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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관리 지역모형 약사상담료 3.6%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모형과 병원모형의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지역 약국이 참여하는 지역모형은 조제수가 인상 폭을 고려해 3.6%가 올랐다. 참여 약사들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부족하지만, 수가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 상담료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 약사회는 낮은 수가 개선을 거듭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약 17%가 인상됐다. 여기에 올해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약사 2인 방문상담 시 9만9900원이었던 수가가 작년 11만8680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12만1790원이 지급된다. 지역모형은 4차 상담까지 진행되는데 각 항목별로 책정된 수가도 동일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약대생 등 방문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교통비 명목으로 2만40원을 지급한다. 수가 인상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도 적용된다. 병원모형 중 입퇴원 모델을 보면 의사·약사·간호사(병원지급)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환자 1인당 최대 15만1400원이다. 작년 14만90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또 외래환자 대상 서비스 모델도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작년 11만8910원에서 올해 12만82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공공성에 신경을 써주는 공단에 감사하다. 물론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 폭이지만 그나마 조제수가 인상률을 고려해 개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제약물관리 환자 6개월, 1년 후 개선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약력 정보와 처방 중재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복지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 의약사가 함께 협력하는 시범사업 모델도 운영된다. 아직은 환자의 약력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서 “마이헬스데이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들은 현장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으며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2023-03-30 11:40:46정흥준 -
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반색하는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한약사 개설 약국의 사업 참여 변수가 생겼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8일 대한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추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국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이었던 공공심야약국이 정식 국가 사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약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있음을 공고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같은 한약사들의 입장에 대해 약사사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부터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한약사들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참여의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이 법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환영의 뜻과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에 한해서만 기존 약사법 조항을 변경하거나 예외사항을 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법을 변경하거나 '약사'만으로 예외 조항을 넣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존 원안대로 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부분을 조정하려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구분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23-03-30 11:27:52김지은 -
성남시약, 방문약료사업 준비 본격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8일 방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2023년 방문약료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 및 성남시와 함께하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일환인 지역사회(방문)약료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개요, 상세실시 방안과 기존 사업 실시결과, 유형별 상담사례 발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한동원 회장은 "방문약료사업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약사회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문현미, 안정아, 이연경, 이윤진, 장유진, 홍명한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30 10:06:26강신국 -
약사회, 2023년도 온라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월 26일, 27일 양 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RWD/RWE의 이해와 실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도 향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30 09:12:47김지은 -
서울시약, 약봉투 활용한 성분명처방 홍보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서울 지역 약국에 성분명처방 인식 제고를 위한 약 봉투가 배포된다. 대국민 인식 홍보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추진TFT(단장 유성호)는 환자의 알 권리 확대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약봉투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전체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 이번 약봉투와 매뉴얼은 현재 TBS교통방송에서 진행 중인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광고의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약봉투 앞면에는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든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문구를 넣어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뒷면은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얻게 되는 이점을 담았다.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을 알 수 있어 중복 복용을 방지하고 어느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으며, 안 먹고 버리는 약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봉투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로 제작돼 약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책받침 형태로 제작에 약국에서 동일성분조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매뉴얼은 평소 약국에서 혼란을 겪었던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대상 약물, 간편한 사후통보, 부분 대체조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다빈도 처방 상위 50개 성분 중 위장관계, 항생제, 소염·해열·진통제 등 17개 효능군의 성분을 선정하고, 약국에서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권장했다.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약봉투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은 오는 4월 5일부터 박카스 배송차량의 협조를 얻어 회원약국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유성호 단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로 동일성분조제와 의약품 성분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약국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3-30 08:51:31정흥준 -
"약국도 급여화 해달라"…단미엑스 혼합제가 뭐길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 제제 보험 적용과 한방의약분업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5년만의 일인데,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보험 도입부터 추진한다. 약사회는 단기 과제인 단미엑스혼합제 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주장 명분으로 한의원과 약국의 형평성 보장, 국민 편의성 증대, 한약 제제 활성화를 꼽았다. 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의 경우 현재 약국으로의 유통이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상황. 한방 제약사들은 약국에 유통은 가능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없는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제약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약국으로의 정상적인 유통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투트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한방보험 추진 ‘단미엑스혼합제’는=한방요양기관에서 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한 한약 제제로는 단미엑스제 68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이 있다. 단미엑스제의 경우 한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는 개봉 판매 수준으로 직접적인 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중 단미엑스혼합제는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사실상 일반약 개념인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해 한방요양기관에는 급여 적용을, 약국에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같은 약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한의원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약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곽은호 부회장은 “단미제는 직접 조제 방식이라면 단미혼합제는 완제품으로 처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한의원과 약국에서의 개봉 판매하는 방식에서 다를게 없다”며 “같은 제품이 약국에도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같은 한약 제제를 투약받는데 한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그의 몇배인 소비자 판매가를 내야 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한액 있는데”…제도 개선부터 바라는 제약사=같은 약, 같은 판매에도 불구하고 한방요양기관과 약국 간 보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보니 관련 제품의 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으로의 유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더불어 제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방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약사회는 지난해 한방 전문 제약사들에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정상적인 유통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일단 이들 제약사들도 단미엑스혼합제를 약국에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 한의원에서는 처방과 조제에 의해 판매되는 급여 제제를 약국에서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한의원에서는 단미엑스혼합제가 한의사 치료나 처치 후 처방에 의해 조제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10~20%인 300~40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한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 몇배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A한방제약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 판매할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 이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제약사들도 약국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한방제약사 관계자도 “단미혼합제 공급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데 상한액이 있는 보험약이라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약국이 주문을 취소한다”면서 “약국들과의 이런 마찰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이 부분을 확실히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한의원, 약국으로 모두 유통되고 한약제제가 활성화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면서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제품 정상 공급은 당연한 조치…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필요=하지만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단미엑스혼합제에 대해 한의원의 보험 급여 적용, 상한액 등을 이유로 공급을 꺼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약과는 달리 한약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미엑스혼합제의 상한액 적용 등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약사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약사들에 약국으로 정상적인 제품 공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의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위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접근’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되며 ▲한약제제 제조·판매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 11825;제도적& 11825;정책적 검토 ▲약국한방 의료보험 제도, 56종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분업, 현행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국민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확대와 개선 방안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곽 부회장은 “단미혼합제 56종의 약국 공급, 한시적 한방보험 허용은 국내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약국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약사들에도 정상적인 약 공급을, 정부에는 정책 도입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3-29 16:42:59김지은 -
"약제비 환수환급법 바로 잡아야"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제비 환수환급법,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건약은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들이 무분별한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환수환급법안 통과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건약은 제약회사가 벌이는 행정소송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승소가 목적이 아닌 집행정지를 통한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3~4년동안 이어져 그동안 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기 위해,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회용 점안액의 용량을 늘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꼼수를 시정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없이 사용되는 의약품의 급여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관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 조정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와 대형로펌들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와 로펌들은 재판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킴으로써 매일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건약은 제약회사의 재판청구권 보호보다 환자와 국민의 피해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남발되는 행정소송으로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들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조치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게 건약이 주장하는 바다. 이들은 "처방의약품 시장은 의료인의 처방(선택)과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의 구매(부담)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으로, 제약회사가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보통 의료인은 가격을 고려해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다 보니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및 수요를 통제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절히 이뤄내지 못할 때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제약회사들은 인류건강의 기여를 기업의 첫번째 사명으로 둔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염치마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2021년 11월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 4개월이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으로, 국회는 하루 속히 부당지출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3-03-29 15:02:07강혜경 -
서초구약, 서초에듀팜 첫 강의…전국서 510명 수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정은숙)는 28일 저녁 8시 서초에듀팜 24기 ‘약국에서 바로 활용하는 질환별 임상약학과 복약상담III’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1교시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영재 교수의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 2교시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상일 교수의 ‘’퇴행성 척추질‘ 강의가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1교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척추염의 정의 및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 2교시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발생기전, 분류 및 종류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의에 앞서 강미선 회장은 “이번 서초에듀팜24기 강의에 510명이 넘는 약사들이 수강 신청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빠른 변화에 맞춰 약사님들 또한 전문성 강화와 실력향상에 대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서초구약사회는 이 같은 수강생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맞춰 약국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강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초에듀팜24기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4월 4일 2회차에서는 경희대 약대 최여진 교수의 ‘근골격계 질환 다빈도 처방약 복약지도’ 강의에서 NSAIDs, 관절염, 근육통, 류마티스, 디스크, 통풍 관련 약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2023-03-29 14:45:04김지은 -
동대문구약,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개선사항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8일 보건소와의 간담회에서 약사들의 다빈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혜원 보건소 약무팀장은 초·중·고등학교 의약품 안전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는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회원들에게 약사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연수교육을 안내하고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약사회는 올해 퇴임하는 박종환 의약과장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했다.2023-03-29 14:12:23강혜경 -
"자보 고시 개악 중단하라" 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의계가 29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궐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산하 16개 시도지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지고, 환자 치료권 사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한의사들을 대변해 이병직 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6개 시도지부장들도 국토부의 만행과 교통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보험 개악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또 박성우 서울·윤성찬 경기한의사회장도 삭발식을 단행했다.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2023-03-29 14:01:1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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