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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부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 진행과 함께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 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연구진은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우봉식 연구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 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했다.2022-04-19 09:32:37강신국 -
간협, 간호법 반대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일간지에 게재된 간호법 반대 광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09:20:35강신국 -
거리두기 해제에 강동구약, 23일 대면 초도이사회 열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대면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구약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긴자 올림픽점에서 초도이사회를 대면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신민경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비대면 형식으로 치뤄오던 초도이사회를 마침내 대면방식으로 치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위원회별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구약사회는 제17대 임원으로 부회장에 임은주·백지원·박건영·손영재·이조미 약사를, 위원장에 조진영·정경은·박노정·신은희·송혁중·유상준·강은주·이신형 약사를, 의장단에 박근희(의장)·윤복선 이선우(부의장) 약사, 감사단에 정태원·최명희 약사를 선임한 바 있다.2022-04-18 18:52:09강혜경 -
한약사회 "공항·항만 약 판매 반대...한약사 약국개설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공항·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공항시설, 항만시설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고, 공항·항만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검토를 완료했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24시간 지역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2-04-18 18:41:29강혜경 -
의약품안전센터장 최은경, 환자안전센터장엔 성기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에 최은경 약사를, 지역환자안전센터 센터장에 성기현 약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최은경 신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현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을, 성기현 신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서울 노원구약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역할에 대해 약국 약사의 약물감시활동과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사례 접수와 평가, 보고, 사례 분석 및 예방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 홍보 ▲환자안전약물관리 전문가 양성, 연구 및 학술활동 ▲약대생 실무실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모세 본부장은 “오랜 기간 약국과 약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두 신임 센터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국에서의 약물부작용 관리, 오류처방 개선, 약화사고 예방,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은 기존 직무를 맡고 있던 이모세 본부장이, 양 센터의 부센터장으로는 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와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2-04-18 18:31:55김지은 -
경기도약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비대면진료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과 불법 약 배송 행위를 금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정부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약 배달을 즉각 금지하고 예외 없는 대면 투약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해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 오류 등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체계의 혼선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도약사회는 "현재 난립해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더 이상의 불법을 멈추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모조리 삼켜버렸던 기나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무려 2년 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크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되지만, 유독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만큼은 현재의 ‘심각’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유지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난립해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들은 최근 그간의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약사회는 큰 우려와 함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더없이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통해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애매한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약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약 배달 플랫폼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약품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서 설령 환자와 약사간 어떠한 형태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약 배달 플랫폼에 의한 약 배송 과정에서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약국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그리고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과 같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향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1. 정부는 최근의 감염병 등급조정, 방역지침 변경 등과 함께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조치를 즉각 중단하여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에 유사한 상황 발생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진행하라.2. 정부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약 배달을 즉각 금지하고 예외 없는 대면 투약원칙을 천명하라. 또한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하여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3. 정부는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오류 등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체계의 혼선을 유발했던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라.4. 현재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더 이상의 불법을 멈추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경기도약사회 9천여 약사들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염원을 담아 국가적인 안정과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법과 공고의 맹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약 배달 행위를 근절하는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2022. 4. 18. 경기도약사회2022-04-18 18:25:40강신국 -
"한약사는 제조관리자 될 수 없어" 제약사에 주의 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법제처 유권해석)한약사 단체가 한약사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가 합법임을 주장한 데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각 제약사에 의약품 제조·품질·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약사회의 조치는 최근 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한약사회는 앞서 “한약사의 특정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 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거,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약사회는 한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주관 부처인 복지부에서 “해당 유권해석은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업무가 규정된다는 내용으로 2013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약사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약품 제조·품질·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유의를 요청하는 한편,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2013년 법제처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한 한약사의 제조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도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일영 정책이사는 “약사·한약사 면허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함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엄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 미분류로 인해 직능 간 업무 범위에 대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속히 한약제제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4-18 18:23:21김지은 -
경기도약,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7일 성빈센트 자비의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수원역 광장 무한 돌봄 정 나눔터 앞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봉사를 했다.이날 봉사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작은 정성과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우려로 무료급식에 어려움이 많고 끼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과 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는데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일손을 보태어 주고, 든든한 한 끼 식사까지 제공해 줘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박영달 회장은 "기쁜 부활의 날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그들이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챙겨주는 여약사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수옥 부회장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석해 주신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한끼 식사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노숙인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봉사에는 박영달 회장,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수원 소속 임현정, 서은영, 이진희 여약사위원이 함께했으며, 성빈센트 자비의 협력자회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와 최영해(베로니카) 회장, 이준수(스테파노) 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2-04-18 18:19:25강신국 -
소분 건기식 제도화 위해...식약처, 하반기 세부안 마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하 소분 건기식) 법제화를 위한 세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소분건기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업체. 이들 외에도 다수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소분 건기식 사업에는 17개 업체가 참여 중이다. 지난 2020년 7월 첫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해 해당 업체는 올해 7월이면 2년 운영을 마무리한다.현재 1, 2차에 거쳐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업체 중 10개 업체만 사업이 가시화됐고, 이들은 총 172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 매장 수는 절반에 그쳤다.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신청한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서 총 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참여업체는 시범사업 2년 종료 후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년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1, 2차 업체별로 운영 시작 시점도 달라 식약처가 모든 업체 사업종료에 맞춰 실증 결과를 마무리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위한 세부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7월은 최초 운영을 시작한 업체가 2년이 되는 시점이다. 다만 업체 별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달라 2년 간의 운영이 모두 끝나는 시점은 더 남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업체가 1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운영 중에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소분 건기식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맞춤형 소분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메인이다. 기능성식품 소분업 등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있긴 하지만 (소분 건기식을 위해선)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올해에는 세부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을 만들고 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2-04-18 17:46:43정흥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대면투약 전환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투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도 불가피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수용하고 국가방역에 일조해왔다”면서 “정부는 방역정책의 변경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종료하고 일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시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격진료만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배송과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혈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목도해왔다.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의 반증이다”라고 설명했다.원격진료로 얻을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업체의 이윤일뿐이라고 비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오히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시약사회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즉각적인 중단과 일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신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정부의 방역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던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정부는 4월 18일부터 2년 1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그동안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투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도 불가피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수용하고, 국가방역에 일조해왔다.이제 정부는 방역정책의 변경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속히 종료하고 일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코로나 이슈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를 원격진료의 제도화로 추진하려는 일부 세력들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비대면 플랫폼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이윤 창출과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셈에 불과하다.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원격진료만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배송과 같은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혈안인 것이다.한시적인 허용기간 동안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목도해왔다.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의 반증이다.원격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원격진료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한마디로 원격진료로 얻을 것은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및 플랫폼 업체의 이윤이고 잃을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보건의료의 핵심가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보험에 있었기에 코로나 환자의 치료가 사실상 무상으로 가능했고 국가방역시스템의 기반이 됐다.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야간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즉각적인 중단과 일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신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2022-04-18 14:27:4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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