10건이 등록됐다. 이 특허들은 대부분 줄기세포 화장료 조성물 자체에 관한 것,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특허들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법, 또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것일 뿐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줄기세포화장품들이 상당히 수십만 원 씩이나 호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미량 첨가된 줄기세포 배양액의 원가가 그렇게 높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2013-03-28 10:00:00데일리팜 -
'현오석표' 선진화 반대 왜 중요한가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자고 주장하면서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공약 경쟁을 벌였었다. 그 정책경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였다. 세 후보 모두 가장 중심 공약으로 제시한 분야이며, 동시에 당장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가장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정강까지 개정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는 한편, 박근혜 당시 후보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기초한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전 의원을 무리하면서까지 영입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은 '없다.' 공식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은 문자 그대로 없었다. 오랜 시간 뜸을 들이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중심으로 정리됐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공식화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박근혜 후보 사이의 설전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대기업집단법에 대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익에 가장 합당한가를 잘 조율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다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사실 재벌개혁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사퇴 협박을 했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 민주화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책임 있는 공식 방안을 내놓은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거부했다는 소리마저 들렸다.그리고 박대통령은 재벌 변호에 앞장 선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내정했다. 대기업들의 조세소송을 주로 맡아 진행한 '김앤장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 한만수 이대 교수를 내정한 것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결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3월 15일 보건의료진보포럼 '박근혜정부의 모순과 진보진영의 과제'에서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는 87년 체제를 교육받은 중산층의 민주화 운동이라 정의하면서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로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 지구적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자본주의 문제로 부의 과도한 집중을 꼽았다.박근혜 정부의 리더쉽에 대해서도 신권위주의에 기반 한 것이고 '잘 살아보세'라는 70년대식 이미지에 당선이 가능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박대통령의 이미지는 깨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규제가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부의 분배가 안되고 소수에 더욱 집중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경제 상황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깊어져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다. 정부는 빚을 얻어 생긴 여유자금으로 국내 지출보다는 국외투자를 더 많이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대신 국채 투자 등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했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돈맥경화'에 빠져들면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李斯列傳)'을 보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야하는지 반추해 볼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다.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이다. 진의 승상 이사는 청년 시절에 작은 군(郡)의 하급 관리로 있었는데 관청의 변소를 드나들다가 하나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그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큰 창고 안에다 수만 섬 쌀을 쌓아 둔 곳에 살고 있는 쥐들은 사람을 멀거니 보고서도 도무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데, 측간에 살며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쥐들은 개나 사람의 기척만 나도 혼비백산하지 않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역시 인간의 현, 불현도 몸을 두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쥐새끼의 처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그는 초라한 하급 관리직을 때려치운 뒤 순경한테로 갔다. 그는 거기서 제왕의 정치학을 열심히 배웠다. 공부를 마친 뒤 이사는 진나라로 유세하려 스승에게 떠나고자 하는 뜻을 내비췄다. '강한 나라로 가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 '뜻이 원대하이. 가 보게.' '몸이 높이 되더라도 곁에 두고 지켜야 하는 좌우명을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는 법….'이사는 초특급 승진으로 진시황 아래에서 승상이 되었고, 조고와 함께 차남 호해를 이제로 세워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아들 이유가 휴가차 함양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는 아들을 위하여 집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백관(百官)의 장(長)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사의 무병장수를 축복하였으며 그의 넓은 문전에 늘어선 거기(車騎)는 수천 대를 헤아렸다. 문득 스승 순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은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니." 나는 상채에서 태어난 일개 평민이다. 촌구석에서 자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주상께서는 내가 둔하고 천한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발탁해 주셨다. 지금 사람의 신하로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이가 없다. 부귀도 극도에 달했거늘 그런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이사는 자신도 모르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순자의 경고는 곧 잊어 버렸다. 그리고 말년에 결국 조고의 날조된 모반 조작에 이사는 오형(五刑: 먹물들이고 코 베고 다리 자르고 귀 베고 혀 자르는 형벌)을 갖추어 받고 함양의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잘려 죽였다. 삼족이 모두 주살된 것은 말할 필요 없었다.200년 전 정약용도 독소(獨笑)라는 시조에서 '극성하면 대개 쇠락의 길을 밟는다'며 같은 교훈을 남겼다. 모든 것이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다. 체제든 한 나라든 지속가능하려면 경주 최부자처럼 나누어야 한다. 나라로 말하면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 즉 자본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화법이 그럴싸한 포장 -요리사의 비유- 으로 의사 약사만이 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직역이기주의 아니다.보건의료의 특수성이나 공공적 성격 말고도 자본의 집중도를 낮추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약사회 입장에서도 법인약국의 해법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해방 후 고만고만했던 한국 대만 필리핀의 형편이 뒤바뀌어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개혁의 성공여부였다. 더 잘나가던 필리핀은 대부분 땅을 10대 가문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혁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우리나 대만에게 한참 밀려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다.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재벌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대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집중을 막는 것은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등한시 하다가는 20세기 초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부가 극소수에 집중되면서 그저 그런 나라로 추락했듯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게다가 필리핀이 토지개혁의 시기를 놓친 것처럼 실기한다면 경제가 거꾸로 갈 수도 있다.정부는 오히려 공공의 영역이 전무한 어려운 여건 속에 고군분투하는 의원이나 약국들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1차 보건의료기능을 살려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근시안적 정책은 소탐대실을 불러 올 것이다.약사들이나 보건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의료의 영리화는 단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을 늘린다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요 바로메터이기도 하다.제2의 토지개혁으로서 자본의 집중을 막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직역에서의 과제인 일반인(대자본) 약국개설, 1법인 다약국 도입, 영리법인 추진 등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2013-03-25 06:30:00데일리팜 -
약 처방은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정권교체가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처방과 조제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환자와 일반 국민의 느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애초의 의약분업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 구분을 철저히 함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제도입니다.그러나 이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의 개선을 목표로 방대한 부분을 포함한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기대도 컸고, 여러 가지 기대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효용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단순화 되어 있는 과정을 분리하고 세분화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서 절감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데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또 이용에 있어서도 환자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국이나 의원, 병원 어디든 한군데만 방문하면 되던 것이,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항상 약국을 따로 찾아야하는 상황은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일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이런 고비용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복용하거나,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하고,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최근에 불거지는 병원 내 약국 설치 문제나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자체의 무용론까지 저마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의 처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자기가 처방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모습은 처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의약분업 이전에 불필요한 약들과 항생제를 한 주먹씩 처방했었고, 제약사와의 각종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로 문제를 일으켜오고 있는 의사들이 의약분업 이전이 더 낫다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 만큼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제약사와의 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약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이던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이 의약분업 만으로 완벽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분업의 효용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의약분업을 바탕으로 약가 제도와 의약품의 생산, 유통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약의 처방이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누가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귀속되는지 결정되는 환경에서는 처방의 순수한 의미인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처방은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있고, 또 잊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윤이 적지만 좋은 약과 이윤은 크지만 덜 좋은 약 가운데에서 의사와 약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의사와 약사를 위한 처방이 아닌 환자를 위한 처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2013-03-18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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