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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매마진율 15.7%의 미스터리, 풀렸다

  • 데일리팜
  • 2017-12-18 06:14:55
  • 류충열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11월30일, 기다렸던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이 발간됐다. 3년 전의 도매유통마진율 미스터리(mystery)를 이번엔 꼭 풀어보기로 작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2014년10월24일, 당시 국회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로 계산된 자료를 인용해, 의약품 도매유통마진율이 15.7%라 밝히고 그 원인이 도·도매 때문이라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그날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감 전 그해 8월20일 유통비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천대학교 Hwang 명예교수의 발제 내용을 근거로 도매마진율이 7.1%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8.8%는 주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15.7% 문제는 가부(可否)간 그때 검증됐어야만 했다. 게다가, 유통마진율은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및 요양기관업계의 영업정책,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의약품 유통정책과 보험약가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후 유야무야 잊혀왔다. 미제(未濟)사건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세월이 약(藥)이니까 그랬을까.

당시, 김용익 의원의 국감자료 15.7%는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 37쪽(매년 같은 쪽임)에 나와 있는, 제약사와 수입사가 도매유통사에 공급한 합계금액을 도매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유통사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그 차액인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됐다.

이 방식은, 거시적 관점에서 옳은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원가 산식의 기본적 요소인 '재고상품금액'의 가감(加減) 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오류의 통계가 됐다. 즉, '매출원가'는 '매입금액'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초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초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가산하고, '기말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말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감산(減算)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 재고금액과 기말 재고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유통마진율 산출 수치는 맞는 것이 된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은가. 때문에 김용익 의원 측이 도매마진율을 계산할 때, 수고스런 일이었겠지만 도매유통사들의 기초 및 기말 상품재고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매입금액에 가감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상품재고액을 추산해 다시 계산할 경우,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은 과연 얼마가 나올까?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연초 및 연말 상품재고액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유일한 자료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대・중형 도매유통사 127처에 대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일이 검색해, 최근 5년간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발췌・정리해 봤다. 2016년은 매출액이 16조9,993억 원, 상품재고금액이 1조1,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與否)를 살펴봤다. 상관관계가 있다면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상품재고금액을 통계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자료 가지고는 상품재고금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유통업체 127처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가지고 '피어슨(Pearson) 공식'에 대입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봤다. 0.9637이 나왔다. 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지난 5년간 상품재고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거시적인 유통마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도매유통마진율을 보면, 3년전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도매유통마진율 15.7%가 비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완전히 잘 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는데, DART에 공시된 도매유통업계의 대표성 있는 초대형 및 대・중형 127처 도매유통사들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미시적 방법의 유통마진율은 7.9% 내외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크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산출 방법상의 다름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료와 방법이 다르다 해도 계산 결과는 비슷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14.07%는 도매유통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마진율이지만, 7.9%는 도매시장 비중 47.42%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127처)만의 마진율이므로, 나머지 52.58% 비중의 시장에 속하는 1,966처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유통마진율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대・중형 도매업체 그룹에서 제외된,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수많은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은 대부분, 규모는 작으나 제약업계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판촉과 영업능력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정집 제약업체들의 '품질은 좋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당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특별 계약조건으로 지역별, 치료영역별, 요양기관별,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총판 도매유통업을 경영하는 CSO형(形) 강소(强小) 유통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소형 도매유통업체들이 제약업체들과 특별 계약된 유통마진율은 CSO들의 판매수수료율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유통마진율은 아무리 적다해도 업무 성격이 엇비슷한 CSO의 수수료율 하한치인 20% 이상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1월22일, '데일리팜'이 CSO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발제(發題)된 내용을 보면 CSO의 현행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40%대였으며, 실제 A사의 경우 20~35%, B사는 30~40%, C사는 45%, D사의 경우엔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이었고, 2011.11.30. 발간된 당시 도매협회의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96~97쪽)'에서도 연매출 100억 원미만의 도매마진율이 19.45%로 나와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매출액 큰 순위의 대・중형 도매유통사들 127처의 유통마진율 7.9%와 나머지 소・중형 도매유통업체들 1966처의 추정 유통마진율 20%를 도매시장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14.26%로 계산된다. 앞의 표에 나와 있는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 14.07%와 거의 동일하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2016년 유통마진율은 14%대라 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26%,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2)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7%대의 도매유통마진율은,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120~145처의, 도매유통시장 점유율 45~50%인 대・중형 도매유통사들만의 유통마진율이었다.

(3) 유통마진율이 7%대에서 14%대로 바뀐 이유는, 도매시장 비중 50~55%인 1,900여 소・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영업활동 족적(足跡)이 유통마진율 통계에 처음으로 반영된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찌 보면, 도매유통업계 절대다수인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역린(逆鱗)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시사점(示唆點)이 있다.

첫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나 업계 협회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그동안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묻혀 암흑세계가 돼버린 그 숱한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기업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유통정책 등에 반영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상기와 같은 실수(實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라는 '빅데이터(Big Data)'가 공개됐음으로 해서다. 그 공(功)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유통정보에 대한 전수(全數) 집계(集計)의 통계는 세계 유일한 것이다. 의약품 마케팅을 비롯한 민관(民官)의 제반 정책 등 수립에 필수적인 매우 유용한 통계인 것이다. 또한,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간성과 활용성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되도록 빨리 산출돼야하고 세부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히 공개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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