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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환자 위한 제도" 전남도약 성명 채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24일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를 위한 제도로, 대체조제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언제든 환자의 치료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약사회는 '이 약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상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는 점을 회원은 물론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보다도 절차가 간소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편리함 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일"이라며 "그 누구도 약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필요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야말로 환자 권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 확신하며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협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안전하고 신뢰받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24 14:26:14강혜경 -
경남서 첫 약사 출신 보건소장 탄생..."공직약사에 관심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약사 출신 보건소장이 탄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경남김해서부보건소장에 고은정 약사(54, 덕성여대)를 임명했다. 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에 신청해 공개 경쟁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고 보건소장은 지난 1996년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한 후 2004년 경남 김해시로 자리를 옮겨 30년 가까이 공직 약사로 일해 왔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약사 출신으로 고 보건소장이 임명된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식견을 살려 지역민의 보건의료를 챙기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건소장으로서 주민 건강에 항상 집중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역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지역 통합돌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민간 의료파트, 복지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보건소장은 30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하며 경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공직약사에 대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후배 약사들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공직을 꺼리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약사 자격, 면허에는 공적 역할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약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사라지거나 다른 직능으로 대체되는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후배 약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공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다. 30년 넘게 공직 약사 면허수당이 7만원에 머물러 있는건 문제”라며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4 11:21:55김지은 -
의협, 문신시술 권한 달라는 한의계 강력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4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고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한특위는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2025-09-24 10:42:58강신국 -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 8231;기피 사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5-09-24 10:34:02강신국 -
마퇴본부 경남지부, 지자체와 마약 중독치료·사회재활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지난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중독치료와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2025년 경상남도 협의체 및 마약류 중독치료 사회재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엄에 앞서 마약류 예방과 약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경상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표창은 마약류 범죄 근절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3부로 진행으며 1부에서는 마퇴본부 부산지부 송명희 센터장이 함께한걸음센터 주요 사업과 방향성을 소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백승만 교수가 ‘마약중독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2부는 ▲중독재활의 필요성(성혜연 교수, 국립창원대학교) ▲경남 마약류 중독현황(이은경 부장,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치료 방안(박상운 병원장, 대구 대동병원) ▲마약류 재발 현황 분석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김대규 특임교수, 영산대학교) 등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3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와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의 역할’ 주제 종합토론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석 지부장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시대에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마약 예방과 사회재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 심포지엄이 경상남도의 마약류 중독치료·사회재활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마퇴본부 부산, 울산지부,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대구 대동병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상남도광역정신복지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국립부곡병원,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9-24 09:06:55김지은 -
"국정과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성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결국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가 23일 열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해 약사로서의 소견을 밝혔다. 건약 등이 포함된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약칭 모임넷)가 현 정부에 대해 국정과제인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9월 28일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단체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유산유도제가 하루 빨리 모두에게 도입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약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사용 약 750만건 중 보고된 사망은 36건에 불과했으먀, 이미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는 원격진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이제 유산유도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정해진 만큼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현시로 만들어 자유가 온전히 실천되도록 계속해 싸울 것"이라며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09-23 19:02:22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찾아가는 통합돌봄 복지박람회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23일 도봉구청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통합돌봄 복지박람회에서 복약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돌봄 복지박람회는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이 주관해 참여기관 간 돌봄자원을 공유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수요를 파악하는 자리로, 구약사회는 복약상담과 더불어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소녀돌봄약국을 홍보했다. 김병욱 회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정책 체계 구축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람회에는 김병욱 회장과 이용화·한기숙·오혜라 부회장, 김승환 총무위원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같은 날 도봉구보건소 의약과와 함께 마약캠페인도 실시했다.2025-09-23 18:49:39강혜경 -
"필요성만 앞세운 마약류 수거사업...보상 없인 한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이 참여 병원과 약국, 환자에 대한 보상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병원과 약국을 늘리면서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참여기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 유인책도 없어 수거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종합병원과 인근 약국을 활용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경북대병원에서 시작해 사업 2년차인 올해 인천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가됐다. 병원 인근 약국들도 수거 폐기에 협조하고 있다. 권태협 경북대병원 약제부장은 지난 18일 병원약사회 역량강화교육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대병원은 작년과 올해 모두 사업에 참여하며 수거 성과와 시행착오를 모두 경험한 병원이다. 작년 사업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1~2차 상담을 진행하고 잔여 마약류를 약국에 반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또 잔여약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분석했었다. 하지만 보상이 없는 업무가중으로 인해 올해는 병원에서 이뤄지던 환자 상담 업무를 안내문으로 대체했다. 권태협 부장은 “추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약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에 대한 추가 수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들도 왜 본인 약을 반납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아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환자들은 남은 약을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복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보상 없이는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사업에서 2차 상담까지 진행한 환자가 약국에 잔여 마약류를 반납한 비율이 10%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년차 사업에서는 수거량이 약 3배 늘어나긴 했지만 1곳이었던 참여병원이 5곳으로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장은 “돌발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의 용량을 바꿔야 통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잔여약을 이유로 처방을 바꾸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지금은 잔여약 반납 환자들에게 에코백을 제공하는 게 전부다.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참여 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23 17:59:11정흥준 -
약국 환자 안전사고 84%,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오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보고괸 환자 안전 사고 10건 중 8.5건이 처방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오류의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 결과와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14곳 약국에서 총 1만1057건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약국 보고 건수는 2022년 4831건, 2023년 9135건, 2024년 1만10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2024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대한약사회를 통한 약국의 보고가 46%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부작용 보고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이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가능했는데 놓쳤거나 사전에 방지한 건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보고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약국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발생단계 별 현황을 보면 처방 오류가 9386건(84.9%)로 가장 많았고, 조제 오류 1128건(10.2%), 기타 325건(2.9%), 복약 오류 218건(2.0%) 순이었다. 조사를 시행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처방 오류 가운데 처방전 발행 기관이 분류된 6479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77.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2%, 병원 6.2%, 치과병·의원 4.4%, 상급종합병원 1.3%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대부분의 처방 오류는 약사의 중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약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잘못된 의약품'과 '잘못된 용량/용법/일수'가 전체의 76.2% 였고, 처방 오류에서도 2가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제 오류에서는 '잘못된 계량/계수', 복약오류에서는 '잘못된 용량/용법/일수' 유형이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 본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약국 약사들의 환자안전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는 보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를 미리 학습하고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져 환자와 약사 모두를 지키는 주요한 안전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적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더 많은 약국이 보고에 참여할수록 환자안전은 강화될 수 있다”며 “신규 약국 참여 확대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환자안전센터로서 대한약사회 이상사례(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이하 KOPS)에 보고하고 있다.2025-09-23 10:49:24김지은 -
경기도약, 기형적 약국개설 강력 대응 의지 재확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덕 회장은 "성남부터 고양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약국 개설 문제가 약사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다"며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가 미래 정책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의 경과를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약국의 확산이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약국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과 대한약사회 임원진,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한약사 문제, 네트워크 약국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입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약사회는 주요 회무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일동제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사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보급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말에 열린 회장배 골프대회 수익금은 사회공헌기금 및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활용, 병원약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2025-09-23 10:16: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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