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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약 배송' 의료법 포함 추진…고심하는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약사회가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의료법 포함과 약사법 별도 개정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15일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지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지부장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2주 연속 같은 안건을 올린 것이다. 약사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 포함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 대안을 보면 처방약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약 배송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로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그 방식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해야 할지, 또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 약사법 개정 쪽을 계속 주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회가 관련 논의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의료법 개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한편, 허용 범위와 약국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 제출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안한 의견을 보면, 재택수령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하며 수령은 ‘거주 지역 내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자는 의약품 유통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일부 지부장이 의료법 개정안에 약 수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 수령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회원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한약사 관련 약사법 문구 하나로 여러 해석으로 약사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나. 의료법에 이것이 명시되면 추후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시범사업 수준의 재택수령이 막을 수 없는 시류라면 약사회가 복지부, 국회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초장부터 정부 안대로 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2025-10-17 18:07:02김지은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2025-10-17 17:33:39김지은 -
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 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
인천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의약품 안전 체계 흔든 행정 실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7 15:41:21김지은 -
서울 분회장들 "복지부장관 발언, 약사 제도 근간 흔들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한약사 관련 발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이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격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발언은 단순 착오가 아닌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사태”라며 “약사법 제2조와 제3조에 ‘약사’는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공적 자리에서 법능 왜곡해 발언한 것은 국민의 약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전문성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고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포함)만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 수장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제도를 의약분업 틀 속에서 관리해 온 지난 수십 년의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조장과 국민 혼란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정은경 장관의 사퇴 ▲장관 발언 철회와 국민과 약사사회 앞 공식 사과 ▲복지부의 한약사·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강력 단속 ▲국회와 정부의 약사제도 본질 훼손 시도 즉각 중단 ▲한약사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 약사제도를 흔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약사제도를 지키고 국민 약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17 15:31: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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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국민 볼모 복지부 직무유기 좌시 않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국한하고 있지만 정은경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면허제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망언이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면허간 구분을 허물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침해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적 발언이라는 것. 약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6년간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에 대한 이론과 임상 실습을 받지 않은 자로 일반약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 판단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30년간 정비 의지 없이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국민건강을 제도적 무관심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 순간부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했다.2025-10-17 14:23:08강혜경 -
이대약대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 "한마음으로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38회)가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유미, 황경수 동문이, 감사에는 황미경 직전 회장과 김진희 동문이 맡게 됐다. 이화약대 동문회는 17일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동창회장에 허은경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화합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신임 허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동창회 임원들과 동창분들의 모교사랑이 저를 감동시켰고, 봉사하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소통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미경 직전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분야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총회 역시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1945년 국내최초 약학대학으로 설립된 이화약대가 뜻깊은 80주년을 기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 약대 건축기금으로 61억원을 모금해 준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약대 이화정 학장은 "지난 80년간의 약대 발전은 동창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POST 1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2차 커리어데이 등 장학사업, 심포지엄 후원,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 마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학교과 함께해 주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학계와 약국현장, 의료기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이끌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여러분의 발자취는 약사사회의 자산"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을 기반으로 약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또한 정기총회와 8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가 교류를 넘어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토론의 장으로서 약사사회 변화를 이끌고 약사 직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학26회, 제약5회 졸업 50주년 축하식도 함께 진행됐다. 26회 일동이 '알 수 없는 인생'을 합창했고, 문화부가 '바람의 노래'를 답가로 들려줬다. 졸업 55주년과 50주년을 맞는 21회와 26회는 평화 부채춤과 라인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 또 동창회 발전기금과 주흥장학회후원금, 약연후원회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졸업 55주년을 맞는 21회는 동창회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동창회는 이날 안건토의를 통해 부회장 3인을 '부회장 3인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최은경(40회), 이윤정(43회), 황은숙(44회), 김은준(48회), 심현진(70회) ◆축하패: 강유순(약학20회, 빛나는 이화인), 정용희(약학26회, 영원한 이화인), 故이숙희(약학26회, 제약5, 영원한 이화인), 김호정(약학46회, 올해의 이화인), 이현주(약학46회, 제약25, 올해의 이화인) ◆감사패: 장성숙(12회), 김은자(13회), 故이숙희(26, 제약5)2025-10-17 14:20:36강혜경 -
건약, 내달 16일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내달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약사, 약대생 및 의약품 접근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약품 접근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약품을 감당할 만한 가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의약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안 운동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최신 글로벌 약가 정책 변화'를 주제로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이 약제비 부담 증가에 따른 각 국의 약가정책 대응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정책에 대해 다룬다. 두번째 세션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 모색'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나윤주 학생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박새별 학생이 특허 독점방식 의약품 개발 인센티브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소개한다. 세번째 세션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연주 학생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김진아 학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세대가 바라본 한국 제약산업 분석 리포트'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약학과 강윤주 학생과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새벽 학생, 중앙대학교 제약학과 김연진 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김지유 학생이 국내 상장 제약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네번째 세션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관련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 현황과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룬다. 참여신청은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서(작성: bit.ly/2025의약품접근권)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약 사무실(전화: 02-523-9752, 이메일: kpkyp@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2025-10-17 14:04:5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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