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거부권 행사를"
- 강신국
- 2023-05-15 11:5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입장 환영"
- "의료인 면허박탈법 언급 없는 것은 유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목적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17일 총파업 적극 동참"
2023-05-15 09:05
-
간협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규탄"
2023-05-15 08:48
-
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기로
2023-05-14 18:14
-
與 간호법 무력화 시도?…'간호사 처우개선' 입법
2023-05-12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9"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10'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