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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인 1개소 대법 판결 실제 적용범위 제한적2019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관련 판결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판결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인 1개소법 위반과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여부 – 네트워크병원 사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 사기] - 동일취지)"판결 요지=비록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중복개설금지 조항), 제4조 제2항(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위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이 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전제하여, 비록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질적인 차이가 없는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실질에 주목합니다.다만 이 판결의 결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현행 의료법령이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위반되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등 별도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의료기관에 이와 다르게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도 그 진료행위의 질적인 차이가 없음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들의 결론에 비추어 더욱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시된 진료행위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였다는 점은 후향적으로 요양급여를 평가한 것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을 왜 요양기관의 범주 안에 포섭시킬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는 점 역시 이 판결의 적용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기존 의료기술의 변경과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혈맥약침 사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판결요지=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부칙(2007. 4. 11.) 제14조, 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5. 9. 21. 보건복지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어,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변경의 정도가 경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동 규칙 제10조는 서로 연계되어 새로운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실시될 수 없도록 강제합니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도입 전 등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간주는 요양기관 혹은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발한 특정한 의료기술을 기존에 등재된 의료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비급여항목 중 일부는 상당히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기존기술 여부를 다툴 실익이 존재합니다.동 판결은 특정한 의료기술이 기존기술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록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을 그 시술의 근거, 대상, 방법 및 목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에서 판시된 비교방법이 통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식품위생법 위반과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여부 – 집단급식소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판결요지=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네트워크 병원 판결에 이어 이 판결로 우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 환수의 공익상 필요성을 넓게 보지 않는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사전 신고 의무 해태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요양급여에 부수하는 적합한 식사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타 법령의 준수 여부가 포괄적으로 설정된 모든 경우가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신고 또는 허가 등이 직접적으로 행위, 치료재료 혹은 약제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과 직결되는 경우 이 판결의 적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한편 이 판결의 취지는 요양급여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단지 식품위생법 상 요구되는 신고 등이 해태되지 않았는지 만을 확인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조사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개별 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보다 자세히 살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위 판결들 외에도 ‘직장가입지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의 통보 등의 처분성이 부정된 판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고액 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7헌바245 결정) 등 역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작년에 내려진 참고할만한 판결과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0-01-28 07:17:11데일리팜 -
[칼럼] 방문약료 안착 위해 약사 역할 재고돼야유창식 새물결약사회장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공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올약 사업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의 현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의사와 공단 관계자들도 발표에 참여했기에 약사가 아닌 당사자들의 입장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평소 방문약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가 여기 참석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우선 지금 수행되고 있는 방문약료의 수준과 내용이 약사 간에 심하게 차이 난다(세미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중 아무도 방문약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약사회가 선호하는 이 용어를 아직 공단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환자 가정을 방문해 단순히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주고 중복 성분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부터, 처방의 오류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추천하는 데 이르기까지 실로 천차만별이다. 환자의 만족도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필자가 듣기에는 식사대접을 할 정도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자신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자가 중도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아직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급하게 방문약사를 모집하다 보니 방문약료를 전문서비스라기보다 일종의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방문약사들도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하고 역량 있는 방문약사가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올해부터 약사들도 지역통합 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게 됐지만, 초기에 간호사들로부터 '약 정리는 간호사들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약사가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었다. 약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타 직능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방문약료에 참여한 약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처방 검토 부분이다. 환자의 질환이나 상황에 비춰 처방이 부적절하지 않은 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의약분업 시대의 약사는 이러한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약의 연수교육이나 약사들이 흔히 접하는 교육 컨텐츠들은 처방 검토 및 중재 능력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올해 올약 사업에서는 모든 방문약사들에게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지만 이것만으로 하루 아침에 처방검토 능력이 길러지기는 어렵다. 방문약료를 수행하면서 동료약사들과 토론하고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해야 한다. 새물결약사회는 올해부터 방문약사들의 신청을 받아 처방검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임이 더욱 확대되고 조직화돼야 한다.처방권자인 의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약사가 처방 검토 의견을 처방의에게 전달할 마땅한 통로가 없다. 약사가 환자를 통해 처방변경 의견을 전달했는데 의사가 "당신이 내 말 들어서 손해본 것 있냐"면서 환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올약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의사도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방문약사가 자문위원회에 검토 의견을 보내면 자문위원회가 또 다시 검토한 후 처방의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지역도 있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방문약료를 '처방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의 인식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실제로 의협은 올해 초까지 올약 사업에 반대해오다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주축이 돼 자체적인 약물검토 사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의사가 주도하는 모델이 기존의 지역약국 약사가 주도하는 모델과 병행해서 올약 사업 안에 나란히 들어가 게 됐다(의사 주도 모델에도 약사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지역약국 약사가 아닌 공단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약국은 배제되는 셈이다).의사들의 경계로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약사의 처방 검토 의견을 처방의가 수용하지 않으면 실제 처방 변경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처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두 모델이 경합하는 모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약사의 검토 의견이 처방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지역 약국의 역할이 재고돼야 한다. 방문약료 대상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은 본디 어딘가의 지역 약국에서 조제 받은 약이다. 처음 조제 받는 시점부터 환자의 복용 약물이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방문약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 지역약국의 약물 검토 서비스 강화 없이 방문약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또한 어떤 경우라도 지역약국이 배제된 형태로 방문약료 제도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통합의료를 실현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의협이 주도하는 모델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의 부족한 제언이 방문약료가 안착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2020-01-13 17:12:52데일리팜 -
[칼럼] 사회 현상과 통계 그리고 의료정책준비가 철저하면 훗날 근심이나 화가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이란 사자성어는 의사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우스개가 그것인데, 과거 응급실 인턴 시절 장마철과 비가 오는 날이면 이를 몸소 체험했다.비가 오는 것과 환자가 아픈 것은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비는 병·의원 환자 내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는 비 때문에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어 의료진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면, 적절한 처치를 받고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 될 때까지 응급실 당직의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바쁘다. 이럴 때 의료진은 '유비중환'이라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지난해 소니 포토그래픽 어워드 올해의 사진은 또다른 이유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첫번째 사진은 인도의 한 평범한 농부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인물 사진이 왜 수상작이 되었을까 의문이지만, 사진 촬영의 배경과 인도 타밀 지역을 촬영한 다른 사진들을 함께 보면 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지 이해가 간다. 이 사진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 우리는 장마, 태풍, 가뭄 등의 예상하지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작황이 좋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로 인해 농부들은 실의에 빠지곤 했었다.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와 근시안적인 수자원 관리로 인해 타밀 지역은 140년간 가뭄이 이어 지고 있다. 과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도 농부 대부분이 부채를 내 생산에 투자하고 수확 후 대출을 상환하는데, 일부 이런 고리를 끊지 못한 농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다.지난 30년 간 인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살은 약 5만900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온은 2050년까지 화씨 5도, 섭씨로는 약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흐린 날씨일때나, 빚 많은 농부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멀지 않은 과거의 사건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2008년부터 2010년 전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4.5%에서 10%대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랜싯지에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의료복지 지출이 줄면서 암으로 50만명이나 더 사망했다는 결과다.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을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통계다.다소 충격적인 수치지만 저자가 연구 근거로 든 예시를 보면 공감이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암환자가 26만명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암환자 0.37명(10만명당)이 추가로 사망하며, 의료복지 지출을 1% 줄이면 10만 명당 0.05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실업률과 암사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이 들겠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환자진단이 늦어 지게 되고, 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뜬금없이 경제 위기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혹시 모를 경제위기를 대비해 의료복지정책을 잘 마련하자 거나, 경제활성화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어 놔야 한다는 큰 담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우리나라도 IMF와 금융위기때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의료현장 속 의사들은 과거 경제위기 때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병·의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환자가 줄면 '밖에 비가 오나?', 큰 교통 사고가 났다면 '빗길 교통 사고 인가?', 자살을 시도해 구급차로 실려온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실직 상태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거나 하는 등이다.의료현장에 직접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방문하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의 중증도를 통해 환자와 환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한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관련 통계나 연구 논문을 보게 된다면 심증은 더욱 굳어 진다.지난 몇 주 동안 평소에 자주 보기 힘들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악성종양 결과지에 사인했다. 그것도 여러 건 말이다. 고작 이런 정도의 숫자로 이유를 찾아보자고 말하는 것 또한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여확대를 통한 의료정책을 펴는 시점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걱정해봐야 할 것이다.2020-01-06 09:36:10데일리팜 -
[칼럼] 심평원 자율점검제도의 이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촉탁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하다보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는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는 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당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일 것입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측과 조사자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면 위 내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지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현장중심의 현지조사로는 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의료계 또한 현재의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맞추어 급여기준도 전문화·다각화됨에 따라 복잡한 급여기준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따른 착오 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착오 등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보험급여비용을 반납하는 등을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자율점검제도의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심사정보 등을 분석하여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적절하지 않은 청구를 인지하거나, 요양기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청구 가능성 인지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선정한 후 자율점검 대상 요양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상 선정 및 통보 단계] ▲이후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여부를 점검한 후 자율점검한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자율점검 실시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정산심사를 통해 부당금액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환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결과 통보 및 환수 단계]로 이뤄집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자율점검대상 항목과 관련하여 ▲거짓청구 유형(① 입내원 일수 거짓 청구, ② 비급여비용 환자 부담한 후 급여 청구, ③ 미실시 요양급여 행위 ④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⑤ 면허증 대여, 위․변조를 통해 실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청구, ⑥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은 자율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짓청구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자율점검보다는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적합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율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자율점검 실시 단계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 등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고, 충실히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이후 청구 형태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반복하여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칼럼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진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뒤따르지 않게 되어 요양기관에서도 현지조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율점검제도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의료계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원만히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2019-12-30 13:49:40데일리팜 -
[칼럼] 자가주사제 오남용, 의약분업이 대안인가?자가주사제인 비만치료제 삭센다에 오남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논란의 핵심은 당뇨치료제인 삭센다가 비만의 체중 조절에도 활용되면서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더불어 수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정부는 11월 중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거란다. 낱개 포장과 의약분업 적용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삭센다 사용 과정에서 폭리와 오남용 발생?삭센다가 비만에 탁월한 약품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였다. 처방전 수와 약품의 투여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삭센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한 과정을 거쳐 적정 가격에 처방되고 투여되는 가이다.삭센다 투여 필요성과 투여량 등이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이전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 결과 필요성이 부적절한 처방은 물론 부작용 등 안전성도 우려된다. 수요자의 요구 외에 처방․투여자의 수익성도 개입되어있다. 처방·투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추구가 오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과정의 일부 주체들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도 문제이다. 불법유통은 이익추구라는 문제 외에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오남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한가?오남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수요자의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삭센다처럼 질병 치료보다는 체중 조절로 외모 변화를 우선하는 수요자의 행태는 약품 오남용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의사의 행태도 오남용의 주요 원인이다. 약품의 사용 여부와 사용하여야 할 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의사의 처방으로 결정되는 약품의 특성 때문이다. 수요자인 환자 유치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처방·투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수요자의 행태는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로 어느 정도 변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 의사의 행태는 정보제공과 홍보 외에 제도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관리 가능하고, 의약분업으로 약사의 견제 기능 활용도 한 방법이다.약품의 불법유통은 이러한 행태의 발생과 정도를 심화시킨다. 불법유통에 대한 대처는 약품의 오남용 관리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등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의약분업은 자가주사제의 오남용 방지 대안인가?약품의 오남용 관리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수요자와 처방자의 행태 변화만으로 오남용을 예방·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더불어 의약분업도 그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약품 사용의 경제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사용이다.적절한 사용에는 경제성, 안전성과 더불어 편의성도 고려된다.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 이유이다.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면 약국에서 투약받아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가주사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자가주사를 병행하고 있다.병행의 현실은 제도의 악용으로 오남용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주사제에 예외없이 분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품을 자가주사로 분류하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주사해야하는 극히 일부 수요자의 불편은 감당할 필요가 있다.분업이 자가주사제의 오남용을 예방·관리하는 전부는 아니다, 수요자와 처방자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정부와 보험자의 노력과 더불어 심사와 평가, 불법유통 관리 등 관련 제도의 정립도 병행되어야 한다, 분업에 따른 약사단체의 조제료 신설 등 별도의 보상 요구는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와 대처를 기대해 본다.2019-12-16 06:14:19데일리팜 -
[칼럼] 리베이트 약가인하 재판 추이에 관하여올해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일괄 인하', '제네릭 약가 개편' 그리고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까지 약가 제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추후에도 회자될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약가 제도는 '동일 제제 동일 가격' 정책을 수정하는 등 패러다임이 변경(Paradigm Shift)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변화될 약가 생태계 속에서 제약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약가 제도와 관련해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지만, 최근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와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들이 선고된 만큼, 이에 대한 쟁점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만, 선고된 판결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고 아직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관계로 해당 쟁점에 대한 간략한 적시만으로 갈음하고자 한다.지난해 12월 '리베이트와 킥백(Kick-back)'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11개 제약회사의 340개의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수년간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리가 다퉈질 기회 자체가 없었고, 이번 대규모 행정처분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법리 다툼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조에서 정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이하 '구 리베이트 규정'이라 함)에 따른 약가인하처분의 본질이나 성격을 '제재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제재처분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제재처분의 재량성이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사법심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재처분의 재량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부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특별히 큰 하자가 없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로 귀결지을 수 있다.상기 쟁점에 대해, 이번 하급심 판결은 구 리베이트 규정에 따른 약가인하처분이 '제재처분의 재량성으로 볼 수 없고, 급여대상 약제 상한금액의 합리적 조정처분의 재량성에 기초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상한금액의 조정을 함에 있어 합리적 범위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재량권 범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겠다는 의미다.이 같은 전제 하에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재량권 범위의 처분 여부를 하나씩 판단했다.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한금액조정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제약사에게 상한금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급여대상 약제에 관한 고시의 대상은 요양기관,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 등 상호간에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처분의 직접 상대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유 제시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만약 A(가칭)병원에서 제공한 B(가칭)제약사의 의약품들 중 리베이트 수취자인 의료인이 처방한 의약품의 가격만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A병원에서 처방한 B제약사의 의약품 모두 상한금액 인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법원은 B제약사의 의약품 모두 상한금액 인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리베이트 제공 자체가 포괄적으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될 여지가 높고, 반대로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만을 위해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라고 본 것이다.그럼 A병원에서 급여 대상 약제와 급여 대상이 아닌 의약품(소위 미등재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상한금액 인하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미등재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덜어내야 하는 것인가?법원은 미등재 의약품 부분을 원천 배제하고 급여 대상 약제만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안분한 것은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미등재 의약품에 대하여 리베이트가 제공되었을 여지도 있는데, 해당 부분을 덜어내지 않고 모두 상한금액 인하율 계산에 포함할 경우 과도한 인하율이 적용되므로 이는 산정방식에 있어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마지막으로 만약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비용인 경우, 해당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할까?법원은 제약사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위반죄로 성립될 수 있음은 별개로, 전문의약품의 처방·판매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문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는 의사 등의 처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를 촉진’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비용은 제외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이번 리베이트 판결의 경우, 종전의 리베이트 판결에 비해, 상한금액조정처분에 이르게 된 기준과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급여대상 약제 상한금액의 합리적 조정처분의 재량성에 기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물론 1심 판결이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상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지속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상기 쟁점에 대해 판단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본 사안이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한동안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헬스케어 분야는 양적 질적 팽창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뿐 아니라 고도적으로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인 약가 제도는 그 논의의 핵심에 있다.앞서 언급한 약가 패러다임의 쉬프트(Paradigm Shift)는 리베이트를 넘어 보다 다양한 화두(話頭)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020년에는 또 어떤 약가 정책이 진행될지 지속적인 귀추가 주목된다.2019-12-09 21:35:15데일리팜 -
[칼럼]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의 불편한 진실2년 주기의 실거래가 인하가 2020년 1월로 예정됐다. 엊그제 같았는데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빨리 온다.가뜩이나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회수와 보상문제로 제약과 유통업계, 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연말을 전후해서 상한가 조정과 보상, 반품까지 마쳐야 하니 업무량 폭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실거래가제도는 시장경쟁으로 거래된 실제 약가를 상한가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여 건보재정의 효율성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연 그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은 없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제약사 전체 물량의 90% 가량이 도매를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직접 공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가중평균가의 주요 변동 요인은 전체 의약품의 20%정도를 차지하는 원내 사용약제에 있다. 원내 사용 약제에 한해 지정된 병원코드로 원외처방을 제한하다 보니 80%의 원외 처방을 지키기 위해 제약사와 유통회사 모두 선정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유혹은 공급자의 과잉경쟁과 맞물려 1원짜리 초저가낙찰을 부추겼고 유통을 혼돈의 도가니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가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 복수 코드화 유도 및 권고 역시 다자간에 시도되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이 과정에서 제약사 의지와 상관없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매유통회사와 의료기관의 상한가 미만 거래를 제약사가 약가인하로 책임지는 모순이 태동한다.약가인하는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이다. 그만큼 제약사엔 미래수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원외처방이 거의 없는 주사제 등은 약가인하 폭이 커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비록 주사제 30%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정 의약품의 지속적인 약가인하는 장기적으로 공급의 불안 요소가 된다. 유사한 처방 형태를 지닌 정신과 등 원내 조제 허용 약제들도 잠재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약사법 제4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현실은 조금 다르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유통회사의 공급내역을 정부는 영업비밀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제약사가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정작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상은 처벌을 받지 않는 시장질서의 왜곡이 발생한다.그렇다고 제약사가 유통회사의 의료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현행 유통 체계에서 이를 선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는 없어 보이니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건보재정 효율성 추구에도 맹점이 있다. 2018년 3619품목 1.3%인하로 808억 절감했고 2020년에는 4000여개 품목에 평균 1% 이상에 절감액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건보재정 절감액은 단순하게 당해년도 약가인하만 반영된 수치다. 항구적인 인하로 매년 누적되는 재정 절감에 대한 추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경쟁을 통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저가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재정절감 기여 측면에서 약가인하를 연동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사는 저가공급을 하고 싶어도 2년마다 오는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부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공립병원을 제외했는데 약가인하를 연동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쟁으로 저가 공급을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청구액이 보험상한가 대비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결국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입증이 필요하면 국공립병원과 그 외 의료기관의 공급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추측하건대 약가연동을 안하는 편이 건보재정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해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2018년에만 저가구매장려금으로 336억을 지불했다. 자율경쟁이 활발해지면 이런 인센티브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거래가 인하는 이러한 모든 의약품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직간접적인 부담은 각 유통 채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전가된다. 대규모 약가인하는, 순차적으로 재고관리 및 반품, 약가차액 보상 등 추가 업무가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전반적인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지난 2016년에 협회차원에서 각 단계별 인력 투입량을 추정해본 적이 있다. 단계별로 환산된 비용을 합산해 보니 실거래가 인하로 인해 연간 517억원 가량의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의약품의 차액보상 손실이나 반품 경비, 폐기 비용 등 직접손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해 비용을 합산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허점이 많은 부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실사구시의 일환으로 약가인하를 일몰제로 유예해 보자. 그런 다음 재정절감 효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실거래가조사의 법적인 쟁점과 인하요인을 두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간 갈등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약가인하가 시행되고 나면 한동안 잊혀지다가 어김없이 2년 후엔 다시 쟁점이 될 것이 뻔하다. 여유가 있을 때 지혜를 모아았으면 좋겠다. 환경이 바뀌면 제도도 변한다. 8년 전에 도입된 약가산정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20년 된 실거래가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2019-12-09 17:13:21데일리팜 -
[칼럼] GPP, 더 이상 미룰 수 없다GPP(우수약국실무기준)는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회무 경험이 있는 약사회 임원이라면 GPP 도입을 완전히 부정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십 수년째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회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을 대한약사회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는 어려운 탓이다. 조찬휘 전 집행부에서도 GPP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으나 회원들의 반응이 냉랭하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GPP의 핵심은 약국의 업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여기에는 약물치료에 관련된 환자 서비스부터 약국의 체계적이고 청결한 관리까지 폭넓은 내용이 망라된다. 무자격자에게 조제나 일반약 판매 같은 불법 행위를 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약국을 인증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고 전체 약국의 업무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이 제도가 꾀하는 바다.하지만 GPP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용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시각마저 있다. 사실 GPP 시행으로 약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약국을 운영했지만 GPP가 시행되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인증을 위해 외부기관에게 평가를 받는 것 또한 그렇다.그럼에도 GPP의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약사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수준 미달인 약국들을 줄일 수 있다. 바람직한 약사상에 걸맞게 성실히 운영되는 약국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약국들 때문에 약사사회 전체의 위상이 추락한다. 대한약사회가 이런 약국들을 비호해주는 것은 회원 전체의 권익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둘째,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성분명처방 등 약사들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되려면 국민 여론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국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이 낮은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약사 직능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아야 한다.잘못된 정보 또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회원들이 GPP를 기피하기도 한다. GPP가 법인약국을 시행하기 위한 꼼수라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특히 인테리어나 자동조제기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우수약국이 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렇지 않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지식이나 환자에 대한 면밀한 돌봄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을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참 취지인 약사직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GPP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되려면 이러한 고민을 약사회가 충실히 담아내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복지부가 GPP 시행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수동적으로 떠밀려 가기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자세가 아쉽다. 소비자의 요구에 약사사회가 버티는 듯한 지금의 형세를 버리고, 약사들이 먼저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변화는 늘 고통스럽다. 그러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미래를 열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약사사회가 지혜와 용기를 모아 변화의 첫 단추를 끼우기를 기대해본다.2019-11-25 06:13:17데일리팜 -
[칼럼]필요한 병원진료, 자기지역서 받게하려면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방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제공하기 위한 인력 등 자원을 확충하며, 질이 높고 경제적인 의료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필수의료를 우선하고 지역 내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새롭고 바람직한 시도이다. 새로운 시도에 비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미흡해 보인다.제시된 수단과 방법들이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제안·시도되었던 기존의 것들과 유사하다.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시도가 바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과 새로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포괄적 의료에서 선별적 필수의료로제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 강화”로 기존 공공의료 강화와 동일하다. 포괄의료도 중요하지만 금번 정책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필수의료는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이다. 정책의 시작은 정책목표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2차의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어여야 한다.위의 정의에 따라 특정 지역의 수요를 정의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종류와 규모를 정의하여야 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과 의료의 질과 양이 불충분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수도권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진료기능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병원만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법처럼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병원을 지정할 경우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와 필요(수요) 이상의 공급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질 및 이용 편의성과 무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공급이 불충분하여 지역 내 수요를 감당할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병원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거나 새로운 병원을 건립한다. 지정·건립 기관의 우선순위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위치 등 이용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일괄 지원에서 차별 지원으로필수의료 제공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급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민간 중심의 병원들은 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소밀한 군단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환자수는 병원의 수입이다. 동일한 필수의료 제공 기능을 갖춘 병원 중 대도시와 군지역의 수익성이 차이가 있는 이유이다.병원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은 단일수가를 적용한다. 진료기능을 반영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나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가산율이 유인책으로 활용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종별가산율은 수가인상 편법으로 유인책으로 여길 수도 없고 부적절하다. 지역가산율 또한 진료기능의 특성과 환자 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유인책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이처럼 기존 지원 방법은 병원의 진료기능 유지와 환자 수의 차이에 따른 수지개선의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특히 가산율 등 수가와 연계된 지원 내지 유인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지역의 병원은 특정 기능 병원의 지정에 따른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도시 지역 병원에는 별도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반면 군단위 지역의 병원은 지정에 따른 명성에도 불구하고 환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일률적인 가산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 마련에 한계가 있다. 군단위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은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등의 자원과 시스템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즉, 수익과 무관하게 확보·유지되어야 한다. 필수의료 소외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환자진료 수익으로 부족한 부분은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모니터링과 평가로 지속성 확보를모니터링과 평가는 해당 병원의 활동 준거가 되어 변화와 개선의 계기가 된다. 모니터랑과 평가 및 이의 활용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의 질은 물론 경제성 등 효과도 측정하지 못하여 정책의 평가는 물론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질 좋은 필수의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등 투입자원, 의료의 제공 과정과 시스템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의 결과는 각 과정에 환류되어 수정·보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활용방안은 계획단계부터 설계되고 공표되어야 한다.참여와 협력체제로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정부의 계획에 제시된 책임과 협력은 참여병원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체계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이었다. 시·도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활동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결과 지역 기반 보건의료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필수의료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책임과 권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가 각 지역에 요구되는 필수의료의 내용과 크기 그리고 제공방법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도 시·도와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가 제시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근본적인 제한점의 인정과 단계적 극복방안 고려를 정부의 필수의료 제공방안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의 제공주체가 민간 중심이다. 민간병원의 유지·발전을 위한 경제적 원동력은 진료수입이다. 병원들이 환자유치 등 진료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더불어 민간이라는 속성상 영리추구는 당연하다.영리추구의 민간이 중심인 의료제공체계는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나 지역적 균형 배치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의뢰제도나 본인부담차등제 등이 있으나 병원의 공급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국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결과 의사 등 인력과 병원 등 시설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무한경쟁을 치르고 있다.이 상황에서 군 지역 등 인구 소밀지역에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유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의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의 한계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상응하는 인력 등 자원 육성(개발)과 배치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소외지역에 시설을 유치(배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보다 어려운 것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로 필요 기관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인력 중 전공의의 정원은 병원의 수요가 아닌 의료수요를 기준으로 전문의 양성을 개편하여야 한다. 간호인력은 활동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배출인력을 조정하여야 하고, 과도기에는 보조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제공정책은 추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고안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2019-11-18 21:51:23데일리팜 -
[칼럼]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체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정지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사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선택과 구매과정에서 치료 목적 외에 경제적 요인이 개입되어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제 목적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투명)거래의 실현이다. 리베이트 규제 수단과 방법은 리베이트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리베이트에 대한 기존 제재처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약가) 상한금액 감액을 시작으로 요양급여정지와 과징금을 병행하는 것이다.기존 제재 내용과 차이는 경제적 제재 중 가격 활용, 과징금 상향 그리고 요양급여 적용 제외를 제외한 것이다. 환자 약품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의약품을 급여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리베이트가 해당 의약품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급여적용 제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제재방안들이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가이다.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예방의 성격도 지녀야 한다. 약가의 감액과 과징금의 부과가 징벌적 성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징벌의 방법과 수준이 예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이다. 징벌이 가벼울 경우 징벌을 감수하고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하여 제재의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가 감액, 급여적용 정지 기간과 과징금의 “이내”라는 용어의 불확정성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의 임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준(용어)을 활용한 제재 과정에 적극적인 이해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는 쉽게 예측된다. 과징금의 연간 급여비용이라는 내용 중 “연간”이라는 기준도 애매하다. 어느 시점을 기준하느냐에 따라 절대액수는 물론 과거 또는 미래에 따라 당사자의 대처방안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제재하는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는 자인 제약사와 받는 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다. 현재 거론 중인 논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제약 분야에 대한 제재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비교·검토도 필요한 이유이다. 제약분야에서는 치료의 안정성을 위하여 리베이트의 제재 대상에서 약품은 제외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치료행위의 제한인 자격정지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몰수라는 경제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의약품의 급여적용 제외와 의사의 자격정지 존치 형평성, 의약품 경제적 제재 범위(가격인하, 급여비용 기준 환수)와 의사 등의 취득이익 몰수 형평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리베이트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제재의 형평성 등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실체와 의약품 활용과 유통에 대한 특성과 제도를 고려한 개선방안의 고려이다.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나 의약품의 선택권은 의사가 쥐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약품도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리베이트 없는 상거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찾아야 할 것은 의사의 임의성을 줄이고, 리베이트의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다. 리베이트 문제와 더불어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2019-11-11 06:14: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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