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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례를 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들여다보기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통하여 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현지조사,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장하거나 그 권리를 부풀리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짓 청구의 사전적 예방 및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명단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공표 여부 결정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관할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추가로 게시판 등에서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공표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위 소명자료 및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공표하게 됩니다.그런데 공표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에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 뿐만이 아니라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 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인 A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인정 기준 상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를 한 것과, 양급여인정 기준에 따르면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부 수진자의 경우 외이도이물 제거 시 간단한 처치를 실시하고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치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한 것을 처분사유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요양기관에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명단공표처분을 한 바, 명단공표처분의 적법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원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명단공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경우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500만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및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받은 바, 피고의 명단공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 38342, 3836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 55813, 55820 판결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이고,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 변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도 포함되는데 형사처벌이 아니라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에서 정한 '위조 변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위조 변조의 개념인 유형위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작성·제출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참조).그런데 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닌 자가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또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위조·변조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고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입법취지가 거짓 청구의 사전적 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규율목적, 효과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면 본래의 명단공표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단공표 처분의 근거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위조·변조의 개념인 유형위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 바 무형위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예서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UC Berkeley Department of Molecular & Cell Biology 교환학생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석사 졸업 (생명공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국제의료법무)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강동경희대학교 IRB 외부위원(한방병원 IR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재직2020-05-04 16:32:43데일리팜 -
[칼럼] 마스크 공급체계 정비를 위한 제안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획득·사용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되었다. 마스크 관련 문제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질이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와 약국의 소분 판매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 같다.국민의 마스크 균등 사용을 위하여 공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구매 완화를 위하여 마스크 구입 5부제를, 빠른 시간 내 공급을 위하여 약국에 대량포장 공급이 활용되었다. 이 결과 신분확인과 소포장을 위하여 약국의 업무량이 증가함은 물론 감염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매와 공급의 불편은 물론 구매 양과 시기 제약으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 간 갈등도 발생하였다.지금까지 겪은 갈등과 불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극복하여야 할 일이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발표나 세계적인 추세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마스크 상시 착용 제도화를 선언하였다. 우리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줄어들고 마스크 공급도 안정화 추세인 지금이 마스크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시점인 것 같다.우선은 상시 착용에 필요한 만큼 마스크 절대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백신 확보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1인당 필요 수량을 어른과 어린이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다음은 균등 공급을 위한 조치이다. 국민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필요한 시점에 구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공적 개념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공급경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학교, 군부대, 교정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상시 이(수)용자가 있는 기관과 시설은 해당 기관과 시설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은 학교나 군분대 등은 정부예산으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본인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시설 외 일반 국민은 현재와 같이 약국 등을 활용한다. 포장은 기관이나 시설에는 대량포장과 낱개포장을 혼용하고, 일반인 공급에는 낱개포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공급량은 현재 안정된 시점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주간 또는 월간 공급량을 정하여 해당 주나 월에 날짜 구분없이 구득하도록 한다.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DUR시스템을 기반으로 점검시스템을 정비하여 활용한다.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관리와 중복 점검 등 추가되는 업무에 대하여 마진 등 현실적인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그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사재기 등 부적절한 행태는 마스크에 대한 공적 개념 강화로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사용하는 일정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약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식의약처의 생산실적보고 강화로 공급 적정화 유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가격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정하거나 구입하는 가격이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전반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 수익의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0-04-27 18:24:59데일리팜 -
[칼럼]총선 정책건의서로 본 약사회 전략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수많은 단체들이 정책 건의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 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당에 제시하기에는 유권자의 한 표가 아쉬운 시점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나 의협 같은 보건의료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각 직능단체가 제출하는 정책 건의서를 살펴보면 그 단체의 원하는 바와 기본 전략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총선에 약사회은 과연 어떤 정책들을 건의했는지 살펴보자.우선 약사회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처방전 재사용(리필)제가 이번에도 들어있다. 의협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건의서에는 리필제라는 말 대신 재사용 또는 분할조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해외의 경우 처방전에 의사가 몇 번까지 리필 조제가 가능한지 표기해서 발행한다. 반면 약사회는 180일 이상의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한 번에 많은 약을 조제받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제받은 약이 변질될 수 있고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관리도 어려우니 분할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장기 사용이 필요한 피부질환 외용제 처방의 재사용이나 천식 환자의 필수 약품인 벤토린 에보할러의 리필 조제가 더욱 와닿고 필요할 수 있다.또한 종합병원 환자의 대부분이 문전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환자 입장에서 여러 번으로 분할해서 조제받는 것을 선호할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 단골약국 이용이 활성화되면 분할 조제가 지금보다 더욱 매력을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삭센다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원외 처방 의무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 건의서에서 돋보이는 대목이다. 주사제는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어서 오남용, 투약오류, 관리소홀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처방이 발행돼 약국에서 투약된다면 사용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오남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향정신성 주사제의 오남용 및 관리 문제는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들도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약사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은 이번 건의서에서 전면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성분명 처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천한 것이 눈에 띈다. 신약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약품 명칭은 INN(국제일반명)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그 중 하나다.INN은 성분을 지칭하기 위한 국제 공통 명칭이므로 이렇게 할 경우 약품 성분이 곧 의약품의 명칭이 된다. '대웅 록소프로펜', '일동 록소프로펜' 이런 식이다. 이러한 명칭이 보편화되다 보면, 브랜드만 다를 뿐 어차피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인지하게 되므로 대체조제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수 있다.제네릭 약품의 품목 수를 줄이고 오리지널 약에 비해 제네릭의 약가를 충분히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성분명 처방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제네릭 품목이 난립하다보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을 하게 되고, 국가가 후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제네릭 약값은 리베이트 비용 마련의 원천이 된다.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풍토가 근절돼야 상품명 처방을 고집할 이유도 사라진다.약사회는 그동안 ‘성분명 처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작금의 ‘상품명 처방’을 대치하겠다는 구도로 접근했으나 이는 의약사 밥그릇 싸움의 모양새로 비춰져 국민과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제도 자체를 당장 관철하는 대신, 길게 보고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다만 INN 도입의 명분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약 오류 방지인 만큼, 일선 약국에서 조제약 정보가 출력된 전산봉투 사용을 장려하는 등 환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시책이 동반돼야 한다. 의약분업 때 도입됐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되살리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봄직하다.의약사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다. 취지는 좋으나 그보다는 일반의약품 시장을 살리고 편의점용 안전상비의약품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소비자가 지명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약사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등 일반의약품 부문에서 약사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현실 속에 이를 타개할 정책이 이번 건의서에 하나도 제안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우려스러운 것은 약사회가 전향적으로 건의한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표준 마련이다.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공들여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전자처방전은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다. 원격의료 시행에 찬성 입장인 상급종합병원들이 전자처방전 도입에도 긍정적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자처방전 도입이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 시행에 일조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통해 종합병원과 문전약국의 담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환자와 약국 사이에 전자처방전 업체라는 새로운 중간자가 생겨남에 따라 업체가 약국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면 일선 약국의 처방전 수용 방식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과연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것인지 묻고 싶다. 회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일수록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먼저 거쳐야할 텐데 불쑥 제안부터 하고 본 이번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조찬휘 집행부 때도 약사회는 매번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제안 내용을 보면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고려하지 않고 약사회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번 건의서는 약사회의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숙고한 흔적이 보인다.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 셈이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정책이 반대하는 상대 단체가 있는 상황에는 더욱 그렇다. 약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약국에서 매일 약사를 접하는 국민에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가 쌓여 밑바탕이 될 때 약사들이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도 하나씩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창식 약사 이력 의정부 센트럴약국장 (현)새물결약사회 회장 (전)아로파약사협동조합 이사장 (전)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의장2020-04-12 22:38:26데일리팜 -
[칼럼] K-Bio 역량강화, 꼼꼼한 품질관리는 필수실적 시즌이라 '4분기 적자가 속출하고, 불순물 파동이 제약 생태계를 덮쳤다'는 보도를 보면서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다. 또한 그와 관련된 영업이익 차이로 제약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도 본다. 그리고 최근 전세계 제약산업의 품질관리는 유효성분 중심에서 극미량의 불순물 관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음도 본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로 이제 꼼꼼한 제약분야의 품질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018년 6월에 시작한 의약품의 '불순물 파동'은 일반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이름도 생소한 니트로소아민류라는 불순물로서, 중국의 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제약기업과 정부 규제당국의 안전관리 지침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최초로 발사르탄 불순물 문제를 일으킨 중국의 당해 제약사는 기존의 제조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주요 불순물을 감소시키고,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 획기적인 '새로운' 제조방법을 고안해내었고 그 결과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안전한(?) 원료의약품을 전세계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던 원료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새로운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을 줄은 전세계 제약사들도, 정부 규제기관도 사건 발생 전까지는 전혀 예측조차 못 했던 것이다.갑자기 닥친 불순물파동으로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니자티딘 모두 해외보다 후속 조치가 강경하게 이뤄졌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다 건너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보다 약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즉 이 기준은 모두가 감당해야하는, 맞닥뜨려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숙제라는 것이다. 해외 정부 규제기관 관계자들조차도 사석에서는 조금 심한 조치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규제기준이 깐깐할수록 좋겠지만, 너무 깐깐한 규제기준은 제약사로 하여금 생산을 꺼리게 하여 시장에서 약물 부족 또는 고갈(drug shortage)을 야기시킬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불순물인 발사르탄 중 NDMA 허용 기준은 전세계 대부분 규제기관이 0.3 ppm이하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깐깐하게 설정된 것이다. 이 기준은 '체중 50kg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1일 최대 복용량인 320mg의 발사르탄을 70년간 매일 섭취할 때, 10만명 중 1명이 암을 일으킬 확률'의 순도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제조시 NDMA 불순물을 그 기준인 0.3ppm 이하로 관리해야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이 기준은 전세계 제약산업 관리 방향을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합의안이므로 국내 판매 뿐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 정부와 업계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약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일 것이다. 근래 전세계적으로 불순물 관리가 품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그 핵심 포인트는 ICH 가이드라인 중 유전독성불순물(M7)과 금속성불순물(Q3D)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ICH M7가이드라인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NDMA와 같은 N-니트로소화합물과 아플라톡신류 및 알킬아족시 화합물류의 불순물 관리에 특히 주의하도록 권하고 있다.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사는 불순물지도(impurity map)를 통한 원료관리를 생활화하여 생성 가능한 불순물을 사전에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경우 연구소와 제조공장 그리고 원료 구매부서가 상시 소통하고 많이 논의하여 불순물 생성 또는 혼입을 막고 양질의 의약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약품 제조시 QbD 개념의 기본이다. 그리고 용매의 재사용 시 예기치 못한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니트로소화합물류 불순물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동시분석법을 셋팅하고 제조방법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스크리닝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이러한 불순물은 그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테니 부단한 저감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완제회사는 원료의약품 공급업체실사(Vendor Audit)등을 통하여 좀 더 꼼꼼한 원료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원료 분석시스템을 확보하여 원료공급원 교체 시 또는 수시로 제품 품질을 스크리닝하여 불순물 혼입을 사전에 막는 등 꼼꼼한 품질관리가 권장된다. 특별히 저렴한 원료는 좀 더 까다로운 잣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철저한 첨가제 품질관리도 필요하다. 탈크사태가 준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금 아끼려다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꼼꼼한 품질관리는 수시로 닥쳐오는 온갖 불순물 파동에서 기업을 지켜줄 것이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해 줄 것이다.일반 소비자들은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의료인을 믿고 복용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언론도 신뢰 풍토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규제당국을 믿고 기다려주는 미덕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할 정도의 깐깐한 글로벌 기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규제시스템을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약을 복용해야 치료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20년 세계 속에서 K-Bio역량이 비상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전심으로 기원한다. 김나경 전 대전식약청장 이력 ◆학력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졸업('84) 동대학원 약품분석 석사('86) 독일 Kiel대학교 약학박사(약품화학) ('92)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8.2)◆경력 독일 Kiel 대학교 약학연구소 연구원(Halbtagsangestellte)('89.3~'92.4) 대구가톨릭의료원 약국장('96.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 연구관('96.7~'98.1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화장품평가팀장('08.4~'0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18.2~'19.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퇴임('20.1)2020-04-12 22:16:52데일리팜 -
[칼럼] 코로나19와 정부·언론·국민의 마스크 대응요즘 아침 출근 전 꼭 챙겨야 하는게 있다.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가끔은 무심코 집을 나섰다가도 아차, 하고는 다시 되돌아와 챙겨 나간다. 전날 퇴근 후 소독제를 뿌려 말려 놓은 마스크를 오늘까지 며칠째 썼는지 계산하고는 '에이 오늘 하루만 더 쓰자'며 집을 나서기도 한다. 전국 마스크 공급량 부족 뉴스와 약국 앞 마스크 구매행렬이 머리를 스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3월 30일 기준) 두 자리와 세 자리 숫자를 오간다. 언제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마스크를 얼마나 더 챙겨 써야 할지도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개학이 당분간 미뤄졌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준비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에 쓰고 갈 마스크 걱정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일각에선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무회의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민은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지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채 다니는 인파 수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언제쯤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걸까. 정말 지금 당장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걸까.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스런 상황을 정부 발표와 언론 기사, 국민 반응을 되짚어가며 고민해보자. (새해)1월 초 올해 초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중국의 한 해산물 시장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집단 발병했고 이중 7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WHO(국제보건기구)가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로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소식을 전한다. 이후 설 명절 즈음 일본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서 발표한 설 명절 감염병예방수칙에 중국 우한시 방문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간 방문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당부를 한다. 이후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현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소식에 국내·외 마스크 관련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1월 20일 국내에서도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다. 질본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하고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란 브리핑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감염 위험지역 방문 시 행동요령 준수와 입국 시 성실한 신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마스크 사용을 언급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 뉴스에는 중국 방문객의 경우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의료기관 방문시 필수)하란 내용이 포함됐다.이 시각 언론은 중국 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에서 중국 내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초기와 달리 실제로도 베이징역 승객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부 언론은 "중국 우한 등 감염 위험지역 방문 시 행동요령의 준수와 입국 시 성실한 신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 속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을 생활 속 예방조치로 설명하는 기사와 동시에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마스크는 필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감염내과 전문의 인터뷰에는 기침예절과 손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유행지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나 면역저하 상태인 사람들은 인파가 몰린 곳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고 만약 방문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는 내용도 전했다.이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기본 방침은 중국 방문 유증상자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란 수준의 지침이 전부였다.1월 23일 마스크에 착용 관련 여론 분위기는 1월 23일 중국에서 사망자가 17명으로 급증하고 우한지역을 전면봉쇄하는 동시에 우한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확연히 뒤바뀐다. 일부 지자체는 귀성길 승객에 코로나바이러스 전단지와 함께 마스크를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손 위생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기침예절을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냈다. 상당수 국민이 스스로 마스크를 찾아 착용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다.1월 24일 이날 질본이 배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강조한 반면, 마스크는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하라고 안내해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 국내 언론은 이미 국내 면세점 직원의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됐다는 보도를 하는 등 공항 방문객과 국내 도심에서 여행객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을 때다. 1월 26일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협은 코로나바이러스 대국민담화문을 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외출 후 손 위생에 각별히 신경쓸 것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문병과 위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한다. 언론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품절'이란 내용을 곳곳 보도하며 마스크를 사기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약국 앞에서 줄서 있다는 뉴스가 잇따랐다. '신종코로나, 마스크로 예방하세요'란 타이틀의 기사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TV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상황을 마스크를 쓴 채 설명을 듣는 영상이 보도됐다.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N95를 써야 할지 KF80·94·99등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같은 시기 질본의 마스크 관련 브리핑은 여전히 '호흡기 증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이 유지됐다.1월 28·29일 국토부는 모든 항공사, 철도, 버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8일)한다.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직접 점검하고 제조를 독려하기위 생산현장을 방문(29일)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2월 12일 2월에 접어들어 질본과 식약처는 의협과 함께 마스크 사용권고 사항을 업데이트 하게 되는데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다수 사람을 접촉해야 하거나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반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 또는 개별공간으로 한정했다.3월 3일 기저질환자와 건강취약계층 환자가 계속해서 사망하자 마스크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KF80 이상은 기존의 적용대상에서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에 착용하란 내용이 추가·개정된다.3월 6일 이런 권고안에도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3월 6일 마스크 대란에 대한 특단 대책으로 마스크 요일별 판매제(5부제)를 시행한다. 국민은 권고사항과 상관없이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접어 들자 너도나도 쓰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량을 일시에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마스크 권고사항과는 별개로 정부가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 간 1인 2매로 통제하면서 마치 개인별 마스크 구입과 착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된다.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관련 보도자료와 권고문을 되짚어보면 그 간 논란과 상관없이 놀랍게도 일관됐다. 어찌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마스크 관련 주요 언론 보도와 이슈를 정리하며 든 생각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과 국민들의 마스크 사용 행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빗나간 것 같다는 점이다.현재 그리고 미래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누가 감염됐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국처럼 처음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게 더 바른 선택이란 생각이다. 막연하지만 그 편이 현재의 확진자 수 급증과 마스크 대란을 막을 해법이었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처럼 국민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굳이 전국민에게 마스크 쓰기를 권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금, 확진자의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은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정도로 보인다. 내가 감염자인지 아닌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마스크 권고안은 국민 위기 체감도와 차이가 상당했는데, 실제 권고문 어디에도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도 없는 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미국CDC(질본)나 WHO 등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이들 역시 가이드라인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어떤 문장이 그 의미를 지녔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해외 보건기관 권고문에 통상적인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세계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사실 코로나19가 야기한 마스크 착용 혼란 사태는 이미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을 때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겪은 바 있다.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되자 미세먼지 경보 애플리케이션은 초미세먼지 경보를 울렸고, 언론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역설적인 점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마스크가 모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되레 건강에 해가 된다는 뉴스 역시 같은 시점에 쏟아졌다는 사실이다.우리는 언젠가 마스크 정책을 근본부터 진단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이 두가지 상황에서 마스크는 1순위 정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19는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게 목표여야 하고, 미세먼지는 대기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마스크는 상황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오늘도 국민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촉발한 혼란스러운 마스크 정책에 여전히 어리둥절하다. 이젠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상 전국민이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다. 마스크를 써야 할지, 어떤 마스크를 쓰면 되는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됐다. 위기 때 소통은 근거도 중요하지만 메시지의 적시성 역시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마스크 관련 발표가 근거가 있더라도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근거나 정부 발표 자체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현재 확진자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코로나19 마무리 시점에 재차 정부의 대국민 마스크 소통은 불가피 할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안써도 타인의 눈총을 받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택시 뒷문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택시 이용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는 언제쯤 떼도 될 지, 마스크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국민 질문이 터져나올 테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정부가 국민 신뢰 속 명확히 적시하길 기대한다. 동아의대 김대철 부교수 이력 동아대 의대 졸업(의학박사) (현) 동아대병원 병리전문의 (현) 동아의대 병리학교실 부교수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전) 대한병리학회 정보이사 (전) 대한병리학회 보험위원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법의관2020-03-30 15:20:10데일리팜 -
[칼럼] 물류시스템 부재가 '마스크 대란' 만들었다바이러스 공포의 세상으로 바꿔 버렸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국내 확진자가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은 아비규환(阿鼻叫喚)이었다.특히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100여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출국을 불허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이로 인해서 무역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기업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증(COVID19)의 확산으로 건강의 위협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의료용품 등의 공급 부족 및 공급망의 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겪고있다.◆ 코로나19에는 의료물류시스템이 실종됐다금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망에 전쟁을 불사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물자의 원활한 공급 및 의지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는 의료물류시스템은 무지한 상태로 공급관리시스템의 혼란만 가중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마스크 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일반용과 병원용 모두 부족하고, 유통과정과 공급망 왜곡으로 소비자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9일부터 공적마스크는 5부제 1주일 1인 2매로 한정해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불편함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의료물류 전문가들의 인력, 물자, 공급망의 역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정부에 간곡히 조언을 드린다. 물적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에 적절히 분담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했었다.◆ 재난콘트롤타워가 실종됐다.금번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에는 마스크 공급정책을 발표해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이 헛걸음만 하고, 물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급망 및 공급 방법 즉 의료물류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탓으로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두 달여 동안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마스크 대란'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은 방역보호복, 코로나19 감염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국가 재난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무엇보다도 현장을 모르는 행정 관료들이 재난컨트롤타워를 맡아서 결국 보고-결제 라인만 늘어난 격이라며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나왔다. 현장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방역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의료물류 전문가를 컨트롤 타워에 참여하게 했더라면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등의 생산, 유통, 물류 컨트롤을 통해 대란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미국의 9·11 참사 때는 뉴욕소방서장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사태를 수습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급기야는 문 대통령께서 마스크 생산 업체를 방문해 근본대책은 생산물량 증대라고 하면서 국민도 부족한 것을 감안해 주시길 호소했다.과연 지금 물량 증대를 당장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의 물량을 증가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서 마스크 증산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의문이 나온다.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의 대기 줄(사진: 데일리팜) 문제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Melt Blown)필터' 공급 부족이다. 중국산 필터를 약30%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출을 중단을 했다. 필터 생산 1대시설 설치 비용이 약 40억원이 소요되나 무엇보다도 지금 발주하면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의 마스크 생산,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 적절히 배분해 대란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에 소홀한 채 마스크 수요와 생산을 통제하는 데 급급하다 문제를 키웠다. 이제라도 마스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공급망관리와 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필자는 컨트롤타워에 속한 비전문가들의 단순한 재난대책에 대한 실망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의 재난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있다.◆ 보건의료물류, 재난물자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 위기에 놓인 한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대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및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의 마스크 사태는 KF94 등 황사용 방진 마스크는 안전 인증 문제 등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급 관리하는 담당 부처다.하지만 일반 마스크의 수출 관리, 유통, 물류 등의 종합적인 공급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소관이다. 당초 관리 문제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각 부처에서는 물자를 관리하고 기획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서조차도 없었다. 비상시 마스크와 같은 재난 물자 수급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관리, 공급할 재난물자조달체계와 공급에 관한 종합적인 구축과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이제라도 물자 수급과 공급의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생산, 공급, 공급망의 체계적인 시스템, 즉 물류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물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필자는 2012년 부터 3년 주기로 보건의료공급망에 대한 유통, 물류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청와대에 제안서로 제출했지만 사장됐다. 이제라도 공공성과 자유경제시장을 융합한 한국형 보건의료공급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경제청 신설을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제시했다. 이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금번 코로나19사태에서 가장 이슈로 각광을 받은 것은 원격산업이다.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에서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라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온라인 진료 후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일반 의약품은 징둥의약(京东医药)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전문의약품 처방도 택배로 자택에 배송이 법으로 허락됐고, 찾아가는 자택 진료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사 외의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정부와 의료기관, 환자 간에 매우 돈둑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막고 있다. 원격산업을 디지털산업과 융합해 신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몇 년 후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전 세계 독감 사망자 수가 연평균 65만 명에 이르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 정체를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 진단·치료·백신의 부재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구촌의 초연결로 인한 온 지구상에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이같은 현상은 21세기의 세계화, 도시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고령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이들 조건은 바이러스에는 기회이고, 인간 사회로서는 위기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는 핵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최소 5년 뒤 전 세계적인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올 겁니다"라고 경고했다.정부는 국가중앙감염병원을 서둘러 설립하고,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 보건의료 비상사태 발생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개발과 함께, 국제 공조로 범용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보건안보 시대에 경제성만 따지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할 때마다 판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보건의료 집중 진료, 공급망시스템은 없을 것이다.2020-03-10 16:47:56데일리팜 -
[칼럼] 정부 규제가 보건의료산업 IT발전 막는다지영호 박사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한다.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자 동시에 산출물이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도입되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가명화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데이터 가치사슬 주기(생성·수집·분석·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변혁이 예고된다."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요성 부각"빅데이터 경제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입·퇴원 기록 등 모든 의료정보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DB, 건강검진 DB, 병원 의료정보 등 방대한 의료데이터가 존재한다.그러나 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개인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헬스케어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 9월에 출범시키고,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집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 플랫폼을 통해 "발병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 청구 데이터와 환자 인적사항 등, 각 기관에서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 정보 처리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마이데이터 부상...제약업계 패러다임도 변화 편의점에서 아침에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가 기업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마이데이터는 의료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병원은 환자들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진료 정보를 의료 행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환자가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마이데이터 포털도 의료 공공부문에서 구축한다.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화두는 ‘AI와 빅데이터’다. 보통 혁신신약 개발 기간을 4~5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비용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기업 입장에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3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실제로 신약후보물질 발굴에서 전임상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중소제약사에게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데이터3법 완화 맞춰 보건의료 규제 완화해야"제약·바이오업계는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방대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AI 기술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신약개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AI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데이터3법의 벽을 넘었으니, 다른 규제도 개혁하고 혁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격진료규제 완화다. 네이버는 일본기업과 합작해 일본 현지에서 원격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우리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을 하지못하고 해외에서 신산업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부에서 더이상 의료계의 반발과 기득권 사수에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면 양질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못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가진 일부 동남아 국가도 시행하고 중국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제약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 분야에서 현재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활용하면 문헌정보, 유전체정보, 특허정보 등의 분석을 빠르게 끝내고 신약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개인건강기록(PHR), 생활습관정보 등을 은행처럼 보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시장도 이미 탄생했다. 기업의 경우, 가명 정보에 이전의 DB와 빅데이터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확장하고 이윤 추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개인 의료정보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의료법'에 있다. 국내 의료법의 개정과 디지털 정보화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이 한다.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신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벤처 창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본능을 살려줘야 관련 산업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2020-02-24 19:29:31데일리팜 -
[칼럼] '코로나19'와 약사의 역할"손소독제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코로나19(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설 연휴가 지나고 필자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손소독제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 약국 저 약국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특정 장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꼭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수도시설이 편리하게 설치돼 있으니 휴대용 액상비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손을 씻으면 된다고 알려줘보지만 그럼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겪을 때마다 야속하기도 하다.그래도 그간 몇 번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을 겪으면서 정부와 국민의 대응 능력이 많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다. 2009년 신종플루 때는 당국으로부터 일선 병원 약국으로 대응지침이 내려오는데 거의 이 주일이나 걸렸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이 신속히 발표되지 않아 상당 기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필자는 당시에도 작은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종플루의 병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보건데 비누와 알코올로 사멸을 기대할 수 있고 비말을 통해 감염될 것이 예상되므로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N95 필터마스크가 아니어도 일회용 마스크나 방한대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약사로서 지닌 전문성이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건강 이슈가 발생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사태 뿐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이렇게 유해물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살균제가 오히려 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기에 소비자들이 받은충격은 더 컸을 것으로 짐작한다.약사는 약에 대해서만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약사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독성학이 있다. ‘모든 물질은 독’이라는 파라켈수스의 말이 시사하듯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아직 대중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조언하는 것도 약사가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 중 하나다.사회의 이목을 끄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약사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watch-dog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다.약사회는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미리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후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약사회가 평소에 꾸준히 내왔더라면, 2011년 정부가 일반약을 편의점에 풀겠다고 했을 때도 약계의 반대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필자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다.약국에 찾아와 손소독제를 찾는 고객이 내가 해준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탓하기에 앞서 전문가로서 권위와 신뢰를 만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약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약사회가 건강 관련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각종 안전성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건강 관련 사건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좋은 내용을 꾸준히 이야기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는 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때 약국을 찾는 고객이 약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질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2020-02-17 16:48:17데일리팜 -
[칼럼] '해당 약국 근무하는 약사'의 법적 범위필자가 변호사가 되기 이전 근무약사로 약국에 근무할 때 경험을 떠올려보면, 약국개설자인 약국장이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피치 못할 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근무약사인 필자가 근무함으로써 약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 약국에 근무약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할까?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약사인 지인이 있는 경우 짧은 시간 약국개설자를 대신하여 약국을 맡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처방법에서 약국개설자와 그 지인 약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져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A약사는 X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이고, B 약사는 Y라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이다. B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Y약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X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 C에게 하루동안 근무를 부탁했다. 그런데 C가 Y약국으로 출근하기 이전인 오전 8시40분경 Y약국에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부탁했고, 이에 Y약국에서 근무하던 D 종업원이 A약사에게 위 의약품 조제를 부탁하여, Y약국에서 A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건이다.이 사건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은, A약사가 Y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를 했다는 부분이다. 즉, A약사는 Y약국의 개설자도 아니며 Y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나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위 사안에 대해 1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①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자나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44조 제1항 본문),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의 '해당 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에 한정되고,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역시 위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부분 중 '근무'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일정한 법률상 계약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③국민보건위생상 관점에서, 전문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모두 약국마다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종류가 다르기 마련이고, 해당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관 상태와 정도, 관리 기준 역시 약국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약품 판매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 보관과 판매과정에서의 의약품의 변질 등 보건위생상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약국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근무약사'는 약국 개설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국민보건위생상의 우려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약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사유들을 근거로 A약사는 Y약국의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닌 점, Y약국 개설자인 B약사와 A약사는 Y약국에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점, A약사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의약품 판매를 하였으므로 B약사의 관리·감독 내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①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설개설자나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 1967 판결 참조). 즉, 위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②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③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위 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판결에서 위 A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위 사건의 핵심은 결국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반드시 약국개설자와 근로계약 내지는 위임계약을 맺고 일정한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가진 약사의 경우에도 근무하는 약사로 의율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1심 판결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에 관하여, 근무의 사전적 정의와 함께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일시적 근로계약 내지는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에 반해, 2심 판결은 근무에 관하여 그 의미의 정도를 광범위하게 보아, 약국 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관리, 판매, 조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약사법의 취지가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약국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는 위 사건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다. 다만, 다른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약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약사의 경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 내지는 면허를 취득하고,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조제·투약,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 및 제반 규정에 일정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법해석을 내릴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위 약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 확정만 남은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과연 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의 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판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20-02-10 09:59:30데일리팜 -
[칼럼]선진화된 'Track & Trace' 구축, 정부 과제한국 시장분석(Markets And Markets 'TRACK AND TRACE SOLUTIONS MARKET-GLOBAL FORECAST TO 2024')을 기반으로 Track & Trace 시스템은 제조, 포장, 물류 및 운송 과정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망 전체에서 제품의 현재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련번호와 묶음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위치를 추적한다. RFID와 바코드는 제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Track & Trace 솔루션이다.Markets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Track & Trace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2조 5,000억 원(21억 6,00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4조 9,000억 원(42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별로 Track & Trace 제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매 해 많은 비용을 Track & Trace 솔루션 시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세계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후생노동성의 연구에 의하면 2005~20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적어도 1,337명이 위조의약품으로 피해를 당했으며, 이 중 42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해 발생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64%, 선진국이 36%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17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1/10 가량이 위·변조 제품으로, 불법 의약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ets And Markets는 정부의 엄격한 일련번호 규제 및 기준, 제약업체의 위조의약품으로부터 자기 브랜드 보호 노력, 포장과 관련된 리콜의 증가, 제네릭 및 OTC 시장의 성장이 Track & Trace 솔루션 시장을 확장시키는 주요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우리나라의 Track & Trace 시스템은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와 공급내역 보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이다. 현재 ‘제약업체 및 도매업체’(이하 ‘유통업체’라 함)는 의약품의 출고·반품·폐기 때마다 해당 의약품의 일련번호와 공급내역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의 의약품정보센터에 실시간 보고하고 있다.Markets And Markets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Track & Trace 솔루션 시장 규모를 2019년 약 380억 원(3,300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약 720억 원(6,1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Track & Trace 솔루션 시장은 일련번호, 묶음번호 및 추적 프로세스의 관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인쇄·표시 등 라벨러, 바코드 스캐너 또는 RFID 리더, 중량선별기,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 포맷 조정이 가능한 독립형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일련번호와 묶음번호의 추적 및 보고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2D바코드, RFID, 선형 바코드로 구성된 기술(Technology)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한편, Markets And Markets 보고서는 유통업체가 Track & Trac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솔루션 요소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제 및 유통업체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Track & Trace는 다양한 문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먼저, 유통업체는 의약품정보센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고, 한정적인 데이터만 얻을 수 있다. 제약업체는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일지라도 실시간으로 유통정보를 받을 수 없으며, 심의를 거쳐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제약업체가 자사 제품의 구체적인 유통경로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심평원도 최근 연구에서 제약업체가 의약품정보센터의 심의기간과 수수료,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종류, 1회 마다 반출 가능한 양)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둘째, 의약품정보센터의 존재가 위조의약품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위의 심평원 연구에서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용한 긍정적인 효과로서 위조의약품의 차단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위하여 해당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이 의약품 유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하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유통업체에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체가 의약품 일련번호와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L1~L5 단계의 Track & Trace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보통 15~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종 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비용 외에도 유지 및 컨설팅 비용, 직원 교육비 등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Track & Trace 시스템 개발비용이 R&D 투자비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Track & Trace 솔루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약품 공급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규제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일련번호 제도는 아직 약국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요양기관이 입·출고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점검하지 않으면 최종 유통단계에서의 위조의약품이나 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 투약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공급망에서 Track & Trace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은 상황이다.의약품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유통업체의 희생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해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원 속에 함께 이뤄가야 한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과의 업무 분담 혹은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좋은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자료 정리 : 성균관대약대 제약산업학과 황재선 연구원) Track & Trace와 L1~L5 단계 - 'Markets and Markets'는 미국, 인도 등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시장조사업체이다. 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대해 시장 동향과 규모, 기업 및 지역별 동향(북미, 미국,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과 부문별 동향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Track & Trace 솔루션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설비 수준을 나타낸다.L1 : 라인-레벨 하드웨어 시스템(프린터, 카메라, 스캐너, 중량선별기, RFID 리더)을 포함한다. L2 : L1 전체의 데이터 묶음번호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L3 : 일련번호 부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L4 :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기능 영역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레벨의 솔루션이 포함된다. L5 : 모든 일련번호 부여의 관리와 규제 데이터들을 외부 이해관계자와 이용할 수 있게 한다.2020-02-10 06:13:3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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