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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방의료 갈등,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국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관련 법제화를 중단하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정부더러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라는 것이다.일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공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의·한·정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한방의료 관련 갈등, 변화는 있었지만 소득은?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은 서양의료가 도입되면서 예견되었고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제도화된 시점은 국민의료법에 의료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된 1951년이다.갈등은 의료행위에 활용하는 장비, 기구는 물론 약품 등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홍보나 비방전에 이어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해석 등 의료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였다.법에 의지한 갈등 해결 시도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된 관련법 제·개정이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갈등의 해결 보다는 한방의료의 육성과 지원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과 의료기관 간 의·한협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진수가 개발과 더불어 협진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법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등 변화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관련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교차고용이나 의·한협진의 성과도 내세울 것이 없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협진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는 협진의 구체적인 목표(내용)와 방법도 없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한방의료 관련 갈등, 원인은 면허 구분갈등의 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수익성 확보라는 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챙기는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구분·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은 운송업을 우마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과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허가가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의사와 한의사 임무의 구분·법제화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후 1988년에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라는 예방보건 분야 활동이 추가되었다. 임무를 기준으로 한 의사와 한의사 구분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개념의 구체화가 가능하며, 구분의 실리가 있느냐이다.개념적으로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분이다.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의료라는 의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에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함을 부인할 수 없다.의료도 한방의료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증상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한방의료만으로 효과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할까? 한방의료만 활용하는 한의사라는 별도 면허의 실이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방의료 관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효과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한방의료 관련 갈등, 면허제도 개선이 해법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면허를 구분하면서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원인은 업무범위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이다. 그간 정부도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실효성없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하였다.정부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면허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한방의료의 역사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시적인 정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는 한방의료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원 해결일 뿐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직접 마주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정부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면허제도의 일원화이다.누구도 일원화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 과정과 일정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의·한·정협의체만으로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와 한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
[칼럼] 도매마진율 15.7%의 미스터리, 풀렸다지난 11월30일, 기다렸던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이 발간됐다. 3년 전의 도매유통마진율 미스터리(mystery)를 이번엔 꼭 풀어보기로 작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2014년10월24일, 당시 국회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로 계산된 자료를 인용해, 의약품 도매유통마진율이 15.7%라 밝히고 그 원인이 도·도매 때문이라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그날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감 전 그해 8월20일 유통비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천대학교 Hwang 명예교수의 발제 내용을 근거로 도매마진율이 7.1%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8.8%는 주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15.7% 문제는 가부(可否)간 그때 검증됐어야만 했다. 게다가, 유통마진율은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및 요양기관업계의 영업정책,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의약품 유통정책과 보험약가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후 유야무야 잊혀왔다. 미제(未濟)사건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세월이 약(藥)이니까 그랬을까.당시, 김용익 의원의 국감자료 15.7%는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 37쪽(매년 같은 쪽임)에 나와 있는, 제약사와 수입사가 도매유통사에 공급한 합계금액을 도매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유통사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그 차액인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됐다.이 방식은, 거시적 관점에서 옳은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원가 산식의 기본적 요소인 '재고상품금액'의 가감(加減) 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오류의 통계가 됐다. 즉, '매출원가'는 '매입금액'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초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초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가산하고, '기말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말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감산(減算)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 재고금액과 기말 재고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유통마진율 산출 수치는 맞는 것이 된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은가. 때문에 김용익 의원 측이 도매마진율을 계산할 때, 수고스런 일이었겠지만 도매유통사들의 기초 및 기말 상품재고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매입금액에 가감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상품재고액을 추산해 다시 계산할 경우,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은 과연 얼마가 나올까?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연초 및 연말 상품재고액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유일한 자료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대・중형 도매유통사 127처에 대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일이 검색해, 최근 5년간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발췌・정리해 봤다. 2016년은 매출액이 16조9,993억 원, 상품재고금액이 1조1,799억 원으로 집계됐다.그다음,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與否)를 살펴봤다. 상관관계가 있다면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상품재고금액을 통계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자료 가지고는 상품재고금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유통업체 127처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가지고 '피어슨(Pearson) 공식'에 대입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봤다. 0.9637이 나왔다. 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지난 5년간 상품재고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이를 토대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거시적인 유통마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도매유통마진율을 보면, 3년전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도매유통마진율 15.7%가 비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완전히 잘 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는데, DART에 공시된 도매유통업계의 대표성 있는 초대형 및 대・중형 127처 도매유통사들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미시적 방법의 유통마진율은 7.9% 내외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크다.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산출 방법상의 다름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료와 방법이 다르다 해도 계산 결과는 비슷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혹시 14.07%는 도매유통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마진율이지만, 7.9%는 도매시장 비중 47.42%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127처)만의 마진율이므로, 나머지 52.58% 비중의 시장에 속하는 1,966처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유통마진율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사실, 대・중형 도매업체 그룹에서 제외된,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수많은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은 대부분, 규모는 작으나 제약업계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판촉과 영업능력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정집 제약업체들의 '품질은 좋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당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특별 계약조건으로 지역별, 치료영역별, 요양기관별,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총판 도매유통업을 경영하는 CSO형(形) 강소(强小) 유통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소형 도매유통업체들이 제약업체들과 특별 계약된 유통마진율은 CSO들의 판매수수료율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유통마진율은 아무리 적다해도 업무 성격이 엇비슷한 CSO의 수수료율 하한치인 20% 이상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1월22일, '데일리팜'이 CSO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발제(發題)된 내용을 보면 CSO의 현행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40%대였으며, 실제 A사의 경우 20~35%, B사는 30~40%, C사는 45%, D사의 경우엔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이었고, 2011.11.30. 발간된 당시 도매협회의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96~97쪽)'에서도 연매출 100억 원미만의 도매마진율이 19.45%로 나와 있으니 말이다.따라서 매출액 큰 순위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 127처의 유통마진율 7.9%와 나머지 소・중형 도매유통업체들 1966처의 추정 유통마진율 20%를 도매시장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14.26%로 계산된다. 앞의 표에 나와 있는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 14.07%와 거의 동일하다.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2016년 유통마진율은 14%대라 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26%,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기 때문이다.(2)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7%대의 도매유통마진율은,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120~145처의, 도매유통시장 점유율 45~50%인 대・중형 도매유통사들만의 유통마진율이었다.(3) 유통마진율이 7%대에서 14%대로 바뀐 이유는, 도매시장 비중 50~55%인 1,900여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영업활동 족적(足跡)이 유통마진율 통계에 처음으로 반영된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찌 보면, 도매유통업계 절대다수인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역린(逆鱗)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여기에 시사점(示唆點)이 있다.첫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나 업계 협회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그동안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묻혀 암흑세계가 돼버린 그 숱한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기업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유통정책 등에 반영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둘째, 상기와 같은 실수(實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라는 '빅데이터(Big Data)'가 공개됐음으로 해서다. 그 공(功)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유통정보에 대한 전수(全數) 집계(集計)의 통계는 세계 유일한 것이다. 의약품 마케팅을 비롯한 민관(民官)의 제반 정책 등 수립에 필수적인 매우 유용한 통계인 것이다. 또한,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간성과 활용성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되도록 빨리 산출돼야하고 세부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히 공개돼야 하겠다.2017-12-18 06:14:55데일리팜 -
[칼럼] 세상을 바꾸는 힘, 공유전세계 명사를 초청해서 지혜를 듣는 TED에 10대 소년이 등장했다. 이 소년은 어리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개발한 췌장암 진단 기술을 거침없이 소개했다.췌장암은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일명 침묵의 암이다. 당시 췌장암 진단기술의 정확도는 30%에 불과했고 검사시간은 14시간이 걸렸으며 가격은 800달러였다.반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췌장암 진단기술은 검사시간 5분, 제조원가 3센트에 불과하고 정확도는 98%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세계 최대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인 인텔 ISEF에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다.이후 스탠포드에 진학해 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강연을 다니고 있다. 지금은 20살이 된 잭 안드라카라는 소년 발명가 이야기이다.언젠가 잭 안드라카는 미국 NIH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연구를 위한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정보를 찾는 건 구글로 찾으면 되니 어렵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던 건 한편에 수십달러씩 하는 논문구독비용이었죠. 그걸 해결해줬던 건 Pubmed Central 사이트였어요.”Pubmed Central이란 NIH에서 운영하는 무료 논문 공개 사이트이다. 공유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연구논문을 세계 유수저널에 싣기 위해서 노력한다. 소위 CNS(Cell, Nature, Science)와 같은 탑저널에 올려야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오르는 것처럼 목을 매고 있다.정부연구성과도 CNS는 따로 떼서 발표할 정도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작권은 정부도 연구자도 아닌 학술저널기업에 있다. 설사 본인이 낸 논문이라도 할지라도 해당 논문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을 지불해야만 한다. 세계적인 학술저널기업인 Elsevier社가 1년에 버는 돈은 약 3조원에 달하고 순이익율은 무려 36%로 1조원을 넘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이다.생명과학분야에서는 공유경제가 한참 진행 중이다. 생명과학분야 공유경제 플랫폼은 주로 공공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미국 NIH에서는 2008년부터 Open access policy를 추진하여 NIH 연구비를 받은 논문원고를 PubMed Central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약 1,800여종의 학술지에서 나온 3백6십만 개 이상의 원문을 PubMed Central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전세계 모든 임상시험정보 및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상시험결과는 대부분 긍정적 결과만 과학저널에 실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 결과는 잘 공개되지 않는 연구결과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WHO 선언에 따르면 모든 임상연구 정보는 WHO 레지스트리에 공개해야 하며, 임상연구결과도 임상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되 최대 2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한발 더 나아가 Data sharing(데이터 공유)는 생명과학 전체의 화두이다. 전세계 보건의료 R&D기관의 모임인 HIROs meeting에서는 Data sharing을 항상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정밀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 코호트를 표준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코호트 정상회의도 내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생명과학분야 글로벌 Core data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한참이다.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현재 매년 생명과학분야 빅데이터는 급증하고 있는데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유하는 형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명과학분야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국에서 일정부분 기여해서 공유하자는 개념이다.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선진국에 유리한 구도이니 우리가 참여해봤자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Core dat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국가중 하나가 한국이다.우리나라 생명과학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공짜로 나누고 공유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 상당수 과학자들은 지식, 데이터, 인재,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독점하고 향유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래서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조차도 누군가의 창고에만 쌓일 뿐 다른 연구자가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물론, 공짜 점심은 없다.개인정보보호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하지만 공짜 점심이 언젠가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면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고 외면할 사안이 아니다.“저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라는 잭 안드라카의 말처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2017-12-14 06:14:53데일리팜 -
[칼럼] "의정 대화, 의료 백년대계 전제 삼아야 한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입법화에 반대 내지는 저지를 위하여 전국의사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대회의 명분은 국민 건강수호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주 쟁점이었으나, 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의 의한정협의체에 넘기면서 두 가지가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대상이 된 셈이다.국민 건강수호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의사들의 주장대로 두 가지 사항이 저지되면 국민 건강권이 수호되는 것일까? 새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 건강이 수호되는 것일까? 동일 사항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시하는 수가인상과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각자가 주장하는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타당한 정책 마련과 의사들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는 가능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우리 의료의 현실은 지속가능한 상태인가?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는 양 질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이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의료의 접근성이자 보장성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 보장성에 만족할까? 보험료와 본인부담 등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보장성은 답보 내지는 퇴보 상태이다.의료계는 많은 업무량과 이에 걸맞지 않는 수입에 불만이 가득하다. 일반 근로자는 주5일 근무하는 데 많은 의사들은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시간 외 근무가 일상이다. 의료 공급자 간 경쟁과 갈등도 심각하다. 의·한과 의·약 등 직역 간, 의원과 병원 간, 병원 중에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은 물론 의원들의 진료과 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무질서 속에서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혼돈의 상황이다.정부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재정을 개발·확보·조달하여야 하고, 자원과 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장기적 대안과 비전의 미흡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는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이 그 예이다.정치권은 정권이 바뀌면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왔다. 5년 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은 비효율적이고 갈등과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의료체계 혼란의 원인이었다. 현 의료는 국민 건강도 수호하지 못하고, 의료 제공자의 수입과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잘못된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현 의료 상황은 건강보험의 확대와 의료공급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의료이용을 증가시켰고, 의료이용의 증가는 의사와 병상 등 의료공급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용과 공급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로 이어졌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 결과를 초래하였다.정부와 정치권은 의료 관련 문제를 우려하였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김영삼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시도하였다.김영삼 정권에서는 의료와 의료보장 개혁을 위한 2개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급체계와 의료보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용과 공급을 통제하던 진료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폐지하여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차의료 강화 수단인 주치의제 시범사업 또한 일부 의사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김대중 정권에서도 보건의료선진화를 위원회가 활용되었다. 다른 정권에 비하여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권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위원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약품급여목록 활용을 제도화하였다. 이명박 정권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활용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은 별도의 위원회 등 구성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의 영리성 인정 등을 시도하였다.그간 거론된 의료제공체계와 건강보장 등 관련 개선 방안은 다양하다. 각 정권의 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중복된 내용도 많으나 정리하면 의료제도 개선 방안의 백과사전 수준이다. 제시된 대안이 실행되었으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의료가 되었을 것이다.제도 개혁이나 개선 과정의 특성은 정권 주도로 진행된 것이다. 정권은 해당 정권 임기(5년)이내에 성과를 올리고자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되기도 하였고, 합리성이 결여된 격렬한 반대는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 정권 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은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정부 관료들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기본방향과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관련 당사자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은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치권과 연계를 가지려 노력하고, 지원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간 갈등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대처도 기존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책 추진은 합리적이지 않은 반대를 무시할 것이고, 무시당한 집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현 의정대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이다.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된 의료체계를 위해건강보험을 포함한 현 보건의료는 효율성,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한 체계이기 때문에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보장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 세 당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과 재정은 유한하고, 당사자들의 욕구는 무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합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기본방향에 대하여 합의하고, 기본방향에 따른 분야별 단계적 추진전략과 방안에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제공체계와 의료비지불체계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급체계는 적정 의료를 전제로 이용과 공급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무절제하고 방만한 이용과 무한출혈경쟁의 공급은 재정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의료인의 삶의 질도 담보하지 못한다. 국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 제한이 가능한 의료인(기관)의 기능과 역할분담은 물론 분포를 규제하여 효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제공체계의 정비를 전제로 의료비지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 지불체계는 비용효과적인 공급을 전제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기본방향이 없는 의정대화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 25년의 상황의 반복일 것이다. 현재 거론 중인 의료 관련 모든 문제는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에서 기인한다. 공급체계와 지불체계 개편은 의정 간의 대화로 불가능하다. 공급자인 의료계 뿐 아니라 이용자이자 재정의 부담자인 국민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정된 방향은 정권의 취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 아닐까?2017-12-07 06:14:54데일리팜 -
[칼럼] 지금은 미래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할 때오랜만에 젊은이들의 생기와 자유가 느껴지는 홍대 앞에 갔다. 과학기술 혁명이 산업구조와 직업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왕성한 혈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그러나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집건너 하나일 정도로 매우 많은 ‘타로 점’가게들이다. 타로는 유럽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점성술의 일종으로 트럼프 카드처럼 생겼다.고민이 있는 의뢰인이 여러 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선택하면 타로마스터는 선택한 카드가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지 설명해주는 방식이다.젊은이들이 재미삼아 타로가게에 들러서 취업, 이성친구문제 등 자신의 단기적인 관심사를 물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유형의 가게들이 너무 많다.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재된 두려움이 더 많다는 사회적 반증일 수 있다.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점성술이나 종교적인 계시 등과 같은 방법에서부터 첨단 AI를 활용한 예측 까지 수많은 방법론이 있다.최근에는 MIT 미디어랩 교수인 존 클리핀저와 아리엘 노이만이 세상을 바꾸는 모델을 설명하고, 실리콘벨리에서는 구글의 엔지니어 겸 이사인 레이 커르와일(Ray Kurzweil)이 AI를 이용해 30년 후인 2045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미래학자들의 공통점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이다.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AI와 같은 최첨단 과학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타로 점성술까지 동시대에 여러 방법론들이 공존하는 지금의 현실이 흥미롭다.기업도 미래가 궁금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젼과 전략, 확실한 수익과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 등을 알고 싶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래를 전망하는 각종 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산업 예측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글로벌 산업의 변화, 그리고 국내 산업동향, 관련 기관의 정책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는 연말에 특히 집중된다. 그래서 관련 서적 출판이 10월~12월 사이에 집중되며, 예측기간도 단기(5년)부터 유엔세계 미래 보고서 2055처럼 장기(40년) 예측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최근 반도체 수요 급증 및 가격상승에 따라 관련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및 수익이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3분기실적이 매출 29.7% 증가한 47조8천억, 영업이익은 179% 증가한 5조 2천억원을 실현했다. 조 단위의 매출 및 수익은 제약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고 호황일 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러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다.“지금 삼성전자의 최고 실적은 과거에 이뤄진 투자 및 의사결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현재 기업의 상황은 안개 속에 있다.” 즉, 현재의 성과는 과거에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며,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탁월한 혜안과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너무도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제약기업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일반약과 전문약, 도입제품과 개발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성과는 과거의 연구개발 전략, 인허가 전략, 제품도입계획, 마케팅(영업) 전략 등에 대한 수행결과이다. 특히 연구개발 전략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소유 경영인의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부문이다.따라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도입계획, 마케팅 전략 등의 사업계획이 잘 설정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역량에 대한 분석(SWOT)분석이 중요하다. 즉 미래의 수출입경기, 보건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12월초에 산업전망포럼을 하고 있다. 전망포럼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제약산업의 수출입, 생산 전망에 관한 것과 일자리 등 미래 이슈에 대한 것이다.아무쪼록 우리 제약기업도 전망포럼, 예측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년에도 성과를 실현하기를 기대해본다.2017-12-04 05:29:54데일리팜 -
[칼럼] 좋은 약제, 조기 등재돼야 보장성 강화된다정부는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약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이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좋은 약제가 조기에 적정 가격으로 등재·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제안은 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좋은 약제는? 그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좋은 약제는 안전성, 효과성과 경제성이 확보되고 사용이 편리한 약제라 할 수 있다. 안전성이란 사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편익을 의미한다. 효과성이란 사용 후 기대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발현하는 것이다. 경제성은 절대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약제에 비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안전성과 효과성은 허가 단계에서 검토·입증되고, 경제성은 건강보험 적용 단계에서 검토하게 된다.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필요한 약제를 필요한 시점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 약제는 좋은 약제라는 개념 외에도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약제도 포함된다. 필요 시점은 가능한 한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좋은 약의 검증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더라도 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좋은 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원칙이나 사회적 요구라는 예외도 수용하여야한다. 사회적 요구는 주로 환자의 개인적 요구나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여론 등이 반영된다. 사회적 요구는 질병의 심각성이나 인도적 측면에서 보장의 한 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타당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갈등의 합리적 조정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선 등재, 후 평가 관리방안의 한계?정부는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허가 약제는 일단 등재하여 임시 가격을 부여하여 급여하고, 급여 과정에서 평가 후 가격을 정하여, 임시 가격과의 차액을 조정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시 가격을 적용하는 동안 본인부담율은 30%, 50%, 70% 및 90%로 구분하여 적용한다.이러한 방식은 좋은 약제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약제도 일단 허가약제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3상을 전제로 허가된 약제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미흡함이 개관적으로 인정된 약제도 사회적(환자) 요구라는 명목으로 일단 등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라는 애매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이다.즉, 사회적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애매하다,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이해관게 당사자인 환자와 제약사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면 사회적 요구로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기 등재를 위하여 일단 등재 후 평가한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약제라면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등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성, 효과성과 경제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우선 등재하는 무모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환자를? 공급자를? 공급자의 신청 지연이나 자료제출의 미흡 등은 고려하지 않을 것인가?조기 등재를 위하여 임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도 의문이다. 임시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예시로 제시한 A7 하한가가 제약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 적합한 것인지? 등재 국가의 수는? 평가 과정에서 임시가격이 평가가격에 미칠 영향의 배제 방법은? 임시가격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업체의 정산이나 공급 여부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제한점이 예상된다.본인부담을 30%~90%까지 차등화하는 논리와 기준은 무엇일까? 급여목록에 일단 등재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급여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논리대로라면 급여대상이되 안전성, 효과성이나 경제성의 미흡 정도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미흡의 수용 정도와 차별화 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를 위한 선 등재 후 평가인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접근성을 명분으로 약제의 조기 등재와 가격 우대 분위기를 형성하여 업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적 요구이자 보험재정의 부담주체인 다수 가입자의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보장성 강화를 위한 좋은 약제 확보를 위해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제 품목 하나하나는 물론 약제비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좋은 약제를 확보함은 물론 약제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위험분담제는 약제의 조기 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후에 평가하여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위험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 동안 분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구매자 입장에서 위험은 허가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 등 안전성, 등재 시점에서 잘못 책정된 가격.경제성 평가 면제의 결과와 약가협상을 생략한 결과 발생된 부정적인 내용을 위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상받아야 한다. 분담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약제가 급여 중인 기간은 물론 급여 제외 시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항암의 등재기간 장기화가 정부와 심평원의 책임인 것처럼 환자와 업체에서 등재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항암제는 신약이 많고 임상시험도 한계가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등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길다는 것 보다는 적정 정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항암제의 등재 소요 기간은 1,030일로, 허가에서 등재신청까지 361일, 신청에서 결정통보까지 564일, 결정통보에서 고시까지 105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허가에서 신청기간의 경우 치료재료는 허가 후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를 신청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약제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최소한 331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신청에서 결정 통보까지도 결정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업체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기에 제출한다면 이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과정에서 심평원이 자료를 찾아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정통보에서 고시까지는 행정적인 과정으로 단축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즉 제도의 개선과 업체의 협조가 등재 기간 단축의 열쇠이다.급여 중인 약제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를 제도화하여 좋은 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식의약처의 재평가 결과 외에 문헌고찰 등을 활용한 안전성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급여 여부나 가격 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약제의 진입(등재) 시에는 기존 약제 중 대체 가능 약제를 재평가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등재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이밖에 신약(혁신 포함)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약이나 혁신성은 업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성분이나 생산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효능이나 효과이어야 한다. 허가초과약제의 사용 허용에 관한 권한도 정립되어야 한다. 허가사항은 식의처의 권한이다.허가 외 사용을 복지부나 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허가사항 변경은 제약사의 신청에 의한 식의약처의 권한 아닌가. 업체가 할 일을 권한 없는 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모순과 의혹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은지?끝으로 약제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약제비(약가)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한가 내 구입가 보상은 약가의 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약제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이 상한가 미만으로 약제를 구입할 유인력이 미미하다. 따라서 상한가 상환 후 차액을 기준으로 사후에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갈등 중인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2017-11-30 06:14:54데일리팜 -
[칼럼] 소멸시효 관점에서 본 진료비 확인 제도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제도를 입법 연혁적으로 우선 살펴보면, 동 제도는 2002년 12월 18일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 취지로 도입(구법 제43조의 2 신설)되었고, 2007년 03월에 의료급여로 확대되었다. 동 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부당하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등의 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691 판결 등 참조).2016년 기준 요양기관은 19억원(가입자 등이 제기한 475억원 대비 4.1% 수준임)을 가입자등(수진자)에게 과다징수금액으로 판정되어 환불하였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업무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다.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각종 고시 해석은 물론,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등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1). 따라서 가입자 등이 스스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 등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통보(2)에 따라 가입자등은 과다징수된 금액을 환불청구(이하, 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이라 한다)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다징수금액을 환불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가입자등이 청구할 수 있는 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3누10412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은 법 제47조 제3항 본일일부부담금 반환청구권 , 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권 등과 그 궤를 같이 함도 분명하다(3).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된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9. 5. 28. 2008헌바107 취지 참조). 또한 소멸시효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헌재 2001. 4. 26. 99헌바3 참조).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은 민법 제161조 이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 제91조를 두고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와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물론 법 제91조 제4항에서는 동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명문화하거나 타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이에 따라 적용내지 준용을 하면 되지만, 여전히 해석의 영역이나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법 제91조에서는 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 법 제47조 제3항 본인일부부담금 반환청구권, 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권 중에서 법 제47조 제3항 본인일부부담금 반환청구권에 관해서만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율하고 있다. 판례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은 법 제91조제4항에서 이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 제40조에서 공단에 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68조에서 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심사평가원 역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서울행정법원 2007. 9.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취지 참조), 공법상 권리인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권 역시 같은 취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권리 불행사 시 그 권리는 소멸된다고 본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취지 참조).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현행법 범주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정책적으로 달리 고려해 볼 요소는 충분히 있다.우선,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법 제48조 부당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법 제57조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 부분은 아래 각주에서 별도설명하기로 한다)(4).법 제48조 부당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의 경우는 법 제47조 제3항 환불청구권과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의 성질을 갖는 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법률관계 안정화를 기본취지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측면에 따르면 법 제91조 제1항 제5호에서 제47조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반환청구권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서 특별히 규정할 별다른 정책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더욱이 법 제96조의 2 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청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5년 또는 3년)과의 비교 해보면 소멸시효 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5). 물론, 가입자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입법적 해결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리구제측면에서 요양기관의 서류 보존 기간(5년 또는 3년)을 반드시 명심하여 현실적인 장애 없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를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법 제48조 부당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살펴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법률상 장애 없이 권리행사 가능한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은 요양기관과 가입자등(수진자) 간의 의료계약에 따라 진료 행위별 각 진료행위 종료 후 가입자 등(수진자)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시점(6)(7)으로 봐야 할 것이다.그 외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가입자 등에게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과다징수금액을 환불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 그 권리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통보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요양기관은 개별적 진료행위 이후 법 제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17.3.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1호) 제9조 등에서 정한 시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8)요양기관의 권리행사 가능한 시점은 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시기라고 보야 할 것이다(가령 외래진료의 경우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법 제9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이다). 따라서 가입자 등이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을 진료비 납부 이후 3년을 넘은 시점에서 행사 할 경우,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이상, 소멸시효 관점에서 요양급여확인 제도를 살펴보았으나, 소멸시효에 관련된 문제 이외에 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 지급 주체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찬반 의견이 팽배하였다(9). 그러나 우선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확인 관련 세부절차 등이 현재 심사평가원 내부지침인 '요양급여 확인업무 편람'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법 제48조에 세부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할 근거를 규정할 필요)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 각주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44조,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각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허가범위(또는 신고)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유기적·체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2) 엄밀한 의미에서 위 통보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고, 수진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령상 의무를 안내해 준것에 불과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4누411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9786 판결 등 취지 참조(3)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에 따른 차이는 일부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산적 이득을 환수함으로서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켜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에 그 취지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4)법 제48조 과다징수금액 환불청구권과 비교하여, 법 제57조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 96조 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비록 국가의 권리는 아니지만, 가입자등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나 본인일부부담금 환급청구권과 비교하여 공단에게 지나치게 큰 시효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는 것도 역시 고려해 볼만 하다.(5) 물론 이에 대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6)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7) 본질적으로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수진자) 사이는 의료계약에 따른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서 사법(私法)상의 위임계약관계 라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42250 판결, 대법원 2011.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및 가입자·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법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와 달리 피보험자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私法상의 규율을 받는다(8)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자료제출시기에 관해 서면, 전산매체, 정보통신망으로 각 청구하는 경우 및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에 따라 구분하여 상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동 고시에서 정한 시기를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9) 환자의 편익 관점에서 볼 때 요양기관간의 다툼 및 지급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의 역할이 요청되고, 현재도 요양기관 자체환불보다 공단의 공제처리를 통한 환불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입장과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에 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그 성질이 보험급여가 아니라 요양기관과 가입자간의 채권관계(부당이득금)이고, 요양기관이 1차적인 반환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체계가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반대 입장이 있다.2017-11-20 12:14:54데일리팜 -
[칼럼] 대자본 이겨낼 '약사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모연화 약사약국 경영과 약료 실현 [2]약사 브랜드브랜드의 어원은 여러 설이 있지만, 가축 엉덩이에 달군 인두로 내 것이요 라고 표기한 'Brandr=불에 태우다' 가 가장 유력하다. 브랜드의 시작은 내 것임을 표기 하는 '식별'의 의미였다. 브랜드가 많지 않던 시절, 유명 기업의 이름은 그 자체로 구별 지어졌고, 소비자는 그것을 '메이커'라 부르며 식별했다.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의 주체는 브랜드를 소유한 쪽에 있다. 브랜드 이미지의 주체는 그 브랜드를 인식하는 소비자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기업 그 자체, 서비스 그 자체, 직업 그 자체이던 시절에는 브랜드 이미지 역시 심플했다. 기업이 말하는 대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대로, 직업이 존재 하는 대로 소비자는 인식했고, one way communication 채널로 브랜드 관리가 되었다.서비스와 직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약사'라는 이름 그 자체로 다른 직업과 구별되며 약사의 서비스 자체가 '지식' 기반의 비탄력적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이 시절, 약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약사 그 자체이고, 브랜드 이미지는 '약의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였다.모바일 시대가 되며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를 통해 세습돼 전문가만 소유하던 지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맥락이 끊어진 단편적 정보들도 있지만, 클릭으로 연결되는 정보의 합은 집단지성이 되었고, 쌓여진 데이터들과 그것을 편집해 보여주는 콘텐츠는 전문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소비자들은 어느 타이밍에 말을 걸까 눈치 볼 필요 없고, 시간을 빼앗아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시대에 산다. 조만간 Siri 가 '약 먹을 시간이에요'라고 살뜰하게 챙겨주고, IOT 로 연결된 주위 기기들까지도 '오늘은 혈당이 높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브로콜리를 추천해요. 오늘은 순환기능이 18% 떨어졌어요. 런닝을 28분 하세요'라고 한단다. (싫다고 앙탈을 부릴 경우, target이 좋아할 만한 위트와 유머로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까지 마련 중이라는!)지식기반의 서비스는 AI, IOT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 예전처럼 '알려주는 역할', '지켜준다며 나만 믿으라, 장담하는 역할' 만으로는 소비자에게 (모바일보다) '가치 있다'고 인식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그래서 기업, 서비스뿐 아니라 국가, 정책,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지? 좋게 인식될 수 있지? 믿고 따라 오게 만들 수 있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을 가치 있는 브랜드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국가 브랜드 20위권이다. 일본/독일/미국 이 상위권이다.)브랜드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덴티티다. 정체성, 예전에는 그저 네임과 단순한 역할만으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직업과 다른 서비스(모바일 포함)와 구별되는 그 브랜드만이 가진 차별점이 없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평가받는다.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한 후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이미지화 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하면, 그 브랜드는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다.예를 들어 보자. 애플의 아이덴티티는 개인의 확장성, 자유이다. 아이덴티티를 도출 후 오랜 기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해왔다. 그 결과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는 아이덴티티와 거의 일치한다. 소비자는 애플을 보고 억압을 생각하거나, 편협함을 떠올리지 않는다. 참고로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위다.필자는 업으로서 약사 브랜드 가치가 1위이길 꿈꾼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단계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첫째, 약사만의 아이덴티티를 도출해야 한다. '약사다움'이다.둘째, 약사다움을 언어화 한 후 ATL(TV, 라디오, 잡지, 신문) 뿐 아니라 BTL(뉴미디어, PR 등)까지도 모두 이용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아이덴티티( 약사다움) 를 알려야 소비자는 비로소 차별적 약사 가치를 인지 할 수 있다. 브랜드를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인지하지 못한다.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셋째,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약국은 2만개가 넘는다. 이 2만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약사다움을 뿜어야 한다.언어화하니 간단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차별적 아이덴티티 도출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2만개 약국이 소비자 접점에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다.하지만 대자본의 브랜드 전략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전략 위에 있는 Unique 한 약사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 하는 소비자가 그저 '편리하군' 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린 어렵다. '약사에게 샀어야 하는데!'라며 조금이라도 아쉬워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브랜드는 소유한 주체가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접점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인식하고, 가치화하는 과정이다.그래서 어렵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현장이 있고, 소비자 접점이 있다. 경험의 합이 브랜드의 중심이다. 소중한 마음이 브랜드의 시작이다.2017-11-13 12:14:59데일리팜 -
[칼럼] "문케어, 공급-계약제·지불-총액제 고려해야"문케어의 목적은 건강보장이고, 목표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리는 것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급여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와 약품 등을 급여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보험료 인상분과 국고지원 증액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전망이다. 문케어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문재인케어, 각기 다른 반응들문케어가 발표된 당시에는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정책 발표 후 3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은 잠잠한 반면,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부정적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의견의 주류는 문케어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단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행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것이다.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조달 대책이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인기몰이식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여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비급여 축소 등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의원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집중하여 의료비가 증가함은 물론 일차의료의 축인 의원이 몰락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케어의 본질인 보장성 강화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단지 문케어로 인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반응을 수단과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재정대책, 비현실적이고 솔직하지 못하다?문케어의 재정대책에 대한 지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30조6천억원이 충분한가? 보험료 3.2%의 인상으로 가능한가? 2025년에는 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소요재정이 적게 추계되었고, 재정조달 방법이다 수준도 적정하지도 충분하지도 못한 정략적이고 인기 몰이식 정책이라는 것이다.제기된 문제와 지적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정책을 보는 시각과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소요재정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소추계나 재정조달 방법의 실현 가능성 보다는 급여의 효율성이다. 확보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이다. 급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급여 이용자인 국민의 이용과 공급자인 요양기관의 공급이 효율적이어야 한다.소요재정의 추계는 잘 못될 수도 틀릴 수도 있다. 30조6천억원이나 보험료 3.2%가 부족할 수도 있고, 보험료 상한선 8%가 무너질 수도 있다. 건강보장을 위한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대안이 전제된다면 이러한 오류는 수용하여야 하고 추가부담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비급여 급여화하면 요양기관 경영 악화?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행위나 약품 등의 가격과 사용 횟수나 양을 통제하여 요양기관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는 어느 정도의 규제 내지는 통제라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조화이다.건강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행위와 약품 등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건강보장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재정(돈)은 한계가 있고,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최고의 최선의 의료를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건강보장은 국민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 상황에서 바람직한 적정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다.따라서 건강보장의 수단인 급여는 건강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필요한 급여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급여범위이다. 비급여의 대상은 급여의 당위성이 인정됨에도 재정이 부족한 경우와 새로운 의료행위나 약품 등 급여의 필요성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문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급여화에 따른 보상 방법과 기준은 두 가지의 경우 달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장기간 관행으로 요양기관의 수입원천으로 활용되었으나, 수가는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 차이가 있고,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이견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적정 수준의 보상이 모색되어야 한다.후자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고 경제성이 있다면 당연히 급여에 포함시키고, 보상은 다른 행위나 약품 등과 비교 결과 등 비용효과성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희귀질환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별도의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기본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모두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결과 이용자인 국민들이 비급여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공급자인 요양기관도 비급여를 활용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적정 보상을 전제로 포괄수가의 활용이 그 대안일 것이다.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 심화?본인부담이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할 것이라는 것은 본인부담 크기가 대형병원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초기부터 대형병원과 의원 간 본인부담의 차별화가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이 차별화가 대형병원 환자 집중에 기여한 것일까?외래진료비나 응급진료비에 대한 다양한 부담 가중, 선택진료비나 병실료 차액 등의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은 외래나 응급진료는 물론 입원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은 본인부담의 가중 정도와 무관한 상태이고, 대형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의 조정으로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완화를 위한 현 제도는 실효성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는다. 의뢰서 미비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못한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가 없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 축소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 같다. 합리적인 이용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외의 환자 통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용자인 환자를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불익이 따르게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제도화하고, 환자도 요양기관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급여에 필요한 양과 질 그리고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요양기관을 협의·선정하여 계약하는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장기적 구상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안문케어의 목적은 보장성 강화는 실현되어야 한다. 보장성은 건강보험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보건의료체계이다. 현 보건의료는 공급(이용)체계와 공급에 대한 보상체계라는 기초 내지는 기반이 부실한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건강보장을 활용한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무방비하고 통제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국민들은 의료이용 시 시간, 장소, 기관과 의사 등의 선택과 이용이 자유롭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한 의료제공 시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기능과 역할 그리고 자원의 구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의 결정과 제공이 자유롭다.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된다. 이용과 공급에 제한 내지는 통제가 없는 제공체계에서 진료비의 보상은 행위별수가를 활용하고 있다.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이고, 환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만큼 보상되는 지불제도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 만큼의 재정을 투입하여야 할 것인가? 보장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보험재정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보장율은 답보 내지 퇴보하였다.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공급체계와 지불체계라는 두 개의 기반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건강보장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하고, 그 기관들이 공급하는 급여를 모두 보상하는 상황의 건강보장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국민에 대한 적정 보장은 적정 부담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적정 공급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적정을 위해서는 공급체계는 계약제를, 지불제도는 포괄수가를 활용하는 총액계약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의견조율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바로가기2017-11-07 06:14:54데일리팜 -
[칼럼] 국가 질환로드맵을 만들자로드맵 전성시대다. 최근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비롯해 탈원전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로드맵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정부 입장에서 로드맵은 정책의 예측력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주 선호하는 수단이다. 국가 R&D정책에서도 로드맵은 자주 사용된다. 대표적으로는 국가 R&D사업 토탈로드맵(2006),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2014) 등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로드맵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왜 그럴까?정부 R&D 로드맵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유망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이때 현재의 과학기술 트렌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선형적 사고에 기반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소위 뜨는 과학기술분야나 연구자의 이해관계가 많은 분야가 주요 후보가 된다. 결국 이러한 접근법은 과거 Fast follower 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로드맵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으로 돌아가보자. 로드맵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목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달성해야할 목표가 명확하다.반면 국가중점 과학기술 전략로드맵(2014)의 목표는 '과학기술 기반 경제부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그중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모토로 기본방향을 '고령화시대 국민 삶이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분야의 목표는 '글로벌 신약개발 성공', '세계시장 중 한국시장의 비중' 등이다. 글로벌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할지는 모르는 일이고, 보험급여화 한다할지라도 사회적 비용이 경감될지는 기존치료대안과 비교효과연구를 해봐야 아는 일이다.최근 등장하는 고가 신약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얘기다. 국내에서 글로벌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의료시스템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해외에서 개발되었던 비용대비효과가 높은 약을 의료시스템에서 채택하고 낮은 약은 퇴출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전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질환은 최종수요자인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환자관점에서 질환별로 미충족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표를 정하고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반하여 기술개발전략을 세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셔병과 같은 단일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질환만 약 4,000개에 달하지만 인간의 질환을 통틀어 밝혀지고 검증된 약물 타겟은 약 667개에 불과하다.항암 신약개발 분야만 해도 암의 종류별로 암의 분자아형별로 신약개발전략은 달라야 하며 초기암과 말기암의 치료제 개발전략도 달라야 한다. 검사법을 예로 들자면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범이 필요한지 아닌지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OncotypeDX 제품의 경우 44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세계 해당 환자 연간 50만명 중 14%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하나 성능은 유사한 유방암 검사법에 대한 미충족의료수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질환 로드맵은 연구자들에게도 의료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초기의 연구개발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기껏 개발해 놓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사장되는 기술이 허다하기 때문이다.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초나라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칼자루를 물속에 빠뜨렸는데 칼이 떨어진 뱃전에 표를 해놓고 나중에 칼을 건질 요량으로 강을 건넜다는 일화이다. 과학기술은 강물처럼 시시각각 변하는데 새정부마다 이에 맞춰 투자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유행따라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질환 로드맵을 만들고 미충족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2017-11-02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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